2026. 10. 16. 09:00ㆍ고령사회 읽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도 일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에서도 일합니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를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적었습니다(제39조의2 제1항). 일하는 곳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시설은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갖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제34조). 재가에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가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서 돌보는 주야간보호와 일정 기간 기관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단기보호도 재가에 들어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자격증을 받는 길이 같은 두 일이라면 한 달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격증만 놓고 보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받는 길이 하나뿐입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그 교육은 2024년 1월 1일부터 320시간입니다. 다른 것은 자격증을 딴 뒤입니다. 그 차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으로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이나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를 다루는 제도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교육 320시간
요양보호사 교육의 내용과 시간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정합니다. 별표는 법령 뒤에 붙인 표입니다. 이 표가 정한 표준교육과정은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입니다. 모두 합하면 320시간입니다.
현장실습은 두 곳에서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40시간,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40시간입니다. 현장실습은 이론과 실기를 마친 뒤에 합니다.
수료하려면 이론·실기·현장실습에 각각 8할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평가도 받습니다. 세부 내용마다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평균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240시간으로 적힌 안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숫자는 2023년까지의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7일 시행규칙을 고쳐 2024년 1월 1일부터 교육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 관리 교육이 더해졌습니다.
교육을 듣기 전에 아래 다섯 면허·자격 가운데 하나를 받았다면 교육시간이 짧습니다.
| 면허·자격 | 교육시간 |
|---|---|
| 간호사 | 40시간 |
| 사회복지사 | 50시간 |
| 간호조무사 | 50시간 |
| 물리치료사 | 50시간 |
| 작업치료사 | 50시간 |
| 그 밖의 사람 | 320시간 |
표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가목·나목입니다.
간병이나 요양 일을 1년(1,200시간) 이상 한 경력을 인정받으면 실기와 현장실습을 각각 절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인정받습니다.
자격 조문에는 나이와 학력이 요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조문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와 시행규칙 제29조의2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과 자격증 발급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치릅니다. 국시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근거를 둔 기관입니다. 국시원은 이 시험을 해마다 2회 이상 치릅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3).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필기 과목은 요양보호론입니다.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제29조의4).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으면 합격입니다(제29조의8).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받지 못합니다.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제39조의13). 다만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같은 까닭으로 생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스스로 일을 처리할 능력이 계속 없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시작하도록 결정한 사람이에요(「민법」 제9조).
합격하면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교육수료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사진 1장을 함께 냅니다. 진단서는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시원은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내줍니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제29조의9).
법은 시험과 자격증 교부를 시·도지사의 일로 적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시행규칙은 시험과 발급을 국시원이 맡게 적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제로 상대하는 곳은 국시원입니다. 받은 자격증은 남에게 빌려줄 수 없고 누구도 남의 자격증을 빌릴 수 없습니다.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마치고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날짜와 응시료는 국시원이 누리집에 알립니다. 그해 시험의 대강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합니다. 시험 장소와 응시료 같은 세부는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제29조의5).

자격을 딴 304만 명 가운데 일하는 사람
그렇다면 자격을 딴 사람은 모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을까요? 2025년 9월 29일 언론 매체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는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옮겨 그 숫자를 전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사람은 304만 4,230명입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69만 8,521명입니다.
넷에 하나가 안 됩니다.
보도는 앞의 사람을 자격 취득자, 뒤의 사람을 활동자라고 불렀습니다. 활동자의 비율은 활동률이라고 했어요. 다만 어떤 사람을 활동자로 셌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22.9%
2025년 6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304만 4,230명 가운데 실제로 일하는 69만 8,521명의 비율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옮긴 보도(브라보마이라이프, 2025년 9월 29일)
물론 이 숫자만 보고 자격증을 딴 사람이 이 일을 떠났다고 읽기는 이릅니다. 자격 취득자에는 일할 생각 없이 딴 사람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기 어려운 나이가 된 사람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지 않아도 새로 따는 사람이 더 빨리 늘면 비율은 내려갑니다.
활동률은 2020년 24.8%에서 해마다 내려와 2024년에는 22.6%가 됐습니다(같은 보도). 일하는 사람이 자격을 딴 사람만큼 빠르게 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 인력을 말할 때 자격증을 딴 사람의 수보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수와 그분들의 한 달을 먼저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도는 제목에 저임금과 고강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몇 명이 그 때문인지는 이 활동률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달 근무시간, 시설과 재가가 다릅니다
노인복지 수업에서 장기요양을 다룰 때 학생들에게 요양보호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목욕을 돕고 식사를 돕는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학생들의 답은 맞습니다. 법이 적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럼 학생들에게 되묻습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한 달에 몇 시간쯤 일할 것 같으냐고요.
그 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실린 표가 줍니다. 통계연보는 장기요양 통계를 한 해 단위로 모은 자료입니다. 4-5표 「OECD 기준 장기요양 근무인력 현황」은 2025년 12월 한 달의 요양보호사를 일하는 곳과 근무시간으로 나눠 셌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인력은 공단이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기록으로 셌습니다. 시설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인력은 기관에 등록된 명단으로 셌습니다.
이 표에서 2025년 12월에 일한 요양보호사는 555,008명입니다. 앞 절의 69만 8,521명과 다른 숫자예요. 앞의 숫자는 2025년 6월 보건복지부 집계이고, 이 숫자는 12월 한 달 근무 인력을 공단이 센 값입니다. 센 때와 센 방식이 달라서 두 숫자의 차이를 그만둔 사람 수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만 떠올렸다면 숫자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555,008명 가운데 446,509명이 재가에서 일했습니다. 다섯에 넷꼴입니다(80.5%).
표는 한 달 근무시간을 160시간 이상과 160시간 미만으로 나눠 셉니다. 하루 8시간씩 스무 날을 일하면 160시간이 됩니다.
전체로 보면 열에 일곱이 한 달 160시간 미만으로 일했습니다(392,120명, 70.7%).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는 열에 아홉 넘게 16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102,880명, 94.8%). 재가에서는 열에 아홉 가까이 160시간 미만으로 일했습니다(386,501명, 86.6%).

재가에서 160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은 12월 한 달 평균 70시간 남짓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 사람 수로 나눈 값입니다. 다만 이 표도 짧게 일한 까닭까지는 알려 주지 않아요.
학생들이 떠올린 목욕과 식사는 요양원에서나 집에서나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그 일을 한 시간은 일하는 곳에 따라 160시간 위와 아래로 크게 갈렸어요.
물론 한 달 16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것은 그렇게 일하고 싶은 분이 고른 것일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함께 하거나 하루 몇 시간만 일하고 싶은 분도 계시죠. 스스로 고른 짧은 근무라면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일하고 싶은 만큼 일감이 없어서 짧아진 근무라면 개인의 사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쪽에서 본 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글에 적었습니다.
60대와 7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하는 일
그렇다면 자격을 딴 사람 가운데 실제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이는 언제일까요? 자격을 딴 사람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견준 그림 오른쪽의 나이별 막대를 보면 60대가 30.5%로 가장 높았습니다. 70대가 28.1%로 뒤를 이었습니다. 50대는 19.0%였습니다. 20대(6.8%), 30대(4.9%), 40대(8.7%)는 10%를 밑돌았어요. 보도가 나이별로 나눈 활동률입니다. 활동률은 그 나이에 자격을 딴 사람 가운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60대의 30.5%는 자격을 딴 60대 열 명 가운데 셋쯤이 일한다는 뜻이죠. 이 숫자만으로는 일하는 요양보호사 전체 가운데 60대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60대와 70대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일까요? 보도는 그 까닭을 적지 않았어요. 이 일을 원해서 고른 분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이 일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이 숫자를 노인이 돌봄을 맡아 주니 다행이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른 일이라면 오래 이어 갈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면 왜 그런지부터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7월 대전일보 칼럼에서 저는 노인을 비용이 아니라 일하는 자원으로 보자고 썼습니다. 그 칼럼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회 발전에서 노인은 투입자원이 아닌 막대한 비용의 지출로만 여겨졌다.
같은 칼럼에서 저는 사회가 노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고민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다섯 해가 지난 지금, 자격을 딴 60대와 70대는 다른 나이보다 높은 비율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고민하기 전에 노인이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의 시선
저는 노인을 자원으로 쓰자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60대와 70대가 이미 돌봄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이 일을 이어 갈 수 있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 따져 볼 것
퇴직을 앞두고 자격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따기 전에 어디서 일하게 될지부터 따져 보시길 권해요. 재가와 시설의 한 달은 크게 다릅니다. 한 달에 몇 시간 일하고 싶은지도 함께 정해 두세요. 시설에 들어갈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연보의 이 표가 보여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고 가족요양을 알아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일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뒤의 순서는 아래 「가족요양 신청방법, 방문요양 기관과 맺는 계약서 두 장으로 시작합니다」 글에 적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 따져 볼 것
일하게 될 곳: 시설인지 재가인지에 따라 한 달 근무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한 달에 일하고 싶은 시간: 하루 8시간씩 스무 날이면 160시간입니다.
이미 가진 면허·자격과 경력: 교육 전에 간호사 면허를 받았다면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라면 50시간입니다. 간병·요양 경력 1년(1,200시간) 이상을 인정받으면 실기와 현장실습을 각각 절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를 고르신다면 경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2025년 1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한 달 60시간 이상 계속 일한 기간이 3년을 채우면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오래 일한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그런데 돌보던 분이 시설에 들어가거나 세상을 떠나면 그 경력이 끊긴다고 합니다. 같은 보도는 선임요양보호사 수당도 전했습니다. 5년 이상 일하고 40시간 승급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 15만 원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6년 4월 대전일보 칼럼에서 저는 노인 빈곤과 노인일자리를 다뤘습니다. 그 글에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재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게도 그대로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은 어디서 일하게 될지를 따집니다. 저는 이 사회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인력은 일하는 사람의 수와 그분들의 한 달로 세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일을 고른 사람이 오래 이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 우리와 우리 부모님이 늙어서 받을 돌봄을 정한다고 믿습니다.
함께 읽기가족요양 신청방법, 방문요양 기관과 맺는 계약서 두 장으로 시작합니다부모님을 직접 돌보려고 자격증부터 알아보는 분께, 자격증을 딴 뒤 가족요양을 시작하기까지의 순서 함께 읽기가족요양비, 어머니를 제가 돌보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가족이 직접 돌볼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궁금한 분께
근거 자료
- 노인복지법(법률 제22020호, 시행 2026. 10. 2.) 제34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1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시행 2025. 12. 29.) 제29조의2~제29조의9, 별표 10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민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 7. 17. 공포, 2024. 1. 1. 시행) 개정이유·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819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4-5표 OECD 기준 장기요양 근무인력 현황.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7200m01.do?mode=view&articleNo=11012134
- 서지희(2025. 9. 29.). "힘들어서 못하겠다" 요양보호사 저임금·고강도에 활동률 23% 붕괴. 브라보마이라이프.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7435
- 머니투데이(2025. 12. 4.). "통장에 70만원 찍혔다" 월급도 들쭉날쭉...요양보호사 떠난다. https://www.mt.co.kr/society/2025/12/04/2025120320244836418
- 임진섭(2021. 7. 7.). [세평] 노인을 활용하는 사회. 대전일보.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8897
- 임진섭(2016. 4. 11.). [대일논단] 노인 빈곤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대전일보.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081
임진섭 교수(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 국립경국대학교 고령친화캠퍼스(G-AFC)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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