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13:04ㆍ노인복지 제도
1968년에 태어난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만 쉰여덟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1943년생으로, 만 여든셋이십니다. 올해 2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3월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스무 해 넘게 일한 중소기업의 경리 자리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곳이었답니다.
아침 여섯 시에 어머니를 일으켜 앉힙니다. 죽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여 드립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 드립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두 시간마다 자세도 바꿔 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재활의학과에, 금요일에는 내과에 모시고 갑니다. 밤에도 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에 몇 번씩 깹니다.
처음 한 달은 이러다 좋아지시겠지 생각하셨답니다. 두 달째에는 왼손 감각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석 달째에는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까지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다시 넘어지셨습니다.
그 무렵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모실 때는 나라에서 돈이 나오던데. 알아보셨어요?」
알고 보니 그 집에는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세 번 왔다고 합니다. 이 딸은 요양보호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머니 몸을 만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데 굳이 불러야 하나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다면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온종일 돌보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행동 먼저 「가족요양비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조건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세 가지 사유에만 해당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자격 취득과 기관 소속이 필요
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이 글의 용어
가족요양비: 가족에게 요양을 받는 수급자에게 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법에서는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수급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입니다
급여비용: 공단이 정해 둔 서비스 한 회분의 값입니다. 기관이 청구하면 공단과 수급자가 나누어 냅니다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목차
그 반년 동안 이분에게 들어온 돈은 얼마일까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장기요양 3등급이므로 매달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비용은 공단이 대부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도에서 나간 돈도 이분에게 들어온 돈도 없습니다.
이분은 온종일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봄은 제도의 장부에 한 줄도 적히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난 반년 동안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 가운데 제도에 적힌 것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바로 그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라고요.
답부터 드리면 길은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돌보면 돈이 나온다」는 말이 가리키는 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요양비,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
먼저 이름만 보면 가장 그럴듯한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요양비입니다. 가족에게 요양을 받는 수급자에게 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금액은 월 240,450원입니다. 작년 233,400원보다 7,050원 올랐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2026년 1월 1일 시행).
하지만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에게 지급됩니다. 딸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서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법 제24조 제1항). 요양을 받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돌봄의 대가로 가족에게 주는 돈과는 다릅니다.
다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본인부담을 정한 법 조항에서 특별현금급여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40조 제1항). 240,450원 전액이 수급자의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왜 대상이 아닌가요
법이 정한 대상이 세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적힌 세 가지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각 호).
| 어떤 경우에 | 무슨 뜻인가요 |
|---|---|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 | 요양보호사를 부르려 해도 올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섬이나 산간 마을입니다 |
| 천재지변이나 그와 비슷한 사유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수해나 산불로 길이 끊겨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아래 세 가지뿐입니다 |
셋째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도 시행령에서 딱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하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셋,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이제 어머니의 상황을 이 세 가지 조건에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3등급을 받으셨지만 도시에 사십니다. 감염병환자도, 등록 정신장애인도 아닙니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는 「기관을 쓸 수 없어서」 주는 돈입니다. 「가족이 돌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을 현금으로 메우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사신다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가령 어머니가 같은 3등급이라도 배를 타고 한 시간 들어가야 하는 섬에 사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섬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도서·벽지 지역에 들어 있으면 매달 240,450원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같은 병, 같은 등급, 같은 딸이어도 사는 곳이 결과를 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올라가기 전까지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등급을 받으셨다면 급여 종류를 변경하는 신청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와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입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79조에 따릅니다.
그러면 남는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 남았습니다. 딸이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온종일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데 자격증을 따야 한다니요. 하지만 제도에서는 이 절차를 요구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알아보신 적이 없다면, 먼저 필요한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으려면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이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교육은 모두 몇 시간일까요. 표준교육과정은 320시간입니다.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현장실습 80시간은 노인요양시설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으로 나뉩니다. 즉 어머니 곁을 비우고 다른 시설에 나가서 채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끝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급여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고시 제23조 제2항).
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나요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한 번 방문했을 때 몇 분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표를 보시죠(고시 제18조).
| 분류 | 급여제공시간 | 급여비용 |
|---|---|---|
| 가-1 | 30분 이상 | 17,450원 |
| 가-2 | 60분 이상 | 25,320원 |
| 가-3 | 90분 이상 | 34,120원 |
| 가-4 | 120분 이상 | 43,430원 |
| 가-5 | 150분 이상 | 50,640원 |
| 가-6 | 180분 이상 | 57,020원 |
| 가-7 | 210분 이상 | 63,530원 |
| 가-8 | 240분 이상 | 70,080원 |
일반 방문요양은 제공 시간이 길수록 급여비용이 올라갑니다. 240분 이상이면 70,080원입니다.
하지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요
첫째, 아무리 오래 돌봐도 가-2까지만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여섯 시부터 오후 두 시까지 여덟 시간 동안 곁에서 돌봐도 급여비용은 60분 구간인 25,320원만 산정됩니다. 추가 금액인 가산도 붙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4항).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같은 여덟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8에 해당해 70,080원입니다.
둘째, 하루 한 번, 한 달에 20일까지만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서른 날 내내 돌봐도 스무 날 치까지만 산정됩니다.
셋째,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산정액은 0원입니다.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160시간을 계산할 때는 어머니께 방문요양을 제공한 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짜리 일자리는 대략 월 174시간입니다. 따라서 전일제로 일하면서 가족요양 급여비용까지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 달 산정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가-2의 25,320원에 20일을 곱하면 506,400원입니다. 처음 짐작하신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506,400원은 공단이 정한 급여비용, 다시 말해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딸의 월급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15%는 어머니가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기관은 그 돈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누어 쓰고, 딸은 기관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실제 임금은 기관과 맺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숫자로 적어 드릴 수 없습니다.
20일을 넘길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고시 제23조 제6항).
하나,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노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월 20일이라는 원칙을 두면서도 이 경우에는 한도를 풀었습니다. 노부부의 돌봄 현실을 일반 원칙만으로 다루기 어려워 별도의 예외를 둔 것으로 읽혀요.
둘, 수급자에게 문제행동이 있고 치매 상병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에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항목에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3(34,120원)으로 산정하고 월 20일을 넘겨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순여덟 살인 아버지가 예순다섯 살인 어머니를 돌보며 서른 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비용은 34,120원 곱하기 30일이므로 1,023,600원입니다. 앞서 딸이 제공한 가족요양을 스무 날 산정했을 때의 506,400원과 견주면 두 배가 넘습니다.
이 절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이나요
앞의 두 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머니를 돌본 시간에 대한 급여비용을 받으려면 먼저 어머니 곁을 320시간 비워야 합니다. 그중 80시간은 다른 시설에 나가 실습으로 채웁니다. 어머니를 돌보던 사람이 그 돌봄을 멈추고 다른 시설에서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어머니를 돌본 시간도 급여비용으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급여비용이 계산되기 시작한 뒤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 여섯 시부터 오후 두 시까지 여덟 시간을 곁에 있으면,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했을 때는 70,080원입니다. 딸이 하면 25,320원입니다. 같은 여덟 시간인데도 딸이 하면 값이 3분의 1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일곱 시간은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죠.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 두 가지가 왜 생기는지 보입니다.
| 가족요양비 | 가족인 요양보호사 | |
|---|---|---|
| 언제 | 기관을 쓸 수 없을 때 | 기관을 통해 일할 때 |
| 누구에게 가나 | 수급자(어머니) | 요양보호사(딸) · 기관을 거쳐 임금으로 |
| 성격 | 현금급여 | 서비스에 매기는 값 |
| 본인부담 | 없음 | 급여비용의 15% |
| 앞서 할 일 | 지급신청서 제출 | 320시간 교육 · 자격시험 · 기관 소속 |
하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주는 돈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관을 통해 제도 안에서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돌보면 돈이 나온다」는 말의 절반, 곧 가족요양비는 대부분의 독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섬에 살거나, 감염병이 있거나, 등록 정신장애인이거나, 대인접촉을 기피할 때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족에게 남는 길은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기관을 통해 일한다」입니다. 단순히 「가족이 돌본다」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를 사는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보험료를 모아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값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서비스에 값을 매기려면 누가, 언제, 몇 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관이 이 기록을 만듭니다. 공단은 그 기록을 확인한 뒤 돈을 지급합니다.
기관을 통하지 않은 가족돌봄에는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기록이 없습니다. 기관을 한 번 거치게 하는 것은 이 기록을 만들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이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고시 제23조 제2항).
가족요양비는 이와 반대입니다. 섬이라 기관이 없거나, 감염병이 있거나, 대인접촉을 기피해서 요양보호사를 집에 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 경우 모두 기관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때는 제공된 서비스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법이 이 급여를 「급여비용」이 아니라 「특별현금급여」로 분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두 제도는 반대로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제도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정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만 따면 바로 급여비용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하고, 기관의 장이 수급자와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가족관계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2항).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어머니를 돌봐도 되나요
그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이 160시간을 계산할 때 어머니께 제공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방문요양도 함께 쓸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를 받던 분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그 달의 한도액이 됩니다(고시 제13조 제9항).
형제가 나눠서 돌보면 각자 받을 수 있나요
급여비용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돌보는 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만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람 수만큼 산정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5항).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보시는데 두 분 다 연세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3(34,120원)으로 산정합니다. 이때는 월 20일을 넘겨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3조 제6항 제1호).
그래서 어머니를 돌보시는 그분께
“그렇다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나요?”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곁을 지킨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320시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른 뒤, 기관에 이름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도는 그 돌봄에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 값이 매겨지는 방식도 보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돌보면 30분부터 240분까지, 돌본 시간이 곧 값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돌보면 60분을 넘기는 순간부터 시간은 값에서 빠지고 횟수와 일수만 남습니다. 하루 한 번, 한 달 스무 날입니다.
아침 여섯 시에 어머니를 일으켜 앉히고 밤에도 몇 번씩 함께 깨는 하루가 있습니다. 한 시간만 돌보고 돌아가는 하루도 있습니다. 이 두 하루가 제도의 장부에서는 똑같은 한 줄로 적힙니다. 25,320원짜리 한 줄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멈춰 서는 곳도 이 표입니다. 값이 시간에 따라 오르다가 가족 앞에서만 더 오르지 않는 부분이죠. 왜 그런지 물으면 답은 늘 같습니다. 남이 한 돌봄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가족이 한 돌봄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곧바로 제도의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돌봄 서비스를 사는 보험은 돈을 지급하기 전에 무엇을 얼마나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에만 값을 매깁니다. 이는 제도의 구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다만 그 구조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스무 날을 넘긴 열흘, 60분을 넘긴 일곱 시간, 그리고 밤에 깨어 있던 시간입니다. 제도는 이 시간을 세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세지 않은 시간이 오래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답의 한 조각은 노부부에게만 20일 한도를 풀어 준 조항입니다. 제도는 그 조항 하나를 통해 자기가 세지 못한 시간을 누군가 감당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여전히 제도의 장부 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세지 않은 시간에도 대가는 남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기로 한 사람은 주 40시간짜리 일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3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도 스무 날 치만 계산됩니다. 제도가 세지 않은 시간의 값을 그 사람이 대신 치른 것입니다.
제도가 그 시간에 값을 매기지 못하는 것과, 그 시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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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4조(가족요양비)·제40조(본인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제15조의8(본인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제13조·제18조·제23조·제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와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1000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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