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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온(安穩)</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link>
    <description>노후는 길어지고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노인복지를 전공한 임진섭 교수(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가 AI 시대의 노후와 사회복지를 한발 앞서 읽고, 제도의 설계와 방향까지 가르치듯 풀어 드립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3 Sep 2026 21:25:3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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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l>100</ttl>
    <managingEditor>임진섭 교수</managing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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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온(安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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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요양원과 요양병원, 어디로 모셔야 하나 | 입소 조건&amp;middot;비용&amp;middot;간병비 차이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A%94%EC%96%91%EC%9B%90-%EC%9A%94%EC%96%91%EB%B3%91%EC%9B%90-%EC%B0%A8%EC%9D%B4-%EC%9E%85%EC%86%8C%EC%A1%B0%EA%B1%B4-%EB%B9%84%EC%9A%A9-%EA%B0%84%EB%B3%91%EB%B9%84-2026</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이름만 비슷할 뿐 법이 다르고, 돈이 나오는 보험이 다르고, 들어가는 조건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돌봄」이 한쪽에서는 보험 안이고 한쪽에서는 보험 밖이라는 것입니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의사에게 「입원 진료가 계속 필요한가」를 묻고, 따로 「일상생활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확인합니다. 요양원 이용을 검토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등급 없이는 시설급여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검토한다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선택입원군 40%)&amp;middot;식대 50%에 간병비 전액을 따로 계산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간&lt;/b&gt; 요양원은 등급 결과가 나온 뒤부터, 요양병원은 의사의 입원 판단이 있으면 바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 신청&amp;middot;시설급여), 입원 중인 병원의 주치의와 의료사회복지사&lt;/p&gt;
&lt;/div&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노인요양시설&lt;/b&gt;: 흔히 「요양원」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노인복지법이 정한 「시설」이며 의료기관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양병원&lt;/b&gt;: 의료법이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시설급여&lt;/b&gt;: 요양원에 들어가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받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양급여비용총액&lt;/b&gt;: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전체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간병비&lt;/b&gt;: 병원에서 씻기고 먹이고 옮기는 일을 하는 간병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급여가 아닙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래 사례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951년에 태어나 올해 일흔다섯이신 아버지.&lt;/b&gt; 지난달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셨고 급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와 혼자서는 걷지 못하시지만, 밥은 드시고 욕창은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퇴원 날짜가 잡히던 날, 병원 의료사회복지사가 아들을 불러 물었다더군요. 「아버님, 요양병원으로 가실 건가요, 요양원으로 가실 건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들은 그 둘이 같은 곳인 줄 알았답니다. 이름이 두 글자 다를 뿐이니까요. 「어디가 더 나은 데예요?」 하고 되물었더니, 사회복지사는 「그게 아니라, 아버님께 지금 뭐가 필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날 저녁 아들은 검색창에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를 쳤습니다. 어떤 글은 「요양병원은 병원이고 요양원은 집」이라 했고, 어떤 글은 「비용은 비슷하다」고 했고, 어떤 글은 「요양원은 등급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을 다 읽고 나서도 아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둘이었습니다. &lt;b&gt;아버지에게 입원 진료가 계속 필요한가. 그리고 일상생활 돌봄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두 질문에 답하려면 두 곳이 왜 다른지부터 봐야 합니다.&lt;/p&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이름이 비슷한데 뭐가 다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한 달에 얼마가 나가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같은 돌봄인데 왜 한쪽만 보험 밖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요양병원 간병비, 계속 이대로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아들은 무엇을 물었나&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2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이름이 비슷한데 뭐가 다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답부터. &lt;b&gt;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원의 정식 이름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이 「치매&amp;middot;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amp;middot;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이 정의의 핵심은 「입소」「급식&amp;middot;요양」「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 적혀 있습니다(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이 정의의 핵심은 「의사」「입원환자」「의료행위」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두제도_비용.png&quot; data-origin-width=&quot;1593&quot; data-origin-height=&quot;98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MzhHi/dJMcafA9YXm/HrQqkSNaozZXKTkSi3rQe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MzhHi/dJMcafA9YXm/HrQqkSNaozZXKTkSi3rQe0/img.png&quot; data-alt=&quot;요양원과 요양병원 &amp;amp;mdash; 법&amp;amp;middot;하는 일&amp;amp;middot;보험&amp;amp;middot;조건&amp;amp;middot;돌봄(간병) 비용 &amp;amp;middot; 자료: 노인복지법 제34조, 의료법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2026년 9월 3일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MzhHi/dJMcafA9YXm/HrQqkSNaozZXKTkSi3rQe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MzhHi%2FdJMcafA9YXm%2FHrQqkSNaozZXKTkSi3rQe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다섯 줄로 견준 표. 무엇인가에서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의 시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서 요양원은 입소시켜 급식&amp;middot;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은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 돈이 나오는 보험은 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입원 진료다. 들어가는 조건은 요양원이 장기요양 1&amp;middot;2등급이고 3~5등급은 위원회 인정 시, 요양병원은 등급이 필요 없고 의사의 입원 판단이다. 돌봄(간병) 비용은 요양원이 요양보호사 돌봄이 급여에 포함, 요양병원은 간병이 급여 밖이라 간병인과 따로 계약한다. 표 아래에는 요양원의 신체활동지원 비용은 시설급여에 포함되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593&quot; height=&quot;987&quot; data-filename=&quot;01_두제도_비용.png&quot; data-origin-width=&quot;1593&quot; data-origin-height=&quot;987&quot;/&gt;&lt;/span&gt;&lt;figcaption&gt;요양원과 요양병원 &amp;mdash; 법&amp;middot;하는 일&amp;middot;보험&amp;middot;조건&amp;middot;돌봄(간병) 비용 &amp;middot; 자료: 노인복지법 제34조, 의료법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2026년 9월 3일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비용에 적용되는 보험도 다릅니다. 요양원의 시설급여 비용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들이 헷갈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어르신이 머무는 동안 식사와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비용에 적용되는 급여도 다릅니다. 이 차이는 이용 조건에서 먼저 드러납니다.&lt;/p&gt;
&lt;h2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설급여로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lt;b&gt;장기요양등급&lt;/b&gt;이 필요합니다. 고시가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1등급 또는 2등급은 재가급여든 시설급여든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다만 3~5등급이라도 ①주로 돌보는 가족에게서 수발을 받기 어렵거나 ②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③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으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양원에 갈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병원은 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의료기관이니까요.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양병원 쪽은 주치의의 입원 판단으로 정해지고, 요양원 쪽은 공단의 등급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차이는 퇴원 일정을 잡을 때 곧바로 날짜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직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등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설급여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어떻게 가는지는 앞서 쓴 「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lt;/p&gt;
&lt;h2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한 달에 얼마가 나가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원부터 봅니다.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2026년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기준으로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산하면 아버지가 2등급을 받아 30일을 계신다면 86,340원 &amp;times; 30일 = 2,590,200원이고, 그 20%인 518,040원이 본인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이라면 93,070원 &amp;times; 30일 = 2,792,100원에 본인부담 558,420원이고, 3등급이라면 81,540원 &amp;times; 30일 = 2,446,200원에 489,240원입니다. 여기에 급여 밖의 비급여 세 가지가 붙습니다. 식사재료비, 1&amp;middot;2인실을 원했을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amp;middot;미용비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이 셋은 시설과 계약한 값이라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요양원한달.png&quot; data-origin-width=&quot;1076&quot; data-origin-height=&quot;59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oThoe/dJMcai5ClLy/HpwgBcRjcCENtakKT0lA0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oThoe/dJMcai5ClLy/HpwgBcRjcCENtakKT0lA00/img.png&quot; data-alt=&quot;요양원 한 달, 급여 부분의 계산 &amp;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2026년 9월 3일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oThoe/dJMcai5ClLy/HpwgBcRjcCENtakKT0lA0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oThoe%2FdJMcai5ClLy%2FHpwgBcRjcCENtakKT0lA0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2026년 노인요양시설 한 달 급여 계산 세 칸. 1등급은 1일당 93,070원에 30일 2,792,100원, 본인 20% 558,420원. 2등급은 86,340원에 30일 2,590,200원, 본인 518,040원이며 이 칸이 강조돼 있다. 3~5등급은 81,540원에 30일 2,446,200원, 본인 489,240원. 각 칸 아래에 비급여인 식사재료비&amp;middot;상급침실&amp;middot;이미용비는 따로라고 적혀 있고, 맨 아래 띠에 같은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가면 진료비 20%&amp;middot;식대 50%에 더해 간병비가 전액 따로 나간다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76&quot; height=&quot;590&quot; data-filename=&quot;03_요양원한달.png&quot; data-origin-width=&quot;1076&quot; data-origin-height=&quot;59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요양원 한 달, 급여 부분의 계산 &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2026년 9월 3일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병원은 셈법이 다릅니다. 입원 진료비, 곧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본인이 내고, 입원 중 식대는 50%를 냅니다. 요양병원에서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면 진료비의 40%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 그리고 여기에 &lt;b&gt;간병비&lt;/b&gt;가 있습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닙니다. 간병인과 따로 계약해서 전액을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병원의 실제 청구 금액을 확인할 원문이 없어 이 글에는 비율만 적습니다.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비용이 비슷하다」는 검색 글처럼 총액을 나란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어서 따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두 곳의 청구서, 이렇게 다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 요양원: 급여비용의 &lt;b&gt;20%&lt;/b&gt; 본인부담 + 비급여 3종(식사재료비&amp;middot;상급침실&amp;middot;이&amp;middot;미용비, 계약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lt;b&gt;20%&lt;/b&gt;(선택입원군 40%) + 식대의 &lt;b&gt;50%&lt;/b&gt; + &lt;b&gt;간병비 전액&lt;/b&gt;(급여 밖)&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3. 요양병원의 실제 청구 금액을 확인할 원문이 없어 비율만 적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같은 돌봄인데 왜 한쪽만 보험 밖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을 떠올려 보시죠. 식사를 돕고, 목욕을 시키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깁니다. 이 일은 시설급여에 포함돼 있습니다. 고시는 시설급여 비용에 신체활동지원 비용이 포함되며 이를 따로 수급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고시 제44조 제3항).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면 「씻기고 먹이고 옮기는 일」의 값은 518,040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하는 일도 같습니다. 식사를 돕고, 씻기고, 옮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건강보험 급여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면 「씻기고 먹이고 옮기는 일」의 값은 청구서 밖에서, 간병인에게, 전액 나갑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비용구조.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64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ZZWLs/dJMcafA9YXj/28KWUm0zHFyf4rDWw1UUT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ZZWLs/dJMcafA9YXj/28KWUm0zHFyf4rDWw1UUT1/img.png&quot; data-alt=&quot;두 청구서의 구조 &amp;amp;mdash; 같은 돌봄인데 한쪽은 보험 안, 한쪽은 보험 밖 &amp;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시행규칙 제14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13일, 2026년 9월 3일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ZZWLs/dJMcafA9YXj/28KWUm0zHFyf4rDWw1UUT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ZZWLs%2FdJMcafA9YXj%2F28KWUm0zHFyf4rDWw1UUT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두 청구서를 나란히 놓은 도표. 왼쪽 요양원 청구서는 시설급여 칸에 장기요양보험 80% 지급&amp;middot;본인 20%가 적혀 있고 요양보호사 돌봄&amp;middot;식사 제공&amp;middot;목욕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으며, 아래에 비급여 3종인 식사재료비&amp;middot;상급침실&amp;middot;이미용비가 전액 계약가로 적혀 있다. 오른쪽 요양병원 청구서는 요양급여비용 칸에 건강보험 80%&amp;middot;본인 20%, 선택입원군 40%가 적혀 있고, 식대 칸에 건강보험 50%&amp;middot;본인 50%, 그 아래 붉은 칸에 간병비는 급여 밖으로 본인 100%이며 간병인과 따로 계약해 청구서 밖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적혀 있다. 맨 아래에 요양병원 쪽 금액은 확인된 원문이 없어 비율만 적으며 간병비 급여화는 2027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한 계획이고 확정 고시는 없다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4&quot; height=&quot;645&quot; data-filename=&quot;02_비용구조.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645&quot;/&gt;&lt;/span&gt;&lt;figcaption&gt;두 청구서의 구조 &amp;mdash; 같은 돌봄인데 한쪽은 보험 안, 한쪽은 보험 밖 &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시행규칙 제14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13일, 2026년 9월 3일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사람이 비슷한 생활지원을 받더라도 비용이 처리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사실은 요양원의 신체활동지원 비용은 시설급여에 포함되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까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부터는 제 읽기입니다. 저는 두 기관의 차이를 건물의 이름보다, 일상생활을 돕는 비용을 어느 보험이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먼저 봅니다. 아들이 검색창에서 본 「요양병원은 병원, 요양원은 집」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말로는 왜 한쪽에서만 간병비가 따로 나가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험을 함께 보아야 차이가 드러납니다.&lt;/p&gt;
&lt;h2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요양병원 간병비, 계속 이대로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바꾸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0개 요양병원을 뽑았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4월 1일), 2026년 8월 기준으로 10개 지역 19개소가 참여해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같은 보도자료 2026년 8월 13일).&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2026년 7월 28일 대국민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28일).&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간병급여화.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55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mWqN1/dJMcacqYL8r/gSW0Ptqrsf8FjcdudkwBy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mWqN1/dJMcacqYL8r/gSW0Ptqrsf8FjcdudkwBy1/img.png&quot; data-alt=&quot;요양병원 간병비, 「보험 밖」에서 「보험 안」으로 &amp;amp;mdash; 어디까지 왔나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4월 1일&amp;amp;middot;2026년 7월 28일&amp;amp;middot;2026년 8월 13일, 2026년 9월 3일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mWqN1/dJMcacqYL8r/gSW0Ptqrsf8FjcdudkwBy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mWqN1%2FdJMcacqYL8r%2FgSW0Ptqrsf8FjcdudkwBy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시간표를 네 점으로 그린 도표. 2024년 4월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시작, 20개 요양병원 선정, 중증환자 간병비 일부 국비 지원은 「확정」. 2026년 8월 시범사업 계속, 10개 지역 19개소 참여, 직접고용 현장 간담회도 「확정」. 2026년 중 제도화 방안 확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 2027년 상반기 간병급여 적용은 대상&amp;middot;본인부담률이 보도자료에 없고 확정 고시가 없는 「계획」. 맨 아래에 2026년 9월 3일 현재 급여화는 계획이며 지금 요양병원을 고를 때 이 계획을 비용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4&quot; height=&quot;553&quot; data-filename=&quot;04_간병급여화.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553&quot;/&gt;&lt;/span&gt;&lt;figcaption&gt;요양병원 간병비, 「보험 밖」에서 「보험 안」으로 &amp;mdash; 어디까지 왔나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4월 1일&amp;middot;2026년 7월 28일&amp;middot;2026년 8월 13일, 2026년 9월 3일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발표는 「계획」이지 확정 고시가 아닙니다. 누가 대상인지, 본인부담이 몇 %인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양병원 비용을 계산할 때 이 계획을 반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요양병원 간병비는 급여 밖」이라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도 이 시간표가 이 글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률이 공표되지 않아 지금은 변화의 폭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확정 고시가 나오면 이 글도 고쳐 쓰겠습니다.&lt;/p&gt;
&lt;h2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아들은 무엇을 물었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퇴원 전날 아들이 사회복지사를 다시 찾아갔다더군요. 이번에는 질문이 달랐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서 받아야 할 치료가 계속 있나요? 그리고 하루에 남의 손이 얼마나 필요한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회복지사가 「그 두 가지를 따로 물으신 게 맞아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태 주었답니다. 「둘 다 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확인하셔야 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아들은 두 가지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주치의에게는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치료가 계속 있습니까」를 물었고, 자신은 「아버지가 하루에 몇 번 남의 손이 필요한가」를 세어 보았습니다. 두 질문의 답이 모두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좋고 나쁨으로 가르기보다, 입원 진료가 필요한지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음에는 「어디가 더 나은가」라고 묻던 아들이, 퇴원 전날에는 두 필요를 나누어 물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안다는 것은 이름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함께 보면 좋은 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장기요양등급-신청-지도&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신청 지도&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요양원은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순서&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요양원-비용-본인부담금-계산-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요양원 비용&lt;/span&gt;&lt;b&gt;요양원 한 달 200만 원이라더니, 청구서에는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요양원 청구서의 급여와 비급여를 줄마다 읽으려면&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재가급여-월-한도액-초과-본인부담-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재가급여&lt;/span&gt;&lt;b&gt;재가급여 월 한도액, 넘으면 얼마를 더 내야 할까&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집에서 돌봄을 받는 쪽을 생각하신다면&lt;/span&gt;&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어지는 글에서는 &lt;b&gt;장기요양 등급 갱신과 변경 신청&lt;/b&gt;을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상단의 구독을 눌러 두셔도 좋습니다.&lt;/p&gt;
&lt;h2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이 없으면 요양원에 못 들어가나요&lt;/b&gt;&lt;br /&gt;시설급여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1&amp;middot;2등급이면 바로 시설급여가 되고, 3~5등급은 가족 수발 곤란&amp;middot;주거환경 열악&amp;middot;치매 문제행동 가운데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합니다(고시 제2조 제2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양병원은 등급이 필요한가요&lt;/b&gt;&lt;br /&gt;필요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의사의 입원 판단으로 들어갑니다(의료법 제3조).&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되나요&lt;/b&gt;&lt;br /&gt;2026년 9월 현재 급여가 아닙니다. 복지부가 2027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급여화를 추진 중이지만 확정 고시는 없고,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양원에서는 간병비를 따로 안 내나요&lt;/b&gt;&lt;br /&gt;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지원은 시설급여에 포함돼 있어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44조 제3항). 다만 식사재료비&amp;middot;상급침실&amp;middot;이&amp;middot;미용비는 비급여라 따로 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원인가 요양병원인가를 고르기 전에, 지금 필요한 것이 입원 진료인지 일상생활 돌봄인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둘의 비용 구조 차이는 두 법의 급여 정의가 다른 데서 나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4조&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4조&lt;/a&gt;&lt;/li&gt;
&lt;li&gt;의료법 제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3조&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3조&lt;/a&gt;&lt;/li&gt;
&lt;li&gt;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amp;middot;제44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lt;/a&gt;&lt;/li&gt;
&lt;li&gt;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amp;middot;제15조의8,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확인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lt;/a&gt;&lt;/li&gt;
&lt;li&gt;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amp;gt;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2026년 9월 3일 확인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00&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00&lt;/a&gt;&lt;/li&gt;
&lt;li&gt;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lt;/a&gt;&lt;/li&gt;
&lt;li&gt;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2024년 4월 1일)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act=view&amp;amp;list_no=1480898&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act=view&amp;amp;list_no=1480898&lt;/a&gt;&lt;/li&gt;
&lt;li&gt;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2026년 7월 28일)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act=view&amp;amp;list_no=1491444&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act=view&amp;amp;list_no=1491444&lt;/a&gt;&lt;/li&gt;
&lt;li&gt;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간병인 직접고용 현장 찾은 이형훈 제2차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논의」(2026년 8월 13일)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act=view&amp;amp;list_no=1491593&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act=view&amp;amp;list_no=1491593&lt;/a&gt;&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9월 3일에 확인한 법령&amp;middot;고시&amp;middot;국민건강보험공단&amp;middot;건강보험심사평가원&amp;middot;보건복지부 공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사례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요양병원의 실제 청구 금액을 확인할 원문이 없어 비율만 적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는 2026년 9월 현재 계획 단계이며 확정 고시가 나오면 이 글을 고칩니다. 부모님께 입원 진료가 필요한지는 주치의의 판단이며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간병비 급여화</category>
      <category>시설급여</category>
      <category>요양병원</category>
      <category>요양병원 간병비</category>
      <category>요양원</category>
      <category>요양원 비용</category>
      <category>요양원 요양병원 차이</category>
      <category>장기요양등급</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22</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A%94%EC%96%91%EC%9B%90-%EC%9A%94%EC%96%91%EB%B3%91%EC%9B%90-%EC%B0%A8%EC%9D%B4-%EC%9E%85%EC%86%8C%EC%A1%B0%EA%B1%B4-%EB%B9%84%EC%9A%A9-%EA%B0%84%EB%B3%91%EB%B9%84-2026#entry22comment</comments>
      <pubDate>Thu, 3 Sep 2026 18:00: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재가급여 월 한도액, 넘으면 얼마를 더 내야 할까 | 2026년 등급별 한도액과 방문요양 계산</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C%EA%B0%80%EA%B8%89%EC%97%AC-%EC%9B%94-%ED%95%9C%EB%8F%84%EC%95%A1-%EC%B4%88%EA%B3%BC-%EB%B3%B8%EC%9D%B8%EB%B6%80%EB%8B%B4-2026</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용계획서에 적힌 「월 한도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쓴 만큼의 15%를 내고, 넘긴 만큼은 100%를 냅니다. 그리고 쓰지 않은 한도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월 한도액(2026년 3등급 1,528,200원)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표로 방문요양&amp;middot;방문목욕 조합을 짜 봅니다. 한도 안에서 쓴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이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저소득 감경은 따로),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간&lt;/b&gt;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새로 적용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이용 중인 재가장기요양기관&lt;/p&gt;
&lt;/div&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재가급여&lt;/b&gt;: 집에 살면서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방문요양&amp;middot;방문목욕&amp;middot;방문간호&amp;middot;주야간보호&amp;middot;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월 한도액&lt;/b&gt;: 한 달에 재가급여를 쓸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등급마다 다르고 복지용구는 따로 셉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급여비용&lt;/b&gt;: 서비스 한 번의 값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본인부담금&lt;/b&gt;: 급여비용 가운데 이용자가 내는 몫입니다. 재가급여는 15%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lt;/b&gt;: 등급을 받으면 공단이 보내 주는 이용 설계도입니다. 월 한도액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948년에 태어나 올해 일흔여덟이신 어머니.&lt;/b&gt; 지난봄에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집 안에서만 지내시고, 아침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 데 30분이 걸리는 분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을 받고 며칠 뒤 우편으로 서류 한 묶음이 왔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였습니다. 딸은 계획서를 펼쳤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lt;b&gt;「월 한도액 1,528,200원」.&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이 그 숫자를 두 번 읽었다더군요. 이게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인지, 우리가 써야 하는 돈인지 알 수 없더라는 겁니다. 계획서 어디에도 「이 돈은 이렇게 쓰세요」라는 설명은 없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딸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근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전화를 걸어 요양보호사가 &lt;b&gt;주 2회, 한 시간씩&lt;/b&gt; 오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 보고 늘리죠」 하고요. 한 달 급여비용 202,560원, 딸이 낸 돈은 30,384원이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게 석 달이 갔습니다. 그사이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두 번 미끄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딸은 그날 밤 계획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렸답니다. &lt;b&gt;「한도가 152만 원인데 우리는 20만 원어치만 쓰고 있었네. 그러면 나머지 130만 원은 뭐였지. 누구 손에 있었던 거지.」&lt;/b&gt; 딸이 그날 밤 적어 둔 메모입니다.&lt;/p&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월 한도액은 받는 돈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그 안에서 무엇을 얼마에 살 수 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그러면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한도를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한도가 늘어나기도 하나요? 안 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딸은 계획서 옆에 선택지를 적었습니다&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2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월 한도액은 받는 돈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획서를 받아 놓고 그 숫자를 딸처럼 두 번 읽으셨나요? 먼저 답부터. &lt;b&gt;받는 돈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서비스 값의 천장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그리고 그 한도액은 등급과 급여 종류를 고려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제1항). 「지급한다」가 아니라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입니다. 낱말 하나가 이 제도의 성격을 말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이렇습니다.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 예를 들어 어머니처럼 3등급이라면 1,528,200원이 이달의 천장입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따로 셉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천장.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60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M5cEX/dJMcac5s0py/Wa2boa6OaoQZzK6V7lRud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M5cEX/dJMcac5s0py/Wa2boa6OaoQZzK6V7lRud0/img.png&quot; data-alt=&quot;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amp;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2026년 9월 2일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M5cEX/dJMcac5s0py/Wa2boa6OaoQZzK6V7lRud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M5cEX%2FdJMcac5s0py%2FWa2boa6OaoQZzK6V7lRud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을 여섯 개 막대로 나란히 그린 도표. 1등급 2,512,900원이 가장 높고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순으로 낮아진다. 아래 띠에 이 돈은 통장으로 오지 않으며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쓴 만큼 이 안에서 세어지고 쓴 금액의 15%를 낸다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4&quot; height=&quot;609&quot; data-filename=&quot;01_천장.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609&quot;/&gt;&lt;/span&gt;&lt;figcaption&gt;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2026년 9월 2일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머니 통장에도, 딸 통장에도 없습니다. 재가급여는 돈이 아니라 &lt;b&gt;서비스&lt;/b&gt;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재가급여로 정한 것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입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돈이 움직이는 길은 이렇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다녀가면 기관이 공단에 그 값을 청구합니다. 공단은 청구를 심사한 뒤,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lt;b&gt;기관에&lt;/b&gt;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amp;middot;제2항). 이용자는 자기 몫 15%를 기관에 냅니다. 그러니 딸의 130만 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기관이 청구할 것이 없고, 공단이 지급할 것도 없습니다.&lt;/p&gt;
&lt;h2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 안에서 무엇을 얼마에 살 수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문요양은 &lt;b&gt;한 번 이용한 시간에 따라&lt;/b&gt; 값이 매겨집니다(급여비용 고시 제18조). 2026년 값은 60분 25,320원, 120분 43,430원, 180분 57,020원, 240분 70,080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3등급의 한도 1,528,200원으로 세 시간짜리 방문요양을 몇 번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면 1,528,200원을 57,020원으로 나눈 값이 26.8입니다. &lt;b&gt;한 달에 26번&lt;/b&gt;까지 한도 안에 듭니다. 1등급이면 44번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물론 방문요양만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시간 방문요양을 20번(1,140,400원) 이용하고, 가정 내 방문목욕을 4번(80,230원씩 320,920원) 더하면 1,461,320원입니다. 3등급 한도에 66,880원이 남습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조합.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62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3ZmZE/dJMcac5s0pA/rnvSiZ8HUQa2d4a8osyeN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3ZmZE/dJMcac5s0pA/rnvSiZ8HUQa2d4a8osyeNk/img.png&quot; data-alt=&quot;3등급 한도 안에서 짜 본 한 달 조합 &amp;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2026년 9월 2일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3ZmZE/dJMcac5s0pA/rnvSiZ8HUQa2d4a8osyeN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3ZmZE%2FdJMcac5s0pA%2FrnvSiZ8HUQa2d4a8osyeN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방문요양 한 번 값을 시간별로 적은 표와 3등급 한도를 채우는 조합 예를 나란히 놓은 도표. 왼쪽에 60분 25,320원, 120분 43,430원, 180분 57,020원, 240분 70,080원이 있고 180분 줄이 강조돼 있다. 오른쪽에 3시간 방문요양 20회 1,140,400원과 방문목욕 4회 320,920원을 더해 1,461,320원이 되고 3등급 한도 1,528,200원에서 66,880원이 남는다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4&quot; height=&quot;627&quot; data-filename=&quot;02_조합.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627&quot;/&gt;&lt;/span&gt;&lt;figcaption&gt;3등급 한도 안에서 짜 본 한 달 조합 &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2026년 9월 2일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러면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 수급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lt;b&gt;쓴 급여비용의 15%&lt;/b&gt;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외가 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분은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amp;middot;제4항). 이 글의 계산은 감경이 없는 일반 수급자 기준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 달 본인부담, 이렇게 셉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 &lt;b&gt;한도 안에서 쓴 급여비용 &amp;times; 15%&lt;/b&gt; (일반 수급자)&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 3등급 한도 1,528,200원을 다 쓰면 &lt;b&gt;229,230원&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저소득 감경 대상은 최대 60% 범위에서 감경&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딸네처럼 주 2회 한 시간씩, 한 달 8번이라면 급여비용 202,560원에 본인부담 30,384원입니다. 다른 한 집이 평일마다 세 시간씩, 한 달 22번을 쓴다면 급여비용 1,254,440원에 본인부담 188,166원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두집.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60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qIIA5/dJMcac5s0pz/jMfIJaXL0kSJdJguldyb1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qIIA5/dJMcac5s0pz/jMfIJaXL0kSJdJguldyb10/img.png&quot; data-alt=&quot;같은 등급, 다른 두 집 &amp;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같은 법 제3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표(2026.1.1. 기준), 2026년 9월 2일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qIIA5/dJMcac5s0pz/jMfIJaXL0kSJdJguldyb1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qIIA5%2FdJMcac5s0pz%2FjMfIJaXL0kSJdJguldyb1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같은 3등급 두 집의 한 달 급여비용과 본인부담을 견준 도표. 왼쪽 집은 주 2회 1시간씩 8회로 급여비용 202,560원이고 그중 본인 15%가 30,384원, 장기요양보험 85%가 172,176원이다. 오른쪽 집은 평일 매일 3시간씩 22회로 급여비용 1,254,440원이고 본인 15%가 188,166원, 장기요양보험 85%가 1,066,274원이다. 각 집이 한도 1,528,200원의 몇 퍼센트를 썼는지가 아래에 적혀 있고, 쓴 만큼 15%를 내면 나머지 85%는 장기요양보험이 기관에 지급하며 쓰지 않은 서비스에는 지급이 없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4&quot; height=&quot;609&quot; data-filename=&quot;03_두집.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4&quot; data-origin-height=&quot;609&quot;/&gt;&lt;/span&gt;&lt;figcaption&gt;같은 등급, 다른 두 집 &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같은 법 제3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표(2026.1.1. 기준), 2026년 9월 2일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집의 한 달 급여비용 차이는 1,051,880원이고, 본인부담 차이는 157,782원입니다. 서비스 시간으로는 8시간과 66시간, 곧 58시간의 차이입니다. 급여비용 차이 가운데 나머지 85%인 894,098원은 장기요양보험 몫으로 공단이 기관에 지급합니다. 그 재정은 우리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국가가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보태는 지원금으로 꾸려집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제 소신 하나를 적습니다. 이 제도는 「많이 쓰는 집을 많이 돕는」 구조라서, 본인부담이 적었다고 잘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서비스를 모르고 덜 썼다면 돌봄도 그만큼 놓쳤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지금까지는 모두 한도 안의 계산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부터는 보험과 이용자가 나누던 비율이 달라집니다.&lt;/p&gt;
&lt;h2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한도를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짧게 답합니다. &lt;b&gt;「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lt;/b&gt;(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3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고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급여비용 고시 제13조 제6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3등급인 분이 한 달에 1,600,000원어치를 썼다면 이렇습니다. 한도 1,528,200원까지는 15%라서 229,230원입니다. 넘긴 71,800원은 100%입니다. 그 달 본인부담은 301,030원입니다. &lt;b&gt;한도 안의 마지막 1원은 15%이고, 한도 밖의 첫 1원은 100%입니다.&lt;/b&gt; 같은 요양보호사가 같은 일을 하는데 내는 값이 6.7배가 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세층.png&quot; data-origin-width=&quot;1058&quot; data-origin-height=&quot;64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61nDj/dJMcac5s0pB/M7dJZ1O6kzZcfuQG8pEnQ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61nDj/dJMcac5s0pB/M7dJZ1O6kzZcfuQG8pEnQK/img.png&quot; data-alt=&quot;청구서를 읽는 세 층 &amp;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급여비용 고시 제13조 제2항&amp;amp;middot;제6항&amp;amp;middot;제7항, 2026년 9월 2일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61nDj/dJMcac5s0pB/M7dJZ1O6kzZcfuQG8pEnQ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61nDj%2FdJMcac5s0pB%2FM7dJZ1O6kzZcfuQG8pEnQ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재가급여 청구서를 읽는 세 층을 위아래로 쌓은 도표. 첫째 층 한도 안은 쓴 급여비용의 15%를 내며 3등급이 한 달 1,600,000원어치를 쓰면 한도 1,528,200원까지 229,230원이라고 적혀 있다. 둘째 층 한도 초과는 넘긴 71,800원이 전액 본인부담이라 그 달 합계가 301,030원이 된다고 적혀 있다. 셋째 층에는 「한도 밖은 따로 센다」고 적혀 있고, 월 한도액 계산에 넣지 않는 여덟 가지로 원거리 교통비용, 방문간호 가산금,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 가산금,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중증 수급자 가산,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5장 제2절 가산금이 나열돼 있다. 맨 아래에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8시간 이상 다니면 한도가 늘어난다는 설명이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58&quot; height=&quot;646&quot; data-filename=&quot;04_세층.png&quot; data-origin-width=&quot;1058&quot; data-origin-height=&quot;646&quot;/&gt;&lt;/span&gt;&lt;figcaption&gt;청구서를 읽는 세 층 &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급여비용 고시 제13조 제2항&amp;middot;제6항&amp;middot;제7항, 2026년 9월 2일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청구서에는 한도와 상관없이 따로 세는 줄이 있습니다. 고시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해 둔 항목이 여덟입니다(고시 제13조 제2항). 먼 곳에 사는 분께 가는 원거리 교통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증 수급자 가산 같은 것들이며 목록은 위 도표에 있습니다. 이 여덟은 한도를 잡아먹지 않고 따로 셉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저는 청구서를 세 층으로 읽기를 권합니다. 한도 안과 한도 초과, 그리고 한도 밖입니다. 이것은 제도가 정한 표시 방식이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읽기 틀입니다. 이렇게 나눠 놓으면 「왜 이달은 많이 나왔지」의 답이 어느 층에 있는지 보입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일정하게 이용하면 한도 밖 항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월 한도액 자체가 늘어납니다.&lt;/p&gt;
&lt;h2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한도가 늘어나기도 하나요? 안 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야간보호를 &lt;b&gt;한 달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lt;/b&gt; 다니면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한도액의 20%를, 1등급과 2등급은 10%를 더 쓸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 제7항 제2호). 계산하면 3등급의 1,528,200원이 1,833,840원이 됩니다. 낮 시간에 기관에서 지내는 분은 늘어난 한도만큼 방문요양을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달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았으면 이 추가가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한도는 달마다 새로 셉니다. 적용 기간이 &lt;b&gt;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lt;/b&gt;입니다(고시 제13조 제4항). 월 중에 처음 등급을 받아도 그 달의 한도는 전액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이 메모에 적었던 「나머지 130만 원은 뭐였지」에 대한 답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다」입니다. 월 한도액은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다음 달로 이월할 돈 자체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 달 한도는 다시 1,528,200원에서 시작합니다.&lt;/p&gt;
&lt;h2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딸은 계획서 옆에 선택지를 적었습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이 계획서의 「1,528,200원」 옆에 공단 수가표를 놓고 연필로 적기 시작했다더군요. 한쪽에는 세 시간 방문요양 20번과 방문목욕 4번을 적었습니다. 합계 1,461,320원, 본인부담 219,198원이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주야간보호를 15일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난다는 줄을 적고 밑줄을 그었답니다. 연필 끝은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낮에 사람들과 지내는 편을 좋아하실지, 집에서 돌봄을 받는 편을 좋아하실지 아직 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획서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딸이 읽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lt;b&gt;월 한도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보험이 같이 내 주겠다고 정해 둔 서비스의 천장입니다.&lt;/b&gt; 천장 안에서는 쓴 만큼의 15%를 내고, 천장을 넘으면 넘긴 만큼 100%를 냅니다. 그리고 쓰지 않은 천장은 누구에게도 가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 계획서를 받아 든 분이라면 네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계획서에서 월 한도액을 찾고, 공단 수가표로 부모님께 맞는 서비스 조합을 계산합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한다면 15일&amp;middot;8시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청구서가 오면 금액을 한도 안&amp;middot;한도 초과&amp;middot;한도 밖으로 나눠 읽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함께 보면 좋은 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요양원-비용-본인부담금-계산-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시설 비용&lt;/span&gt;&lt;b&gt;요양원 한 달 200만 원이라더니, 청구서에는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요양원은 월 한도액이 아니라 1일당 값으로 셉니다. 재가와 시설의 셈법 차이를 보시려면&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가족요양비-가족인-요양보호사-가족이-돌보면&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가족요양&lt;/span&gt;&lt;b&gt;어머니를 제가 돌보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가족인 요양보호사의 20일 한도가 이 글의 한도액과 어떻게 만나는지&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장기요양등급-신청-지도&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신청 지도&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아직 등급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 순서부터&lt;/span&gt;&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어지는 글에서는 &lt;b&gt;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lt;/b&gt;를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lt;/p&gt;
&lt;h2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도액을 다 안 쓰면 손해인가요&lt;/b&gt;&lt;br /&gt;손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누구 통장에서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쓰면 85%를 보험이 내 주는 서비스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답이고, 필요한데 몰라서 못 쓰는 것이 이 글이 다루는 문제입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도액 안에서 복지용구도 사나요&lt;/b&gt;&lt;br /&gt;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의 한도입니다(고시 제13조 제1항). 복지용구는 연 단위로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주 5일 세 시간이면 한도를 넘나요&lt;/b&gt;&lt;br /&gt;3등급은 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한 달 22번에 1,254,440원으로 한도 1,528,200원 안입니다. 5등급은 한도가 1,208,900원이라 21번까지 한도 안이고, 22회를 이용하면 한도를 넘긴 금액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면 한도가 달라지나요&lt;/b&gt;&lt;br /&gt;한도액은 같습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해도 월 한도액 추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난 글에서 다뤘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획서의 숫자는 통장이 아니라 수가표 옆에 놓아야 읽힙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고르고, 그 비용을 한도 안&amp;middot;한도 초과&amp;middot;한도 밖으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 2026년 5월 26일 시행) 제7조&amp;middot;제23조 제1항&amp;middot;제28조&amp;middot;제38조 제1항&amp;middot;제2항&amp;middot;제40조 제1항~제4항&amp;middot;제58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확인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lt;/li&gt;
&lt;li&gt;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확인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15조의8&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15조의8&lt;/a&gt;&lt;/li&gt;
&lt;li&gt;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amp;middot;제18조&amp;middot;제23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확인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lt;/a&gt;&lt;/li&gt;
&lt;li&gt;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2026년 9월 2일 직접 열람 &amp;mdash; &lt;a href=&quot;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lt;/a&gt;&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9월 2일에 확인한 법령&amp;middot;고시&amp;middot;국민건강보험공단 공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은 매년 고시로 바뀌며, 본인부담 감경 여부는 소득&amp;middot;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계산은 일반 수급자 기준의 예시입니다. 실제 이용 계획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2026년 장기요양 수가</category>
      <category>노인장기요양보험</category>
      <category>방문요양</category>
      <category>본인부담금</category>
      <category>월한도액</category>
      <category>장기요양</category>
      <category>재가급여</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21</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C%EA%B0%80%EA%B8%89%EC%97%AC-%EC%9B%94-%ED%95%9C%EB%8F%84%EC%95%A1-%EC%B4%88%EA%B3%BC-%EB%B3%B8%EC%9D%B8%EB%B6%80%EB%8B%B4-2026#entry21comment</comments>
      <pubDate>Wed, 2 Sep 2026 21:21:0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요양원 한 달 200만 원이라더니, 청구서에는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금 계산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2026</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등급으로 같은 요양원에 계셔도, 옆 침대와 청구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줄에서 차이가 생기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입소 상담에서 계약서의 비급여 세 항목(식사재료비&amp;middot;상급침실료&amp;middot;이&amp;middot;미용비) 금액과 입원&amp;middot;외박 시 산정 안내를 확인합니다. 청구서가 이해되지 않으면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건&lt;/b&gt;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1등급이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30일이면 558,420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유의&lt;/b&gt; 비급여 세 항목은 100% 본인부담이고 금액은 시설과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입원&amp;middot;외박일에도 1일당 급여비용의 50%가 계산됩니다(1회 최대 10일, 1개월 15일까지)&lt;/p&gt;
&lt;/div&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노인요양시설&lt;/b&gt;: 요양원의 법 이름입니다. 어르신이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amp;middot;훈련을 받는 시설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시설급여&lt;/b&gt;: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값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급여비용&lt;/b&gt;: 나라가 정한 서비스의 값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등급별 1일당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본인부담금&lt;/b&gt;: 급여비용 가운데 이용자가 내는 몫입니다. 시설급여는 20%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비급여&lt;/b&gt;: 급여에 들어가지 않아 100% 본인부담인 항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식사재료비&amp;middot;상급침실료&amp;middot;이&amp;middot;미용비 셋입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959년생, 올해 만 67세 되신 어머니.&lt;/b&gt; 뇌경색으로 대학병원에 3주 계시다가 퇴원 통보를 받으신, 지난 글의 그 어머니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은 주소지 구청에 통합돌봄 지원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사이에 딸은 요양원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집 두고 왜 거길 가」 하셨어도, 낮 시간이 통째로 비는 문제가 안 풀리면 결국 검토하게 되는 선택지니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첫 번째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용을 물으니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lt;b&gt;「한 달에 200만 원쯤 잡으시면 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번째 요양원도 「200만 원 안팎」이라 했습니다. 딸은 수첩에 「요양원 = 월 200」이라고 적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주말에 직접 방문해 입소 안내문을 받아 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거기 적힌 것은 20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lt;b&gt;항목이 다섯 줄이었습니다.&lt;/b&gt;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amp;middot;미용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은 안내문을 들고 한참을 봤답니다. 어느 줄이 나라가 정해 둔 값이고 어느 줄이 이 요양원이 정한 값인지 알 수 없더라는 겁니다. 전화로 들은 200만 원이 다섯 줄의 어디까지를 말한 것인지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이 그날 몰랐던 것은 하나입니다. 이 다섯 줄이 「누가 값을 정하는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lt;/p&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요양원 비용은 누가 정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그럼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그런데 왜 청구서는 200만 원이 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병원에 입원해 계신 열흘에도 요양원 비용이 나갑니다&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한 달 200만 원」은 틀린 말이었을까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딸의 수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3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요양원 비용은 누가 정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답부터. &lt;b&gt;다섯 줄 가운데 일부는 나라가 정하고, 나머지는 요양원과의 계약으로 정합니다.&lt;/b&gt; 어느 줄이 어느 쪽인지가 이 글의 뼈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곳의 법 이름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어르신이 들어가 사시는 시설이지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여기서 &lt;b&gt;시설급여&lt;/b&gt;를 받습니다.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amp;middot;향상을 위한 교육&amp;middot;훈련을 제공받는 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시설급여의 값은 요양원 사장님이 정하지 않습니다. &lt;b&gt;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해서 고시합니다&lt;/b&gt;(같은 법 제39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값의 생김새를 보면 이 제도의 셈법이 보입니다. 한 달 얼마가 아니라 &lt;b&gt;하루 얼마&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입니다. 2등급은 86,340원,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81,540원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시설의 값입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1등급 88,520원으로 값 자체가 내려갑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2026년 1월 1일 기준 급여비용).&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한 달 비용은 &lt;b&gt;하루 값에 지낸 날수를 곱해서&lt;/b&gt; 나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호).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한 달 한도 금액을 정해 둡니다. 시설급여는 그게 아니라 달력처럼 하루하루 셉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1일당」 세 글자가 요양원 청구서 읽기의 첫 단추라고 봅니다. 한 달 단위로 사는 곳인데 값은 하루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나올 입원과 외박 계산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두갈래.png&quot; data-origin-width=&quot;1030&quot; data-origin-height=&quot;63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mGNLN/dJMcad4i8of/06Cks5XAkv4jerzKlxBU4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mGNLN/dJMcad4i8of/06Cks5XAkv4jerzKlxBU4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mGNLN/dJMcad4i8of/06Cks5XAkv4jerzKlxBU4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mGNLN%2FdJMcad4i8of%2F06Cks5XAkv4jerzKlxBU4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요양원 청구서의 다섯 항목을 두 묶음으로 나눈 도표. 왼쪽 묶음은 값이 법으로 정해진 줄이며 급여비용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1일당 값이고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의 20%라고 적혀 있다. 오른쪽 묶음은 시설이 정해 계약서에 적는 줄이며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amp;middot;미용비 셋이 각각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거와 함께 놓여 있다. 아래 띠에 왼쪽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값이고 오른쪽은 시설마다 다른 값이며 같은 등급이어도 청구서가 달라지는 곳은 오른쪽이라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30&quot; height=&quot;635&quot; data-filename=&quot;01_두갈래.png&quot; data-origin-width=&quot;1030&quot; data-origin-height=&quot;63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gt;
&lt;figcaption&gt;왼쪽은 전국 공통, 오른쪽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확인,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h3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럼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급여비용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lt;b&gt;시설급여는 그 20%가 본인부담입니다&lt;/b&gt;(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어머니가 1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30일을 지내신다면, 하루 93,070원씩 계산해 급여비용이 2,792,100원입니다. 여기의 20%, &lt;b&gt;558,420원이 딸이 내는 몫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옆 침대에 2등급 어르신이 계시면 그 댁은 하루 86,340원으로 30일에 2,590,200원, 본인부담 518,040원입니다. 같은 방에서 같은 밥을 드셔도 등급이 다르면 이 줄부터 40,380원이 달라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이지만, 이 글에서 계산하는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20%를 안 내는 분도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옮기면 &lt;b&gt;「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lt;/b&gt;입니다(법 제40조 제2항). 이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라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이 정한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을 최대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0조 제4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까지가 「나라가 값을 정해 둔 줄」의 끝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등급별계산.png&quot; data-origin-width=&quot;959&quot; data-origin-height=&quot;61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s7EJG/dJMcahMqr5M/kN83zmJOymGaN3O9ChvOX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s7EJG/dJMcahMqr5M/kN83zmJOymGaN3O9ChvOX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s7EJG/dJMcahMqr5M/kN83zmJOymGaN3O9ChvOX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s7EJG%2FdJMcahMqr5M%2FkN83zmJOymGaN3O9ChvOX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2026년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계산표. 등급별로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의 값, 30일 급여비용, 본인부담 20%가 나란히 적혀 있다. 1등급은 93,070원과 88,520원, 30일 2,792,100원, 본인부담 558,420원이고 2등급은 86,340원과 82,120원, 2,590,200원, 518,040원이며 3등급부터 5등급은 81,540원과 77,540원, 2,446,200원, 489,240원이다. 아래 띠에 여기까지가 값이 법으로 정해진 몫이며 식사재료비&amp;middot;상급침실료&amp;middot;이미용비는 이 표 밖에서 시설과의 계약으로 더해진다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59&quot; height=&quot;618&quot; data-filename=&quot;02_등급별계산.png&quot; data-origin-width=&quot;959&quot; data-origin-height=&quot;618&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gt;
&lt;figcaption&gt;1등급 30일이면 본인부담 558,420원, 여기까지가 나라가 정한 값입니다 &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표(2026년 8월 31일 직접 열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 계산: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h3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런데 왜 청구서는 200만 원이 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등급 본인부담이 558,420원인데 전화 안내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lt;b&gt;두 숫자 사이를 확인하려면 비급여 세 줄을 봐야 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행규칙은 비급여 항목을 이름까지 적어 두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셋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급여에 안 들어가는 셋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 &lt;b&gt;식사재료비&lt;/b&gt;: 식사 재료를 사는 돈&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 &lt;b&gt;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lt;/b&gt;: 본인이 원해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쓸 때&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3. &lt;b&gt;이&amp;middot;미용비&lt;/b&gt;: 머리를 자르고 다듬는 비용&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셋은 &lt;b&gt;100% 본인부담이고, 금액은 요양원마다 계약으로 정합니다.&lt;/b&gt; 같은 등급이어도 계약서에 적힌 비급여 금액과 실제 이용 항목이 다르면 청구서도 달라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하나 헷갈립니다. 식사재료비가 비급여라면, 밥을 차려 드리는 일도 따로 돈을 내야 할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시설은 하루 3회 이상 규칙적인 식사와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고시 제43조 제4항 제1호&amp;middot;제2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급여에 포함됩니다. 고시는 급여에 포함된 비용을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막아 두었습니다(같은 고시 제44조 제3항). &lt;b&gt;다만 식사재료비는 허용된 비급여이므로 급여비용과 나눠 계약서에 적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말하자면 &lt;b&gt;차려 드리는 손은 급여이고, 장바구니에 담는 재료는 비급여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안내문에 「식사재료비」 말고 다른 식사 관련 비용이 적혀 있다면,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물어봐야 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급여비급여.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4&quot; data-origin-height=&quot;57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1Mxpw/dJMcafnFFmb/Ee9erXNYe9IAVCcAb5bSk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1Mxpw/dJMcafnFFmb/Ee9erXNYe9IAVCcAb5bSk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1Mxpw/dJMcafnFFmb/Ee9erXNYe9IAVCcAb5bSk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1Mxpw%2FdJMcafnFFmb%2FEe9erXNYe9IAVCcAb5bSk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식사라는 한 낱말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 것을 보여 주는 도표. 왼쪽 상자는 식사를 차려 드리는 일이며 하루 3회 이상 규칙적인 식사 제공이라는 고시 제43조 제4항 제1호의 문구와 함께 급여에 포함되어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고시 제44조 제3항이 적혀 있다. 오른쪽 상자는 식사 재료를 사는 돈이며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식사재료비로 비급여이고 100% 본인부담이며 금액은 시설과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다. 아래 띠에 주 1회 이상 목욕과 매일 위생관리와 기능회복훈련도 차려 드리는 일 쪽이고 상급침실료와 이&amp;middot;미용비는 재료비 쪽과 같은 비급여라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4&quot; height=&quot;576&quot; data-filename=&quot;03_급여비급여.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4&quot; data-origin-height=&quot;57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gt;
&lt;figcaption&gt;차려 드리는 손은 급여, 장바구니의 재료는 비급여입니다 &amp;middot;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4항&amp;middot;제44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확인,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h3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병원에 입원해 계신 열흘에도 요양원 비용이 나갑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내문 다섯 줄은 이제 나뉩니다. 그런데 청구서에는 안내문에 없던 계산이 하나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폐렴으로 병원에 열흘 입원하셨다고 해 보지요. 몸은 열흘 내내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 열흘의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그 열흘에도 요양원 급여비용의 50%가 계산됩니다.&lt;/b&gt;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하면 시설은 1일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1회당 최대 10일이고 1개월에 15일까지입니다(고시 제45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서와 같은 배치 기준 충족 시설에서 1등급으로 30일 가운데 10일을 입원하셨다고 계산하면, 요양원에서 지낸 20일은 하루 93,070원씩 1,861,400원입니다. 입원한 10일은 그 50%인 하루 46,535원씩 465,350원입니다. 합쳐서 급여비용 2,326,750원이고 본인부담 20%는 465,350원입니다. 여기서 465,350원은 두 번 나오지만 뜻은 다릅니다. 앞의 465,350원은 입원한 10일의 급여비용이고, 뒤의 465,350원은 그달 전체 급여비용에 20%를 적용한 본인부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병원에 입원한 달에는 병원비가 따로 나가고, 입원한 날의 요양원 급여비용도 50%로 산정됩니다. &lt;b&gt;한 몸의 열흘에 청구서가 두 장 나오는 구조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절반인지, 고시는 이유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가 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입원한 열흘에도 어머니의 입소 상태는 유지되고, 고시는 그동안의 값을 절반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50%를 침대를 비워 두고 지키는 값으로 읽습니다. 다만 이 계산을 입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가족에게는, 청구서가 갑자기 불어난 것으로 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고시는 시설에 의무를 하나 붙여 두었습니다. &lt;b&gt;계약을 할 때 외박비용으로 생기는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나 가족에게 미리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lt;/b&gt;(같은 항 제2호). 입소 상담에서 이 안내가 먼저 나오는지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계약서를 얼마나 투명하게 다루는 시설인지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외박50.png&quot; data-origin-width=&quot;942&quot; data-origin-height=&quot;59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zUYWT/dJMcad4i8oe/hDCYOBRp61084WEnONTdM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zUYWT/dJMcad4i8oe/hDCYOBRp61084WEnONTdM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zUYWT/dJMcad4i8oe/hDCYOBRp61084WEnONTdM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zUYWT%2FdJMcad4i8oe%2FhDCYOBRp61084WEnONTdM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입원과 외박 시 요양원 비용 50% 산정을 보여 주는 도표. 1등급이고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30일 가운데 10일을 입원한 예로, 요양원에서 지낸 20일 곱하기 93,070원은 1,861,400원이고 입원 10일은 50%로 465,350원이며 합계 급여비용 2,326,750원에 본인부담 20%는 465,350원이라고 적혀 있다. 1회당 최대 10일이고 1개월에 15일까지라는 한도와 함께, 아래 상자에 시설은 계약할 때 외박비용으로 생기는 본인부담을 미리 안내하게 되어 있고 청구서가 이상하면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이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42&quot; height=&quot;595&quot; data-filename=&quot;04_외박50.png&quot; data-origin-width=&quot;942&quot; data-origin-height=&quot;59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gt;
&lt;figcaption&gt;입원&amp;middot;외박일에도 요양원 1일당 급여비용의 50%가 계산됩니다 &amp;middot;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확인, 계산: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h3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한 달 200만 원」은 틀린 말이었을까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제 처음의 전화 안내로 돌아가 보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라가 정한 1등급 본인부담은 558,42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 속 「200만 원 안팎」은 어떻게 나온 값일까요. 식사재료비&amp;middot;상급침실료&amp;middot;이&amp;middot;미용비 가운데 무엇을 얼마로 계약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실제 청구액은 그달 입원&amp;middot;외박일의 50% 산정 여부에 따라 다시 달라집니다. &lt;b&gt;계약서와 그달의 이용 일수를 함께 보지 않고는 정확한 합계를 알 수 없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화 속 그 말만으로는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lt;b&gt;몇 개의 값을 합친 숫자인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lt;/b&gt; 어느 줄이 나라가 정한 값이고 어느 줄이 이 시설의 값인지, 어느 줄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그 한마디에는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구분을 요구할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lt;b&gt;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lt;/b&gt;(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청구서 총액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세부 내역을 주세요」라고 말할 권리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lt;/p&gt;
&lt;h3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딸의 수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말에 안내문을 받아 든 그 딸이 이 계산을 다 따라왔다면, 수첩의 「요양원 = 월 200」 한 줄을 지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적겠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나라가 정한 줄 둘.&lt;/b&gt; 「급여비용은 장관이 매년 고시한 1일당 값, 본인부담은 그 20%. 1등급 30일이면 558,420원. 같은 등급&amp;middot;같은 배치 조건이면 전국에서 같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시설과 정하는 줄 셋.&lt;/b&gt;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amp;middot;미용비. 값은 계약서에 있고 시설마다 다르다. 계약과 이용 항목에 따라 청구서가 달라지는 곳.」&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건이 붙는 줄 하나.&lt;/b&gt; 「입원&amp;middot;외박일의 급여비용은 1일당의 50%로 계산된다. 계약 때 미리 안내받게 되어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양원 비용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법정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과 시설별 비급여가 합쳐진 금액입니다.&lt;/b&gt; 200만 원이라는 한 덩어리로 물으면 한 덩어리로 답이 옵니다. 급여 두 줄, 비급여 세 줄, 입원&amp;middot;외박 조건 한 줄로 나눠 물어야 각 값이 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입소 상담을 앞두고 계신다면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곳은 두 군데입니다. 비급여 세 항목의 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입원&amp;middot;외박 때의 산정 방식이 안내되어 있는지. 이미 받아 든 청구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의 수첩에는 이제 합계보다 먼저, 그 합계를 만든 항목과 조건이 남습니다.&lt;/p&gt;
&lt;h3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3&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비용 구조가 같은가요&lt;/b&gt;&lt;br /&gt;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것입니다. 두 곳의 비용은 근거 법부터 달라 단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치매가 있으면 값이 다른가요&lt;/b&gt;&lt;br /&gt;이 글의 표는 일반 노인요양시설의 값입니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은 급여비용 체계가 따로 있어서 이 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입소하려는 시설이 치매전담형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시설의 급여비용표로 다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식사재료비는 보통 얼마인가요&lt;/b&gt;&lt;br /&gt;이 글에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정하는 값이라 시설마다 다릅니다. 저는 개별 시설의 공시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소 상담에서 계약서의 그 줄을 직접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본인부담이 있나요&lt;/b&gt;&lt;br /&gt;「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법 제40조 제2항). 그 밖에 소득&amp;middot;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최대 60% 범위에서 감경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법 제40조 제4항).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지사에서 확인됩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 달에 15일 넘게 입원하면 요양원 비용은요&lt;/b&gt;&lt;br /&gt;입원&amp;middot;외박 산정은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입니다(고시 제45조 제2항). 그 한도를 넘는 날의 비용은 이 계산식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장기 입원이 예상되면 계약 상태와 산정 내역을 시설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청구서의 항목을 나눠 보고, 어느 값이 법으로 정해졌고 어느 값이 계약에 달렸는지 묻는 것. 막연한 「월 200만 원」을 우리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계산으로 바꾸는 일은 거기서 시작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A%B0%80%EC%A1%B1%EC%9A%94%EC%96%91%EB%B9%84-%EA%B0%80%EC%A1%B1%EC%9D%B8-%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0%80%EC%A1%B1%EC%9D%B4-%EB%8F%8C%EB%B3%B4%EB%A9%B4&quot;&gt;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lt;/a&gt; &amp;mdash;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가족이 돌볼 때의 급여를 다룹니다&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85%EC%9B%90%ED%95%B4-%EA%B3%84%EC%8B%A0-%EC%96%B4%EB%A8%B8%EB%8B%88-%ED%87%B4%EC%9B%90-%EB%92%A4%EA%B0%80-%EB%8D%94-%EB%A7%89%EB%A7%89%ED%95%98%EC%8B%A0%EA%B0%80%EC%9A%94-%ED%86%B5%ED%95%A9%EB%8F%8C%EB%B4%84-%EC%8B%A0%EC%B2%AD-2026&quot;&gt;퇴원 뒤 통합돌봄 신청&lt;/a&gt; &amp;mdash; 퇴원 뒤 어디로 갈지부터 정해야 할 때 봅니다&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A7%80%EB%8F%84&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a&gt; &amp;mdash; 신청 순서 전체를 한 장으로 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A%B0%80%EC%A1%B1%EC%9A%94%EC%96%91%EB%B9%84-%EA%B0%80%EC%A1%B1%EC%9D%B8-%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0%80%EC%A1%B1%EC%9D%B4-%EB%8F%8C%EB%B3%B4%EB%A9%B4&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span&gt;&lt;b&gt;어머니를 제가 돌보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집에서 가족이 돌볼 때 받는 급여를 보시려면&lt;/span&gt;&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85%EC%9B%90%ED%95%B4-%EA%B3%84%EC%8B%A0-%EC%96%B4%EB%A8%B8%EB%8B%88-%ED%87%B4%EC%9B%90-%EB%92%A4%EA%B0%80-%EB%8D%94-%EB%A7%89%EB%A7%89%ED%95%98%EC%8B%A0%EA%B0%80%EC%9A%94-%ED%86%B5%ED%95%A9%EB%8F%8C%EB%B4%84-%EC%8B%A0%EC%B2%AD-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span&gt;&lt;b&gt;입원해 계신 어머니, 퇴원 뒤가 더 막막하신가요&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퇴원 뒤 어디로 갈지부터 정해야 하신다면&lt;/span&gt;&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A7%80%EB%8F%84&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신청 지도&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 | 순서를 모르면 돈과 날짜를 잃습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신청 순서 전체를 한 장으로 보시려면&lt;/span&gt;&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어지는 글에서는 &lt;b&gt;재가급여 월 한도액&lt;/b&gt;을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제23조 제1항 제2호&amp;middot;제39조 제1항&amp;middot;제40조 제2항&amp;middot;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확인&lt;/li&gt;
&lt;li&gt;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년 8월 31일 확인&lt;/li&gt;
&lt;li&gt;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amp;middot;제27조 제2항&amp;middot;제32조 제2호,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년 8월 31일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lt;/a&gt; 제43조 제4항&amp;middot;제44조 제3항&amp;middot;제45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ongtermcare.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lt;/a&gt;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2026년 8월 31일 직접 열람&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31일에 확인한 법령&amp;middot;고시&amp;middot;국민건강보험공단 공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급여비용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금액은 시설과의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이 글의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입소하려는 시설의 계약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함께 보면 좋은 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재가급여-월-한도액-초과-본인부담-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재가급여&lt;/span&gt;&lt;b&gt;재가급여 월 한도액, 넘으면 얼마를 더 내야 할까&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집에서 돌봄을 받는 쪽이라면 한도액부터&lt;/span&gt;&lt;/a&gt;&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2026년 수가</category>
      <category>노인요양시설</category>
      <category>본인부담금</category>
      <category>비급여</category>
      <category>상급침실료</category>
      <category>시설급여</category>
      <category>식사재료비</category>
      <category>외박 산정</category>
      <category>요양원 비용</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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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2026#entry20comment</comments>
      <pubDate>Tue, 1 Sep 2026 18:00: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입원해 계신 어머니, 퇴원 뒤가 더 막막하신가요 | 통합돌봄 신청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85%EC%9B%90%ED%95%B4-%EA%B3%84%EC%8B%A0-%EC%96%B4%EB%A8%B8%EB%8B%88-%ED%87%B4%EC%9B%90-%EB%92%A4%EA%B0%80-%EB%8D%94-%EB%A7%89%EB%A7%89%ED%95%98%EC%8B%A0%EA%B0%80%EC%9A%94-%ED%86%B5%ED%95%A9%EB%8F%8C%EB%B4%84-%EC%8B%A0%EC%B2%AD-2026</link>
      <description>&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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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온(安穩) 편집 규격 v2 — 2026-08-23 (D-2026-08-23-06)
   독자 40~60대 기준: 본문 17px·행간 1.8·자간 0·고대비. PC/모바일 동일.
   원본 Ray2 규칙은 위에 그대로 두고 여기서 덮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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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답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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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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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불릿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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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style&gt;
&lt;/div&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퇴원하는 사람에게 이 제도를 알려 주는 일을, 법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959년생, 올해 만 67세 되신 어머니.&lt;/b&gt; 지난 7월 어느 새벽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셨고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병원에서 3주를 계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3주째 되던 날 주치의가 딸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lt;b&gt;「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에게는 그 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머니는 왼쪽 팔다리에 힘이 덜 돌아왔고 혼자 화장실에 못 가십니다. 밥은 뜨실 수 있는데 반찬을 집는 손이 자꾸 어긋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은 마흔한 살이고 회사원입니다. 아침 여덟 시에 나가 저녁 일곱 시에 들어옵니다. 남동생은 부산에 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으로 모시자니 &lt;b&gt;낮 시간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가 한사코 싫다 하셨습니다. &lt;b&gt;「내 집 두고 왜 거길 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병원 세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듣고 나서, 딸은 수첩에 적던 펜을 놓았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퇴원 날짜만 다가왔습니다.&lt;/b&gt; 병원 사회복지팀에도 물어봤는데 근처 요양병원 목록을 뽑아 주셨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이 딸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lt;b&gt;지난 3월 27일부터, 낮 시간이 비는 바로 이런 경우까지 조문에 적어 둔 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lt;/b&gt;&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에 「통합지원 신청서」를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건&lt;/b&gt;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 나이가 되어도 종합판정을 거쳐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유의&lt;/b&gt; 며칠 안에 처리한다는 기한 규정이 조문에 없습니다. 비용은 법이 부담을 지울 수 있게 열어 두었으나 그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lt;/p&gt;
&lt;/div&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통합지원&lt;/b&gt;: 보건의료&amp;middot;건강관리&amp;middot;장기요양&amp;middot;일상생활돌봄&amp;middot;주거 등을 시군구가 직접 제공하거나 관계 기관에 연계해 한 사람에게 묶어 주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통합지원 대상자&lt;/b&gt;: 노쇠&amp;middot;장애&amp;middot;질병&amp;middot;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종합판정&lt;/b&gt;: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이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amp;middot;돌봄 필요도를 함께 보고 내리는 판정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개인별지원계획&lt;/b&gt;: 종합판정 뒤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 적는 계획서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급성기 치료&lt;/b&gt;: 병이 갑자기 나빠진 시기에 병원에서 하는 집중 치료입니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그게 무슨 법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낮에 아무도 없는 집은 어떻게 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딸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저희 어머니도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병원이 알려 주게 되어 있지 않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그러면 언제까지 해 주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그럼 돈은 얼마나 드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8&quot;&gt;「살던 곳에서 계속하여」가 닿는 마지막 한 뼘&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3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게 무슨 법인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식 이름은 &lt;b&gt;「의료&amp;middot;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lt;/b&gt;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약칭이 &lt;b&gt;「돌봄통합지원법」&lt;/b&gt;입니다(이하 돌봄통합지원법).&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름이 둘입니다. 정부의 정책 안내에서는 &lt;b&gt;통합돌봄&lt;/b&gt;이라 하고 법조문에서는 &lt;b&gt;통합지원&lt;/b&gt;이라 합니다. 돌봄을 통합한다는 쪽과 지원을 통합한다는 쪽인데, 실제로 내는 서류는 조문 편을 들어 &lt;b&gt;「통합지원 신청서」&lt;/b&gt;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4년 3월 26일에 공포되고 &lt;b&gt;2026년 3월 27일에 시행&lt;/b&gt;됐습니다. 시행된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이가 2년입니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 2년의 이름이 부칙 제2조에 &lt;b&gt;「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lt;/b&gt;로 붙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세우는 기간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조문만 먼저 열었습니다. &lt;b&gt;시범사업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lt;/b&gt;(부칙 제1조 단서, 제26조), 그 조문이 「&lt;b&gt;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lt;/b&gt;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시작합니다. 법을 만들 때 이미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2024년에 어머니는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lt;b&gt;이 법이 만들어지던 해에 어머니는 이미 이 법의 나이 요건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적은 제1조에 적혀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lt;b&gt;살던 곳에서 계속하여&lt;/b&gt;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살던 곳에서 계속하여」&lt;/b&gt;. 이 아홉 글자가 이 법의 전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머니가 「내 집 두고 왜 거길 가」라고 하신 그 말이, 법의 목적 조항과 같은 말입니다.&lt;/p&gt;
&lt;h3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낮에 아무도 없는 집은 어떻게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창구에서 따로 신청했습니다.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돌봄서비스는 주민센터에, 의료는 병원에 물었지요. 이 법은 그것을 시군구가 직접 제공하거나 관계 기관에 연계한다고 정했습니다(제2조 제1호&amp;middot;제14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묶어 주는 것이 다섯 분야인데, 딸의 문제를 정면으로 받는 것은 &lt;b&gt;일상생활돌봄&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18조에는 서비스가 아홉 가지 적혀 있습니다. 식사 같은 &lt;b&gt;가사활동 지원&lt;/b&gt;, 병원에 갈 때의 &lt;b&gt;이동지원&lt;/b&gt;, 지팡이나 보조기기, 안전을 살피는 정보통신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까지 들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중 넷째 항목이 이렇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lt;/b&gt; 통합지원 대상자가 &lt;b&gt;주간 또는 야간 동안&lt;/b&gt; 적합한 시설&amp;middot;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침 여덟 시에 나가 저녁 일곱 시에 돌아오는 딸의 열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낮 동안 시설에 다녀오시고 밤에는 내 집에서 주무시는 방식입니다. 조문이 「&lt;b&gt;통원하여&lt;/b&gt;」라고 썼으니, 옮겨 가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다녀오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 낮에 집이 비는 문제로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시설만이 아니라 집에서 받을 지원도 함께 물어볼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조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곱째 항목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lt;/b&gt; 통합지원 대상자의 &lt;b&gt;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lt;/b&gt; 서비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퇴원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조문에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제18조는 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아홉 가지 서비스를 「&lt;b&gt;확대하고&lt;/b&gt;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lt;b&gt;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gt;」. 이 조문 자체가 노력의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른 분야에도 어머니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lt;b&gt;보건의료&lt;/b&gt;입니다. 의사&amp;middot;치과의사&amp;middot;한의사가 &lt;b&gt;가정으로 찾아와&lt;/b&gt; 진료하고, 간호사가 집으로 오고, 재활서비스가 붙고, &lt;b&gt;장기입원과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lt;/b&gt;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제15조). 어머니가 마지막 줄에 계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남은 셋은 건강관리와 예방(제16조), 이미 있는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급여)와 시설급여(시설에 들어가 받는 급여)를 여기에 묶는 장기요양(제17조), 그리고 &lt;b&gt;가족 등 지원&lt;/b&gt;(제19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마지막 것이 눈에 띕니다.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의 신체적&amp;middot;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lt;b&gt;돌봄을 받는 어머니만이 아니라 돌보는 딸도 조문 안에 있습니다.&lt;/b&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다섯분야.png&quot; data-origin-width=&quot;925&quot; data-origin-height=&quot;63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3KOG4/dJMcagNEBWv/RXvsD48OQ77XbhRAYRsu2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3KOG4/dJMcagNEBWv/RXvsD48OQ77XbhRAYRsu2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3KOG4/dJMcagNEBWv/RXvsD48OQ77XbhRAYRsu2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3KOG4%2FdJMcagNEBWv%2FRXvsD48OQ77XbhRAYRsu2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통합지원 다섯 분야를 원 하나로 묶어 보여 주는 도표. 가운데에 시군구가 있고 그 둘레에 보건의료, 건강관리와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등 지원 다섯 칸이 놓여 있다. 일상생활돌봄 칸이 굵게 강조되어 있고 각 칸에는 근거 조문이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붙어 있다. 왼쪽에는 종전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병원이 따로 떨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시군구 하나에서 다섯 갈래가 나가는 그림이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25&quot; height=&quot;635&quot; data-filename=&quot;01_다섯분야.png&quot; data-origin-width=&quot;925&quot; data-origin-height=&quot;63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class=&quot;imgcap&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낮 시간이 비는 문제는 제18조 일상생활돌봄이 받습니다 &amp;middot; 자료: 의료&amp;middot;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amp;middot;제14조&amp;middot;제15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0일 확인, 도표 제작: 안온&lt;/p&gt;
&lt;h3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딸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됩니다. 시행규칙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적혀 있는데 그 둘째 줄이 &lt;b&gt;「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lt;/b&gt;입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머니를 모시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딸이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시군구에 가서 통합지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lt;b&gt;기관의 담당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lt;/b&gt; 그 목록에 퇴원을 통보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관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3주를 계셨던 그 병원의 담당자도, 딸의 동의를 받으면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t;b&gt;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기 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을 돕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lt;/b&gt;(시행규칙 제7조 제3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신청하거나 발굴됩니다&lt;/b&gt;(제10조). 방금 본 것이 신청하는 쪽이고, 시군구가 찾아내는 쪽도 있습니다. 그 조문에 이런 사람들이 적혀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lt;b&gt;장기요양급여 &amp;hellip; 신청이 기각된 자&lt;/b&gt;,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lt;b&gt;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lt;/b&gt;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lt;/b&gt; 어머니가 문자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등급을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도 여기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다음이 &lt;b&gt;종합판정&lt;/b&gt;입니다(제12조).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이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amp;middot;돌봄 필요도를 &lt;b&gt;함께&lt;/b&gt; 봅니다. 몸 상태만 보는 것도 아니고 돌볼 사람이 있는지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결과로 &lt;b&gt;개인별지원계획&lt;/b&gt;이 나옵니다(제13조). 이 계획을 짤 때 시군구와 보건소와 읍면동 담당자, 관련 기관 담당자, 지역 전문가가 모여 &lt;b&gt;통합지원회의&lt;/b&gt;를 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사람의 낮과 밤을 어떻게 채울지 여럿이 앉아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다 짜인 계획서는 신청인에게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다음이 그 계획에 따라 시군구가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단계입니다(제14조).&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절차네칸.png&quot; data-origin-width=&quot;959&quot; data-origin-height=&quot;48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1KGxg/dJMcagNEBWw/KP3kARQ6cCPXCGK0BeBTV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1KGxg/dJMcagNEBWw/KP3kARQ6cCPXCGK0BeBTV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1KGxg/dJMcagNEBWw/KP3kARQ6cCPXCGK0BeBTV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1KGxg%2FdJMcagNEBWw%2FKP3kARQ6cCPXCGK0BeBTV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통합지원 절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칸으로 그린 도표. 첫째 칸은 신청 또는 발굴이고 법 제10조, 둘째 칸은 종합판정이며 법 제12조이고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amp;middot;돌봄 필요도를 함께 본다고 적혀 있다. 셋째 칸은 개인별지원계획이고 법 제13조이며 통합지원회의를 열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넷째 칸은 제공 또는 연계이며 법 제14조인데 그 문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아래에는 신청 접수는 서식에 처리기간 5일이 있으나 그 뒤 세 칸에는 기한 규정이 없다는 문장이 놓여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59&quot; height=&quot;485&quot; data-filename=&quot;02_절차네칸.png&quot; data-origin-width=&quot;959&quot; data-origin-height=&quot;48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class=&quot;imgcap&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접수는 5일인데 그다음 세 칸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amp;middot; 자료: 같은 법 제10조&amp;middot;제12조&amp;middot;제13조&amp;middot;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0일 확인, 도표 제작: 안온&lt;/p&gt;
&lt;h3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저희 어머니도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누가 대상인지는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lt;b&gt;노인, 장애인 등&lt;/b&gt;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법은 이름부터 「의료&amp;middot;요양 &lt;b&gt;등&lt;/b&gt;」이고 대상도 「노인, 장애인 &lt;b&gt;등&lt;/b&gt;」입니다. 「등」이 두 번 나옵니다. 넓게 열어 둔 것처럼 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그 뒤에 &lt;b&g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lt;/b&gt;이 붙습니다. 시행령을 열면 셋입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b&gt;65세 이상인 사람&lt;/b&gt;&lt;/li&gt;
&lt;li&gt;&lt;b&gt;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lt;/b&gt;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t;/li&gt;
&lt;li&gt;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으로 &lt;b&gt;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lt;/b&gt;하는 사람&lt;/li&gt;
&lt;/o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머니는 만 67세이시니 &lt;b&gt;적어도 제1호의 연령 범주 안에는 계십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나이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제로 지원을 받으실지는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의 종합판정을 거쳐 정해집니다(제12조). &lt;b&gt;나이는 대상이 되는 조건이지 결과가 아닙니다.&lt;/b&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대상세갈래.png&quot; data-origin-width=&quot;938&quot; data-origin-height=&quot;60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fZ76p/dJMcaa0QXTV/ORNeslkpdceHlH7ZJ0vfk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fZ76p/dJMcaa0QXTV/ORNeslkpdceHlH7ZJ0vfk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fZ76p/dJMcaa0QXTV/ORNeslkpdceHlH7ZJ0vfk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fZ76p%2FdJMcaa0QXTV%2FORNeslkpdceHlH7ZJ0vfk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통합지원 대상을 위아래 두 층으로 견준 도표. 위층은 법 제2조 제2호이며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라고 넓게 적혀 있다. 아래층은 시행령 제2조이며 세 칸으로 나뉜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 밖에 취약계층 등으로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두 층 사이에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고 좁아진다고 표시되어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38&quot; height=&quot;605&quot; data-filename=&quot;03_대상세갈래.png&quot; data-origin-width=&quot;938&quot; data-origin-height=&quot;60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class=&quot;imgcap&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이 「노인, 장애인 등」이라고 넓게 쓴 것을 시행령이 셋으로 정했습니다 &amp;middot; 자료: 같은 법 제2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8월 26일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0일 확인, 도표 제작: 안온&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026년 8월 26일&lt;/b&gt;에 보건복지부가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었고, 보도자료 제목이 &lt;b&gt;「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lt;/b&gt;입니다. 확대 대상 첫머리에 &lt;b&gt;경증장애인&lt;/b&gt;이 있고 노인은 &lt;b&gt;예방적 지원 대상자&lt;/b&gt;를 넣는 문제를 다뤘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에서 「등」으로 넓게 열고, 시행령에서 셋으로 좁히고, 다섯 달 만에 다시 넓히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lt;b&gt;법이 여는 폭과 시행령이 정하는 폭은 이렇게 다릅니다.&lt;/b&gt; 왜 셋으로 정했는지는 시행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lt;/p&gt;
&lt;h3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병원이 알려 주게 되어 있지 않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되어 있기는 합니다. 「퇴원환자 등의 연계」라는 제목의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제11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조문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옮기면 이렇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lt;b&gt;통합지원이 필요한 자&lt;/b&gt;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lt;b&gt;동의를 받아&lt;/b&gt; 주소지 관할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lt;b&gt;노력하여야 한다&lt;/b&gt;&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문장인데 조건이 셋 들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째,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여야 합니다.&lt;/b&gt; 그냥 퇴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람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lt;/b&gt; 본인이 됐다고 해야 이름이 구청으로 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퇴원 수속을 밟을 때 병원에서 「구청에 알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면, 그것이 이 조문이 말하는 동의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 그 단계가 지나갔거나 생략된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셋째, 그 전부가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조용히 비어 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lt;b&gt;누가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라고 판단하는지가 이 조문에 없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판단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고, 판단했다 해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전부가 노력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이 요양병원 목록을 받아 들고 병원 문을 나서던 그 무렵, 어머니가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인지를 누군가 판단했는지 딸은 알지 못합니다. 동의를 묻는 종이를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병원 쪽이 그렇다면 구청 쪽은 어떨까요. 앞에서 본 발굴 조항으로 돌아가 보면,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은 퇴원 직후인 사람을 발굴해 직권으로 신청&lt;b&gt;할 수 있습니다&lt;/b&gt;(제10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병원이 알려 주는 것은 노력이고, 구청이 찾아내는 것은 재량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문 안에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라고 이 사람을 이름까지 지목해 두고서 그렇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배치를 이렇게 읽습니다. &lt;b&gt;안내는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밖에서 가리기 어렵습니다.&lt;/b&gt; 가리기 어려운 것에 결과를 강제하면 병원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두었을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게 읽으면 앞뒤가 맞습니다. 노력의무도 의무이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로 &lt;b&gt;법이 도와야 할 사람을 조문에 적어 두고서도, 그 사람에게 실제로 닿았는지까지는 아무에게도 강제하지 않은 상태&lt;/b&gt;가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판정을 받고 계획서까지 나온 다음에 오는 것이 실제 서비스입니다. 그 조문이 이렇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은 &amp;hellip;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lt;b&gt;노력하여야 한다&lt;/b&gt;&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여기도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lt;/b&gt;(제14조 제1항). 계획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제공되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뢰를 받은 기관도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합니다(제14조 제3항). &lt;b&gt;들어올 때도 「노력」이고 나갈 때도 「노력」입니다.&lt;/b&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조건셋.png&quot; data-origin-width=&quot;925&quot; data-origin-height=&quot;635&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eqzXs/dJMcagNEBWx/fAvXS3wRpeuWOlifE8ICw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eqzXs/dJMcagNEBWx/fAvXS3wRpeuWOlifE8ICw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eqzXs/dJMcagNEBWx/fAvXS3wRpeuWOlifE8ICw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eqzXs%2FdJMcagNEBWx%2FfAvXS3wRpeuWOlifE8ICw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퇴원 연계 조문의 조건 셋을 보여 주는 도표. 맨 위에 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 노력하여야 한다 셋으로 나뉘어 적혀 있다. 그 아래 세 칸이 나란히 놓여 각각을 설명하고, 맨 아래 띠에 누가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라고 판단하는지는 이 조문에 없다는 문장이 놓여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25&quot; height=&quot;635&quot; data-filename=&quot;04_조건셋.png&quot; data-origin-width=&quot;925&quot; data-origin-height=&quot;635&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class=&quot;imgcap&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문장 안에 조건이 셋이고, 판단 주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amp;middot; 자료: 같은 법 제10조 제2항&amp;middot;제11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0일 확인, 도표 제작: 안온&lt;/p&gt;
&lt;h3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러면 언제까지 해 주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답이 있기는 한데, 무엇의 답인지를 봐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서 서식을 열면 맨 윗줄에 &lt;b&gt;「처리기간 5일」&lt;/b&gt;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내면 5일 안에 처리한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그런데 그 5일이 끝난 자리에 무엇이 오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돌봄통합지원법 37개 조문과 시행령 9개 조문, 시행규칙 14개 조문을 열어 「며칠 이내」와 「지체 없이」와 「처리기간」을 전부 찾아봤습니다. &lt;b&gt;종합판정을 언제까지 하는지, 개인별지원계획을 언제까지 세우는지, 그 계획대로 언제부터 서비스가 붙는지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체 없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시도지사와 시군구에 알리라는 규정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lt;b&gt;행정기관끼리 주고받는 데에는 「지체 없이」가 있고, 퇴원을 앞둔 사람이 기다리는 데에는 없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달력을 놓고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퇴원 예정일은 &lt;b&gt;7월 28일&lt;/b&gt;이었습니다. 병원이 정해서 말해 준 날짜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그 딸이 7월 20일에 신청서를 냈다고 하겠습니다. 퇴원까지 8일 남은 시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식대로라면 25일까지는 접수가 처리됩니다. &lt;b&gt;그다음이 문제입니다.&lt;/b&gt; 종합판정이 28일 전에 나올지, 계획서가 언제 손에 들어올지, 그 계획대로 사람이 언제 오는지를 조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서류를 받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을 받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lt;/b&gt; 「퇴원 뒤가 막막하다」는 말의 절반은 여기서 나옵니다.&lt;/p&gt;
&lt;h3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럼 돈은 얼마나 드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서를 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서식 뒤쪽 「수수료」 칸에 &lt;b&gt;「없음」&lt;/b&gt;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문제는 그다음입니다. &lt;b&gt;서비스를 받을 때 얼마를 내는지는 무료라고 적힌 조문도, 얼마라고 적힌 조문도 없습니다.&lt;/b&gt; 법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한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과 관련 기관의 장은 &lt;b&gt;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lt;/b&gt;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lt;b&gt;할 수 있습니다&lt;/b&gt;(제28조 제4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lt;b&gt;시행규칙 14개 조문에 「비용」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법이 시행규칙에 정하라고 시켰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그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lt;/b&gt; 무료라고 적힌 조문도 없고 얼마를 낸다고 적힌 조문도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조항을 다시 읽어 보면 부담을 지우는 조건이 &lt;b&gt;「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lt;/b&gt;입니다. 그 기준이 아직 없으니, &lt;b&gt;이 조항만 가지고 지금 어떤 부담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통합지원은 없던 서비스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급여들을 한 계획으로 묶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계신 급여가 이 신청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그 급여의 본인부담은 그 급여를 정한 법이 계속 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그러니 지금 확실한 것은 이만큼입니다.&lt;/b&gt; 새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자리를 법이 열어 두기는 했고, 그 자리를 채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부담을 지울 근거가 갖춰지는 것이지, 기준이 생긴다고 곧바로 얼마를 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수를 물으실 곳은 주소지 시군구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누가 말해 줄지가 노력이고, 언제 나올지가 없고, 얼마인지가 없습니다.&lt;/b&gt; 퇴원을 앞둔 가족이 병원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정확히 그 셋인데, 법이 그 셋 모두에 확답을 두지 않았습니다.&lt;/p&gt;
&lt;h3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살던 곳에서 계속하여」가 닿는 마지막 한 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법이 사람에게 닿는 통로는 셋인데 그중 둘이 남의 손에 있습니다. 병원이 안내하는 것은 노력이고, 시군구가 발굴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lt;b&gt;셋째만 이쪽에 있습니다 &amp;mdash; 딸이 신분증을 들고 구청에 가는 것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문언이 달라서가 아니라 &lt;b&gt;누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가 달라서&lt;/b&gt; 그렇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셋째가 실제로 하는 일은 이만큼입니다. 자기 신분증 하나를 챙기고,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적등본을 한 통 더 챙깁니다. 주소지 시군구에 가서 &lt;b&gt;「통합지원 신청서」&lt;/b&gt;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머니를 모시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병실에 계실 것이고, 딸은 점심시간에 잠깐 다녀오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다음에 무슨 일이 며칠 안에 일어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lt;b&gt;다만 그 종이를 내기 전까지는 아무 날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살던 곳에서 계속하여」는 좋은 문장입니다. 어머니가 「내 집 두고 왜 거길 가」라고 하신 말과 정확히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그 아홉 글자가 사람에게 닿는 마지막 한 뼘은 조문이 아니라 &lt;b&gt;누군가의 한마디&lt;/b&gt;입니다. 퇴원하는 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는 사람 한 명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한마디가 병원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쪽에서 먼저 꺼내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누가 어머니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라고 판단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lt;b&gt;딸이 신청서에 그 이름을 적으면, 판단은 그때부터 구청의 일이 됩니다.&lt;/b&gt;&lt;/p&gt;
&lt;h3 id=&quot;s9&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3&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lt;/b&gt;&lt;br /&gt;조문에 그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은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다만 「할 수 있다」이므로 발굴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았는데 이것도 신청해야 하나요&lt;/b&gt;&lt;br /&gt;통합지원은 장기요양을 포함해 다섯 분야를 묶는 것입니다(제17조). 이미 받고 계신 급여가 있으면 종합판정에서 그것을 포함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괄적인 지원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9조 제3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하나요&lt;/b&gt;&lt;br /&gt;아닙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63세인데 돌봄이 필요합니다&lt;/b&gt;&lt;br /&gt;시행령 제2조 제1호의 65세에 두 해가 모자랍니다. 제2호의 장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제3호로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경우만 남습니다. 그 협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주소지 시군구에 제3호로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확인 방법입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 번 판정받으면 그대로인가요&lt;/b&gt;&lt;br /&gt;아닙니다.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이 대상자의 상태를 &lt;b&gt;정기적으로 평가&lt;/b&gt;하게 되어 있습니다(제12조 제2항). 상태가 달라지면 계획도 달라집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양원에 계시다가 나오는 경우도 해당되나요&lt;/b&gt;&lt;br /&gt;퇴원환자 연계 조항은 의료기관과 &lt;b&gt;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lt;/b&gt;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시행규칙은 장애인 거주시설도 포함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lt;/p&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에 통로가 있어도, 그 통로가 있다는 말을 누가 꺼내느냐가 남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2026&quot;&gt;요양원 비용, 나라가 정한 값과 시설이 정하는 값&lt;/a&gt; &amp;mdash;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면 비용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EC%8B%A0%EC%B2%AD&quot;&gt;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lt;/a&gt; &amp;mdash;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돌봄입니다&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A7%80%EB%8F%84&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a&gt; &amp;mdash; 신청 순서 전체를 한 장으로 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어지는 글에서는 &lt;b&gt;재가급여 월 한도액&lt;/b&gt;을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의료&amp;middot;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amp;middot;제2조&amp;middot;제10조&amp;middot;제11조&amp;middot;제12조&amp;middot;제13조&amp;middot;제14조&amp;middot;제15조~제19조&amp;middot;제26조&amp;middot;제28조와 부칙 제1조&amp;middot;제2조(법률 제20415호, 2024년 3월 26일 공포, 2026년 3월 27일 시행. 제15조 제2호는 간호법 부칙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타법개정),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30 확인&lt;/li&gt;
&lt;li&gt;같은 법 시행령 제2조(2026년 3월 27일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30 확인&lt;/li&gt;
&lt;li&gt;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amp;middot;제7조&amp;middot;제8조&amp;middot;제9조(2026년 3월 27일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30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보도자료,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202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 누리집 2026-08-30 확인&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한 법령과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고, 비용 부담 기준은 이 글을 쓰는 시점의 시행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내용은 주소지 시군구의 종합판정으로 정해집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와 실제 지원 내용은 주소지 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2026년 시행</category>
      <category>개인별지원계획</category>
      <category>돌봄통합지원법</category>
      <category>의료요양 통합지원</category>
      <category>재가돌봄</category>
      <category>종합판정</category>
      <category>통합돌봄</category>
      <category>퇴원 연계</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19</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85%EC%9B%90%ED%95%B4-%EA%B3%84%EC%8B%A0-%EC%96%B4%EB%A8%B8%EB%8B%88-%ED%87%B4%EC%9B%90-%EB%92%A4%EA%B0%80-%EB%8D%94-%EB%A7%89%EB%A7%89%ED%95%98%EC%8B%A0%EA%B0%80%EC%9A%94-%ED%86%B5%ED%95%A9%EB%8F%8C%EB%B4%84-%EC%8B%A0%EC%B2%AD-2026#entry19comment</comments>
      <pubDate>Mon, 31 Aug 2026 18:35: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6년 6월부터 519만 원까지는 안 깎입니다 | 소득활동 연금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7%B0%EA%B8%88-%EA%B9%8E%EC%9D%BC%EA%B9%8C-%EB%B4%90-%EC%9D%BC%EC%9D%84-%EC%A4%84%EC%9D%B4%EC%85%A8%EB%82%98%EC%9A%94-2026%EB%85%84-6%EC%9B%94%EB%B6%80%ED%84%B0-519%EB%A7%8C-%EC%9B%90%EA%B9%8C%EC%A7%80%EB%8A%94-%EC%95%88-%EA%B9%8E%EC%9E%85%EB%8B%88%EB%8B%A4</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깎인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얼마인지가 빠져 있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961년에 태어난 두 분이 계십니다. 올해 만 예순다섯이 되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분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일을 하십니다. 한 분은 기계실을, 다른 한 분은 전기와 소방을 맡고 계시고, 야간 당직을 번갈아 서십니다. 월급은 두 분 다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기본급에 당직 수당과 자격 수당이 붙은 금액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4년에 두 분은 나란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1961년생은 예순셋부터 받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금이 처음 들어온 그해 가을, 경비실 뒤 휴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직원이 믹스커피를 타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형님들, 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그거 깎인다던데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분은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다니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그날 저녁 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리셨답니다. 깎일 바에는 차라리 몸을 아끼자 싶으셨다는 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이듬해 초부터 근무를 주 5일에서 주 3일로 줄이셨습니다. 월&amp;middot;수&amp;middot;금만 나오고 야간 당직도 빼셨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줄어든 200만 원은 야간 당직 수당과 이틀치 일당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두 분 병원비를 내고 손주 학원비를 보태던 몫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달에 200만 원. 두 분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의 값이 한쪽에게만 매겨졌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 3일로 바꾸고 1년 반이 지난 2026년 7월 말,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lt;b&gt;한 분에게만 왔습니다.&lt;/b&gt;&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2025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7월 말 이후 연금 지급내역에 환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건&lt;/b&gt; 2026년 6월 17일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은 감액 없음,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 소급&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lt;/p&gt;
&lt;/div&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노령연금&lt;/b&gt;: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정해진 나이가 되면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lt;/b&gt;: 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를 빼고 지급하는 규정의 정식 이름입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A값&lt;/b&gt;: 연금을 받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가 번 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2026년은 3,193,511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소득월액&lt;/b&gt;: 연금에서 소득을 잴 때 쓰는 값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세금 계산에 쓰는 근로소득금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초과소득월액&lt;/b&gt;: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금액입니다. 깎을지 말지는 이 숫자로 정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정말 깎이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그럼 저는 얼마나 깎이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이번엔 뭐가 바뀐 건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제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그런데 519만 원은 월급이 아닙니다&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두 분의 1년 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8&quot;&gt;「깎인대」 세 글자에 빠져 있던 것&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2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정말 깎이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깎입니다. 젊은 직원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조건이 셋 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lt;/b&gt; 평생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 동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61년생이면 예순셋부터 예순여덟까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소득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lt;/b&gt; A값을 넘는 부분만 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이 금액은 연금을 받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가 번 소득월액의 평균이고, 해마다 바뀝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셋째,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반을 넘게 빼지는 못합니다.&lt;/b&gt;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본문 단서). 여기서 말하는 노령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규정의 정식 이름은 &lt;b&gt;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lt;/b&gt;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신데, 법에 적힌 이름은 이쪽입니다.&lt;/p&gt;
&lt;h2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럼 저는 얼마나 깎이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연금이 보는 「소득」은 월급이 아닙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계실을 맡으신 분, 그러니까 근무를 안 줄이신 분의 숫자를 따라가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월급 500만 원이면 1년에 6,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lt;b&gt;근로소득공제 1,275만 원&lt;/b&gt;을 뺍니다. 일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고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4,500만 원을 넘고 1억 원 이하이면 1,200만 원에 초과분의 5%를 더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남는 &lt;b&gt;4,725만 원&lt;/b&gt;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신 그 칸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민연금공단은 이 근로소득금액을 써서 소득월액을 냅니다.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4,725만 원을 근무한 12개월로 나누면 &lt;b&gt;소득월액 3,937,500원&lt;/b&gt;입니다. 여기서 A값 3,193,511원을 빼면 &lt;b&gt;초과소득월액 743,989원&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정 전 규정은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1천분의 50, 그러니까 5%를 뺐습니다. 743,989원의 5%는 &lt;b&gt;한 달 37,199원&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월급 5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실제로 깎이던 돈이 한 달 37,199원이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나누는 개월 수가 늘 12개월인 것은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득월액은 그해에 번 금액을 &lt;b&gt;일한 개월 수&lt;/b&gt;로 나눕니다. 작년에 여섯 달만 일하셨나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3,000만 원을 버셨다면 공제를 빼고 남는 2,025만 원을 6으로 나눕니다. 소득월액이 3,375,000원이 되어 A값을 넘고, 개정 전이라면 한 달 9,074원이 깎였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3,000만 원을 열두 달에 걸쳐 버셨다면 소득월액은 1,687,500원입니다. A값에 한참 못 미치니 한 푼도 안 깎입니다. &lt;b&gt;번 돈은 같은데 짧게 일하면 깎이고 길게 일하면 안 깎입니다.&lt;/b&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사다리.png&quot; data-origin-width=&quot;1159&quot; data-origin-height=&quot;7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386cq/dJMcadQJLZJ/y7DupVrx16IKmwcEI9Mkx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386cq/dJMcadQJLZJ/y7DupVrx16IKmwcEI9Mkx1/img.png&quot; data-alt=&quot;「519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월액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월액 정의와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표,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경우로 계산,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386cq/dJMcadQJLZJ/y7DupVrx16IKmwcEI9Mkx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386cq%2FdJMcadQJLZJ%2Fy7DupVrx16IKmwcEI9Mkx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월급 500만 원이 초과소득월액으로 바뀌는 과정을 위에서 아래로 여섯 칸의 계단으로 그린 도표. 맨 위 칸은 월급 500만 원이고 옆에 1년이면 6,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둘째 칸은 근로소득공제 1,275만 원을 빼는 칸이며 1,200만 원 더하기 6,000만에서 4,500만을 뺀 금액의 5퍼센트라는 계산식과 소득세법 제47조가 붙어 있다. 셋째 칸은 근로소득금액 4,725만 원이고 이것을 근무한 12개월로 나눈다고 적혀 있다. 넷째 칸은 소득월액 3,937,500원이며 연금에서 쓰는 소득이 이 숫자라고 적혀 있다. 다섯째 칸은 A값 3,193,511원을 빼는 칸이고 2026년 기준이라고 적혀 있다. 맨 아래 붉은 칸은 초과소득월액 743,989원이며 깎을지 말지는 이 숫자로 정한다고 적혀 있다. 도표 맨 아래 노란 상자에는 개정 전에는 월급 421만 원대부터 깎였고 지금은 월급 632만 원대까지 한 푼도 안 깎인다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159&quot; height=&quot;716&quot; data-filename=&quot;02_사다리.png&quot; data-origin-width=&quot;1159&quot; data-origin-height=&quot;716&quot;/&gt;&lt;/span&gt;&lt;figcaption&gt;「519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월액입니다 &amp;middot; 자료: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월액 정의와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표,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경우로 계산,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감액은 예나 지금이나 &lt;b&gt;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분에게만&lt;/b&gt; 걸립니다. 소득이 없으면 애초에 이 규정과 상관이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옛날에는 그 안에서 &lt;b&gt;나이만 보고&lt;/b&gt; 깎았습니다. 예순이면 얼마, 예순하나면 얼마. 나이마다 비율이 정해져 있었고 &lt;b&gt;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는 안 봤습니다.&lt;/b&gt; 그러니 월 250만 원을 버는 분과 월 600만 원을 버는 분이 나이만 같으면 똑같은 비율로 깎였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것이 2015년 1월 28일에 바뀝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그 개정의 이유가 이렇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gt; 고령인 수급권자의 &lt;b&gt;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lt;/b&gt;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lt;b&gt;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깎는 것이 일할 마음을 꺾는다고 본 것입니다. 두 분이 쉰넷이던 해입니다.&lt;/p&gt;
&lt;h2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이번엔 뭐가 바뀐 건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5년 12월 16일, 조문에서 두 칸이 지워졌습니다(법률 제21203호).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lt;b&gt;2026년 6월 17일&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워진 두 칸은 이렇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를 빼던 제1호,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5만 원에 초과분의 10%를 더해 빼던 제2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지금은 &lt;b&gt;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lt;/b&gt; 소득월액으로는 5,193,510원까지입니다. 소득월액이 5,193,511원이 되면 초과소득월액이 정확히 200만 원이 되어, 남아 있는 제3호의 「200만 원 &lt;b&gt;이상&lt;/b&gt;」 구간에 들어갑니다. 감액이 없는 상한과 감액이 시작되는 금액은 1원 차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개정의 이유도 법제처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lt;b&gt;「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lt;/b&gt;한다는 것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삭제된두칸.png&quot; data-origin-width=&quot;874&quot; data-origin-height=&quot;49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XbAWK/dJMcadQJLZI/g5WSLaqnkpT5JQ4tGMWh6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XbAWK/dJMcadQJLZI/g5WSLaqnkpT5JQ4tGMWh60/img.png&quot; data-alt=&quot;지워진 것은 조문 두 줄이지만 사라진 것은 감액 구간 전체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와 법률 제21203호 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XbAWK/dJMcadQJLZI/g5WSLaqnkpT5JQ4tGMWh6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XbAWK%2FdJMcadQJLZI%2Fg5WSLaqnkpT5JQ4tGMWh6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다섯 칸을 가로로 나란히 놓은 도표. 왼쪽 두 칸은 붉은 테두리에 가운데 굵은 취소선이 그어져 있고 아래에 삭제라고 적혀 있다. 제1호는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이며 그 금액의 1천분의 50이고, 제2호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며 5만 원 더하기 초과분의 1천분의 100이다. 오른쪽 세 칸은 파란 테두리로 남아 있으며 제3호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에 15만 원 더하기 초과분의 1천분의 150, 제4호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에 30만 원 더하기 초과분의 1천분의 200, 제5호는 400만 원 이상에 50만 원 더하기 초과분의 1천분의 250이다. 도표 아래에는 지워진 두 칸이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구간이며 소득월액으로는 5,193,510원까지라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74&quot; height=&quot;496&quot; data-filename=&quot;01_삭제된두칸.png&quot; data-origin-width=&quot;874&quot; data-origin-height=&quot;496&quot;/&gt;&lt;/span&gt;&lt;figcaption&gt;지워진 것은 조문 두 줄이지만 사라진 것은 감액 구간 전체입니다 &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와 법률 제21203호 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제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작년에 깎이신 분이라면 이 절이 그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합니다&lt;/b&gt;(부칙 제2조).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인데 적용은 2025년 소득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lt;/b&gt;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에서 확정자료를 받아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처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숫자는 이렇습니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가 약 10만 명이고,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자료에 「12개월분 기준 1인당 60만 원가량 돌려받는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붙은 &lt;b&gt;「12개월분 기준」&lt;/b&gt;을 보셔야 합니다. 열두 달 내내 깎이던 분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445억 원을 10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lt;b&gt;44만 5천 원가량&lt;/b&gt;이 됩니다. 따라서 60만 원은 모든 환급 대상자가 받는 평균액이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2025년에 감액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5_환급.png&quot; data-origin-width=&quot;874&quot; data-origin-height=&quot;40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mug8r/dJMcaixSkfl/xfuxqaXcPq7KI1ZSIPeGI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mug8r/dJMcaixSkfl/xfuxqaXcPq7KI1ZSIPeGIk/img.png&quot; data-alt=&quot;돌려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2026년 6월 16일),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mug8r/dJMcaixSkfl/xfuxqaXcPq7KI1ZSIPeGI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mug8r%2FdJMcaixSkfl%2FxfuxqaXcPq7KI1ZSIPeGI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환급의 네 가지 사실을 파란 테두리 상자 넷으로 나란히 놓은 도표. 첫째 상자는 대상이며 약 10만 명이고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라고 적혀 있다. 둘째 상자는 전체이며 약 445억 원이고 2025년 소득분이라고 적혀 있다. 셋째 상자는 1인당이며 약 60만 원이고 12개월 내내 깎인 경우로 환산한 값이라고 적혀 있다. 넷째 상자는 시기이며 7월 말부터이고 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로 자동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도표 아래에는 445억 원을 10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44만 5천 원가량이라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74&quot; height=&quot;403&quot; data-filename=&quot;05_환급.png&quot; data-origin-width=&quot;874&quot; data-origin-height=&quot;403&quot;/&gt;&lt;/span&gt;&lt;figcaption&gt;돌려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amp;middot;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2026년 6월 16일),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런데 519만 원은 월급이 아닙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혹시 이 숫자를 어디선가 보셨나요. 기사 제목에도 공단 안내에도 「519만 원」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읽고 자기 월급과 견줘 보셨다면 &lt;b&gt;「내 월급이 519만 원을 넘나」&lt;/b&gt;로 계산하신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계산이 틀렸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519만 3,510원은 &lt;b&gt;소득월액&lt;/b&gt;입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소득월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보다 낮게 나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열두 달을 일하신 경우에 &lt;b&gt;월급 632만 원 남짓까지는 한 푼도 안 깎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정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던 지점은 &lt;b&gt;월급 421만 원 남짓&lt;/b&gt;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원래 안 깎였습니다. 기준선은 어디까지나 소득월액이고, 월급으로 환산한 값은 상여와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월급 4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개정 전에도 한 푼도 안 깎이고 있었습니다.&lt;/b&gt; 그런데 「깎인대」라는 말은 그분에게도 똑같이 들렸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월급별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열두 달을 일하신 경우입니다.&lt;/p&gt;
&lt;div class=&quot;tbl&quot;&gt;
&lt;table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head&gt;
&lt;tr&gt;
&lt;th&gt;월급&lt;/th&gt;
&lt;th&gt;소득월액&lt;/th&gt;
&lt;th&gt;초과소득월액&lt;/th&gt;
&lt;th&gt;개정 전 한 달 감액&lt;/th&gt;
&lt;th&gt;개정 후&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300만 원&lt;/td&gt;
&lt;td&gt;2,112,500원&lt;/td&gt;
&lt;td&gt;없음&lt;/td&gt;
&lt;td&gt;0원&lt;/td&gt;
&lt;td&gt;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400만 원&lt;/td&gt;
&lt;td&gt;2,987,500원&lt;/td&gt;
&lt;td&gt;없음&lt;/td&gt;
&lt;td&gt;0원&lt;/td&gt;
&lt;td&gt;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500만 원&lt;/td&gt;
&lt;td&gt;3,937,500원&lt;/td&gt;
&lt;td&gt;743,989원&lt;/td&gt;
&lt;td&gt;37,199원&lt;/td&gt;
&lt;td&gt;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600만 원&lt;/td&gt;
&lt;td&gt;4,887,500원&lt;/td&gt;
&lt;td&gt;1,693,989원&lt;/td&gt;
&lt;td&gt;119,399원&lt;/td&gt;
&lt;td&gt;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700만 원&lt;/td&gt;
&lt;td&gt;5,837,500원&lt;/td&gt;
&lt;td&gt;2,643,989원&lt;/td&gt;
&lt;td&gt;246,598원&lt;/td&gt;
&lt;td&gt;246,598원&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표에서 보시듯 월급 400만 원까지는 소득월액이 A값에 못 미칩니다. &lt;b&gt;개정 전에도 이분들은 감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맨 아랫줄은 반대입니다. 월급 700만 원이시라면 소득월액이 5,837,500원이고 초과소득월액이 2,643,989원입니다. 200만 원을 넘으니 &lt;b&gt;이분은 지금도 한 달 246,598원이 깎입니다.&lt;/b&gt;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분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월급과 견주게 될까요. 저는 숫자를 알린 방식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개정을 알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사 제목이 &lt;b&gt;「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lt;/b&gt;입니다. &lt;b&gt;「월소득」&lt;/b&g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에서 쓰는 정확한 말은 소득월액인데, 「월소득」은 읽는 사람에게 그달에 받은 월급으로 들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낱말 하나가 바뀌면서 기준선이 100만 원 넘게 어긋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감액곡선.png&quot; data-origin-width=&quot;1014&quot; data-origin-height=&quot;67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lUe4T/dJMcaiq0HKx/6ApPAIeV5zExYMH07UoUL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lUe4T/dJMcaiq0HKx/6ApPAIeV5zExYMH07UoUL0/img.png&quot; data-alt=&quot;회색 점선과 파란 실선 사이가 이번에 사라진 감액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개정 전후 조문으로 계산, 2026년 A값 3,193,511원 기준,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lUe4T/dJMcaiq0HKx/6ApPAIeV5zExYMH07UoUL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lUe4T%2FdJMcaiq0HKx%2F6ApPAIeV5zExYMH07UoUL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개정 전과 개정 후의 감액액을 소득월액에 따라 그린 꺾은선 그래프. 가로축은 소득월액이고 만 원 단위이며 320에서 660까지다. 세로축은 한 달에 깎이는 금액이고 0원에서 45만 원까지다. 회색 점선이 개정 전이고 소득월액이 오를수록 완만하게 올라간다. 파란 실선이 개정 후이며 소득월액 519만 3,510원까지 0원에 붙어 있다가 바로 다음 1원부터 15만 원으로 수직으로 뛰어오른 뒤 회색 점선과 겹쳐 올라간다. 519 지점에 붉은 세로 점선이 그어져 있고 소득월액 5,193,510원까지 한 푼도 안 깎인다고 적혀 있다. 회색 점선 위에 두 점이 찍혀 있는데 월급 500만 원인 분은 37,199원, 월급 600만 원인 분은 119,399원이다. 두 선 사이의 삼각형 구역이 옅은 파랑으로 칠해져 있고 이 구간이 0원이 되었다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14&quot; height=&quot;672&quot; data-filename=&quot;03_감액곡선.png&quot; data-origin-width=&quot;1014&quot; data-origin-height=&quot;672&quot;/&gt;&lt;/span&gt;&lt;figcaption&gt;회색 점선과 파란 실선 사이가 이번에 사라진 감액입니다 &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개정 전후 조문으로 계산, 2026년 A값 3,193,511원 기준,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두 분의 1년 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lt;b&gt;계속 다니신 분&lt;/b&gt;입니다. 월급 500만 원 그대로이니 소득월액 3,937,500원, 초과소득월액 743,989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 달 37,199원씩 열두 달, 모두 &lt;b&gt;44만 6,388원&lt;/b&gt;이 깎였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무를 줄이신 분&lt;/b&gt;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고, 근로소득공제 1,065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2,535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월액 &lt;b&gt;2,112,500원&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A값 3,193,511원보다 낮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초과소득월액이 없습니다. 그러니 &lt;b&gt;이분은 2025년에 한 번도 깎이지 않았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분은 감액을 피하려고 근무를 줄였고, 월급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면서 감액 구간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내려놓으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때 내려간 곳은 A값 아래였습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가 번 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lt;b&gt;이분은 감액을 피하려고 자신의 소득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아래로 낮추신 것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그분이 피하려 한 것은 한 달 37,199원이었습니다.&lt;/b&gt; 그러려고 한 달 200만 원을 포기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만 따져도 &lt;b&gt;2,400만 원&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비율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의 40%를 내려놓아, 그 월급의 0.74%에 해당하는 연금 감액을 피하신 것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두사람.png&quot; data-origin-width=&quot;891&quot; data-origin-height=&quot;54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WVGC1/dJMcadQJLZK/agHm1rwLn5xUIpJKi6b8n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WVGC1/dJMcadQJLZK/agHm1rwLn5xUIpJKi6b8n1/img.png&quot; data-alt=&quot;같은 날 같은 말을 들었는데 1년 뒤 통장이 달라졌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개정 전후 조문과 소득세법 제47조로 직접 계산,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경우,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WVGC1/dJMcadQJLZK/agHm1rwLn5xUIpJKi6b8n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WVGC1%2FdJMcadQJLZK%2FagHm1rwLn5xUIpJKi6b8n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같은 월급 500만 원에서 갈라진 두 선택을 좌우 두 칸으로 견준 도표. 왼쪽 초록 칸은 그냥 다닌 분이며 월급 그대로 500만 원, 소득월액 3,937,500원, 초과소득월액 743,989원, 개정 전 감액 한 달 37,199원, 2025년 한 해 446,388원 깎임이라고 다섯 줄이 있고 맨 아래 흰 상자에 2026년 7월 환급 446,388원이라고 적혀 있다. 오른쪽 빨간 칸은 줄인 분이며 월급 주 3일로 줄여 300만 원, 소득월액 2,112,500원, 초과소득월액 없음이고 괄호 안에 A값 미만, 개정 전 감액 0원, 2025년 한 해 한 번도 안 깎임이라고 다섯 줄이 있고 맨 아래 흰 상자에 2026년 7월 환급 0원이라고 적혀 있다. 도표 아래 노란 상자에는 줄인 분이 지킨 것은 한 달 37,199원이었고 그러려고 한 달 200만 원을 포기했으며 1년이면 2,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91&quot; height=&quot;547&quot; data-filename=&quot;04_두사람.png&quot; data-origin-width=&quot;891&quot; data-origin-height=&quot;547&quot;/&gt;&lt;/span&gt;&lt;figcaption&gt;같은 날 같은 말을 들었는데 1년 뒤 통장이 달라졌습니다 &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개정 전후 조문과 소득세법 제47조로 직접 계산,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경우,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깎인대」 세 글자에 빠져 있던 것&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가는 2015년에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적었고, 2025년에는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라고 적었습니다. 법은 10년 사이 두 번 바뀌었지만, 휴게실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은 &lt;b&gt;「깎인대」&lt;/b&gt; 세 글자에 머물렀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에는 &lt;b&gt;「월소득 519만 원」&lt;/b&gt;이라는 숫자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무엇이 519만 원인지, 실제로 얼마가 깎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깎인대」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깎였으니까요. 문제는 &lt;b&gt;한 달 37,199원이라는 금액이 빠졌다는 데&lt;/b&gt;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금액이 빠지면, 사람은 빈칸을 자기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연금이 반토막 나는 그림으로 채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문에 적힌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장도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반 넘게는 안 깎는다는 &lt;b&gt;보호 규정&lt;/b&gt;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떼어 들으면 「절반은 깎이는구나」로 읽힙니다. 지키려고 만든 문장이 겁주는 문장으로 도착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는 나이로 일률적으로 깎던 방식에서 소득에 따른 다섯 구간으로 바뀌었고, 이번에는 그중 아래 두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lt;b&gt;제도가 정교해질수록 이를 한 문장으로 옮기기는 어려워집니다.&lt;/b&gt; 지금 규정을 정확히 설명하려면 소득월액이 무엇인지부터 말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옮기기 어려운 그 문장의 값을 누가 치렀는지는 1년 반 뒤에 드러났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속 다니신 분은 2025년에 44만 6,388원을 깎이셨고, 그 돈을 2026년 7월에 &lt;b&gt;전부 돌려받으셨습니다.&lt;/b&gt; 결국 &lt;b&gt;한 푼도 잃지 않고 2,400만 원을 더 버신 것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근무를 줄이신 분은 깎인 적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못 버신 2,400만 원은 어디에도 청구할 데가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깎인대」를 믿은 값이 2025년 한 해에만 2,400만 원이었습니다.&lt;/b&gt; 주 3일은 2026년 6월까지 이어졌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분은 지금도 같은 관리사무소에 다니십니다. 한 분은 여전히 주 5일이고 한 분은 여전히 주 3일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두 분 다 한 푼도 안 깎이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 3일로 줄이신 분이 다시 주 5일로 돌아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2,4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lt;b&gt;연금은 소급되고 월급은 소급되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그 금액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금에서 37,199원이 덜 들어온 그 첫 달에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lt;b&gt;깎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금액을 알려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lt;/b&gt; 통장에 찍힌 숫자가 얼마 줄었는지를 그때 함께 알려 드렸다면, 200만 원과 3만 7천 원을 나란히 놓고 정하실 수 있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를 고치는 일과 그 제도가 사람에게 닿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조문의 두 칸을 지우는 데는 국회 의결 한 번이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변화가 연금을 받는 분에게 정확한 금액으로 닿게 하는 것입니다. &lt;b&gt;휴게실의 세 글자에 숫자 하나를 붙이는 일도 제도를 운영하는 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lt;/b&gt;&lt;/p&gt;
&lt;h2 id=&quot;s9&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저는 사업소득만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lt;/b&gt;&lt;br /&gt;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월액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매출 그대로가 아닙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제 소득월액이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lt;/b&gt;&lt;br /&gt;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 칸을 보시고, 그 금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시면 됩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예순여덟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lt;/b&gt;&lt;br /&gt;감액이 끝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961년생이면 예순셋에 받기 시작해 예순여덟까지이고, 그 뒤로는 아무리 많이 버셔도 이 규정으로 깎이지 않습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환급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lt;/b&gt;&lt;br /&gt;신청 없이 자동 처리되지만, 본인의 지급내역과 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연금을 앞당겨 받고 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lt;/b&gt;&lt;br /&gt;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시면서 예순이 되지 않으신 분은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도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월액이 A값을 넘는 경우이고 그 A값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번 개정은 제63조의2만 고쳤고 이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조기수령의 손익은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16&quot;&gt;국민연금 조기수령&lt;/a&gt;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lt;/p&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는 두 번 바뀌었는데 그 사이 사람들이 들은 말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1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앞당겨 받을지 고민이시라면&lt;/span&gt;&lt;b&gt;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라는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 손익 계산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연금 개시 연령이 다가온 분&lt;/span&gt;&lt;/a&gt;&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amp;middot;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amp;middot;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30 확인&lt;/li&gt;
&lt;li&gt;법률 제212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2025년 12월 16일 공포) 본문과 부칙 제1조&amp;middot;제2조, 개정이유,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30 확인&lt;/li&gt;
&lt;li&gt;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2015년 1월 28일 공포) 개정이유,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30 확인&lt;/li&gt;
&lt;li&gt;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amp;middot;제47조(근로소득공제),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30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nps.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민연금공단&lt;/a&gt;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안내(A값 3,193,511원, 소득월액 산정방법,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2026-08-30 확인&lt;/li&gt;
&lt;li&gt;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amp;hellip;감액 소득기준 상향」(2026년 6월 16일), 2026-08-30 확인&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와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노후 소득</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18</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7%B0%EA%B8%88-%EA%B9%8E%EC%9D%BC%EA%B9%8C-%EB%B4%90-%EC%9D%BC%EC%9D%84-%EC%A4%84%EC%9D%B4%EC%85%A8%EB%82%98%EC%9A%94-2026%EB%85%84-6%EC%9B%94%EB%B6%80%ED%84%B0-519%EB%A7%8C-%EC%9B%90%EA%B9%8C%EC%A7%80%EB%8A%94-%EC%95%88-%EA%B9%8E%EC%9E%85%EB%8B%88%EB%8B%A4#entry18comment</comments>
      <pubDate>Sun, 30 Aug 2026 17:50:0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어머니를 제가 돌보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A%B0%80%EC%A1%B1%EC%9A%94%EC%96%91%EB%B9%84-%EA%B0%80%EC%A1%B1%EC%9D%B8-%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0%80%EC%A1%B1%EC%9D%B4-%EB%8F%8C%EB%B3%B4%EB%A9%B4</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머니를 돌본 값을 받으려면, 먼저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968년에 태어난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만 쉰여덟이 되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머니는 1943년생으로, 만 여든셋이십니다. 올해 2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3월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스무 해 넘게 일한 중소기업의 경리 자리였고, 주 40시간 근무하던 곳이었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침 여섯 시에 어머니를 일으켜 앉힙니다. 죽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여 드립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 드리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두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 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재활의학과에, 금요일에는 내과에 모시고 갑니다. 밤에도 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에 몇 번씩 깹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음 한 달은 이러다 좋아지시겠지 생각하셨답니다. 두 달째에는 왼손 감각이 조금 돌아왔고, 석 달째에는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까지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다시 넘어지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무렵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모실 때는 나라에서 돈이 나오던데. 알아보셨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알고 보니 그 집에는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세 번 왔다고 합니다. 이 딸은 요양보호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머니 몸을 만지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내가 있는데 굳이 불러야 하나 싶으셨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다면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제가 이렇게 온종일 돌보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lt;/b&gt;&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먼저 「가족요양비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건&lt;/b&gt; 가족요양비는 도서&amp;middot;벽지 등 세 가지 사유에만 해당 &amp;middot;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자격 취득과 기관 소속이 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div&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요양비&lt;/b&gt;: 가족에게 요양을 받는 수급자에게 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법에서는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인 요양보호사&lt;/b&gt;: 수급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방문요양&lt;/b&gt;: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급여비용&lt;/b&gt;: 공단이 정해 둔 서비스 한 회분의 값입니다. 기관이 청구하면 공단과 수급자가 나누어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수급자&lt;/b&gt;: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머니를 가리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그 반년 동안 이분에게 들어온 돈은 얼마일까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가족요양비,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그러면 남는 길은 무엇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그러면 얼마를 받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이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그래서 어머니를 돌보시는 그분께&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2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 반년 동안 이분에게 들어온 돈은 얼마일까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머니는 장기요양 3등급이므로 매달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비용은 공단이 대부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니, 제도에서 나간 돈도 이분에게 들어온 돈도 없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분은 온종일 어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그 돌봄은 제도의 장부에 한 줄도 적히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혹시 지금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반년의 장부가 어떤 모습인지 아실 겁니다. 그 장부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바로 그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라고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답부터 드리면 &lt;b&gt;길은 있습니다.&lt;/b&gt; 다만 「가족이 돌보면 돈이 나온다」는 말이 가리키는 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두갈래.png&quot; data-origin-width=&quot;874&quot; data-origin-height=&quot;56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erAtGs/dJMcacEqwx0/QHQVI7MHAWKEYZTUU5J3k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erAtGs/dJMcacEqwx0/QHQVI7MHAWKEYZTUU5J3kk/img.png&quot; data-alt=&quot;같은 「가족이 돌본다」인데 돈이 나오는 방식이 서로 반대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amp;amp;middot;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amp;amp;middot;제23조&amp;amp;middot;제79조,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erAtGs/dJMcacEqwx0/QHQVI7MHAWKEYZTUU5J3k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erAtGs%2FdJMcacEqwx0%2FQHQVI7MHAWKEYZTUU5J3k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좌우 두 칸으로 두 제도를 견준 도표. 왼쪽 빨간 칸은 가족요양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 근거이며 월 240,450원이라고 크게 적혀 있다. 그 아래에 언제가 기관을 쓸 수 없을 때, 누구에게는 수급자인 어머니, 성격은 현금급여, 본인부담은 없음, 앞서 할 일은 지급신청서 제출이라고 다섯 줄이 있다. 오른쪽 초록 칸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고 급여비용 산정 고시 제23조가 근거이며 25,320원 곱하기 월 20일이라고 적혀 있다. 그 아래 다섯 줄은 언제가 기관을 통해 일할 때, 누구에게는 요양보호사인 딸에게 기관을 거쳐, 성격은 서비스에 매기는 값,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퍼센트, 앞서 할 일은 320시간 교육과 자격시험이다. 도표 아래에는 하나는 제도가 닿지 않는 곳에 주는 돈이고 하나는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나오는 돈이라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74&quot; height=&quot;564&quot; data-filename=&quot;01_두갈래.png&quot; data-origin-width=&quot;874&quot; data-origin-height=&quot;564&quot;/&gt;&lt;/span&gt;&lt;figcaption&gt;같은 「가족이 돌본다」인데 돈이 나오는 방식이 서로 반대입니다 &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amp;middot;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amp;middot;제23조&amp;middot;제79조,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가족요양비,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이름만 보면 가장 그럴듯한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요양비&lt;/b&gt;입니다. 가족에게 요양을 받는 수급자에게 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026년 금액은 월 240,450원입니다.&lt;/b&gt; 작년 233,400원보다 7,050원 올랐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2026년 1월 1일 시행).&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지만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lt;b&gt;이 돈은 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지급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에서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법 제24조 제1항). 돌봄의 대가로 가족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요양을 받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lt;b&gt;이 돈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lt;/b&gt; 본인부담을 정한 법 조항에서 특별현금급여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40조 제1항). 240,450원 전액이 수급자의 통장에 들어옵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그런데 이 어머니는 왜 대상이 아닌가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법이 정한 대상이 세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에 적힌 세 가지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각 호).&lt;/p&gt;
&lt;div class=&quot;tbl&quot;&gt;
&lt;table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head&gt;
&lt;tr&gt;
&lt;th&gt;어떤 경우에&lt;/th&gt;
&lt;th&gt;무슨 뜻인가요&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도서&amp;middot;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lt;/td&gt;
&lt;td&gt;요양보호사를 부르려 해도 올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섬이나 산간 마을입니다&lt;/td&gt;
&lt;/tr&gt;
&lt;tr&gt;
&lt;td&gt;천재지변이나 그와 비슷한 사유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lt;/td&gt;
&lt;td&gt;수해나 산불로 길이 끊겨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lt;/td&gt;
&lt;/tr&gt;
&lt;tr&gt;
&lt;td&gt;신체&amp;middot;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lt;/td&gt;
&lt;td&gt;아래 세 가지뿐입니다&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셋째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도 시행령에서 딱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하나,&lt;/b&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lt;b&gt;둘,&lt;/b&gt;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lt;b&gt;셋,&lt;/b&gt;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제 어머니의 상황을 이 세 가지 조건에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3등급을 받으셨지만 도시에 사십니다. 감염병환자도, 등록 정신장애인도 아니며,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도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요양비는 「가족이 돌봐서」 주는 돈이 아니라 「기관을 쓸 수 없어서」 주는 돈입니다.&lt;/b&gt;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을 현금으로 메우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사신다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어머니가 같은 3등급이라도 배를 타고 한 시간 들어가야 하는 섬에 사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섬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도서&amp;middot;벽지 지역에 들어 있으면 매달 240,450원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같은 병, 같은 등급, 같은 딸이어도 &lt;b&gt;사는 곳이 결과를 정합니다.&lt;/b&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세개의문.png&quot; data-origin-width=&quot;874&quot; data-origin-height=&quot;51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qoXU5/dJMcacEqwx1/Ktod3y27OJet5CpdDJlEL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qoXU5/dJMcacEqwx1/Ktod3y27OJet5CpdDJlELK/img.png&quot; data-alt=&quot;대상이 되는지는 병이나 등급이 아니라 기관이 닿는지로 정해집니다 &amp;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qoXU5/dJMcacEqwx1/Ktod3y27OJet5CpdDJlEL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qoXU5%2FdJMcacEqwx1%2FKtod3y27OJet5CpdDJlEL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세 경우를 파란 테두리 상자 셋으로 나란히 놓은 도표. 왼쪽부터 도서&amp;middot;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다. 각 상자 아래에 요양보호사를 부르려 해도 올 기관이 없는 곳, 수해나 산불로 길이 끊긴 상황, 감염병환자와 등록 정신장애인과 신체적 변형으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 아래 빨간 상자에는 뇌졸중&amp;middot;3등급&amp;middot;도시 거주라고 적고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크게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74&quot; height=&quot;513&quot; data-filename=&quot;02_세개의문.png&quot; data-origin-width=&quot;874&quot; data-origin-height=&quot;513&quot;/&gt;&lt;/span&gt;&lt;figcaption&gt;대상이 되는지는 병이나 등급이 아니라 기관이 닿는지로 정해집니다 &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받을 수 있는 분은 언제 신청하나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올라가기 전까지&lt;/b&gt;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등급을 받으셨다면 급여 종류를 변경하는 신청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amp;middot;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와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이며,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79조입니다.&lt;/p&gt;
&lt;h2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러면 남는 길은 무엇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나 남았습니다. &lt;b&gt;딸이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온종일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데 자격증을 따야 한다니요. 하지만 제도에서는 이 절차를 요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보호사 교육을 알아보신 적이 없다면, 먼저 필요한 시간부터 보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으려면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lt;/b&gt;(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이 자격시험은 시&amp;middot;도지사가 실시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교육은 모두 몇 시간일까요. &lt;b&gt;표준교육과정은 320시간입니다.&lt;/b&gt;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현장실습 80시간은 노인요양시설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으로 나뉩니다. 즉 &lt;b&gt;어머니 곁을 비우고 다른 시설에 나가서 채워야 하는 시간&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격증을 땄다고 끝이 아닙니다. &lt;b&gt;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lt;/b&gt; 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야 급여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고시 제23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시간과값.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5&quot; data-origin-height=&quot;66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QtPGa/dJMcadwkSs3/lo9ynXaN94zS4vwYlI5bY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QtPGa/dJMcadwkSs3/lo9ynXaN94zS4vwYlI5bYk/img.png&quot; data-alt=&quot;같은 여덟 시간인데 가족이면 60분 구간의 값으로 산정됩니다 &amp;amp;middot;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표와 제23조 제4항(2026년 1월 1일 시행),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QtPGa/dJMcadwkSs3/lo9ynXaN94zS4vwYlI5bY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QtPGa%2FdJMcadwkSs3%2Flo9ynXaN94zS4vwYlI5bY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한 번 방문에 제공한 시간과 급여비용을 선으로 나타낸 그래프. 파란 선은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이며 30분 17,450원에서 시작해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까지 올라간다. 빨간 가로선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며 60분 자리인 25,320원에서 240분까지 평평하게 이어지고 오른쪽 끝에 빨간 점이 있다. 그 옆에 여덟 시간을 돌봐도 25,320원이라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5&quot; height=&quot;668&quot; data-filename=&quot;03_시간과값.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5&quot; data-origin-height=&quot;668&quot;/&gt;&lt;/span&gt;&lt;figcaption&gt;같은 여덟 시간인데 가족이면 60분 구간의 값으로 산정됩니다 &amp;middot;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표와 제23조 제4항(2026년 1월 1일 시행),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러면 얼마를 받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문요양 급여비용은 &lt;b&gt;한 번 방문했을 때 몇 분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는지&lt;/b&gt;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표를 보시죠(고시 제18조).&lt;/p&gt;
&lt;div class=&quot;tbl&quot;&gt;
&lt;table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head&gt;
&lt;tr&gt;
&lt;th&gt;분류&lt;/th&gt;
&lt;th&gt;급여제공시간&lt;/th&gt;
&lt;th&gt;급여비용&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가-1&lt;/td&gt;
&lt;td&gt;30분 이상&lt;/td&gt;
&lt;td&gt;17,45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lt;b&gt;가-2&lt;/b&gt;&lt;/td&gt;
&lt;td&gt;&lt;b&gt;60분 이상&lt;/b&gt;&lt;/td&gt;
&lt;td&gt;&lt;b&gt;25,320원&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lt;b&gt;가-3&lt;/b&gt;&lt;/td&gt;
&lt;td&gt;&lt;b&gt;90분 이상&lt;/b&gt;&lt;/td&gt;
&lt;td&gt;&lt;b&gt;34,120원&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가-4&lt;/td&gt;
&lt;td&gt;120분 이상&lt;/td&gt;
&lt;td&gt;43,43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가-5&lt;/td&gt;
&lt;td&gt;150분 이상&lt;/td&gt;
&lt;td&gt;50,64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가-6&lt;/td&gt;
&lt;td&gt;180분 이상&lt;/td&gt;
&lt;td&gt;57,02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가-7&lt;/td&gt;
&lt;td&gt;210분 이상&lt;/td&gt;
&lt;td&gt;63,530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가-8&lt;/td&gt;
&lt;td&gt;240분 이상&lt;/td&gt;
&lt;td&gt;70,080원&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 방문요양은 제공 시간이 길수록 급여비용이 올라갑니다. 240분 이상이면 70,080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하지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lt;/b&gt;&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그런데 왜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째, 아무리 오래 돌봐도 가-2까지만 산정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아침 여섯 시부터 오후 두 시까지 여덟 시간 동안 곁에서 돌봐도 급여비용은 60분 구간인 25,320원만 산정됩니다. 추가 금액인 가산도 붙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4항).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같은 여덟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8에 해당해 70,080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하루 한 번, 한 달에 20일까지만 산정합니다&lt;/b&gt;(같은 조 제5항). 서른 날 내내 돌봐도 스무 날 치까지만 산정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셋째,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산정액은 0원입니다.&lt;/b&gt;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160시간을 계산할 때는 어머니께 방문요양을 제공한 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짜리 일자리는 대략 월 174시간이므로, 전일제로 일하면서 가족요양 급여비용까지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달 산정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가-2의 25,320원에 20일을 곱하면 &lt;b&gt;506,400원&lt;/b&gt;입니다. 처음 짐작하신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lt;b&gt;이 506,400원은 딸의 월급이 아닙니다.&lt;/b&gt; 공단이 정한 급여비용, 다시 말해 &lt;b&gt;기관이 청구하는 금액&lt;/b&gt;입니다. 이 가운데 15%는 어머니가 본인부담금으로 내고(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 나머지는 공단이 냅니다. 기관은 그 돈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누어 쓰고, 딸은 기관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실제 임금은 기관과 맺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숫자로 적어 드릴 수 없습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20일을 넘길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고시 제23조 제6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하나,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lt;/b&gt; 노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월 20일이라는 원칙을 두면서도 이 경우에는 한도를 풀었습니다. 노부부의 돌봄 현실을 일반 원칙만으로 다루기 어려워 별도의 예외를 둔 것으로 읽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 수급자에게 문제행동이 있고 치매 상병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lt;/b&gt;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 가운데 폭력성향&amp;middot;피해망상&amp;middot;부적절한 성적 행동 중 하나 이상에 표시가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lt;b&gt;가-3&lt;/b&gt;(34,120원)으로 산정하고 &lt;b&gt;월 20일을 넘겨&lt;/b&gt;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예순여덟 살인 아버지가 예순다섯 살인 어머니를 돌보며 서른 날을 채우면, 급여비용은 34,120원 곱하기 30일이므로 1,023,600원입니다. 앞서 딸이 제공한 가족요양을 스무 날 산정했을 때의 506,400원과 견주면 두 배가 넘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amp;middot;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320시간.png&quot; data-origin-width=&quot;874&quot; data-origin-height=&quot;41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uYEij/dJMcadwkSs2/Y3VfNglPlpJQj4Yux1pYv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uYEij/dJMcadwkSs2/Y3VfNglPlpJQj4Yux1pYv1/img.png&quot; data-alt=&quot;교육을 마쳐도 시험과 기관 소속이 남아 있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uYEij/dJMcadwkSs2/Y3VfNglPlpJQj4Yux1pYv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uYEij%2FdJMcadwkSs2%2FY3VfNglPlpJQj4Yux1pYv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가로 띠 하나로 나타낸 도표. 왼쪽부터 이론강의 126시간이 진한 파랑, 실기연습 114시간이 중간 파랑, 현장실습 80시간이 초록으로 칠해져 있고 띠의 길이가 시간에 비례한다. 아래에는 현장실습 80시간이 노인요양시설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으로 나뉜다는 설명과, 어머니 곁을 비우고 다른 시설에 나가서 채워야 하는 시간이라는 문장이 빨간 글씨로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874&quot; height=&quot;411&quot; data-filename=&quot;04_320시간.png&quot; data-origin-width=&quot;874&quot; data-origin-height=&quot;411&quot;/&gt;&lt;/span&gt;&lt;figcaption&gt;교육을 마쳐도 시험과 기관 소속이 남아 있습니다 &amp;middot; 자료: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이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의 두 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머니를 돌본 시간에 대한 급여비용을 받으려면 먼저 &lt;b&gt;어머니 곁을 320시간 비워야&lt;/b&gt; 합니다. 그중 80시간은 다른 시설에 나가 실습으로 채웁니다. 어머니를 돌보던 사람이 그 돌봄을 멈추고 다른 시설에서 교육과 실습을 마쳐야, 비로소 자기 어머니를 돌본 시간도 급여비용으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급여비용이 계산되기 시작한 뒤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침 여섯 시부터 오후 두 시까지 여덟 시간을 곁에 있으면,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했을 때는 70,080원입니다. 딸이 하면 25,320원입니다. &lt;b&gt;같은 여덟 시간인데도 딸이 하면 값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lt;/b&gt; 나머지 일곱 시간은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 두 가지가 왜 생기는지 보입니다.&lt;/p&gt;
&lt;div class=&quot;tbl&quot;&gt;
&lt;table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head&gt;
&lt;tr&gt;
&lt;th&gt;&amp;nbsp;&lt;/th&gt;
&lt;th&gt;가족요양비&lt;/th&gt;
&lt;th&gt;가족인 요양보호사&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언제&lt;/td&gt;
&lt;td&gt;기관을 &lt;b&gt;쓸 수 없을 때&lt;/b&gt;&lt;/td&gt;
&lt;td&gt;기관을 &lt;b&gt;통해 일할 때&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누구에게 가나&lt;/td&gt;
&lt;td&gt;수급자(어머니)&lt;/td&gt;
&lt;td&gt;요양보호사(딸) &amp;middot; 기관을 거쳐 임금으로&lt;/td&gt;
&lt;/tr&gt;
&lt;tr&gt;
&lt;td&gt;성격&lt;/td&gt;
&lt;td&gt;현금급여&lt;/td&gt;
&lt;td&gt;서비스에 매기는 값&lt;/td&gt;
&lt;/tr&gt;
&lt;tr&gt;
&lt;td&gt;본인부담&lt;/td&gt;
&lt;td&gt;없음&lt;/td&gt;
&lt;td&gt;급여비용의 15%&lt;/td&gt;
&lt;/tr&gt;
&lt;tr&gt;
&lt;td&gt;앞서 할 일&lt;/td&gt;
&lt;td&gt;지급신청서 제출&lt;/td&gt;
&lt;td&gt;320시간 교육 &amp;middot; 자격시험 &amp;middot; 기관 소속&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하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주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을 통해 제도 안에서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가족이 돌보면 돈이 나온다」는 말의 절반, 곧 가족요양비는 대부분의 독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섬에 살거나, 감염병이 있거나, 등록 정신장애인이거나, 대인접촉을 기피할 때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따라서 대부분의 가족에게 남는 길은 「가족이 돌본다」가 아니라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기관을 통해 일한다」입니다.&lt;/b&gt;&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이 &lt;b&gt;서비스를 사는 보험&lt;/b&gt;이기 때문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험료를 모아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값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서비스에 값을 매기려면 누가, 언제, 몇 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관이 이 기록을 만들고, 공단은 그 기록을 확인한 뒤 돈을 지급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관을 통하지 않은 가족돌봄에는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기록이 없습니다. &lt;b&gt;기관을 한 번 거치게 하는 것은 이 기록을 만들기 위한 절차입니다.&lt;/b&gt; 법이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고시 제23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족요양비는 이와 반대입니다. 섬이라 기관이 없거나, 감염병이 있거나, 대인접촉을 기피해서 요양보호사를 집에 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관이 가까이에 있어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같죠. 이때는 제공된 서비스의 값을 매길 수 없으므로, 대신 &lt;b&gt;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lt;/b&gt; 지급합니다. 법이 이 급여를 「급여비용」이 아니라 「특별현금급여」로 분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3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제도는 반대로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lt;b&gt;둘 다 「제도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돈을 지급합니다.&lt;/b&gt; 서비스 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값으로 계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정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lt;/p&gt;
&lt;h2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양보호사 자격만 따면 바로 급여비용이 나오나요&lt;/b&gt;&lt;br /&gt;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하고, 기관의 장이 수급자와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가족관계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2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어머니를 돌봐도 되나요&lt;/b&gt;&lt;br /&gt;그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이 160시간을 계산할 때 어머니께 제공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 방문요양도 함께 쓸 수 있나요&lt;/b&gt;&lt;br /&gt;가족요양비를 받던 분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그 달의 한도액이 됩니다(고시 제13조 제9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형제가 나눠서 돌보면 각자 받을 수 있나요&lt;/b&gt;&lt;br /&gt;급여비용은 돌보는 가족의 수가 아니라 수급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만 산정되므로 사람 수만큼 산정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고시 제23조 제5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보시는데 두 분 다 연세가 많습니다&lt;/b&gt;&lt;br /&gt;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3(34,120원)으로 산정하며, 월 20일을 넘겨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3조 제6항 제1호).&lt;/p&gt;
&lt;h2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래서 어머니를 돌보시는 그분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ldquo;그렇다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나요?&amp;rdquo;라는 물음이 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있습니다.&lt;/b&gt; 다만 어머니 곁을 지킨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320시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른 뒤, 기관에 이름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도는 그 돌봄에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값이 매겨지는 방식도 보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돌보면 30분부터 240분까지, 돌본 시간이 곧 값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돌보면 &lt;b&gt;60분을 넘기는 순간부터 시간은 값에서 빠지고 횟수와 일수만 남습니다.&lt;/b&gt; 하루 한 번, 한 달 스무 날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침 여섯 시에 어머니를 일으켜 앉히고 밤에도 몇 번씩 함께 깨는 하루와, 한 시간만 돌보고 돌아가는 하루가 제도의 장부에서는 똑같은 한 줄로 적힙니다. 25,320원짜리 한 줄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가 이 제도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멈춰 서는 곳도 이 표입니다. 값이 시간에 따라 오르다가 가족 앞에서만 더 오르지 않는 대목이죠. 왜 그런지 물으면 답은 늘 같습니다. 남이 한 돌봄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가족이 한 돌봄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다고 이를 곧바로 제도의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돌봄 서비스를 사는 보험은 돈을 지급하기 전에 무엇을 얼마나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에만 값을 매깁니다. 이는 제도의 구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만 그 구조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lt;/b&gt; 스무 날을 넘긴 열흘, 60분을 넘긴 일곱 시간, 그리고 밤에 깨어 있던 시간입니다. 제도가 이 시간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세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지 않은 시간이 오래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20일 한도를 세워 놓고 노부부에게만 그 한도를 푼 조항이 그 답의 한 조각입니다. 제도는 그 조항 하나를 통해 자기가 세지 못한 시간을 누군가 감당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여전히 제도의 장부 밖에 남아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제도가 세지 않은 시간에도 대가는 남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기로 한 사람은 주 40시간짜리 일자리를 내려놓고, 320시간의 교육을 받으러 다녀오고, 그러고도 스무 날 치만 계산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제도가 세지 않은 시간의 값을 그 사람이 대신 치른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가 그 시간에 값을 매기지 못한다는 것과 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lt;/p&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의 장부에 적히지 않은 돌봄은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값을 매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14&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등급을 못 받으셨다면&lt;/span&gt;&lt;b&gt;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급 떨어진 다음이 여깁니다 | 신청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lt;/span&gt;&lt;/a&gt;&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amp;middot;제24조(가족요양비)&amp;middot;제40조(본인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령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amp;middot;제15조의8(본인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규칙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lt;/li&gt;
&lt;li&gt;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제13조&amp;middot;제18조&amp;middot;제23조&amp;middot;제79조,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27 확인&lt;/li&gt;
&lt;li&gt;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amp;middot;자격증의 교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27 확인&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와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17</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A%B0%80%EC%A1%B1%EC%9A%94%EC%96%91%EB%B9%84-%EA%B0%80%EC%A1%B1%EC%9D%B8-%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A%B0%80%EC%A1%B1%EC%9D%B4-%EB%8F%8C%EB%B3%B4%EB%A9%B4#entry17comment</comments>
      <pubDate>Thu, 27 Aug 2026 13:04: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점보다 소득 기준이 먼저입니다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EC%86%90%EC%9D%B5%EB%B6%84%EA%B8%B0%EC%A0%90%EB%B3%B4%EB%8B%A4-%EC%86%8C%EB%93%9D-%EA%B8%B0%EC%A4%80%EC%9D%B4-%EB%A8%BC%EC%A0%80%EC%9E%85%EB%8B%88%EB%8B%A4</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당겨 받기를 고르실 때 첫 질문은 「몇 살까지 사는가」가 아닙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966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 예순이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나오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예순넷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4년의 소득 공백이 남은 셈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물어보셨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작년부터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맞는 말입니다. 1966년생은 쉰아홉부터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그 답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lt;b&gt;지금 신청하시면 지급률은 76%이고, 그 비율은 평생 이어집니다.&lt;/b&gt;&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앞당겨 받기 전에 「원래 수급 연령까지 일할 계획이 있는지, 예상 소득이 A값을 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본인의 기록으로 손익 분기점을 계산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건&lt;/b&gt; 가입기간 10년 이상 &amp;middot; 출생연도별 조기 개시연령 도달 &amp;middot;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lt;/p&gt;
&lt;/div&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기노령연금&lt;/b&gt;: 노령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것. 법이 붙인 정식 이름이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노령연금 연기제도&lt;/b&gt;: 반대로 늦춰 받는 것. 법의 조문 제목은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이다(같은 법 제62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A값&lt;/b&gt;: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2026년은 3,193,511원이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소득이 있는 업무&lt;/b&gt;: 일해서 버는 돈을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본연금액&lt;/b&gt;: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계산한 본인의 연금 원금. 여기에 비율을 곱한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그 4년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먼저입니다&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몇 살부터 받게 되어 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그 나이를 기다리지 못하신 분은 몇 분일까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앞당기면 얼마나 깎이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그럼 몇 살까지 살아야 본전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그런데 이 계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되돌아갈 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8&quot;&gt;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되나요?&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3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 4년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먼저입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작년 겨울에 마지막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관리비는 다달이 빠져나가고 건강보험료 고지서도 옵니다. 예순이 되었다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이 멈춘 날에 생활비까지 함께 멈춰 주지는 않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표에 적힌 「64세」는 이분에게 앞으로 4년의 소득 공백을 뜻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분이 일을 그만둔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lt;/b&gt; 일터를 떠나는 날은 스스로 고르지 못했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날은 제도가 정해 놓았습니다. 일이 끝나는 날과 연금이 시작되는 날이 어긋나면서 이런 공백이 생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작년부터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라는 답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lt;b&gt;지금 받을 76%와 4년 뒤 받을 100%는 단순한 비율 비교가 아닙니다.&lt;/b&gt; 한쪽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이고, 다른 한쪽은 앞으로 4년을 기다릴 수 있을 때의 금액이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지만 이 답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lt;b&gt;「받으실 수 있습니다」는 자격에 대한 답입니다.&lt;/b&gt; 나이와 가입기간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출생연도별 조기 개시연령에 닿았는지입니다. 이분은 두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그 몇 분 안에 신청까지 결정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매달 들어올 금액이 정해집니다. 한 번 정해진 비율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혹시 지금 그 창구 앞에 계신가요. 아니면 곧 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자격 외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다음에는 결정에 필요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lt;b&gt;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가. 그 금액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lt;/b&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개시연령.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60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wnIKD/dJMcagUhhFh/98o6jc6xnwOFjmpHtauTU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wnIKD/dJMcagUhhFh/98o6jc6xnwOFjmpHtauTU1/img.png&quot; data-alt=&quot;조문에 적힌 55세와 60세에 닿는 사람은 이제 한 줄도 없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1조와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국민연금공단 공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wnIKD/dJMcagUhhFh/98o6jc6xnwOFjmpHtauTU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wnIKD%2FdJMcagUhhFh%2F98o6jc6xnwOFjmpHtauTU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출생연도 다섯 구간의 연금 개시연령을 가로 막대로 나란히 놓은 도표. 왼쪽에 1953~1956년생부터 1969년생 이후까지 다섯 줄이 있고 줄마다 파란 점과 검은 점이 회색 막대로 이어져 있다. 파란 점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나이로 위에서부터 56세&amp;middot;57세&amp;middot;58세&amp;middot;59세&amp;middot;60세이고, 검은 점은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로 61세&amp;middot;62세&amp;middot;63세&amp;middot;64세&amp;middot;65세다. 55세와 60세 자리에 빨간 세로 점선이 있고 그 아래에 「조문에 적힌 55세」와 「조문에 적힌 60세」라고 적혀 있다. 다섯 줄 모두 점선보다 오른쪽에 있다. 도표 아래에는 조문의 두 숫자 위에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한 살에서 다섯 살까지를 더한다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600&quot; data-filename=&quot;01_개시연령.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60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조문에 적힌 55세와 60세에 닿는 사람은 이제 한 줄도 없습니다 &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1조와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국민연금공단 공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3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몇 살부터 받게 되어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전을 펴 보시면 &lt;b&gt;「60세」&lt;/b&gt;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아래 조문에는 &lt;b&gt;「55세」&lt;/b&gt;가 나옵니다.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숫자만 읽어서는 지금의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을 알 수 없습니다.&lt;/p&gt;
&lt;div class=&quot;tbl&quot;&gt;
&lt;table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head&gt;
&lt;tr&gt;
&lt;th&gt;태어나신 해&lt;/th&gt;
&lt;th&gt;노령연금 받는 나이&lt;/th&gt;
&lt;th&gt;앞당겨 받을 수 있는 나이&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1953~1956년생&lt;/td&gt;
&lt;td&gt;61세&lt;/td&gt;
&lt;td&gt;56세&lt;/td&gt;
&lt;/tr&gt;
&lt;tr&gt;
&lt;td&gt;1957~1960년생&lt;/td&gt;
&lt;td&gt;62세&lt;/td&gt;
&lt;td&gt;57세&lt;/td&gt;
&lt;/tr&gt;
&lt;tr&gt;
&lt;td&gt;1961~1964년생&lt;/td&gt;
&lt;td&gt;63세&lt;/td&gt;
&lt;td&gt;58세&lt;/td&gt;
&lt;/tr&gt;
&lt;tr&gt;
&lt;td&gt;1965~1968년생&lt;/td&gt;
&lt;td&gt;64세&lt;/td&gt;
&lt;td&gt;59세&lt;/td&gt;
&lt;/tr&gt;
&lt;tr&gt;
&lt;td&gt;1969년생 이후&lt;/td&gt;
&lt;td&gt;65세&lt;/td&gt;
&lt;td&gt;60세&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div&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법전과 표가 왜 다른가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 조문에 적힌 나이에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일정한 나이를 더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953년부터 1956년 사이에 태어나셨으면 한 살을 더합니다.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에 태어나셨으면 두 살을 더합니다. 이렇게 네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lt;b&gt;1969년 이후에 태어나셨으면 다섯 살을 더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조문의 예순은 예순다섯이 되고, 쉰다섯은 예순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문에는 예순다섯이 없습니다.&lt;/b&gt; 더해지는 다섯 살은 부칙의 출생연도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이 나이는 언제 정해졌을까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998년 말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서 말씀드린 분이 서른두 살이던 해입니다. 그때 정해진 「64세」라는 숫자가 이제 그분 앞에 4년의 소득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amp;middot;제2항과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이며, 표는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입니다.&lt;/p&gt;
&lt;h3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 나이를 기다리지 못하신 분은 몇 분일까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표에 적힌 나이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의 사정은 그보다 먼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앞당겨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4월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lt;b&gt;656만 명&lt;/b&gt;입니다. 그중 &lt;b&gt;쉰다섯에서 쉰아홉 사이인 분이 11,526명&lt;/b&gt;입니다. 남자는 7,352명, 여자는 4,174명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나이에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는 둘뿐입니다. 광부나 선원처럼 특수직종근로자로 일하신 분, 그리고 연금을 앞당겨 받으신 분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의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2026년에 쉰아홉이신 분은 1967년생이고, 조기 개시연령도 쉰아홉입니다. &lt;b&gt;그보다 어리다면 특수직종근로자가 아닌 한 이 나이에 받을 길이 없습니다.&lt;/b&gt;&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그런데 그 아래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통계에서 &lt;b&gt;쉰다섯이 안 된 분은 0명&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0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쉰넷에 형편이 아무리 급해도 받을 길은 없습니다. 특수직종근로자도 쉰다섯이 되어야 하고, 앞당겨 받는 나이는 그보다 높습니다. &lt;b&gt;쉰다섯이 안 된 나이에 연금을 받은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형편이 급해지는 때와 법이 문을 여는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법에 정해진 나이까지 함께 당겨지지는 않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급여지급 통계 가운데 2026년 4월 말 기준 노령연금 연령대별 수급자 수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지급률.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33&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4QeU5/dJMcagUhhFj/D4Z18PUsMSVvcl9F2zweJ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4QeU5/dJMcagUhhFj/D4Z18PUsMSVvcl9F2zweJk/img.png&quot; data-alt=&quot;한 해를 미룰 때마다 6%포인트가 붙고 다섯 해를 채우면 100%가 됩니다 &amp;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 공표 1966년생 연령별 지급률,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4QeU5/dJMcagUhhFj/D4Z18PUsMSVvcl9F2zweJ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4QeU5%2FdJMcagUhhFj%2FD4Z18PUsMSVvcl9F2zweJ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1966년생이 청구하는 나이에 따라 평생 받는 비율을 막대로 나타낸 도표. 왼쪽부터 59세 70퍼센트, 60세 76퍼센트, 61세 82퍼센트, 62세 88퍼센트, 63세 94퍼센트이며 파란 막대다. 맨 오른쪽 64세만 초록 막대로 100퍼센트이고 막대 안에 「원래 나이」라고 적혀 있다. 막대 사이마다 회색 화살표와 「+6%p」가 붙어 한 해를 미룰 때마다 6퍼센트포인트가 오르는 것을 보여 준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33&quot; data-filename=&quot;02_지급률.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33&quot;/&gt;&lt;/span&gt;&lt;figcaption&gt;한 해를 미룰 때마다 6%포인트가 붙고 다섯 해를 채우면 100%가 됩니다 &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 공표 1966년생 연령별 지급률,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3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앞당기면 얼마나 깎이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해진 나이보다 다섯 해 먼저 받으시면 &lt;b&gt;70%&lt;/b&gt;입니다. 그 시점에서 신청을 한 해씩 늦출 때마다 6%포인트씩 올라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섯 해 먼저」가 몇 살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앞에서 든 1966년생은 쉰아홉부터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원래 받는 나이는 예순넷입니다.&lt;/p&gt;
&lt;div class=&quot;tbl&quot;&gt;
&lt;table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head&gt;
&lt;tr&gt;
&lt;th&gt;청구하시는 나이&lt;/th&gt;
&lt;th&gt;받는 비율&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59세&lt;/td&gt;
&lt;td&gt;70%&lt;/td&gt;
&lt;/tr&gt;
&lt;tr&gt;
&lt;td&gt;60세&lt;/td&gt;
&lt;td&gt;76%&lt;/td&gt;
&lt;/tr&gt;
&lt;tr&gt;
&lt;td&gt;61세&lt;/td&gt;
&lt;td&gt;82%&lt;/td&gt;
&lt;/tr&gt;
&lt;tr&gt;
&lt;td&gt;62세&lt;/td&gt;
&lt;td&gt;88%&lt;/td&gt;
&lt;/tr&gt;
&lt;tr&gt;
&lt;td&gt;63세&lt;/td&gt;
&lt;td&gt;94%&lt;/td&gt;
&lt;/tr&gt;
&lt;tr&gt;
&lt;td&gt;&lt;b&gt;64세(원래 나이)&lt;/b&gt;&lt;/td&gt;
&lt;td&gt;&lt;b&gt;100%&lt;/b&gt;&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신청 시기를 한 해 늦출 때마다 6%포인트가 붙습니다.&lt;/b&gt;&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한 달만 늦게 신청해도 달라지나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달라집니다. &lt;b&gt;늦게 청구할수록 받는 비율이 올라갑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청구하시면, 청구 시점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1천분의 5가 더해집니다. 0.5%포인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앞의 1966년생이 예순 살 생일로부터 석 달 뒤에 청구하시면 76%가 아니라 &lt;b&gt;77.5%&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나이가 됐으니 바로 신청해야 한다」며 무조건 서두를 필요는 없죠.&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법은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깎는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lt;b&gt;「비율」이라고 썼습니다&lt;/b&gt;(법 제63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작은 말 차이처럼 보여도 뜻은 다르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70%를 받는 다른 조건을 고르는 데 가까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기예금에 비유하면 1년짜리와 3년짜리 예금의 이자율이 다른 것과 비슷해요. 기다리는 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이 닮았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그러나 이 비유가 맞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lt;/b&gt; 예금은 만기일이 통장에 적혀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은 몇 살까지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률만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는 없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과 각 호이며, 연령별 지급률은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1966년생 예시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손익분기점.png&quot; data-origin-width=&quot;1105&quot; data-origin-height=&quot;621&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CPnPV/dJMcajwII3M/fGbq1pwfZdVhU5rD7kDhL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CPnPV/dJMcajwII3M/fGbq1pwfZdVhU5rD7kDhLK/img.png&quot; data-alt=&quot;일흔여섯 살 여덟 달까지는 먼저 받은 쪽이, 그 뒤로는 기다린 쪽이 앞섭니다 &amp;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으로 계산, 기본연금액 월 100만 원 기준 물가 상승 제외,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CPnPV/dJMcajwII3M/fGbq1pwfZdVhU5rD7kDhL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CPnPV%2FdJMcajwII3M%2FfGbq1pwfZdVhU5rD7kDhL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예순부터 여든까지 누적 수령액을 두 선으로 견준 그래프. 파란 선은 예순에 앞당겨 받아 월 76만 원을 받는 경우이고 예순부터 바로 올라간다. 초록 선은 예순넷까지 기다려 월 100만 원을 받는 경우이며 예순넷까지는 0원에 머물다가 그 뒤로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예순부터 예순넷까지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 「기다리는 4년, 들어오는 돈 0원」이라고 적혀 있다. 두 선은 76세 8개월 자리에서 만나고 그 지점에 빨간 점과 빨간 세로 점선이 있으며 「일흔여섯 살 여덟 달, 여기서 두 누적액이 같아진다」고 적혀 있다. 세로축 눈금은 0, 5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2억 원이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105&quot; height=&quot;621&quot; data-filename=&quot;03_손익분기점.png&quot; data-origin-width=&quot;1105&quot; data-origin-height=&quot;621&quot;/&gt;&lt;/span&gt;&lt;figcaption&gt;일흔여섯 살 여덟 달까지는 먼저 받은 쪽이, 그 뒤로는 기다린 쪽이 앞섭니다 &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으로 계산, 기본연금액 월 100만 원 기준 물가 상승 제외,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3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럼 몇 살까지 살아야 본전인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 신청하시면 지급률은 76%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연금액이 &lt;b&gt;월 100만 원&lt;/b&gt;이라면 매달 &lt;b&gt;76만 원&lt;/b&gt;을 받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계산 구조를 보여 드리기 위해 이 금액을 예로 들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76만 원이 그분의 생활에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4년을 기다리면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쓸 생활비가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lt;b&gt;지금 받는 76만 원은 바로 그 4년을 건너게 해 줄 돈이죠.&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금 받으시면&lt;/b&gt; 월 76만 원을 48개월 동안 먼저 받습니다. 모두 &lt;b&gt;3,648만 원&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예순넷까지 기다리시면&lt;/b&gt; 그때부터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앞서 받을 수 있었던 3,648만 원은 없지만, 그 뒤로는 매달 24만 원을 더 받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누적 수령액은 언제 같아질까요. 먼저 받은 3,648만 원을 매달 24만 원씩 따라잡는 데는 &lt;b&gt;152개월&lt;/b&gt;이 걸립니다. 12년 8개월입니다. 예순넷부터 12년 8개월이 지나면 &lt;b&gt;일흔여섯 살 여덟 달&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일흔여섯 살 여덟 달이 지난 뒤부터 기다린 쪽의 누적 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그전까지는 먼저 받는 쪽의 누적 수령액이 더 큽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계산에서는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는 부분을 뺐습니다. 기본연금액이 얼마든 두 쪽이 같은 비율로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lt;b&gt;금액이 커지든 작아지든 이 152개월은 그대로&lt;/b&gt;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몇 살에 청구하시는가입니다. 쉰아홉에 청구하시면 따라잡는 데 140개월이 걸려 일흔다섯 살 여덟 달입니다. 예순셋에 청구하시면 188개월이 걸려 일흔아홉 살 여덟 달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이 숫자들을 청구하신 날부터 세어 보시면 &lt;b&gt;어느 쪽이든 16년 8개월&lt;/b&gt;입니다. 한 해 6%포인트라는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계산 결과입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반대로 늦춰 받을 수도 있나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있습니다. 지급률이 해마다 얼마나 높아지는지만 보면, 앞당겨 받을 때보다 미뤄 받을 때의 폭이 더 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원래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 &lt;b&gt;최대 5년까지&lt;/b&gt;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룬 한 달마다 연금액에 1천분의 6이 더해집니다. 1년이면 7.2%포인트입니다(법 제62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앞당기면&lt;/b&gt;: 한 해에 6%포인트씩 &lt;b&gt;적게&lt;/b&gt;&lt;/li&gt;
&lt;li&gt;&lt;b&gt;미루면&lt;/b&gt;: 한 해에 7.2%포인트씩 &lt;b&gt;많게&lt;/b&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미루는 쪽의 연간 가산 폭이 1.2%포인트 큽니다.&lt;/b&gt; 앞당겨 받을 때 줄어드는 폭보다 미뤄 받을 때 늘어나는 폭을 더 크게 정해 둔 셈이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연금액이 올라가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기초연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2조와 제63조 제2항이며, 계산은 기본연금액을 월 100만 원으로 놓고 한 것입니다.&lt;/p&gt;
&lt;h3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런데 이 계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흔여섯 살 여덟 달이라는 답은 계산만으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산에 앞서 내려지는 판정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서 한 계산을 다시 보겠습니다. 76만 원을 48개월 동안 받아 모두 3,648만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계산은 76만 원이 마흔여덟 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온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lt;/b&gt; 곧 원래 수급 연령에 이를 때까지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전제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lt;b&gt;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lt;/b&gt;입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앞당겨 받다가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멈춥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멈춥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원래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면 그 기간의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66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lt;b&gt;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lt;/b&gt;&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소득이 있는 업무」가 뭔가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표현이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말 그대로 읽으면 한 푼이라도 벌기만 하면 해당할 것처럼 들리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하지만 실제 판정에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해 동안 버신 돈을 실제로 일하신 개월 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A값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lt;b&gt;2026년 A값은 3,193,511원&lt;/b&gt;입니다. 월 319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시행령 제45조).&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그러면 제도는 무엇을 먼저 하나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는 계산보다 판정이 먼저라는 순서로 읽어야 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가 먼저 하는 일은 계산이 아니라 판정입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얼마를 지급할지 계산하기 전에 &lt;b&gt;「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가」&lt;/b&gt;부터 판단합니다. A값을 넘는다고 판정되면 원래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 조기노령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판정에 쓰는 숫자도 통장에 찍힌 그달의 월급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일해서 버신 돈을 실제로 일하신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법은 이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45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본인은 「나는 은퇴했고 잠깐 일을 도울 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도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이 사람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일이 생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조문은 연금액을 조금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조기노령연금의 전제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가르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정하죠.&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A값은 누구의 소득인가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값은 &lt;b&gt;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판정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내가 은퇴한 상태인지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견주어 판단하는 셈이죠.&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까 단순히 내 소득만 따지는 기준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은퇴했다고 느끼는지와 별개로,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비교해 조기노령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에는 「당신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A값을 넘는 순간 지급이 정지되는 결과는 사실상 같은 말을 하죠.&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같은400만원.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5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aF3j1/dJMcagUhhFi/EvxVPhk5h4YNmUEjU9cvy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aF3j1/dJMcagUhhFi/EvxVPhk5h4YNmUEjU9cvyk/img.png&quot; data-alt=&quot;같은 소득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앞선 판정 때문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와 제66조 제1항, 2026년 A값 3,193,511원,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aF3j1/dJMcagUhhFi/EvxVPhk5h4YNmUEjU9cvy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aF3j1%2FdJMcagUhhFi%2FEvxVPhk5h4YNmUEjU9cvy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같은 해에 태어나 지금 같은 400만 원을 버는 두 사람을 좌우 두 칸으로 견준 도표. 왼쪽 빨간 칸은 쉰아홉에 일자리가 끊겨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한 분이며 예순부터 월 400만 원을 벌고, A값 319만 3,511원을 넘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로 판정되어 원래 나이 전이므로 전액 정지된다고 적혀 있다. 칸 아래 빨간 띠에 「연금 0원」이라고 크게 적혀 있다. 오른쪽 초록 칸은 그 무렵 일이 이어져 청구하지 않은 분이며 예순넷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400만 원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80만 6,489원인데 법이 정한 감액 구간은 200만 원부터라 해당 구간에 들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칸 아래 초록 띠에 「깎이는 금액 없음」이라고 크게 적혀 있다. 도표 아래에는 두 사람을 나눈 것은 지금의 소득이 아니라 쉰아홉 무렵 그 조건의 어느 쪽에 있었는지라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59&quot; data-filename=&quot;04_같은400만원.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59&quot;/&gt;&lt;/span&gt;&lt;figcaption&gt;같은 소득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앞선 판정 때문입니다 &amp;middot; 자료: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와 제66조 제1항, 2026년 A값 3,193,511원,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같은 400만 원, 정반대 결과&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1966년생 두 분이 계십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셨으니 원래 수급 연령은 두 분 모두 예순넷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분은 쉰아홉에 일자리가 끊겨 창구에 가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그 무렵에도 일이 이어져 창구에 가지 않으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제 두 분은 모두 예순이고, 나란히 월 400만 원을 버십니다. 한 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나가시고 다른 한 분은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창구에 가셨던 분&lt;/b&gt;은 쉰아홉부터 70%를 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월 400만 원은 A값 319만 원을 넘습니다. 원래 수급 연령인 예순넷이 되기 전에 이 금액을 버시면 &lt;b&gt;연금이 통째로 멈춥니다. 지급액은 0원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창구에 가지 않으셨던 분&lt;/b&gt;은 어떨까요. 아직 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니 멈출 연금도 없습니다. 월 400만 원의 소득이 예순넷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때부터 100%를 기준으로 하되 조기노령연금의 전액 정지가 아닌 다른 계산법을 적용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는 2026년 A값과 2026년 감액 기준을 그대로 놓고 계산 구조만 비교하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원래 수급 연령에 받는 노령연금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먼저 그달 소득에서 A값을 빼고, 남은 금액을 &lt;b&gt;초과소득월액&lt;/b&gt;이라고 부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이 초과소득월액이 &lt;b&gt;200만 원 이상일 때부터&lt;/b&gt; 감액할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200만 원에 못 미치면 뺄 금액이 없습니다(법 제63조의2).&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분의 초과소득월액은 400만 원에서 A값 319만 3,511원을 뺀 &lt;b&gt;80만 6,489원&lt;/b&gt;입니다. 2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감액할 금액이 없습니다. &lt;b&gt;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분의 현재 소득은 같습니다. 다만 쉰아홉에 일이 끊겼을 때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는지가 서로 다른 규정을 불러온 것이죠.&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그래서 손익 분기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다면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손익 분기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흔여섯 살 여덟 달이라는 숫자는 앞서 본 분이 &lt;b&gt;예순넷까지 A값을 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76만 원을 48개월 내내 받을 때&lt;/b&gt;에만 나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이분이 예순둘에 월 400만 원을 버는 일을 시작하시면 그 기간의 연금은 0원입니다. 예순넷까지 두 해를 그렇게 보내시면 76만 원 곱하기 24개월, &lt;b&gt;1,824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lt;/b&gt; 처음에 먼저 받는다고 계산한 3,648만 원의 절반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분기점이 단순히 뒤로 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lt;b&gt;처음 계산을 성립시킨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따지는 순서부터 바꾸어야 하죠. 몇 살까지 살지를 먼저 짐작할 것이 아닙니다. &lt;b&gt;원래 수급 연령까지 일해서 해마다 적용되는 A값을 넘는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lt;/b&gt; 수명보다 본인이 훨씬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이죠. 앞으로 4년 동안 일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기노령연금은 &lt;b&gt;「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lt;/b&gt;이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원래 수급 연령보다 일찍 지급하는 대신 그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조건부로 먼저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조건이 사라지면 지급도 멈춥니다. 연금을 일부 깎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멈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의 논리는 분명하죠. 다만 이 조건은 신청하는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수급 연령에 이를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 소득이 다시 생기거나 끊기면 같은 사람도 지급과 정지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서 본 두 분의 결과를 달라지게 한 것도 현재의 월 400만 원이 아니라, 쉰아홉 무렵 그 조건의 어느 쪽에 있었는지였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법 제61조 제2항&amp;middot;제63조의2&amp;middot;제66조 제1항,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며, A값과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2026년 수치입니다.&lt;/p&gt;
&lt;h3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되돌아갈 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 절에서 살펴본 지급 정지는 A값을 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법에 따라 연금 지급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방식의 지급 정지도 하나 더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본인이 먼저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으로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 경우와는 출발점부터 다른 절차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본인이 스스로 「지금은 안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lt;/b&gt;입니다(법 제66조 제1항 제2호).&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정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가지가 달라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하나,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lt;/b&gt; 보험료를 다시 내실 수 있고,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기본연금액 자체도 올라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 다시 연금을 받을 때 적용할 비율을 새로 계산합니다.&lt;/b&gt; 다시 받는 나이에 해당하는 비율에서 이미 연금을 받으신 기간 한 달마다 1천분의 5를 뺍니다(법 제66조 제3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글 첫머리의 그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순에 신청해 76%로 받기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월 400만 원 재취업 사례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분이 24개월을 받은 뒤 예순둘에 본인 신청으로 지급을 정지했다가 예순셋에 다시 받는 경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분이 예순셋에 다시 받을 때 적용되는 비율은 94%입니다. 여기서 이미 연금을 받은 24개월에 해당하는 비율을 뺍니다. 한 달에 1천분의 5씩이므로 모두 12%포인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94% - 12% = 82%&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76%에서 82%로 올라갑니다.&lt;/b&gt; 지급 정지 기간에 보험료를 내셨다면 기본연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새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 정지 전보다 적으면 정지 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비율 계산만 놓고 보면 이전보다 불리해지지 않는 구조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이 문을 통해 바뀌는 것은 &lt;b&gt;앞으로 받을 금액&lt;/b&gt;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취소하는 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급률을 다시 계산하는 문이죠. 지급을 정지해 둔 동안 받지 못한 생활비와 애초에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까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이 문은 언제 생겼을까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017년 3월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이 신청해서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도, 정지했다가 다시 받는 제도도 그때 새로 생겼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전에는 본인의 선택으로 지급을 정지했다가 다시 받을 때 지급률을 새로 계산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된 뒤 스물아홉 해가 지나서야 이 문이 생긴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스물아홉 해가 걸렸는지는 법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인되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없던 &lt;b&gt;「신청한 뒤 형편이 달라졌을 때 다시 계산해 받을 길」&lt;/b&gt;이 2017년에 더해졌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이 생겼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lt;b&gt;본인이 신청해야 열린다는 것&lt;/b&gt;입니다. 제도에 되돌아갈 길이 있어도 그 길을 모르면 선택할 수 없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제2호&amp;middot;제2항&amp;middot;제3항이며, 본인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와 재지급 조항은 2017년 3월 21일 신설되었습니다.&lt;/p&gt;
&lt;h3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하나. 원래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A값을 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부터 따져 보십시오.&lt;/b&gt;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며,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전액 정지됩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지기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해야 하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 그다음에는 본인의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lt;/b&gt;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해 지금 받으면 얼마인지, 원래 수급 연령까지 기다리면 얼마인지, 두 선택의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나이는 몇 살인지 물으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셋. 이미 연금을 앞당겨 받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는다면, 본인 신청에 따른 지급 정지와 재지급 금액도 함께 물으십시오.&lt;/b&gt; 재지급 때 새로 계산한 금액이 정지 전보다 적으면 정지 전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마지막으로&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글 첫머리의 그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지사에서 들으신 &lt;b&gt;「작년부터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lt;/b&gt;라는 말은 맞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는 왜 지급률이 76%인지, 소득이 생기면 어떤 판정을 받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순넷이 되기 전에 A값을 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받을 자격이 있다는 답과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답은 다르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가는 1998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출생연도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본인의 소득을 &lt;b&gt;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lt;/b&gt;과 비교해 지급을 계속할지 멈출지를 판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제도가 먼저 하는 일은 계산이 아니라 판정입니다. 내가 은퇴했는지를 다른 가입자들의 평균소득과 비교해 정하는 셈이죠.&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월 400만 원이라는 같은 소득도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지, 원래 수급 연령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앞서 2026년 수치로 계산해 보았듯이, 원래 수급 연령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분은 연금이 0원이 되지만 원래 수급 연령에 도달한 분은 초과소득월액 80만 6,489원이 감액 구간에 들지 않아 연금을 그대로 받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차이는 「같은 소득이면 같은 결과」라는 계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으로, 다른 한 분은 원래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으로 먼저 판정되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어느 쪽이 더 손해인지 따지는 데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lt;b&gt;70%나 76%는 앞당겨 받기로 한 선택의 결과이고, 0원은 그 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결과입니다.&lt;/b&gt; 선택과 판정은 서로 다른 단계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다릴 수 있는 여력에 얼마의 값이 붙는지는 법이 정한 숫자에도 드러납니다. 한 해 앞당기면 6%포인트가 줄고, 한 해 미루면 7.2%포인트가 늘어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앞당길 때 줄어드는 폭보다 미룰 때 늘어나는 폭이 1.2%포인트 큽니다. 기다릴 수 있는 쪽에 더 큰 보상이 붙는 비대칭이죠.&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저는 조기노령연금을 「손해 보는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lt;b&gt;기다릴 여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여력의 값을 치르는 선택&lt;/b&gt;이라고 봅니다. 오늘이 급한 분에게는 76%로 받는 연금도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 결정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lt;/p&gt;
&lt;h3 id=&quot;s9&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3&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앞당겨 받으면 나중에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나요&lt;/b&gt;&lt;br /&gt;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에 정해진 지급률이 평생 이어집니다. 다만 지급이 정지된 뒤 다시 받게 되면 연금액을 새로 계산하므로, 이전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법 제66조 제3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월 319만 원을 넘겨도 며칠만 일하면 괜찮나요&lt;/b&gt;&lt;br /&gt;기준은 일한 날수가 아니라 소득 금액입니다.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45조).&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깎이나요&lt;/b&gt;&lt;br /&gt;아닙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계산에서 뺀 뒤 비율을 곱하고, 마지막에 다시 더합니다(법 제63조 제2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나요&lt;/b&gt;&lt;br /&gt;달라집니다. A값이 해마다 새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앞당겨 받으면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lt;/b&gt;&lt;br /&gt;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계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계산 방법은 이 블로그의 기초연금 편(anonlog.tistory.com/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지는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국 공통&lt;/b&gt;: 출생연도별 개시연령은 전국에서 같습니다. 다섯 해 먼저 받으면 70%이고, 원래 개시연령에 한 해 가까워질 때마다 6%포인트씩 높아집니다. 청구가 늦어질 때 한 달당 1천분의 5를 더하고, 연기할 때 한 달당 1천분의 6을 더하는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사람마다&lt;/b&gt;: 본인의 기본연금액과 가입기간이 다르므로 손익 분기점도 다릅니다. A값은 해마다 바뀝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연금액이 오르면 세금&amp;middot;건강보험료&amp;middot;기초연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에 묻고, 언제까지 신청할까&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관&lt;/b&gt;: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 전화 1355&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건&lt;/b&gt;: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 개시연령에 도달했으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물어볼 것&lt;/b&gt;: 앞으로 일할 계획이 있다면 지급이 언제부터 정지되는지, 지금 받으면 얼마인지, 원래 나이까지 기다리면 얼마인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한&lt;/b&gt;: 따로 없습니다. 청구가 늦어질수록 한 달마다 0.5%포인트가 더해집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기노령연금은 단순히 손해를 보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연금을 먼저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평생 감수하는 선택이죠.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기초연금과 함께 보십시오&lt;/span&gt;&lt;b&gt;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 잔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lt;/span&gt;&lt;/a&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A%B8%B0%EC%B4%88%EC%97%B0%EA%B8%88-%EC%88%98%EA%B8%89%EC%9E%90%EA%B2%A9-%ED%86%B5%EC%9E%A5-%EC%9E%94%EC%95%A1%EC%9C%BC%EB%A1%9C-%EB%B3%B4%EC%A7%80-%EC%95%8A%EC%8A%B5%EB%8B%88%EB%8B%A4-%EC%86%8C%EB%93%9D%EC%9D%B8%EC%A0%95%EC%95%A1-2026&quot;&gt;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lt;/a&gt; &amp;mdash;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88%9C%EC%84%9C%EC%99%80-%EC%B2%98%EB%A6%AC%EA%B8%B0%EA%B0%84&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와 처리기간&lt;/a&gt; &amp;mdash; 돌봄이 필요해지면 장기요양 신청이 먼저입니다&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A7%80%EB%8F%84&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a&gt; &amp;mdash; 신청 순서 전체를 한 장으로 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어지는 글에서는 &lt;b&gt;재가급여 월 한도액&lt;/b&gt;을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amp;middot;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amp;middot;제63조(노령연금액) 제2항과 각 호&amp;middot;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amp;middot;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26 확인&lt;/li&gt;
&lt;li&gt;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26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nps.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민연금공단&lt;/a&gt;, 「노령연금의 종류」(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1966년생 연령별 지급률 예시, 2026년 A값 3,193,511원,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26-08-26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nps.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민연금공단&lt;/a&gt;,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2026년 4월 말 기준 노령연금 연령대별 수급자 수), 2026-08-26 확인&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실제 연금액과 손익 분기점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 상담을 통해 본인 기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함께 보면 좋은 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연금-깎일까-봐-일을-줄이셨나요-2026년-6월부터-519만-원까지는-안-깎입니다&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노령연금&lt;/span&gt;&lt;b&gt;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6년 6월부터 519만 원까지는 안 깎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일하면서 연금을 받을 때 519만 원 기준&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노인일자리-선발제외-기준&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노인일자리&lt;/span&gt;&lt;b&gt;노인일자리, 안 된다는 말은 절반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기준부터&lt;/span&gt;&lt;/a&gt;&lt;/p&gt;</description>
      <category>노후 소득</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16</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EC%86%90%EC%9D%B5%EB%B6%84%EA%B8%B0%EC%A0%90%EB%B3%B4%EB%8B%A4-%EC%86%8C%EB%93%9D-%EA%B8%B0%EC%A4%80%EC%9D%B4-%EB%A8%BC%EC%A0%80%EC%9E%85%EB%8B%88%EB%8B%A4#entry16comment</comments>
      <pubDate>Wed, 26 Aug 2026 20:54: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1600-2129에서 온 전화, AI 복지상담입니다 | 사회복지사의 미래</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D%8D%EB%A9%B4%EB%8F%99AI%EB%B3%B5%EC%A7%80%EC%83%81%EB%8B%B4-1600-2129</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모르는 번호라고 바로 끊지 마십시오. 안내 문자를 먼저 받으셨다면 「읍면동AI복지상담」 전화는 받으셔도 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과금이 몇 달 밀린 뒤에 1600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가 휴대전화에 뜬 적 있으신가요? 대출 권유인 줄 알고 그냥 끊으셨을 겁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라고 배워 오셨으니 당연한 일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그 번호가 &lt;b&gt;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거는 복지 상담 전화&lt;/b&gt;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안부를 물으려고 거는 전화이고, 2024년 11월 25일부터 전국에서 걸고 있어요.&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발신자명이 「읍면동AI복지상담」인 1600-2129 전화를 받고 질문에 답하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간&lt;/b&gt; 이 조사는 두 달에 한 번씩 한 해에 여섯 번 돌아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급하시면 사전 안내 문자에 적힌 담당 공무원 번호나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lt;/p&gt;
&lt;/div&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전화가오는다섯단계.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LDfvQ/dJMcagtag36/2t9VSrYzoXdEKfQ3dRkP7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LDfvQ/dJMcagtag36/2t9VSrYzoXdEKfQ3dRkP7k/img.png&quot; data-alt=&quot;기계가 고르고 걸어 주면, 정하는 일은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려움 겪는 위기가구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초기상담 전국 시행」(2024-11-24)과 그 붙임 1,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LDfvQ/dJMcagtag36/2t9VSrYzoXdEKfQ3dRkP7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LDfvQ%2FdJMcagtag36%2F2t9VSrYzoXdEKfQ3dRkP7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발굴대상 확정, 사전 문자 발송, AI 초기상담 전화, 상담 결과 제공, 심층상담과 복지지원까지 다섯 단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도표. 첫째 칸에는 단전과 체납 등 47종 위기정보, 둘째 칸에는 성명과 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운데 세 번째 칸에는 1600-2129와 발신전용, 넷째 칸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그대로 전달, 다섯째 칸에는 가구 방문과 급여 및 서비스 연계가 적혀 있다. 도표 아래에는 기계는 명단을 고르고 전화를 거는 데까지 하며 무엇을 줄지 정하는 뒤의 두 단계는 사람의 일이라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30&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전화가오는다섯단계.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gt;&lt;figcaption&gt;기계가 고르고 걸어 주면, 정하는 일은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려움 겪는 위기가구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초기상담 전국 시행」(2024-11-24)과 그 붙임 1,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위기가구&lt;/b&gt;: 전기가 끊기거나 보험료가 밀리는 등 살림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가구&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복지 사각지대&lt;/b&gt;: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위기정보&lt;/b&gt;: 전기&amp;middot;수도&amp;middot;가스 끊김, 보험료 체납 같은 신호를 모아 부르는 이름. 마흔일곱 가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초기상담&lt;/b&gt;: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처음으로 물어보는 짧은 상담&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심층상담&lt;/b&gt;: 초기상담 뒤에 공무원이 자세히 묻고 무엇을 지원할지 정하는 상담&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보장기관&lt;/b&gt;: 복지 급여를 실제로 주는 기관. 법에 적힌 이름이며 이 글에서 「시&amp;middot;군&amp;middot;구」라고 쓴 곳이 여기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간통신사업자&lt;/b&gt;: 휴대전화 회선을 직접 운영하는 통신 회사. 이 글에서 「통신 회사」라고 쓴 곳이 여기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도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국가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왜 하필 저한테 전화가 왔을까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전화를 받으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생기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그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AI가 상담하면 사회복지사는 없어지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기계가 먼저 묻고, 사람이 나중에 찾아갑니다&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8&quot;&gt;이 글이 필요한 분&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2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도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먼저 보십시오. 이 전화의 번호는 &lt;b&gt;1600-2129&lt;/b&gt;이고 발신자 이름은 &lt;b&gt;「읍면동AI복지상담」&lt;/b&gt;으로 뜹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전국 229개 시&amp;middot;군&amp;middot;구에서 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하는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전국에서 돌아가는 사업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lt;b&gt;문자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전화가 옵니다.&lt;/b&gt; 지자체가 「인공지능(AI) 초기상담을 진행하겠다」는 안내 문자를 먼저 보내고, 그 문자에 담당 공무원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8월 3일에 시&amp;middot;군&amp;middot;구에서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 뒤에 1600-2129에서 전화가 오는 식입니다.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낯선 번호가 뜬다면 그 전화가 맞다고 보시면 돼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번호는 &lt;b&gt;발신전용&lt;/b&gt;이라 이쪽에서 다시 걸 수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놓치셨다면 문자에 적힌 담당 공무원에게 걸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로 거셔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발신전용이 이 제도에서 가장 아쉬운 설계라고 봅니다. 국가가 먼저 안부를 묻겠다고 하면서 받은 사람이 되물을 방법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홍보리플릿.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136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q3SZo/dJMcajwHXDo/WBAIHGm9QPep2Y4bU3nz3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q3SZo/dJMcajwHXDo/WBAIHGm9QPep2Y4bU3nz31/img.png&quot; data-alt=&quot;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만들어 배포한 안내 리플릿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1-24) 붙임 2 「AI 활용 초기상담 운영 홍보 리플릿」&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q3SZo/dJMcajwHXDo/WBAIHGm9QPep2Y4bU3nz3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q3SZo%2FdJMcajwHXDo%2FWBAIHGm9QPep2Y4bU3nz3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만든 홍보 리플릿. 인공지능이 위기가구에 똑똑이라는 제목 아래 1600-2129 전화번호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설명,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의 대상 가구와 절차, 상담 네 단계가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1367&quot; data-filename=&quot;02_홍보리플릿.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1367&quot;/&gt;&lt;/span&gt;&lt;figcaption&gt;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만들어 배포한 안내 리플릿입니다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1-24) 붙임 2 「AI 활용 초기상담 운영 홍보 리플릿」&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리플릿 가운데의 파란 띠가 이 글의 요지를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읍면동 AI복지상담」 전화를 꼭 받아 달라는 부탁이에요. 정부가 국민에게 전화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안내문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것만 기억하십시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내 문자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1600-2129에서 전화가 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화가 연결되면 인공지능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 때문에 걸었는지 먼저 밝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미심쩍으면 끊고 문자에 적힌 담당 공무원이나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로 직접 거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과 원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lt;/b&gt;: 160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다 광고나 스팸이니 받으면 안 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원문&lt;/b&gt;: 「인공지능(AI) 초기상담 전화를 '24.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quot;읍면동 AI복지상담&quot; 전화(1600-2129)를 꼭 받아주세요.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AI 활용 초기상담으로 먼저 살핍니다.」(보건복지부&amp;middot;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1-24) 붙임 2 「AI 활용 초기상담 운영 홍보 리플릿」)&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왜 그 말이 퍼졌는가&lt;/b&gt;: 1600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는 카드사와 보험사의 권유 전화에 오래 쓰여 왔고, 그 경험이 번호 앞자리만 보고 끊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국가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모르는 곳에서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면 먼저 불쾌합니다. 그 불쾌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도 그것이에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lt;b&gt;시&amp;middot;군&amp;middot;구가 통신 회사에 물어서 받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이 그 권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amp;middot;군&amp;middot;구가 통신 회사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줘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무원 한 사람이 통신 회사에 전화를 걸어 번호를 캐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시&amp;middot;군&amp;middot;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거쳐 통신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받아 온 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시&amp;middot;군&amp;middot;구에 넘겨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청도 전달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정해진 창구를 지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개인이 회사에 부탁해서 받아 오는 길이 아니라 법과 시행령이 정해 둔 절차라는 뜻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까지 읽으셔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법이 짝이 되는 규정을 하나 더 두었어요. &lt;b&gt;전화번호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lt;/b&gt; 서면이든 문자든 메신저든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알릴 때 적을 것도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어느 기관이 요청했는지, 무엇 때문에 요청했는지, 언제 받았는지예요.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시&amp;middot;군&amp;middot;구가 번호를 받아 갔다면 늦어도 8월 9일까지는 알려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급하게 위기가구를 찾아야 해서 30일 안에 알리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알리게 되어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시&amp;middot;군&amp;middot;구에서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사기 문자가 아닙니다. 조금 늦게 왔더라도 마찬가지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반대로 전화만 받고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에 내 전화번호를 언제 어디서 받아 갔는지 알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통지 규정이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의 연락처를 가져가는 일을 허용하면서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함께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가져가는 권한과 알리는 의무가 한 법 안에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부분의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amp;middot;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전화번호경로.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q3AVQ/dJMcag0VjjQ/Io0dZACHhrgeZY3SJ6CL8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q3AVQ/dJMcag0VjjQ/Io0dZACHhrgeZY3SJ6CL8k/img.png&quot; data-alt=&quot;번호를 받아 가는 길에는 되돌아오는 통지가 붙어 있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amp;amp;middot;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q3AVQ/dJMcag0VjjQ/Io0dZACHhrgeZY3SJ6CL8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q3AVQ%2FdJMcag0VjjQ%2FIo0dZACHhrgeZY3SJ6CL8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휴대전화 회선을 운영하는 통신 회사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거쳐 시&amp;middot;군&amp;middot;구로 전화번호가 전달되고, 시&amp;middot;군&amp;middot;구는 30일 안에 본인에게 요청 기관과 목적과 날짜를 알린다는 흐름을 화살표로 그린 도표. 아래에 급해서 30일 안에 못 알렸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알려야 한다는 예외가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60&quot; data-filename=&quot;03_전화번호경로.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0&quot;/&gt;&lt;/span&gt;&lt;figcaption&gt;번호를 받아 가는 길에는 되돌아오는 통지가 붙어 있습니다 &amp;middot; 자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amp;middot;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왜 하필 저한테 전화가 왔을까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무작위로 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모아 보는 &lt;b&gt;마흔일곱 가지 신호&lt;/b&gt;가 있고, 이 신호들을 모아 분석해서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집을 추려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무엇을 모아 볼 수 있는지는 법이 정해 두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옮겨 보겠습니다. 읽으시면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실 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기가 끊겼거나 수도가 끊겼거나 도시가스가 끊긴 집이 첫 번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석 달 이상 밀린 사람,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복지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가구도 들어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과 관련된 신호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석 달 이상 밀린 세입자, 아파트 관리비를 석 달 이상 밀린 입주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관리비가 밀리는 것을 국가가 왜 보나 싶으시겠지만, 살림이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밀리는 것이 그런 돈이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빚도 신호가 됩니다. 지난 2년 사이에 밀린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이 지금 기준으로 &lt;b&gt;1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lt;/b&gt;이면 여기에 들어가요. 통신 요금이 최근 석 달 이상 이어서 밀린 경우도 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금액에 위아래가 다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2년 사이에 밀린 카드값이 지금 300만 원 남아 있는 분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만, 3천만 원이 밀린 분은 이 기준에서 빠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이 명단은 파산 직전의 큰 채무보다 &lt;b&gt;생활이 조금씩 무너지는 초입&lt;/b&gt;을 더 많이 담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명단에 오르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홍보 리플릿은 대상 가구를 「복지위기 알림앱 신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로 적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마흔일곱 가지 신호가 하나도 켜지지 않았더라도, 복지위기 알림앱으로 들어온 신고를 통해 발굴된 가구라면 이 전화의 대상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규모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사는 두 달에 한 번 돌아가고 한 번에 약 20만 명을 봅니다. 한 해로 치면 여섯 번에 약 120만 명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위기정보.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0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DNDb5/dJMcabZMTPP/kBzxczuLNWkZOfhaCso6n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DNDb5/dJMcabZMTPP/kBzxczuLNWkZOfhaCso6n1/img.png&quot; data-alt=&quot;살림이 무너지는 초입에 켜지는 신호들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amp;amp;middot;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1-24),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DNDb5/dJMcabZMTPP/kBzxczuLNWkZOfhaCso6n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DNDb5%2FdJMcabZMTPP%2FkBzxczuLNWkZOfhaCso6n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전기&amp;middot;수도&amp;middot;가스 끊김, 건강보험료 석 달 이상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 석 달 이상 체납, 통신 요금 석 달 이상 연속 연체, 최근 2년 사이 연체분이 지금 1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인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다섯 칸에 나눠 적은 도표. 아래에 두 달에 한 번 약 20만 명, 한 해 여섯 번 약 120만 명이라고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700&quot; data-filename=&quot;04_위기정보.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0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살림이 무너지는 초입에 켜지는 신호들입니다 &amp;middot; 자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amp;middot;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1-24),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것만 기억하십시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체 기준에 위아래가 붙어 있어서, 이 명단에는 큰 빚보다 살림이 무너지는 초입이 더 많이 담깁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전화를 받으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생기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담은 네 단계로 짧게 끝납니다. 서류도 없고 돈도 들지 않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첫째는 발신입니다. 시&amp;middot;군&amp;middot;구가 대상자를 고르고 사전 문자를 보낸 뒤 1600-2129로 전화가 걸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둘째로 인공지능(AI)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 때문에 걸었는지를 밝히고, 본인이 맞는지와 지금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셋째로 복지 욕구를 확인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묻는 것은 건강, 경제, 고용, 돌봄 네 가지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 그 집 사정에 맞는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관계나 주거나 안전 같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열어 둔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넷째로 상담 결과가 담당 공무원에게 간다는 것을 안내하고 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에요. &lt;b&gt;상담 내용은 그대로 담당 공무원에게 넘어갑니다.&lt;/b&gt; 공무원이 그 기록을 읽고 심층상담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무엇을 지원할지 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 실제 사례를 실어 두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분은 건강보험료 등이 밀린 데다 금융 연체까지 겹쳐 조사 대상으로 통보됐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명단을 받은 동 행정복지센터는 &lt;b&gt;그날 오후에&lt;/b&gt; 인공지능 초기상담을 돌렸습니다. 경제와 고용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가 끊긴 상황을 그 통화에서 바로 확인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뒤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집중 상담을 해서 긴급 생계지원과 후원 물품을 연결하고,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고용복지센터로 취업 지원을 넘기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서비스도 의뢰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다섯 가지 지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이 전화를 받으시는 일은 손해가 아니에요. 받는 데 드는 것은 몇 분이고, 그 몇 분 뒤에 오는 것은 사람의 방문입니다.&lt;/p&gt;
&lt;h2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이 지금 제도에서 가장 얇습니다. 번호는 발신전용이라 되걸 수 없고, 안내 문자를 못 보신 분이라면 낯선 번호를 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대응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범 운영 기간의 숫자가 그 사정을 보여 줍니다. 2024년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중앙에서 발굴한 대상은 &lt;b&gt;201,323명&lt;/b&gt;이었고, 그중 인공지능 초기상담이 적용된 사람은 &lt;b&gt;51%인 102,374명&lt;/b&gt;이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이 경로 밖에 있었다는 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못 받으셨다면 &lt;b&gt;먼저 오셨던 안내 문자를 다시 열어&lt;/b&gt; 담당 공무원 번호로 거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8월 3일에 안내 문자를 받으셨고 그 뒤에 온 전화를 놓치셨다면, 그 문자에 적힌 번호로 다음 날 거시면 됩니다. 문자에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두게 되어 있으니 번호를 따로 찾으실 일은 없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문자가 지워졌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로 거시면 됩니다. 통화료가 없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하며,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사는 두 달에 한 번, 한 해에 여섯 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8월에 오는 전화를 놓치셨더라도 사정이 그대로라면 다음 회차 조사에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이 정한 것은 최소한의 주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찾는 조사를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하라고 정해 두었는데, 지금 돌고 있는 두 달에 한 번은 그 최소선보다 자주 도는 것이에요(사회보장급여의 이용&amp;middot;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것만 기억하십시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화를 놓치셨다고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내 문자에 적힌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거시고, 문자가 없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로 물어보시면 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AI가 상담하면 사회복지사는 없어지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해 보는 걱정입니다. 십 년 뒤에도 이 일이 남아 있을지, 남는다면 무엇이 남을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정부가 실제로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답의 방향이 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9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와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세 곳이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을 시범 적용해 쓸 만한지 검증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시험하는 기능이 두 가지인데, 나란히 놓고 보시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lt;b&gt;생성형 복지상담 AI&lt;/b&gt;로, 지금처럼 정해진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알아듣고 되묻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른 하나는 &lt;b&gt;복지행정지원 AI&lt;/b&gt;예요. 두꺼운 복지 지침서를 학습해서 담당자가 물으면 해당 지침을 찾아 주고, 증빙 서류가 빠졌는지 검토해 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기능 모두 &lt;b&gt;묻고 찾고 골라 주는 일&lt;/b&gt;입니다. 보도자료는 인공지능이 수급 가능성이 높은 맞춤 서비스를 추천하고 담당자의 판단을 돕는다고까지 적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붙어 있는 말은 추천과 지원이지, 무엇을 줄지 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도자료의 제목이 그 경계를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단순&amp;middot;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돈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예산에 AI 복지&amp;middot;돌봄 혁신 &lt;b&gt;56억 7천만 원&lt;/b&gt;,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lt;b&gt;200억 원&lt;/b&gt;이 잡혔어요. 사업 이름에 상담과 안내와 시범이라는 말은 붙어 있지만 판정이나 결정이라는 말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람을 키우는 쪽은 민간과 대학이 앞에 섰습니다. 2026년 7월 3일에 열린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 1기 발대식이 그 자리였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을 맡으며, 보건복지부는 정책으로 뒷받침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회복지 관련 전공 3학년 이상 재학생과 대학원생, 경력 3년 이상 만 34세 이하 현장 종사자 가운데 서른 명을 뽑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교육 내용에 「AI를 활용한 사회복지 업무 혁신」이 들어 있어요. 사람을 줄이려고 만든 교육이 아니라 &lt;b&gt;쓰게 하려고 만든 교육&lt;/b&gt;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5_AI와사람의몫.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P2xTH/dJMcajwHXDn/nkffktnaUTldRb5hz73gz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P2xTH/dJMcajwHXDn/nkffktnaUTldRb5hz73gz0/img.png&quot; data-alt=&quot;묻는 일과 정하는 일이 나뉘어 있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1-24)와 그 붙임 1, 「단순&amp;amp;middot;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2026-07-29), 「AI 복지&amp;amp;middot;돌봄 혁신 TF 발족」(2025-08-08). 오른쪽 칸의 「권리가 있다는 안내」와 「관계 맺기」는 제가 덧붙인 정리입니다.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P2xTH/dJMcajwHXDn/nkffktnaUTldRb5hz73gz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P2xTH%2FdJMcajwHXDn%2FnkffktnaUTldRb5hz73gz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왼쪽 칸에는 인공지능이 맡는 일로 명단 거르기, 초기상담 전화 걸기, 맞춤 서비스 추천, 복지 지침 찾아 주기, 증빙 서류 누락 검토가 적혀 있고 오른쪽 칸에는 사람이 맡는 일로 심층상담, 가구 방문, 무엇을 줄지 결정, 권리가 있다는 안내, 관계 맺기가 적혀 있는 두 칸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60&quot; data-filename=&quot;05_AI와사람의몫.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0&quot;/&gt;&lt;/span&gt;&lt;figcaption&gt;묻는 일과 정하는 일이 나뉘어 있습니다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1-24)와 그 붙임 1, 「단순&amp;middot;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2026-07-29), 「AI 복지&amp;middot;돌봄 혁신 TF 발족」(2025-08-08). 오른쪽 칸의 「권리가 있다는 안내」와 「관계 맺기」는 제가 덧붙인 정리입니다.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기계가 먼저 묻고, 사람이 나중에 찾아갑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정부는 인공지능을 하필 발굴과 초기상담에 먼저 넣었을까요?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 해 120만 명에게 사람이 일일이 전화를 거는 일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건복지부가 든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두 달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평균 100여 명씩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나하나 걸다 보면 정작 도움이 급한 집에 닿는 시간이 늦어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lt;b&gt;묻는 일&lt;/b&gt;을 기계에 넘기고 &lt;b&gt;정하는 일&lt;/b&gt;을 사람에게 남겼습니다. 저는 이 분업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하도록 앞의 잡무를 걷어 낸 구조이기 때문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lt;b&gt;전화가 닿지 않은 사람&lt;/b&gt;입니다. 발신전용 번호는 되걸 수 없고, 안내 문자를 읽지 못하는 분이 있으며, 귀가 어두우신 분과 우리말이 서툰 분은 이 경로에서 아예 빠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에서 본 절반이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위기정보에 걸려 조사 대상까지는 되었는데 전화가 닿지 않아 아직 아무도 목소리를 들어 보지 못한 가구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이 전화가 닿지 않은 나머지는 누가 찾아갈까요? 저는 제도에 한 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lt;b&gt;응답이 없는 가구를 며칠 안에 어떻게 다시 접촉하는지&lt;/b&gt;를 정해 두는 일이에요. 전화가 닿지 않은 채로 끝나는 것과 그 뒤에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이 가져가는 일은 명단을 거르고 전화를 걸고 서류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남는 일은 그 집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두드리는 일, 무엇을 줄지 정하는 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일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셋은 기술이 좋아진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계가 명단을 더 정확하게 뽑아 올수록 찾아가야 할 집은 늘어나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회복지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쓰는 사회복지사가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대신하리라고 봅니다.&lt;/p&gt;
&lt;h2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이 글이 필요한 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즘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밀려 있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자주 온다고 느끼시는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혼자 사시면서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끊는 것이 안전하다고 배워 오신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세 드신 배우자나 형제를 곁에서 돌보시느라 정작 본인 살림이 밀려 있는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이 멀리 사셔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로만 짐작하고 계신 자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진로가 불안하신 학생.&lt;/p&gt;
&lt;h2 id=&quot;s9&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화면에 뜨는 것만 보지 마시고 통화 안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상담은 전화를 걸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번호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에 받으실 분의 성함과 담당 공무원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화가 연결되면 인공지능이 먼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 때문에 걸었는지를 밝히고, 본인이 맞는지 물은 뒤 건강과 경제와 고용과 돌봄을 묻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상담은 계좌번호도 비밀번호도 주민등록번호도 묻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라거나 앱을 깔라거나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면 그 전화는 이 상담이 아니니 그 자리에서 끊으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번호와 발신자 이름은 확인의 시작일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그냥 끊고 안내 문자에 적힌 담당 공무원 번호나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로 직접 거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화로 상담하면 바로 지원을 받게 되나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바로는 아닙니다. 초기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처음 확인하는 단계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읽고 심층상담이나 가구 방문을 한 뒤에 무엇을 지원할지 정합니다. 그러니 상담 뒤에 오는 공무원 연락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자식이 대신 받아도 되나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서 본인이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곁에서 함께 들으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이 전화를 어려워하시면 안내 문자에 적힌 담당 공무원에게 자녀분이 먼저 연락해 사정을 말씀하셔도 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안내 문자에 적힌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무엇을&lt;/b&gt;: 서류는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어려운지 말씀하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언제까지&lt;/b&gt;: 조사는 두 달에 한 번, 한 해 여섯 번 돌아갑니다. 놓치셔도 다음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통지&lt;/b&gt;: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문의&lt;/b&gt;: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무료, 평일 09:00~18:00.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공지능은 누가 어려운지 묻고 무엇이 맞을지 골라 주는 데까지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무엇을 줄 것인지는 여전히 사람이 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전화가 닿지 않은 집을 찾아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계가 먼저 묻는 시대에도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전화를 받는 일이 사람을 부르는 첫걸음이라서 먼저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lt;/p&gt;
&lt;cite&gt;&lt;span class=&quot;sig-name&quot;&gt;임진섭 교수&lt;/span&gt;&lt;span class=&quot;sig-org&quot;&gt;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span&gt;&lt;/cite&gt;&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14&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span&gt;&lt;b&gt;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혼자 지내기 어려우신데 장기요양 등급은 못 받으신 분&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span&gt;&lt;b&gt;기초연금 수급자격&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보고 싶은 분&lt;/span&gt;&lt;/a&gt;&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보도자료 「어려움 겪는 위기가구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초기상담 전국 시행」, 2024년 11월 22일 배포&amp;middot;2024년 11월 25일 조간 보도시점(인터넷과 방송은 2024년 11월 24일 12시). 전국 229개 시&amp;middot;군&amp;middot;구 시행일, 47종 위기정보와 격월 연 6회 약 120만 명, 시범운영 대상 201,323명 중 51%인 102,374명, 1600-2129 발신전용과 발신자명 「읍면동AI복지상담」, 대구 사례와 서울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같은 보도자료 붙임 1 「위기가구 발굴 AI 활용 초기상담 운영 개요」. 1회당 20만 명, 상담 4단계와 질문 구성(공통 4&amp;middot;추가 1&amp;middot;개방형 1), 시스템 운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같은 보도자료 붙임 2 「AI 활용 초기상담 운영 홍보 리플릿」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사회보장급여의 이용&amp;middot;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amp;middot;제3항&amp;middot;제4항&amp;middot;제5항,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2025년 10월 23일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사회보장급여의 이용&amp;middot;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8조 제1항, 2026년 5월 12일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보도참고자료 「AI 복지&amp;middot;돌봄 혁신 TF 발족」, 2025년 8월 8일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보도자료 「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복지혁신 준비에 만전」, 2025년 12월 24일. 2026년 AI 복지&amp;middot;돌봄 혁신 56.7억 원과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200억 원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보도자료 「단순&amp;middot;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 2026년 7월 29일. AI 정책실험실 협약 지방정부와 시범 기간, 생성형 복지상담 AI와 복지행정지원 AI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보도참고자료 「민&amp;middot;관&amp;middot;학 협력해 AI 시대 사회문제 해결할 사회복지 AI 혁신 인재 키운다」, 2026년 7월 6일.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 1기 30명 선발 기준과 교육 기간, 주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amp;middot;운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amp;middot;정책 지원 보건복지부, 교육비 전액 무료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보건복지부 누리집 안내전화 표기 「&lt;a href=&quot;https://www.129.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상담센터&lt;/a&gt; 국번없이 129(무료) / 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은 24시」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도표 네 장: 위 자료에서 직접 그림, 제작 안온. 리플릿 한 장: &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amp;middot;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작물 인용&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주소지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AI 시대의 복지</category>
      <category>1600-2129</category>
      <category>AI 복지상담</category>
      <category>보건복지부</category>
      <category>복지 사각지대 발굴</category>
      <category>사회복지사 전망</category>
      <category>위기가구 발굴</category>
      <category>읍면동AI복지상담</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15</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D%8D%EB%A9%B4%EB%8F%99AI%EB%B3%B5%EC%A7%80%EC%83%81%EB%8B%B4-1600-2129#entry15comment</comments>
      <pubDate>Wed, 26 Aug 2026 11:18: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급 떨어진 다음이 여깁니다 | 신청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EC%8B%A0%EC%B2%AD</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이 안 나왔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오늘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른 신청서 하나를 내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등급 외」라고 적힌 종이가 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다음에 무엇을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그 종이는 끝이 아니에요. 국가가 그다음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제도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노인맞춤돌봄서비스&lt;/b&gt;입니다. 이용자가 내는 돈은 없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은 오히려 신청할 수 없어요.&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주소지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를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간&lt;/b&gt; 신청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공휴일은 빼고 셉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lt;/p&gt;
&lt;/div&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두제도의자리.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PAkvg/dJMcadb2vVA/n0dJpjMur8Swr0lim4qRS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PAkvg/dJMcadb2vVA/n0dJpjMur8Swr0lim4qRSk/img.png&quot; data-alt=&quot;등급을 받은 분과 받지 못한 분은 서로 다른 제도로 갑니다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5쪽, 보건복지부 누리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PAkvg/dJMcadb2vVA/n0dJpjMur8Swr0lim4qRS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PAkvg%2FdJMcadb2vVA%2Fn0dJpjMur8Swr0lim4qRS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고 등급이 없거나 등급 외인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간다는 것을 두 칸으로 나눠 보여 주는 도표. 왼쪽 칸에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과 요양원, 본인부담이 적혀 있고 오른쪽 칸에는 안부확인과 사회참여와 가사와 동행, 무료가 적혀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30&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두제도의자리.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gt;&lt;figcaption&gt;등급을 받은 분과 받지 못한 분은 서로 다른 제도로 갑니다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5쪽, 보건복지부 누리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노인맞춤돌봄서비스&lt;/b&gt;: 혼자 지내기 어려운 노인에게 안부확인&amp;middot;사회참여&amp;middot;가사&amp;middot;동행을 묶어 제공하는 국가 사업. 2020년 1월에 여섯 개 노인돌봄사업을 하나로 합쳐 만들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생활지원사&lt;/b&gt;: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담사회복지사&lt;/b&gt;: 조사와 상담을 하고 무엇을 얼마나 제공할지 계획을 세우는 사람&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역수행기관&lt;/b&gt;: 시&amp;middot;군&amp;middot;구가 권역을 나누어 맡긴 기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맡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유사중복사업&lt;/b&gt;: 이 서비스와 내용이 겹쳐 함께 받을 수 없는 다른 사업&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차상위계층&lt;/b&gt;: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여서 따로 관리되는 계층&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요보호&lt;/b&gt;: 혼자 지내거나 몸과 마음의 기능이 떨어져 돌봄이 필요한 상태&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등급에서 떨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으면 왜 신청이 안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신청은 어디서 하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한 달에 몇 시간을 받는지는 조사가 정합니다&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대상이 되어도 서비스가 바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예방에 쓰는 돈은 왜 늘 뒤로 밀리는가&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8&quot;&gt;이 글이 필요한 분&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2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등급에서 떨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보신 분이라면 「등급 외」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신청은 했는데 등급은 나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 가족이 하는 선택은 대개 둘 중 하나예요. 사비를 들여 요양보호사를 부르거나, 그냥 견딥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 번째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 세 번째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부는 2020년 1월에 흩어져 있던 여섯 개 노인돌봄사업을 하나로 합쳐 이 이름을 붙였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받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찾아와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장을 보거나 병원에 동행하고, 청소와 식사 관리를 돕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 우울과 고립을 겪는 분을 위한 상담이 붙어요. 병원에서 막 퇴원한 분에게는 영양과 가사를 집중 지원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께 생활지원사가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한 주에 한 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가는 식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이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금 칸에 &lt;b&gt;「무료」 한 단어&lt;/b&gt;만 적어 두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에는 갈 곳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부가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는 통합돌봄인데, 그 대상에 「장기요양등급외 A&amp;middot;B」가 들어갔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책브리핑은 그 뜻을 「장기요양 등급은 못 받았지만, 상태악화 예방을 위해 우선대상자로 선정」이라고 풀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신청서를 내러 가실 때 통합돌봄도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것만 기억하십시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 창구는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격은 나이와 소득과 돌봄 필요, 이 셋을 함께 봅니다. 다만 셋 가운데 일부가 조금 모자라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접수해 주는 길이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업안내는 이것을 「자격예외신청접수」라고 부릅니다. 예외가 아예 없는 것은 나이 한 가지뿐이에요.&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자격세조건.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3poDZ/dJMcadb2vVB/fQ11OU2wx19lGhtGh2jAJ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3poDZ/dJMcadb2vVB/fQ11OU2wx19lGhtGh2jAJ1/img.png&quot; data-alt=&quot;세 조건을 함께 봅니다. 나이를 뺀 나머지는 예외로 접수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amp;amp;middot;28쪽&amp;amp;middot;31쪽,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3poDZ/dJMcadb2vVB/fQ11OU2wx19lGhtGh2jAJ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3poDZ%2FdJMcadb2vVB%2FfQ11OU2wx19lGhtGh2jAJ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나이 65세 이상, 소득 세 가지 중 하나, 돌봄 필요라는 세 조건을 나란히 놓은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60&quot; data-filename=&quot;02_자격세조건.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세 조건을 함께 봅니다. 나이를 뺀 나머지는 예외로 접수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amp;middot;28쪽&amp;middot;31쪽,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나이는 &lt;b&gt;65세 이상&lt;/b&gt;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사업안내는 65세 미만인 분에 대해 괄호 안에 「예외승인 불가」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득은 셋 중 하나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 번째가 중요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형편이 넉넉한 세 분을 뺀 일곱 분이 받는 돈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이미 소득 조건을 채우신 거예요. 이 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것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마지막이 돌봄 필요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손주와 둘이 사시거나, 나이 든 부부 둘만 사시는 경우가 여기 들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몸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기억력이 흐려졌거나 우울감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분도 이 기준 안에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79세이시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며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세 조건이 모두 맞습니다. 오늘 신청하실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소득 조건은 이미 넘으신 것이니 나머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내 경우가 되는지 애매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로 먼저 물어보셔도 돼요. 국번 없이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를 누르시면 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이 번호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과 원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lt;/b&gt;: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서비스라던데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원문&lt;/b&gt;: 「(소득기준)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8쪽)&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왜 퍼졌는가&lt;/b&gt;: 사업안내가 소득기준을 셋 중 하나로 적어 두었는데도 창구에서는 첫 번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기억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인 기초연금수급자가 가장 넓은 문인데 그 문이 가장 덜 알려져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으면 왜 신청이 안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제목이 말한 반전이 나옵니다. 장기요양 등급자는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업안내는 이것을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라고 부릅니다. 다섯 가지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유사중복제외.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sFsv4/dJMcajch4JK/NArzmSv2tXKTUGhd4yKyv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sFsv4/dJMcajch4JK/NArzmSv2tXKTUGhd4yKyvk/img.png&quot; data-alt=&quot;이 다섯 가지를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쪽&amp;amp;middot;29쪽,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sFsv4/dJMcajch4JK/NArzmSv2tXKTUGhd4yKyv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sFsv4%2FdJMcajch4JK%2FNArzmSv2tXKTUGhd4yKyv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를 비롯한 유사중복사업 다섯 가지를 번호와 함께 늘어놓은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760&quot; data-filename=&quot;03_유사중복제외.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6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이 다섯 가지를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쪽&amp;middot;29쪽,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첫째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예요. 둘째는 가사&amp;middot;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셋째는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넷째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섯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비슷한 돌봄서비스입니다. 다만 사업안내는 「○○시 도시락배달서비스」와 「○○시 돌봄SOS」를 유사중복이 아닌 예로 들어 두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느 사업이 겹치는지는 시&amp;middot;군&amp;middot;구가 그 사업의 내용을 따져 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lt;b&gt;장기요양 등급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서비스로 옮겨 오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업안내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이라고 적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예외가 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분은 신청하실 수 있고, 등급을 포기한 분이 요청하고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왜 이렇게 막아 두었을까요. 답은 이 제도가 무엇을 하려고 만들어졌는지에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업안내 3쪽은 추진방향을 이렇게 적었어요.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 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즉 이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기 전에 붙잡아 두려고 만든 제도예요. 이미 들어간 분에게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으니 겹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문서 2쪽은 그 이유를 숫자로도 적어 두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2018년 31조 8천억 원에서 2022년 45조 7천억 원으로 늘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지점에서 제도의 속내가 보인다고 봅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을 위한 배려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지출을 늦추려는 계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다고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예방이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두어야 예방에 돈이 갑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결정이 바꾸는 다른 제도&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국 공통&lt;/b&gt;: 이 서비스를 받는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신청자격을 잃어 종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이 계속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사업안내 58쪽). 반대로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역마다&lt;/b&gt;: 유사중복 여부와 예외 인정은 시장&amp;middot;군수&amp;middot;구청장이 판단합니다. 같은 이름의 지자체 돌봄사업이라도 시&amp;middot;군&amp;middot;구마다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신청은 어디서 하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닙니다. &lt;b&gt;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창구가 다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안내 3쪽은 이 제도의 방향을 「읍&amp;middot;면&amp;middot;동 신청접수, 대상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시&amp;middot;군&amp;middot;구 승인 등 서비스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 강화」라고 적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은 보험이라서 공단이 신청을 받고,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두어 읍&amp;middot;면&amp;middot;동이 받습니다. 저는 이 설계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문제는 그 사이를 건너는 일이 전부 어르신 몫이라는 것이에요. 공단에서 등급이 안 나왔다는 종이를 받은 분이 스스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져갈 것은 두 가지예요. 신청서와 신분증입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직접 가시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 팩스로도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되는데 본인이거나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일 때만 가능해요.&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5_기간과기한.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9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pel3J/dJMcajch4JL/hf2yuhCr4tKL59bZY8TG5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pel3J/dJMcajch4JL/hf2yuhCr4tKL59bZY8TG51/img.png&quot; data-alt=&quot;수행기관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사가, 신청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두 기한 모두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2~33쪽&amp;amp;middot;61쪽,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pel3J/dJMcajch4JL/hf2yuhCr4tKL59bZY8TG5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pel3J%2FdJMcajch4JL%2Fhf2yuhCr4tKL59bZY8TG5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신청, 선정조사, 심의와 결정, 서비스 시작의 네 단계와 각 단계의 기한을 늘어놓은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90&quot; data-filename=&quot;05_기간과기한.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9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수행기관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사가, 신청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두 기한 모두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2~33쪽&amp;middot;61쪽,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서를 내면 읍&amp;middot;면&amp;middot;동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나이와 소득과 유사중복 여부를 조회합니다. 자격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안내를 받으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조금 못 미치는 경우라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예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사업안내 31쪽).&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접수가 되면 지역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읍&amp;middot;면&amp;middot;동에서 그 기관으로 서류가 넘어간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이 14일도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조사는 얼굴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40점, 신체 30점, 정신 30점을 합쳐 100점으로 매기는데, 총점을 그대로 쓰지 않고 영역마다 따로 상과 중과 하를 가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가 끝나면 시&amp;middot;군&amp;middot;구가 결정합니다. 「노인맞춤돌봄협의체」라는 회의에서 대상이 되는지와 무엇을 얼마나 드릴지를 심의하고, 시&amp;middot;군&amp;middot;구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 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과는 &lt;b&gt;신청접수일부터 30일 이내&lt;/b&gt;에 나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때는 최대 60일까지 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30일은 공휴일을 뺀 날수입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접수하셨다면 달력의 10월 1일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낀 일요일과 공휴일만큼 뒤로 밀린 날이 기한이 돼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확한 날짜는 접수하실 때 읍&amp;middot;면&amp;middot;동 담당공무원이 처리기한으로 함께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간을 늘릴 때도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담당공무원이 미리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게 되어 있어요. 연장한다는 연락도 없이 그 기한이 지났다면 읍&amp;middot;면&amp;middot;동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접수한 날짜를 적어 두셨나요? 그 날짜가 30일을 세는 기준이 되니 영수증이나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신청 전에 챙길 것&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리로 가실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 챙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접수한 날짜를 적어 두면 30일을 세기 쉽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한 달에 몇 시간을 받는지는 조사가 정합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서비스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이 여기예요.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에서 말씀드린 그 방문조사를 선정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대상자를 셋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그 묶음 하나하나를 「군」이라고 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선정조사에서 사회와 신체와 정신 세 영역이 각각 상&amp;middot;중&amp;middot;하 가운데 어디에 들었는지가 어느 군인지를 정하고, 그 군이 한 달에 몇 시간을 받을지를 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퇴원후돌봄군은 이 조사를 거치지 않고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정해집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군별서비스시간.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4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T74aE/dJMcajch4JM/OGYneIdYbEsjhR3KTviIN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T74aE/dJMcajch4JM/OGYneIdYbEsjhR3KTviIN1/img.png&quot; data-alt=&quot;어느 군에 드느냐에 따라 한 달 시간이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대상자 구분, 35~36쪽 대상자 선정기준,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T74aE/dJMcajch4JM/OGYneIdYbEsjhR3KTviIN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T74aE%2FdJMcajch4JM%2FOGYneIdYbEsjhR3KTviIN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퇴원후돌봄군 월 44시간 이하를 막대로 견준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740&quot; data-filename=&quot;04_군별서비스시간.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4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어느 군에 드느냐에 따라 한 달 시간이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대상자 구분, 35~36쪽 대상자 선정기준,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일상이 어려운 분이 여기 드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퇴원후돌봄군은 월 44시간 이하입니다. 2026년에 새로 만든 구분이며,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이 시간들은 최소와 최대의 기준이에요. 실제 시간은 어르신의 돌봄 필요도와 지역수행기관의 여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군의 차이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lt;b&gt;청소와 식사 관리 같은 가사지원서비스는 중점돌봄군에만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돌봄군은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한시적으로만 받으실 수 있어요. 선정조사는 전담사회복지사가 댁에 찾아와 스물세 개 항목을 하나씩 묻는 방식이라, 평소 생활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영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쪼개지는지도 사업안내가 예를 들어 두었습니다. 안부확인은 주 3회에 한 번 10분, 사회참여 활동은 주 1~2회에 한 번 60분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사활동 지원은 주 2~3회에 한 번 30분이고, 인지활동 같은 정신영역 프로그램은 주 1~3회에 한 번 20분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일반돌봄군이시라면 한 주에 안부 전화 세 번과 사회참여 활동 한 번, 인지 프로그램 한두 번이 붙는 식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2026년에 전체 대상을 57만 6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그중 중점돌봄군은 5만 5천 명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전체 55만 명에 중점돌봄군 5만 명이었어요. 전체는 2만 6천 명, 중점돌봄군은 5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lt;/p&gt;
&lt;h2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대상이 되어도 서비스가 바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은 다른 곳에서 잘 알려 드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amp;middot;군&amp;middot;구가 대상자로 결정해도 서비스가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수행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업안내는 이런 분을 「이용대기자」라고 부릅니다. 대상은 맞는데 순서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기자는 지역수행기관마다 전체 사업대상자의 &lt;b&gt;5퍼센트까지만&lt;/b&gt; 둘 수 있어요. 이 5퍼센트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관이 읍&amp;middot;면&amp;middot;동에 신청 접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새로 오시는 분에게 지금은 접수가 안 된다고 알려 드려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기관이 1,000명을 맡고 있다면 대기자는 50명까지만 둘 수 있어요. 51명째가 되면 접수를 멈춰 달라는 요청이 읍&amp;middot;면&amp;middot;동으로 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즉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서조차 낼 수 없는 기간이 지역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접수가 재개되면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게 되어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순서가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기타의 순서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다음이 군별 우선순위이고, 그다음이 대기가 오래된 순서이며, 점수가 높은 순서와 나이가 많은 순서가 이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5퍼센트 조항을 제도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예산과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문서에 적어 두었으니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그 고백을 신청하시는 분이 미리 들으실 수 있어야 해요. 대기자에게 나가는 서면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예정) 안내서」인데, 여기에는 대기 순번도 예상 대기 기간도 적히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기 순번과 평균 대기 기간을 이 안내서에 함께 적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것은 견디기 어려우니까요.&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대기자로 분류되셨다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기 중에도 「독거노인 사랑잇는전화」와 노노케어, 후원&amp;middot;연계서비스는 이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기가 1년을 넘으면 상담과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예방에 쓰는 돈은 왜 늘 뒤로 밀리는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제도를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는 사람이 나빠진 뒤에야 문을 열어 준다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보험은 몸이 상당히 나빠져야 등급이 나와요. 1등급을 받으시면 집에서 쓸 수 있는 급여의 한 달 한도가 2026년 기준 251만 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앞에서 붙잡는 쪽은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긴 퇴원후돌봄군이 월 44시간 이하, 중점돌봄군이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고,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을 넘지 못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돌봄군의 16시간을 일주일로 나누면 네 시간이 채 안 됩니다. 나빠진 뒤에는 한 달 251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데, 나빠지기 전에는 일주일에 네 시간이 상한이라는 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배분이 뒤집혀 있다고 봅니다. 예방에 쓰는 돈이 나중에 쓰는 돈보다 적어야 할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장기요양 방문조사 때 쓰는 조사표에는 이 칸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아홉 번째 항목이 「등급외 판정 시 희망 서비스」예요. 괄호에는 「등급외 판정 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참고자료 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그 첫 칸에 적힌 이름이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지금 제도의 이름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아니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5년 12월 12일에 고친 조사표에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섯 개 사업을 합쳐 지금 이름을 붙인 것이 2020년 1월이니, 여섯 해가 넘도록 서식의 이름만 옛것으로 남아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표의 그 칸 이름을 지금 제도 이름으로 고치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물어는 봐 놓고 답을 옛 이름으로 적어 두면 연결이 거기서 끊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제도는 서로 다른 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이 서비스는 시&amp;middot;군&amp;middot;구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관이 다르다는 것은 행정의 사정이지 어르신의 사정이 아니에요. 등급 외 판정을 알릴 때 다음 창구를 함께 안내하도록 두 기관이 협의해야 합니다.&lt;/p&gt;
&lt;h2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이 글이 필요한 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요즘 부쩍 사람과 말할 일이 줄었다고 느끼시는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다가 등급 외 판정을 받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춰 계신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이 멀리 사셔서 자주 가 뵙지 못하고, 전화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 자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집에서 혼자 회복하셔야 하는 분과 그 가족.&lt;/p&gt;
&lt;h2 id=&quot;s9&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자식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나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능합니다.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친족이 아닌 이웃도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역수행기관이 대신 신청하거나 읍&amp;middot;면&amp;middot;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리로 가실 때는 신청서와 어르신 신분증 사본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 챙기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초연금만 받아도 신청이 되나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됩니다. 소득 조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셋 중 하나면 채워져요. 다만 나이 65세 이상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는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하고, 유사중복사업 다섯 가지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해 볼 수 있나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서를 받아 그 사실을 아신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에 내시면 돼요. 시&amp;middot;군&amp;middot;구는 조사와 계획 수립을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무엇을&lt;/b&gt;: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언제까지&lt;/b&gt;: 결과는 신청접수일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의신청&lt;/b&gt;: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 사실을 아신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amp;middot;군&amp;middot;구청으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문의&lt;/b&gt;: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통보는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다른 문 앞에 선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그 문의 이름을 알려 주는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오늘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는 걸음이 필요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빠지기 전에 붙잡는 일이 나빠진 뒤에 돌보는 일보다 싸고 낫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먼저 신청서를 냅니다.&lt;/p&gt;
&lt;cite&gt;&lt;span class=&quot;sig-name&quot;&gt;임진섭 교수&lt;/span&gt;&lt;span class=&quot;sig-org&quot;&gt;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span&gt;&lt;/cite&gt;&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5&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4편&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등급 통보 봉투를 받으셨다면 그 안의 날짜부터 읽으십시오&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span&gt;&lt;b&gt;기초연금 수급자격&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분&lt;/span&gt;&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어지는 글에서는 &lt;b&gt;재가급여 월 한도액&lt;/b&gt;을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6쪽 추진경과&amp;middot;추진배경&amp;middot;추진방향&amp;middot;서비스 개요, 28~31쪽 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신청(31쪽 자격예외신청접수 포함), 32~34쪽 처리기한과 선정조사, 35~36쪽 대상자 선정기준, 39~40쪽 서비스 제공계획과 제공빈도, 47~49쪽 결정 통지와 이용대기자 관리, 58쪽 서비스 종결, 61쪽 이의신청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누리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책 &amp;gt; 노인 &amp;gt; 노인정책, 최종수정 2026년 3월 31일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amp;middot;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대상 인원과 중점돌봄군 인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통합돌봄 우선대상자(장기요양등급외 A&amp;middot;B, 2026년 3월 전국 시행)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026년 1월 24일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⑨ 등급외 판정 시 희망 서비스, 2025년 12월 12일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8-26)&lt;/li&gt;
&lt;li&gt;도표 다섯 장: 위 자료에서 직접 그림, 제작 안온&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주소지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함께 보면 좋은 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읍면동AI복지상담-1600-2129&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AI 상담&lt;/span&gt;&lt;b&gt;1600-2129에서 온 전화, AI 복지상담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전화 한 통&lt;/span&gt;&lt;/a&gt;&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노인맞춤돌봄 신청</category>
      <category>노인맞춤돌봄서비스</category>
      <category>독거노인 돌봄</category>
      <category>보건복지부</category>
      <category>생활지원사</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등급 외</category>
      <category>행정복지센터</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14</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EC%8B%A0%EC%B2%AD#entry14comment</comments>
      <pubDate>Wed, 26 Aug 2026 07:10:2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 | 순서를 모르면 돈과 날짜를 잃습니다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A7%80%EB%8F%84</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네 편을 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먼저 찾고, 그 편부터 읽으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길은 다섯 칸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오고, 의사소견서를 내고, 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정하고, 인정서가 우편으로 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에는 그 다섯 칸을 나눠 담은 글이 네 편 나와 있어요. 처음 오신 분은 어느 편부터 읽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네 편을 한 장에 펴 놓은 지도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는 나중에 내셔도 됩니다(법 제13조 제1항 단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절차는 순서를 바꾸면 돈을 더 내거나 날짜가 밀려요.&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아래 지도에서 지금 계신 자리를 찾아 그 편부터 읽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간&lt;/b&gt;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div&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다섯칸지도.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ZeQl1/dJMcaasZEZv/vl1RgnFIAVznptYpDqTZc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ZeQl1/dJMcaasZEZv/vl1RgnFIAVznptYpDqTZck/img.png&quot; data-alt=&quot;신청서 접수,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서 도착의 다섯 칸입니다. 처리기간 30일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셉니다 &amp;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amp;amp;middot;제14조&amp;amp;middot;제16조&amp;amp;middot;제17조,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ZeQl1/dJMcaasZEZv/vl1RgnFIAVznptYpDqTZc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ZeQl1%2FdJMcaasZEZv%2Fvl1RgnFIAVznptYpDqTZc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장기요양등급 신청의 다섯 단계를 신청서 접수부터 인정서 도착까지 가로로 늘어놓은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30&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다섯칸지도.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신청서 접수,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서 도착의 다섯 칸입니다. 처리기간 30일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셉니다 &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amp;middot;제14조&amp;middot;제16조&amp;middot;제17조,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시리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체 4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2&quot;&gt;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3&quot;&gt;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4&quot;&gt;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4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5&quot;&gt;인정서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금 글&lt;/b&gt;: 네 편을 한 장에 펴 놓은 지도&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인정&lt;/b&gt;: 공단에 신청해서 등급을 받는 것. 이 인정을 받아야 요양보호사나 요양원을 보험으로 이용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의사소견서&lt;/b&gt;: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의사가 적어 주는 서류. 공단이 보내 주는 발급의뢰서를 들고 가면 발급비용을 공단과 나누어 내고, 그 종이 없이 떼면 전액 본인이 낸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판정위원회&lt;/b&gt;: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하는 회의체&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인정서&lt;/b&gt;: 등급과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적힌 서류&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재가급여&lt;/b&gt;: 집에 살면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amp;middot;방문목욕&amp;middot;방문간호&amp;middot;주&amp;middot;야간보호&amp;middot;단기보호 등이 여기 든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시설급여&lt;/b&gt;: 요양원에 들어가서 받는 서비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지금 어디까지 오셨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요양원부터 알아보면 왜 늦어지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조사원이 오면 무엇을 보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소견서를 먼저 떼면 왜 손해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봉투를 받은 날 달력에 옮겨 적을 날짜&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저는 이 제도가 사람을 지도 없이 세워 둔다고 봅니다&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2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지금 어디까지 오셨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도를 펴기 전에 한 가지만 정하고 가겠습니다. &lt;b&gt;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가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1편입니다. 접수는 했고 조사를 기다리신다면 2편이에요. 소견서를 어디서 떼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3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견서까지 내고 결과만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1편 뒷부분에 있습니다. 결과 봉투가 이미 왔다면 4편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어느자리.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0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F81s4/dJMcaasZEZw/e8akIPhkEV8EmGRTRiZXa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F81s4/dJMcaasZEZw/e8akIPhkEV8EmGRTRiZXaK/img.png&quot; data-alt=&quot;아직 신청 전이면 1편, 조사를 기다리면 2편, 소견서 단계면 3편, 봉투를 받았으면 4편입니다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F81s4/dJMcaasZEZw/e8akIPhkEV8EmGRTRiZXa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F81s4%2FdJMcaasZEZw%2Fe8akIPhkEV8EmGRTRiZXa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독자의 현재 상황별로 읽어야 할 편을 짝지어 보여 주는 안내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700&quot; data-filename=&quot;04_어느자리.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70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아직 신청 전이면 1편, 조사를 기다리면 2편, 소견서 단계면 3편, 봉투를 받았으면 4편입니다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네 편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해요. 1편은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답하고, 2편은 조사원이 무엇을 보느냐를 알려 드립니다. 3편은 소견서를 언제 떼야 하느냐에 답하고, 4편은 봉투 안의 날짜를 어떻게 읽느냐에 답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처음부터 네 편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리 한 곳만 읽고, 다음 자리로 넘어갈 때 그 편을 읽으시면 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지도를 쓰는 법&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 계신 자리 한 곳만 찾아 그 편부터 읽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그 편을 읽으면 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요양원부터 알아보면 왜 늦어지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을 모실 곳부터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로 보입니다. 등급이 나와야 요양원을 쓸 수 있으니, 먼저 모실 곳을 정해 두고 그다음에 등급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당장 오늘 밤에 부모님을 어디에 모실지가 급하니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이 순서에는 대가가 붙습니다. 등급판정을 마쳐야 하는 30일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세기 때문이에요. 기다린 날은 그 3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9월 1일에 접수하면 그날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 자리를 알아보느라 9월 15일에 접수하면 30일도 9월 15일부터 다시 시작해요. 결과가 나오는 날이 통째로 보름 밀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lt;b&gt;접수부터 해 두고 그 한 달 안에&lt;/b&gt; 요양원과 방문요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겹쳐 놓는 것이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왜 기준이 퇴원한 날도 조사받은 날도 아니고 신청한 날일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이 사람을 보내 조사하고 위원회가 모여 심의하는 데 시간이 드니, 그 시간을 30일 안에 묶어 둔 것이에요. 신청을 받은 쪽이 지켜야 할 약속으로 만든 기한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30일 안에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준일이 신청일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lt;b&gt;접수를 미루는 동안에는 제도의 시계가 아예 돌지 않습니다.&lt;/b&gt;&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오늘 하실 일&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모실 곳을 정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부터 접수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리를 알아보는 일은 판정을 기다리는 한 달 안에 하시면 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조사원이 오면 무엇을 보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번째 칸은 방문조사입니다. 접수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섬이나 산간처럼 공단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이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볼 때에는 시&amp;middot;군&amp;middot;구에 조사를 맡기거나 함께 조사하자고 요청하기도 해요(법 제14조 제1항 단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언제 어디서 조사하는지, 누가 오는지는 미리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칸에서 어긋나기 쉬운 것이 준비물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지를 다 챙겨 놓아야 할 것 같지만, 조사표에서 병을 적는 자리는 두 칸뿐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앓고 계신 병을 목록에서 고르는 칸이 하나이고, 그 가운데 지금 몸이 불편해진 데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병 한 가지를 다시 고르는 칸이 하나입니다. 암이거나 목록에 없는 병일 때만 진단명을 적습니다(장기요양인정조사표 별지 제5호서식 「카. 질병 및 증상」).&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머지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에요. 보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몸을 쓰는 일과 집안일&amp;middot;외출 같은 사회생활, 인지와 행동은 &lt;b&gt;최근 한 달&lt;/b&gt;을 종합해 적고, 간호처치 항목은 최근 2주를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지난 한 달 동안 목욕을 혼자 못 하셔서 매번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 사실이 그대로 조사 항목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간을 하루가 아니라 한 달로 정해 둔 데에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등급은 여섯 달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옵니다(법 제15조 제2항). 제도가 재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여섯 달 이상 이어질 돌봄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서류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지난 한 달에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이 칸의 자세한 이야기는 2편에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소견서를 먼저 떼면 왜 손해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 번째 칸인 의사소견서에서는 돈이 달라집니다. 언제 떼느냐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섯 배 안팎으로 벌어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소견서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분도 있습니다. 심신이나 거동 상태가 현저하게 불편해 조사에서 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확인한 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섬&amp;middot;벽지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법 제13조 제2항). 이때는 공단이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알려 드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으면 1회에 62,020원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받으면 60,570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제78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발급의뢰서를 받았는지가 이 차이를 만듭니다.&lt;/b&gt; 접수를 하면 공단이 자격을 확인하고 방문조사를 한 뒤에 이 종이를 보내 줍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며칠 안 온다고 먼저 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종이는 원래 조사가 끝난 뒤에 나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65세이신 아버지가 그 종이를 들고 병원에 가시면 62,020원의 20퍼센트인 &lt;b&gt;12,404원&lt;/b&gt;만 내십니다. 나머지 80퍼센트는 공단이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반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견서를 떼면 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종이 한 장 차이로 5만 원 안팎이 달라지는 것이지요.&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순서가바꾸는것.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80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ACBSu/dJMcafueuze/4rrBeR1YHmoQJEKBNH5vG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ACBSu/dJMcafueuze/4rrBeR1YHmoQJEKBNH5vGK/img.png&quot; data-alt=&quot;발급의뢰서를 받아 가면 12,404원이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발급비용 전액을 냅니다 &amp;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amp;amp;middot;제8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제78조,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ACBSu/dJMcafueuze/4rrBeR1YHmoQJEKBNH5vG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ACBSu%2FdJMcafueuze%2F4rrBeR1YHmoQJEKBNH5vG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의사소견서 발급 시점, 판정 전 급여 신청, 갱신 기한의 세 지점에서 순서에 따라 금액과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비교한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800&quot; data-filename=&quot;02_순서가바꾸는것.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800&quot;/&gt;&lt;/span&gt;&lt;figcaption&gt;발급의뢰서를 받아 가면 12,404원이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발급비용 전액을 냅니다 &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amp;middot;제8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제78조,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미리 떼어 버렸다고 해서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로 신청했거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바뀐 경우에는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단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청구는 서류를 챙겨 한 번 더 움직여야 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접수를 먼저 하면 그 걸음이 필요 없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대목은 3편에서 서식과 함께 자세히 다뤘어요. 아직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면 3편을 먼저 읽어 보십시오.&lt;/p&gt;
&lt;h2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네 번째 칸은 위원회가 심의하는 동안입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날짜예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집에 도착한 날부터 받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인정서가 도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2항). 다만 이렇게 앞당겨 인정되는 것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 가지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lt;b&gt;이 예외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아요.&lt;/b&gt;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따로 내고, 공단이 요건을 확인해 결정해야 적용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민등록표등본은 동의만 하시면 공단이 직접 떼어 확인하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이 8월에 신청하고 9월 말에 인정서를 받으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예외 신청을 해 두었다면 8월 신청일부터의 이용이 급여로 인정되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9월 말부터입니다. 한 달 넘는 기간이 여기서 달라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신 한 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 예외가 인정되면 유효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인정서가 도착한 날이 아니라 신청서를 낸 날이 됩니다(시행규칙 제7조 단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인정서에 적히는 만료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고, 공단이 그 바뀐 유효기간을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다시 적어 알려 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 이 글을 본인 일로 읽고 계시고 혼자 지내신다면, 이 한 가지는 접수하는 날 창구에서 꼭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은 1편에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봉투를 받은 날 달력에 옮겨 적을 날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마지막 칸은 인정서가 도착한 뒤입니다. 봉투를 열면 등급 숫자에 먼저 눈이 가는데, 정작 챙기셔야 할 것은 그 아래 날짜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정의 유효기간은 처음 판정을 받으면 2년이 기본입니다. 갱신하면 등급에 따라 달라져서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 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등급판정위원회가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고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니 2년이라고 짐작하지 마시고 인정서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읽으십시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유효기간.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zPvh1/dJMcadiYpMB/agA7BWMufnhzqdcKGbfPV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zPvh1/dJMcadiYpMB/agA7BWMufnhzqdcKGbfPV0/img.png&quot; data-alt=&quot;처음은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zPvh1/dJMcadiYpMB/agA7BWMufnhzqdcKGbfPV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zPvh1%2FdJMcadiYpMB%2FagA7BWMufnhzqdcKGbfPV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처음 2년과 갱신 후 등급별 기간으로 비교한 막대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60&quot; data-filename=&quot;03_유효기간.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6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처음은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amp;middot;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갱신신청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lt;b&gt;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lt;/b&gt; 해야 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15일에 끝난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1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3일 사이에 갱신신청서를 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기간을 정한 것은 시행규칙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마치라고만 적어 두었어요(법 제20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간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나면 인정의 효력도 함께 끝나므로 늦어질수록 급여가 끊기는 날이 생겨요. 기간이 열리는 첫날에 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과가 뜻과 다를 때 가는 길은 셋이고 서로 다릅니다.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심사청구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내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하실 수 있어요(법 제55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급여를 받는 중에 몸이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셨다면 심사청구가 아니라 변경신청입니다(법 제21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는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내셔야 해요(시행규칙 제9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았는데 그 뒤에 상태가 달라지셨다면 처음처럼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을 가르는 기준은 둘이에요.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신지, 그리고 다투는 것이 판정인지 달라진 상태인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날짜 넷을 한 번에 적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그 90일 전, 그 30일 전, 그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봉투를 뜯은 자리에서 달력에 옮겨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봉투를 받으면 적을 네 날짜&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과 그 90일 전, 그 30일 전을 적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도 함께 적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저는 이 제도가 사람을 지도 없이 세워 둔다고 봅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자리는 셋이었습니다. 소견서를 떼는 순서에서 5만 원 안팎이 달라지고, 예외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한 달 넘는 급여 기간이 달라지며, 갱신을 늦추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급여가 끊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 지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법령에 분명히 적혀 있고, 모두 신청인이 먼저 알아야만 이득을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발급의뢰서를 받은 뒤에 병원에 가라는 안내는 접수 창구에서 듣지 못하면 알기 어려워요. 혼자 사시는 분이 판정 전 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갱신은 더합니다. 갱신 기간은 인정서 아래쪽 「수급자 안내사항」의 여덟 항목 가운데 여섯 번째에 적혀 있기는 해요(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나 그것은 봉투를 받는 날 한 번 인쇄되어 나올 뿐입니다. 정작 갱신 기간이 열리는 날에 다시 알려 주라고 정한 조문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것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도가 권리는 만들어 두고 그 권리가 열리는 날짜를 알리는 일은 개인에게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고칠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접수증에 발급의뢰서 순서를 한 줄 적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문자 한 통을 보내면 되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령은 이미 한 걸음을 정해 두었어요. 공단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갱신하실 뜻을 확인하면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의사소견서는 따로 내셔야 해요(시행규칙 제8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까지 와 있으니, 알림을 앞으로 당기는 일은 제도의 틀 밖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때까지는 이 지도가 그 몫을 대신했으면 합니다.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차이가 5만 원과 한 달이 되는 일은, 적어도 이 블로그를 읽으신 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차에서 손해가 생기는 곳은 서류를 잘못 쓴 자리가 아니라 순서가 바뀐 자리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서를 언제 내느냐가 결과가 나오는 날을 정하고, 소견서를 언제 떼느냐가 내는 돈을 정하며, 갱신을 언제 하느냐가 급여가 이어질지를 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 가지 모두 법에 적혀 있지만, 그 날짜가 다가올 때 알려 주라고 정한 조문은 아직 없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이 필요한 분&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 일로 처음 알아보기 시작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이 직접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순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배우자나 형제를 돌보시면서 다음 절차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을 받은 지 한참 되어 갱신 시기가 궁금하신 분&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네 편을 꼭 다 읽어야 하나요&lt;/b&gt;&lt;br /&gt;아닙니다. 지금 계신 자리의 한 편만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그 편을 읽으시면 충분합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lt;/b&gt;&lt;br /&gt;됩니다. 본인이 신체적&amp;middot;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신청하시는 분이 치매환자일 때에 한해 같은 방법으로 대리할 수 있어요. 이 두 경우는 신청하시는 분이 그 기관의 관할 지역에 사셔야 합니다(법 제22조 제1항&amp;middot;제2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신청하는 데 돈이 드나요&lt;/b&gt;&lt;br /&gt;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돈이 드는 것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에요.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아 병원에서 발급하면 65세 이상이시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은 62,020원의 20퍼센트인 12,404원을 내십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받으시면 60,570원의 20퍼센트인 12,114원이에요.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부담이 더 낮거나 없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보다 적으신 분과 생계가 어려우신 분은 10퍼센트만 내십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직 65세가 안 되신 분이 신청서를 낼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지 않으시면,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진단서를 신청서에 붙이셔야 해요. 이 진단서 비용은 본인이 내십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관&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상담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접수&lt;/b&gt;: 신청서를 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며 사유와 기간을 통보받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소견서&lt;/b&gt;: 접수하고 방문조사를 마치면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보내 준다. 그 종이를 들고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발급받는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amp;middot;제4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갱신&lt;/b&gt;: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낸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의&lt;/b&gt;: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변경&lt;/b&gt;: 급여를 받는 중에 상태가 달라졌으면 심사청구가 아니라 변경신청을 한다. 등급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붙인다(법 제21조, 시행규칙 제9조)&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날짜를 세어 줍니다. 그래서 순서를 아는 일이 서류를 잘 쓰는 일보다 먼저입니다.&lt;/p&gt;
&lt;cite&gt;&lt;span class=&quot;sig-name&quot;&gt;임진섭 교수&lt;/span&gt;&lt;span class=&quot;sig-org&quot;&gt;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span&gt;&lt;/cite&gt;&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2&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시리즈 1편&lt;/span&gt;&lt;b&gt;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아직 신청 전이라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5&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시리즈 4편&lt;/span&gt;&lt;b&gt;인정서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결과 봉투를 이미 받으셨다면 이 글&lt;/span&gt;&lt;/a&gt;&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법률 제21690호, 2026년 5월 26일 공포, 2026년 11월 27일 시행) 제13조&amp;middot;제14조&amp;middot;제15조&amp;middot;제16조&amp;middot;제17조&amp;middot;제19조&amp;middot;제20조&amp;middot;제21조&amp;middot;제22조&amp;middot;제23조&amp;middot;제27조&amp;middot;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5일 확인. 이 글에 인용한 조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5호, 2026년 5월 12일 시행) 제6조&amp;middot;제8조&amp;middot;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5일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년 12월 12일 시행) 제2조 제2항 단서와 제3항&amp;middot;제4조&amp;middot;제7조&amp;middot;제8조&amp;middot;제9조&amp;middot;제21조와 별지 제5호서식&amp;middot;별지 제6호서식&amp;middot;별지 제18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5일 확인&lt;/li&gt;
&lt;li&gt;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년 12월 30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년 8월 25일 확인&lt;/li&gt;
&lt;li&gt;도표 4장은 위 원문에서 직접 작성했으며 글꼴은 Pretendard(SIL Open Font License)를 썼다&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함께 보면 좋은 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재가급여-월-한도액-초과-본인부담-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재가급여&lt;/span&gt;&lt;b&gt;재가급여 월 한도액, 넘으면 얼마를 더 내야 할까&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집에서 돌봄을 받는 쪽이라면 한도액부터&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치매-검사-보건소&amp;middot;치매안심센터에서-시작하면-비용이-다릅니다-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치매 검사&lt;/span&gt;&lt;b&gt;치매 검사비 지원, 1단계는 치매안심센터&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등급 신청 전에 검사비가 달라지는 곳&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장기요양등급-신청-4편-인정서-여덟-줄에-기한이-숨어-있습니다-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인정서&lt;/span&gt;&lt;b&gt;장기요양인정서 보는 법,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등급을 받은 뒤 서류 읽는 법&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장기요양등급-신청-3편-의사소견서-먼저-떼면-6만-원을-냅니다-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의사소견서&lt;/span&gt;&lt;b&gt;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먼저 떼면 6만 원을 내는 이유&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방문조사-준비물은-서류가-아니라-최근-한-달의-기록입니다-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방문조사&lt;/span&gt;&lt;b&gt;장기요양 방문조사, 최근 한 달의 상태를 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조사 전 한 달의 기록&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읍면동AI복지상담-1600-2129&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AI 상담&lt;/span&gt;&lt;b&gt;1600-2129에서 온 전화, AI 복지상담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전화 한 통&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이-블로그가-글을-쓰는-원칙-네-가지&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블로그&lt;/span&gt;&lt;b&gt;안온(安穩) 소개&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글을 쓰는 원칙 네 가지&lt;/span&gt;&lt;/a&gt;&lt;/p&gt;</description>
      <category>공지와 소개</category>
      <category>국민건강보험공단</category>
      <category>의사소견서</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방문조사</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신청 절차</category>
      <category>장기요양등급 신청</category>
      <category>장기요양인정 신청</category>
      <category>장기요양인정서</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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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A7%80%EB%8F%84#entry13comment</comments>
      <pubDate>Tue, 25 Aug 2026 11:10:3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개인정보처리방침</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pages/%EA%B0%9C%EC%9D%B8%EC%A0%95%EB%B3%B4%EC%B2%98%EB%A6%AC%EB%B0%A9%EC%B9%A8</link>
      <description>&lt;div&gt;
&lt;style&gt;
.anon-page{font-family:&quot;Pretendard Variable&quot;,Pretendard,&quot;맑은 고딕&quot;,&quot;Malgun Gothic&quot;,sans-serif;color:#222;line-height:1.8;font-size:20px;word-break: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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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
&lt;div class=&quot;anon-page&quot;&gt;
&lt;p class=&quot;met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행일 2026년 8월 24일 &amp;middot; 공개일 2026년 8월 24일&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온(安穩)은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임진섭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이름이나 연락처를 입력하는 신청 서식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독자가 댓글과 방명록에 개인정보를 직접 남길 수 있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접속 기록과 쿠키가 만들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방침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항목의 순서를 따랐으며,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뜻이 통하도록 용어에는 짧은 풀이를 붙였습니다. 근거 조문은 문서 끝의 근거 자료에 모았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댓글과 방명록에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득&amp;middot;재산, 장기요양 관련 서류를 적지 마십시오.&lt;/b&gt;&lt;/p&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h3 id=&quot;1-이-방침을-적용하는-범위와-개인정보를-처리하는-사람&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이 방침을 적용하는 범위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방침은 주소가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amp;#96;으로&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anonlog.tistory.com`으로&lt;/a&gt; 시작하는 이 블로그의 모든 글과 페이지, 그리고 그 아래에 달리는 댓글과 방명록에 적용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가 링크로 연결한 다른 웹사이트에는 이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를 눌러 옮겨 가신 곳의 개인정보 처리는 그 웹사이트의 방침을 따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블로그의 운영자인 임진섭입니다. 이 블로그는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을 대리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는 티스토리라는 블로그 플랫폼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서버 운영, 접속 기록의 보관, 계정 관리처럼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티스토리가 맡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부분의 처리 기준은 &lt;a href=&quot;https://policy.daum.net/policy/privacy&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티스토리(Daum) 개인정보처리방침&lt;/a&gt;에 적혀 있습니다.&lt;/p&gt;
&lt;h3 id=&quot;2-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 독자가 직접 남기시는 정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댓글과 방명록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이름 또는 닉네임, 남기신 글의 내용, 작성 시각이 남습니다. 글 안에 연락처나 병명, 사시는 지역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적어 넣으시면 그 내용도 함께 남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나. 접속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정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접속 기록과 쿠키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보는 블로그를 올려 둔 티스토리가 처리하고,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광고 사업자도 각자의 서버에서 처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운영자가 화면에서 보는 것은 티스토리가 집계해 보여 주는 방문 수 같은 통계입니다. 운영자는 접속 기록의 원본을 따로 내려받아 보관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 처리하지 않는 정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운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고유식별정보, 결제 정보, 위치 정보를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댓글이나 방명록에서 그런 정보를 발견하면 요청이 없어도 지웁니다.&lt;/p&gt;
&lt;h3 id=&quot;3-개인정보의-처리-목적&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댓글과 방명록에 남은 정보는 질문과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하며, 광고성 글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관리하는 데 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러 사람이 되풀이해 묻는 일반적인 제도 질문의 취지는 다음 글의 주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 닉네임, 병명, 가족 사정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문 통계는 어떤 글이 얼마나 읽히는지 살펴 다음 글의 주제와 편집을 정하는 데 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쿠키는 광고를 게재하게 될 경우 광고를 표시하고 그 성과를 재는 데 쓰입니다. 이 처리는 운영자가 아니라 광고 사업자가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위에 적은 목적 밖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독자 명단을 따로 만들거나 홍보 메일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lt;/p&gt;
&lt;h3 id=&quot;4-개인정보의-보유-기간과-파기&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4.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파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댓글은 해당 게시글이 블로그에 있는 동안 남아 있고, 방명록 글은 방명록을 운영하는 동안 남아 있습니다. 삭제를 요청하시면 확인한 뒤 지웁니다. 광고성 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드러낸 글,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은 요청이 없어도 지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블로그를 닫는 경우에는 글과 댓글이 함께 사라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파기는 운영자가 티스토리 관리 화면에서 해당 글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삭제한 뒤 플랫폼 서버에 남는 부분의 처리는 티스토리의 방침을 따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른 법령에 따라 따로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lt;/p&gt;
&lt;h3 id=&quot;5-댓글과-방명록에-민감한-내용을-남기지-않는-방법&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5. 댓글과 방명록에 민감한 내용을 남기지 않는 방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는 장기요양, 기초연금, 치매, 돌봄처럼 건강과 생활 형편을 다룹니다. 그래서 댓글과 방명록에는 부모님의 병명이나 입원 여부, 집안의 소득 사정처럼 사생활을 드러내는 내용이 적힐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상&amp;middot;신념,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라고 부릅니다. 공개 댓글과 공개 방명록 글에 적은 내용은 다른 독자에게 그대로 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다음 순서로 판단해 주십시오.&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lt;/b&gt; 병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득&amp;middot;재산, 장기요양 관련 서류는 처음부터 적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도의 일반 절차와 기준을 묻는 데에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lt;/b&gt; 비밀글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위의 개인정보는 적지 마십시오.&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lt;/b&gt; 이미 남긴 글을 지우려면 9절의 창구로 알려 주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운영자도 답글에 질문하신 분의 병명이나 사정을 되풀이해 적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는 개별 등급 가능성이나 의료적 판단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절차와 담당 창구만 안내합니다.&lt;/p&gt;
&lt;h3 id=&quot;6-자동으로-수집하는-장치-쿠키-와-광고&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6.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쿠키)와 광고&lt;/h3&gt;
&lt;h4 id=&quot;6-1-쿠키가-무엇인지&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6-1. 쿠키가 무엇인지&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쿠키는 웹사이트가 방문자의 브라우저에 저장해 두는 아주 작은 기록 파일입니다. 다시 방문했을 때 화면 설정을 기억하거나, 방문 기록을 모아 관심사에 맞는 광고를 고르는 데 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에서 쿠키를 쓰는 쪽은 블로그를 올려 둔 티스토리,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게 될 경우 Google과 제3자 광고 사업자입니다. 운영자가 직접 심는 쿠키는 없습니다.&lt;/p&gt;
&lt;h4 id=&quot;6-2-Google-애드센스와-제3자-광고에-관한-고지&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6-2. Google 애드센스와 제3자 광고에 관한 고지&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광고가 게재되면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 Google 문서에서 「서드 파티 공급업체」라고 부르는 대상은 이 방침에서 「제3자 광고 사업자」로 적었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Google과 그 파트너, 제3자 광고 사업자는 쿠키를 사용해 이 블로그와 다른 웹사이트의 이전 방문 기록을 바탕으로 광고를 보여 줍니다.&lt;/li&gt;
&lt;li&gt;Google의 개인 맞춤 광고를 원하지 않으면 &lt;a href=&quot;https://www.google.com/settings/ads&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Google 광고 설정&lt;/a&gt;에서 끌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제3자 광고 사업자와 광고 네트워크의 개인 맞춤 광고는 각 사업자의 웹사이트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자의 쿠키를 한자리에서 거부하려면 &lt;a href=&quot;https://www.aboutads.info/choices/&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www.aboutads.info&lt;/a&gt;를 이용하십시오.&lt;/li&gt;
&lt;li&gt;광고가 실리면 제3자가 브라우저에 쿠키를 저장하거나 이미 저장된 쿠키를 읽을 수 있습니다. 웹 비콘은 웹페이지나 광고에 심어 화면이 열렸는지 확인하는 아주 작은 이미지입니다. 웹 비콘이나 IP 주소(접속한 기기를 구분하는 주소)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lt;/li&gt;
&lt;li&gt;Google이 파트너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는 &lt;a href=&quot;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artner-sites?hl=ko&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Google 파트너의 사이트 또는 앱을 사용할 때 Google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lt;/a&gt;에 정리되어 있습니다.&lt;/li&gt;
&lt;/ul&gt;
&lt;h4 id=&quot;6-3-맞춤-광고와-쿠키를-거부하는-방법&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6-3. 맞춤 광고와 쿠키를 거부하는 방법&lt;/h4&gt;
&lt;div class=&quot;tbl&quot;&gt;
&lt;table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head&gt;
&lt;tr&gt;
&lt;th&gt;무엇을 거부하는가&lt;/th&gt;
&lt;th&gt;어디에서&lt;/th&gt;
&lt;th&gt;주소&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Google 계정에 붙는 개인 맞춤 광고&lt;/td&gt;
&lt;td&gt;Google 광고 설정&lt;/td&gt;
&lt;td&gt;&lt;a href=&quot;https://www.google.com/settings/ads&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google.com/settings/ads&lt;/a&gt;&lt;/td&gt;
&lt;/tr&gt;
&lt;tr&gt;
&lt;td&gt;여러 광고 사업자의 맞춤 광고 쿠키&lt;/td&gt;
&lt;td&gt;Google이 안내하는 제3자 쿠키 거부 창구&lt;/td&gt;
&lt;td&gt;&lt;a href=&quot;https://www.aboutads.info/choices/&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aboutads.info/choices/&lt;/a&gt;&lt;/td&gt;
&lt;/tr&gt;
&lt;tr&gt;
&lt;td&gt;쿠키 저장 자체&lt;/td&gt;
&lt;td&gt;쓰고 계신 웹브라우저의 설정 화면&lt;/td&gt;
&lt;td&gt;브라우저마다 자리가 다릅니다&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div&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인 맞춤 광고를 거부해도 광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관심사에 맞추지 않은 광고가 표시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모두 차단하면 로그인이나 화면 설정 기억 같은 기능이 일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lt;/p&gt;
&lt;h4 id=&quot;6-4-지금-이-블로그에-광고가-실려-있는지&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6-4. 지금 이 블로그에 광고가 실려 있는지&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방침을 공개하는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이 블로그에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문과 글 페이지가 브라우저에 보내는 내용을 직접 받아 광고용 코드가 들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의 6-2와 6-3은 앞으로 Google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 광고를 게재할 때 적용될 내용을 미리 밝힌 것입니다. 광고 게재를 시작하면 그 날짜를 이 절과 12절의 개정 이력에 남기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티스토리가 블로그 화면에 자체 광고를 넣는 경우, 그 광고와 그때 쓰이는 쿠키는 티스토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lt;/p&gt;
&lt;h3 id=&quot;7-개인정보를-다른-곳에-넘기거나-맡기는지&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7.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거나 맡기는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제3자 제공(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넘기는 일)&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운영자는 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따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처리위탁(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른 곳에 맡기는 일)&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운영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1절에 적었듯이 이 블로그가 티스토리 위에서 돌아가므로 서버와 접속 기록의 관리는 티스토리가 자기 책임으로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명정보(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게 바꾼 정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만들거나 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국외 이전(개인정보가 외국에서 처리되도록 보내는 일)&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운영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기지 않습니다. 광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하는 처리에는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lt;/p&gt;
&lt;h3 id=&quot;8-독자의-권리와-행사-방법&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8. 독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독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거나, 고쳐 달라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멈추거나 동의를 거두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권리이며, 이 블로그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사하시면 됩니다.&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lt;/b&gt; 남기신 댓글이나 방명록 글을 지우고 싶으실 때에는 9절의 창구로 어느 글의 댓글인지, 또는 방명록의 어느 글인지 알려 주십시오. 확인한 뒤 지웁니다.&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lt;/b&gt; 내용을 고치고 싶으실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lt;/b&gt; 쿠키는 6-3의 방법으로 직접 거부하거나 차단하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청을 받으면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을 발견하면 지웁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9절의 창구로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lt;/p&gt;
&lt;h3 id=&quot;9-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문의-창구&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문의 창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진섭 (안온 운영자)&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보호책임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그렇게 따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이 블로그는 한 사람이 운영하므로 운영자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문의와 권리 요청은 다음과 같이 남겨 주십시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특정 글에 관한 문의: 해당 글의 댓글&lt;/li&gt;
&lt;li&gt;그 밖의 문의와 개인정보 열람&amp;middot;정정&amp;middot;삭제 요청: 방명록&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를 위해 따로 개설한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문의에 답할 때 운영자는 문의하신 분의 개인정보를 공개된 댓글이나 방명록 답글에 다시 적지 않습니다.&lt;/p&gt;
&lt;h3 id=&quot;10-안전성-확보를-위해-하는-일&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10.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는 일&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운영자는 댓글과 방명록의 내용을 별도의 파일이나 명단으로 내려받아 보관하지 않습니다.&lt;/li&gt;
&lt;li&gt;블로그 관리 화면은 운영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들어갑니다. 계정의 비밀번호와 로그인 수단은 운영자만 관리합니다.&lt;/li&gt;
&lt;li&gt;댓글이나 방명록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난 것을 발견하면 가리거나 지웁니다.&lt;/li&gt;
&lt;li&gt;서버 접근 제한과 인터넷으로 오가는 정보의 암호화는 티스토리가 맡습니다.&lt;/li&gt;
&lt;/ul&gt;
&lt;h3 id=&quot;11-권익이-침해되었을-때-도움받을-수-있는-곳&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11.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인정보와 관련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두 무료로 상담과 조정을 맡는 공공기관입니다.&lt;/p&gt;
&lt;div class=&quot;tbl&quot;&gt;
&lt;table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head&gt;
&lt;tr&gt;
&lt;th&gt;기관&lt;/th&gt;
&lt;th&gt;하는 일&lt;/th&gt;
&lt;th&gt;연락처&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lt;/td&gt;
&lt;td&gt;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상담&lt;/td&gt;
&lt;td&gt;118, &lt;a href=&quot;https://privacy.kisa.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privacy.kisa.or.kr&lt;/a&gt;&lt;/td&gt;
&lt;/tr&gt;
&lt;tr&gt;
&lt;td&gt;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lt;/td&gt;
&lt;td&gt;개인정보를 둘러싼 분쟁의 조정&lt;/td&gt;
&lt;td&gt;&lt;a href=&quot;tel:1833-6972&quot;&gt;1833-6972&lt;/a&gt;, &lt;a href=&quot;https://www.kopico.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kopico.go.kr&lt;/a&gt;&lt;/td&gt;
&lt;/tr&gt;
&lt;tr&gt;
&lt;td&gt;개인정보 보호 포털&lt;/td&gt;
&lt;td&gt;개인정보 관련 제도 안내와 각종 신청&lt;/td&gt;
&lt;td&gt;&lt;a href=&quot;https://www.privacy.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privacy.go.kr&lt;/a&gt;&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div&gt;
&lt;h3 id=&quot;12-이-방침의-시행일과-변경&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12. 이 방침의 시행일과 변경&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적용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내용을 고치면 고친 날짜와 내용을 이 절에 남기고 블로그의 공지에도 알립니다. 광고 게재를 시작하거나 법령 또는 사용하는 도구가 바뀌면 그때마다 고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개정 이력&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2026년 8월 24일: 최초 공개&lt;/li&gt;
&lt;/ul&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 제2조 제5호, 제21조, 제23조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58조 제3항, 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일련번호 270351. 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li&gt;
&lt;li&gt;「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1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 제31조,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일련번호 283503. 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li&gt;
&lt;li&gt;Google 애드센스 고객센터, 「필수 콘텐츠」, &lt;a href=&quot;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348695?hl=ko.&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348695?hl=ko.&lt;/a&gt; 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li&gt;
&lt;li&gt;Google 게시자 정책, 「개인 정보 보호 공개」, &lt;a href=&quot;https://support.google.com/publisherpolicies/answer/10502938?hl=ko.&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support.google.com/publisherpolicies/answer/10502938?hl=ko.&lt;/a&gt; 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li&gt;
&lt;li&gt;「Google 파트너의 사이트 또는 앱을 사용할 때 Google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 &lt;a href=&quot;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artner-sites?hl=ko.&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partner-sites?hl=ko.&lt;/a&gt; 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li&gt;
&lt;li&gt;티스토리(Daum) 개인정보처리방침(공고일&amp;middot;시행일 2026년 7월 27일), &lt;a href=&quot;https://policy.daum.net/policy/privacy.&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policy.daum.net/policy/privacy.&lt;/a&gt; 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li&gt;
&lt;li&gt;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lt;a href=&quot;https://privacy.kisa.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privacy.kisa.or.kr.&lt;/a&gt; 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li&gt;
&lt;li&gt;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lt;a href=&quot;https://www.kopico.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www.kopico.go.kr.&lt;/a&gt; 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li&gt;
&lt;/ul&gt;
&lt;p class=&quot;met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div&gt;</description>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pages/%EA%B0%9C%EC%9D%B8%EC%A0%95%EB%B3%B4%EC%B2%98%EB%A6%AC%EB%B0%A9%EC%B9%A8</guid>
      <pubDate>Mon, 24 Aug 2026 22:32:54 +0900</pubDate>
    </item>
    <item>
      <title>면책조항</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pages/%EB%A9%B4%EC%B1%85%EC%A1%B0%ED%95%AD</link>
      <description>&lt;div&gt;
&lt;style&gt;
.anon-page{font-family:&quot;Pretendard Variable&quot;,Pretendard,&quot;맑은 고딕&quot;,&quot;Malgun Gothic&quot;,sans-serif;color:#222;line-height:1.8;font-size:20px;word-break: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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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
&lt;div class=&quot;anon-page&quot;&gt;
&lt;p class=&quot;met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최종 갱신: 2026-08-24 &amp;middot; 적용 범위: 안온(安穩)에 실린 모든 글과 페이지, 댓글과 방명록에 남기는 답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페이지는 안온(安穩)의 글에서 무엇을 기대해도 되고 무엇은 기대하면 안 되는지 미리 밝혀 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는 법령과 담당 기관이 공표한 자료의 원문을 확인해 글을 씁니다. 그러나 확인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과 독자 한 사람의 사정을 대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래 아홉 항목에서 그 경계를 설명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모든 글의 끝에는 다음 두 문장이 고정으로 붙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두 문장을 블로그 전체로 넓혀 풀어 쓴 것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note&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이 글은 ○○○○년 ○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각 글에 안내된 소관 기관의 판단을 따릅니다.&lt;br /&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blockquote&gt;
&lt;h3 id=&quot;1-이-블로그의-글은-일반-안내이며-개별-사안의-결정이-아닙니다&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이 블로그의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결정이 아닙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의 글은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안내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신청하는 분의 나이, 소득과 재산, 건강 상태, 가구 구성, 사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따라서 글에 적힌 기준을 자기 사정에 그대로 대입해 내린 결론은 실제 결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별 사안은 각 글에 안내된 소관 기관이 확정합니다. 이 블로그는 그 판단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드리는 데까지 역할을 합니다.&lt;/p&gt;
&lt;h3 id=&quot;2-모든-글은-작성-시점의-제도를-기준으로-씁니다&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2. 모든 글은 작성 시점의 제도를 기준으로 씁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복지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법령과 고시가 개정되고, 선정 기준액과 급여액은 대체로 매년 다시 고시되며, 사업의 이름과 담당 창구가 바뀌기도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글마다 「이 글은 ○○○○년 ○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라는 기준 시점을 적고, 근거로 삼은 자료의 확인일도 함께 남깁니다. 기준 시점이 지난 글은 그 시점의 제도를 설명한 기록으로 읽어 주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가 개정되면 해당 글을 고치고 본문 첫머리에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적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을 글에 반영하기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날짜가 걸린 금액과 기준은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lt;/p&gt;
&lt;h3 id=&quot;3-법률-자문도-의료-상담도-아닙니다&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3. 법률 자문도 의료 상담도 아닙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는 법률 자문이나 의료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불복 절차는 일반적인 순서와 담당 창구까지만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분쟁, 상속, 후견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 검사, 치료, 투약에 관한 판단은 의사의 진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따라서 특정인의 등급 판정 결과, 수급 자격, 질병 유무를 예측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댓글이나 방명록으로 이런 판단을 물으시면 답변하지 않고 절차와 담당 창구만 안내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류와 조사 자료를 모두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결과를 미리 말하면 신청 시기와 준비 방향을 잘못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lt;/p&gt;
&lt;h3 id=&quot;4-해석과-의견은-임진섭-개인의-것입니다&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4.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입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령의 조문과 공표된 통계는 원문에서 그대로 옮기지만, 그 제도가 왜 이렇게 설계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임진섭 개인의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며, 글에 담긴 해석과 의견은 소속 대학이나 글에서 다룬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8월 현재 블로그 전체 운영은 특정 기관의 위임이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개별 글에 광고&amp;middot;후원&amp;middot;제휴 관계가 생기면 7항에 적은 방식으로 밝힙니다.&lt;/p&gt;
&lt;h3 id=&quot;5-외부-링크&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5. 외부 링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글에는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기관 안내, 통계 자료의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링크는 확인일 당시의 자료를 가리키며, 이후 해당 기관이 페이지를 고치거나 옮기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외부 링크를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트 전체나 그곳의 광고&amp;middot;상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운영에는 해당 사이트의 기준이 적용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링크가 끊어졌거나 내용이 달라졌다면 알려 주십시오. 확인한 뒤 고치겠습니다.&lt;/p&gt;
&lt;h3 id=&quot;6-저작권&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6. 저작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의 글과 직접 만든 도표의 저작권은 임진섭에게 있고,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 조건으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름과 글 주소를 밝히고 내용을 고치지 않으신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글 전문을 옮겨 싣거나 나누어 보셔도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음 세 경우에는 먼저 동의를 받아 주십시오.&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lt;/b&gt; 내용을 고쳐 쓰거나 요약&amp;middot;재구성해 다시 싣는 경우&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lt;/b&gt; 출처를 지우고 옮기는 경우&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lt;/b&gt; 광고가 붙은 매체에 싣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제도 안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준 시점과 근거가 함께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독자는 어느 해의 어느 조문을 읽는지 알기 어렵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령 원문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개한 안내문과 인포그래픽, 서식, 통계를 옮길 때에는 기관 이름과 자료 이름, 확인한 날짜를 캡션이나 근거 자료 칸에 적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자료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이 블로그가 출처를 적어 실었다고 해서 읽는 분에게 그 자료를 다시 쓸 권한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에 실린 글이나 이미지에서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확인하는 동안 해당 글이나 이미지를 먼저 비공개로 전환하고, 권리자의 자료임이 확인되면 내리겠습니다.&lt;/p&gt;
&lt;h3 id=&quot;7-광고와-이해관계&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7. 광고와 이해관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온은 특정 요양기관, 병원, 보험상품, 업체의 판매&amp;middot;추천을 목적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광고&amp;middot;후원&amp;middot;제휴 관계가 있는 글에는 그 관계를 글 안에 표시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블로그에 광고가 실리면 광고 사업자가 자동으로 골라 보여 줍니다. 광고에 나온 상품, 서비스, 기관을 임진섭이 검토하거나 추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용이나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는 광고주가 제시한 조건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광고에 쓰이는 쿠키와 거부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었습니다.&lt;/p&gt;
&lt;h3 id=&quot;8-댓글과-문의&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8. 댓글과 문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개글과 비밀글을 가리지 않고 댓글과 방명록에는 진단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득&amp;middot;재산, 장기요양 관련 서류처럼 본인이나 가족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질문은 개인 사정을 적지 않고 제도의 일반 절차와 기준만 물어 주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은 환영하며, 여러 사람이 되풀이해 묻는 질문은 다음 글의 주제로 삼습니다. 답변은 절차와 담당 창구 안내까지 드리고, 3항의 개별 판정과 의료적 판단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문의 방법은 「소개 및 문의」 페이지에 적었습니다.&lt;/p&gt;
&lt;h3 id=&quot;9-최신-정보-확인과-오류-수정&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9. 최신 정보 확인과 오류 수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는 소관 기관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 일반 정보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원문을 확인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글을 고치지만, 모든 글이 언제나 최신이고 오류가 없다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제로 신청하거나 판단하기 전에는 해당 글의 기준일과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십시오. 확인한 뒤 고치고,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해당 글에 남기겠습니다.&lt;/p&gt;
&lt;h3 id=&quot;이-페이지의-갱신&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이 페이지의 갱신&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면책조항은 안온(安穩)의 모든 글과 페이지, 댓글과 방명록에 남기는 답변에 적용됩니다. 내용을 고치면 이 페이지 맨 위의 최종 갱신일을 함께 바꾸고, 무엇을 바꾸었는지 이 항에 한 줄로 남깁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2026-08-24: 이 페이지를 처음 게시했습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함께 읽을 페이지: 「소개 및 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lt;/p&gt;
&lt;blockquote class=&quot;note&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이 블로그의 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먼저 밝혀 둡니다.&lt;br /&gt;&lt;b&gt;임진섭 교수&lt;/b&gt;&lt;br /&gt;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blockquote&gt;
&lt;/div&gt;</description>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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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Aug 2026 22:32: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소개 및 문의</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pages/%EC%86%8C%EA%B0%9C-%EB%B0%8F-%EB%AC%B8%EC%9D%98</link>
      <description>&lt;div&gt;
&lt;style&gt;
.anon-page{font-family:&quot;Pretendard Variable&quot;,Pretendard,&quot;맑은 고딕&quot;,&quot;Malgun Gothic&quot;,sans-serif;color:#222;line-height:1.8;font-size:20px;word-break: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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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
&lt;div class=&quot;anon-page&quot;&gt;
&lt;p class=&quot;met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온(安穩) | 작성 2026-08-24 &amp;middot; 최종 확인 2026-08-24&lt;/p&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note&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복지 제도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블로그를 여는 이유입니다.&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온은 사회복지 제도를 다루되 노인복지에 무게를 둡니다. 안내문을 옮겨 적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제도가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까지 따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쓰는 사람은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에서 사회복지개론과 노인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가르치는 임진섭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명으로 쓴다는 말에는 두 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는 문장은 싣지 않고, 틀린 곳은 고친 뒤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남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든 부모님을 위해 찾아오신 자녀분이든 이용 방법은 같습니다. 안온은 제도별 결론뿐 아니라 원문과 담당 창구를 확인해 다음 행동을 정하는 순서까지 설명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note&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무엇을: 사회복지 제도, 노인복지에 무게를 두고 근거와 해석까지 / 누가: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임진섭 교수 / 문의: 각 글의 댓글과 방명록, 비밀글 선택 가능,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는 적지 않기&lt;/blockquote&gt;
&lt;h3 id=&quot;제도는-계산식으로-움직이는데-계산되는-사람은-그-식을-보지-못합니다&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제도는 계산식으로 움직이는데 계산되는 사람은 그 식을 보지 못합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어떤 분은 받지 못할까요? 답은 각자의 형편에만 있지 않고 법에 적힌 한 줄에도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바로 다음 항이 이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lt;b&gt;65세 이상의 100분의 70&lt;/b&gt;이 받는 수준이 되도록 맞춘다고 적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받을 사람의 수가 먼저 정해지고 그 수에 맞춰 기준선이 그어지는 구조입니다. 본인 소득이 그대로여도 다른 분들의 소득이 오르면 선이 따라 올라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어제까지 받던 분이 올해는 선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그 사정이 적히지 않고 결과만 적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통지서를 받아도 이 구조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은 서로 다른 것을 읽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좁히려고 이 블로그를 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선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lt;b&gt;신청할 수 있다&lt;/b&gt;고 적어 두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도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인정 절차의 첫 칸은 상담도 조사도 아닌 신청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이 자격을 정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 사이의 거리, 안온이 계속 다룰 주제가 그것입니다.&lt;/p&gt;
&lt;h3 id=&quot;정확히-옮겨-적는-것만으로는-부족합니다&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정확히 옮겨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령 원문과 담당 기관의 업무안내는 가장 정확한 출발점이지만, 처음 읽는 사람이 곧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확한 문장도 읽는 사람이 뜻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어야 안내가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검색 결과에 기준연도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정확해 보이는 숫자도 올해 기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고시로 다시 정해지고, 그 고시 시기와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합니다. 지난해 숫자를 그대로 옮긴 글은 올해에는 틀린 안내가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이 답을 대신 쓰는 시대에는 답의 양보다 답에 닿는 순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신청과 상담과 돌봄이 화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먼저 밀려나는 쪽은 화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바로 이 블로그가 다루는 제도의 주된 이용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온은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을 뒤에서 검산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제도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빠지는지, 노후의 선택이 기계가 읽기 좋은 기준에 맞춰 어떻게 다시 짜이는지를 먼저 살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려면 답의 출처가 되는 조문과 그 조문이 만들어진 이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lt;b&gt;출처와 이유&lt;/b&gt;, 이 둘이 안온의 글이 지키는 최소한입니다.&lt;/p&gt;
&lt;h3 id=&quot;안온이-하는-일과-하지-않는-일&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안온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lt;/h3&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lt;/b&gt; 수치와 기준은 법령&amp;middot;고시와 담당 기관의 공표 자료를 원문으로 확인한 뒤 씁니다. 글마다 근거와 확인일을 남깁니다.&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lt;/b&gt; 사실 옆에 해석을 붙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현장에서 무엇이 걸리는지, 읽는 분이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lt;/b&gt; 특정 요양기관이나 상품, 서비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고나 후원, 제휴 관계가 있는 글에는 그 관계를 글 안에 표시합니다.&lt;/p&gt;
&lt;p class=&quot;num&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4.&lt;/b&gt; 제도가 바뀌면 새 글을 하나 더 쓰는 대신 원래 글을 고치고 고친 날짜와 고친 내용을 적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적어 두겠습니다. 판정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령이나 심사에 대비한 연출법은 다루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 글이 늘면 판단이 흔들리고, 흔들린 판단의 비용은 성실하게 신청한 분이 대신 치릅니다. 제도를 지키는 일이 결국 신청한 분을 지키는 길입니다.&lt;/p&gt;
&lt;h3 id=&quot;학력&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학력&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래 학력과 경력은 안온의 문장이 어떤 공부와 실무에서 나왔는지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싣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2011년 2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노인복지 전공)&lt;/li&gt;
&lt;li&gt;2007년 8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lt;/li&gt;
&lt;/ul&gt;
&lt;h3 id=&quot;경력-지금-하는-일과-해-온-일&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경력: 지금 하는 일과 해 온 일&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 하는 일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사회복지개론&amp;middot;노인복지론&amp;middot;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강의)&lt;/li&gt;
&lt;li&gt;한국노인복지학회 편집위원(2025년 1월부터)&lt;/li&gt;
&lt;li&gt;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운영이사(2025년 7월부터)&lt;/li&gt;
&lt;li&gt;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현장평가위원(2024년 6월부터)&lt;/li&gt;
&lt;li&gt;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위원(2023년 12월부터)&lt;/li&gt;
&lt;li&gt;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자문위원 노인분과(2020년 2월부터)&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해 온 일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조교수&amp;middot;부교수(2012년~2023년)&lt;/li&gt;
&lt;li&gt;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노인장기요양연구실 부연구위원(2011년 5월~2012년 8월)&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을 연구한 일과 대학에서 평가를 가르치는 일은 모두 제도가 사람의 삶을 어떤 기준과 수치로 판단하는지 살피는 작업입니다. 안온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치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놓치는지 함께 설명합니다.&lt;/p&gt;
&lt;h3 id=&quot;저술과-연구&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저술과 연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래 목록은 이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온의 문장이 어떤 공부와 연구에서 나왔는지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싣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서와 역서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창지사, 2024)&lt;/li&gt;
&lt;li&gt;『프로그램개발과 평가』(창지사, 2024)&lt;/li&gt;
&lt;li&gt;『한국노인복지중앙회 70년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2024)&lt;/li&gt;
&lt;li&gt;『노인주택의 정책과 관리』(학지사, 2016, 편저)&lt;/li&gt;
&lt;li&gt;『사회복지조사론』(학지사, 2014)&lt;/li&gt;
&lt;li&gt;『이제는 죽음을 이야기하자』(시그마프레스, 2009)&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술논문 가운데 일부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전&amp;middot;후기 사별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산업융합연구, 2025)&lt;/li&gt;
&lt;li&gt;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규정 미비와 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의료법학, 2024)&lt;/li&gt;
&lt;li&gt;한국형 고령친화대학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사례관리연구, 2023)&lt;/li&gt;
&lt;li&gt;해외 고령친화대학 운영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적 함의: 아일랜드 더블린시(市)의 사례를 중심으로(노인복지연구, 2017)&lt;/li&gt;
&lt;li&gt;Relationship Between Staff-reported Culture Change and Occupancy Rat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Nursing Homes in South Korea(The Gerontologist, 2013)&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과 고령사회를 주제로 수행한 연구과제 가운데 일부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지역대학을 활용한 통합적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연구재단, 2019년~2020년, 연구책임)&lt;/li&gt;
&lt;li&gt;고령사회의 고령친화대학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연구재단, 2017년, 연구책임)&lt;/li&gt;
&lt;li&gt;복지용구 소독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공동연구)&lt;/li&gt;
&lt;li&gt;주요국 장기요양제도 비교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연구책임)&lt;/li&gt;
&lt;li&gt;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공동연구)&lt;/li&gt;
&lt;li&gt;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한 비공식케어 활성화 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연구책임)&lt;/li&gt;
&lt;/ul&gt;
&lt;blockquote class=&quot;note&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lt;b&gt;이력 확인&lt;/b&gt;&lt;br /&gt;학부 교수 소개: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 소개 &amp;rarr; &lt;a href=&quot;https://socialwelfare.anu.ac.kr/module/prof/list.php?mid=/prof/prof1&amp;amp;prcode=prof1&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https://socialwelfare.anu.ac.kr/module/prof/list.php?mid=/prof/prof1&amp;amp;prcode=prof1&lt;/a&gt;&lt;br /&gt;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blockquote&gt;
&lt;h3 id=&quot;안온이-다루는-열-개의-칸&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안온이 다루는 열 개의 칸&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돌봄과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요양원과 요양병원, 돌보는 가족&lt;/li&gt;
&lt;li&gt;노후 소득: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 주택연금, 노년의 세금&lt;/li&gt;
&lt;li&gt;노년의 생활과 참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우대, 주거, 여가, 디지털 생활, 연명의료 결정&lt;/li&gt;
&lt;li&gt;기초생활과 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차상위, 의료비 지원, 자활&lt;/li&gt;
&lt;li&gt;장애&amp;middot;아동&amp;middot;가족: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한부모와 다문화 가족, 가족을 돌보는 청년&lt;/li&gt;
&lt;li&gt;일과 고용: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 정년과 계속고용, 중장년 재취업&lt;/li&gt;
&lt;li&gt;AI 시대의 복지: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돌봄과 일과 노후를 어떻게 바꾸는지 읽는 칸&lt;/li&gt;
&lt;li&gt;제도를 읽다: 제도가 왜 이렇게 설계됐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따지는 칸&lt;/li&gt;
&lt;li&gt;연구실 밖에서: 강의실과 현장에서 본 장면, 읽은 것에서 남은 생각&lt;/li&gt;
&lt;li&gt;공지와 소개: 운영 원칙, 소개, 질문 안내, 수익 고지, 시리즈 모음&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의 여섯 칸은 오늘 할 행동을 찾는 제도 안내입니다. 「AI 시대의 복지」&amp;middot;「제도를 읽다」&amp;middot;「연구실 밖에서」는 관점을 다루고, 「공지와 소개」는 운영 원칙과 이용 방법을 모아 둡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복지에 무게를 두되 노인복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이나 인공지능, 일의 변화처럼 노후의 조건을 바꾸는 주제도 사회복지 전공자의 눈으로 다룹니다.&lt;/p&gt;
&lt;h3 id=&quot;문의는-이렇게-받습니다&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문의는 이렇게 받습니다&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글에 대한 질문은 그 글의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lt;b&gt;비밀댓글&lt;/b&gt;로 남기시면 비밀 답글로 답합니다.&lt;/li&gt;
&lt;li&gt;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댓글과 방명록에는 진단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득&amp;middot;재산, 장기요양 관련 서류를 적지 말아 주십시오.&lt;/li&gt;
&lt;li&gt;특정한 글과 상관없는 문의는 &lt;b&gt;방명록&lt;/b&gt;에 남겨 주십시오. 댓글과 같은 기준으로 답하고, 개인정보도 같은 기준으로 다룹니다. 이 블로그는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므로 대학 업무용 이메일로는 블로그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lt;/li&gt;
&lt;li&gt;댓글과 방명록에 남긴 일반적인 제도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lt;b&gt;2일 이내&lt;/b&gt; 답합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실이 틀렸다 싶은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과 다시 대조합니다. 고칠 곳이면 고치고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그 글에 남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 일로 급하게 이 페이지까지 오셨다면, 문의를 남기기 전에 각 제도 글의 「먼저 답부터」와 「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lt;/p&gt;
&lt;h3 id=&quot;이런-질문에는-답하지-않습니다&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이런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개별 등급 가능성: 「저희 어머니는 몇 등급 나올까요」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정해지며 글이나 댓글로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lt;/li&gt;
&lt;li&gt;의료 판단: 진단과 치료, 약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료실에서 의사가 할 일입니다.&lt;/li&gt;
&lt;li&gt;개별 사안의 확정: 자격과 금액, 기한의 최종 확정은 담당 기관의 판단을 따릅니다. 글에서는 기준과 확인 창구까지를 알려 드립니다.&lt;/li&gt;
&lt;li&gt;특정 기관과 상품 추천: 어느 요양기관이 좋은지, 어떤 보험이 나은지는 답하지 않습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답하지 않는 이유는 불친절해서가 아닙니다.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린 확답은 그것을 믿고 움직인 분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신 제도의 일반 절차와 담당 창구에 관한 질문은 환영합니다. 여러 사람이 되풀이해 묻는 질문은 다음 글의 주제로 삼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note&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br /&gt;제도는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열립니다.&lt;br /&gt;안온이 하려는 일은 요령을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읽는 법을 넘겨 드리는 일입니다.&lt;br /&gt;읽는 법이 손에 남으면 제도가 바뀌어도 그때마다 다시 읽어 내실 수 있습니다.&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note&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정확한 문장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안내가 됩니다. 안온은 원문을 확인한 뒤, 다음 행동까지 풀어 적겠습니다.&lt;br /&gt;&lt;b&gt;임진섭 교수&lt;/b&gt;&lt;br /&gt;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amp;middot;제2항&amp;middot;제4항, 제10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법령 원문(2025년 10월 1일 시행본), 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li&gt;
&lt;li&gt;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인정절차 안내(www.longtermcare.or.kr), 확인일 2026년 8월 23일&lt;/li&gt;
&lt;li&gt;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 소개(임진섭 교수 학력&amp;middot;경력&amp;middot;연구실적), 확인일 2026년 8월 24일&lt;/li&gt;
&lt;/ul&gt;
&lt;blockquote class=&quot;note&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기준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각 글에 적힌 담당 기관의 판단을 따릅니다.&lt;br /&gt;이 블로그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blockquote&gt;
&lt;/div&gt;</description>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pages/%EC%86%8C%EA%B0%9C-%EB%B0%8F-%EB%AC%B8%EC%9D%98</guid>
      <pubDate>Mon, 24 Aug 2026 22:30: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노인일자리, 안 된다는 말은 절반입니다 | 선발 제외 기준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84%A0%EB%B0%9C%EC%A0%9C%EC%99%B8-%EA%B8%B0%EC%A4%80</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창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어느 유형의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민센터 창구에서 「어르신은 안 되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돌아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안내는 특정 유형에는 맞아도 노인일자리 전체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일자리는 한 가지 사업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여러 사업 유형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사업마다 연령 기준이 달라요. 선발 제외 기준도 다릅니다. 한 유형에 신청할 수 없더라도 다른 유형까지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우리 동네가 어느 유형을 운영하는지 묻고 신청서를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한&lt;/b&gt; 접수 뒤 처리기간은 취업 지원 신청서 7일, 공동체사업단&amp;middot;노인공익활동사업&amp;middot;노인역량활용사업 통합 신청서 15일&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시&amp;middot;군&amp;middot;구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lt;/p&gt;
&lt;/div&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노인복지관.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zMsPO/dJMcaa0LnYc/7KXgTkjdSBw6TjxO1hcvU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zMsPO/dJMcaa0LnYc/7KXgTkjdSBw6TjxO1hcvU1/img.jpg&quot; data-alt=&quot;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amp;amp;middot; 사진: Aspere, 「230814 의왕시 노인복지관」, 위키미디어 공용, CC0, 자르기&amp;amp;middot;밝기 보정 &amp;amp;middot; 사진 속 건물은 예시이며 신청은 각자의 지역 수행기관에서 합니다&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zMsPO/dJMcaa0LnYc/7KXgTkjdSBw6TjxO1hcvU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zMsPO%2FdJMcaa0LnYc%2F7KXgTkjdSBw6TjxO1hcvU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노인일자리 신청을 받는 수행기관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 주는 의왕시 노인복지관 건물&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30&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노인복지관.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gt;&lt;figcaption&gt;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amp;middot; 사진: Aspere, 「230814 의왕시 노인복지관」, 위키미디어 공용, CC0, 자르기&amp;middot;밝기 보정 &amp;middot; 사진 속 건물은 예시이며 신청은 각자의 지역 수행기관에서 합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노인일자리&lt;/b&gt;: 노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일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을 통해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지원 일자리입니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공공형&lt;/b&gt;: 2026년 운영안내가 「노인공익활동사업」으로 부르는 유형. 법 제15조는 이 사업을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운영안내는 활동 성격을 봉사(사회활동)로 적는다. 노노케어와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이 여기 든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사회서비스형&lt;/b&gt;: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지역사회 돌봄&amp;middot;안전 영역에 쓰는 유형&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민간형에는 네 유형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동체사업단(옛 시장형사업단)은 실버카페&amp;middot;실버택배 같은 소규모 매장이나 사업단을 운영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취업 지원 사업(옛 취업알선형)은 수요처로 연계되어 그곳에서 임금을 받는 유형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옛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이 60세 이상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친화기업&amp;middot;기관은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괄호 안은 종전 명칭이거나 독자에게 익숙한 이름이며, 이 글은 2026년 운영안내의 현재 명칭을 씁니다. 2026년 명칭 변경표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둘입니다.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이 「취업 지원 사업」으로,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인지지원등급&lt;/b&gt;: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으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에게 주는 장기요양 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직역연금&lt;/b&gt;: 「공무원연금법」&amp;middot;「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재해보상급여는 제외)&amp;middot;「군인연금법」&amp;middot;「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안 된다」는 말, 어느 사업 이야기일까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왜 취업 지원 사업만 예외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나는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공공형은 기초연금을 받아야만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다치면 어떻게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결국 어느 사업을 골라야 하나요?&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3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안 된다」는 말, 어느 사업 이야기일까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은 안 되세요」라는 말을 듣고 돌아서신 적 있으신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lt;b&gt;절반만 맞을 수도&lt;/b&gt;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업에서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선발에서 빠지는 네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lt;/li&gt;
&lt;li&gt;국민건강보험 &lt;b&gt;직장가입자&lt;/b&gt;인 분&lt;/li&gt;
&lt;li&gt;&lt;b&gt;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lt;/b&gt;을 받으신 분&lt;/li&gt;
&lt;li&gt;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일자리사업에 &lt;b&gt;2개 이상&lt;/b&gt; 참여하고 계신 분&lt;/li&gt;
&lt;/ol&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선발제외와_단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60&quot; data-origin-height=&quot;61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pnnNB/dJMcabZLOJ5/Bx0kYkpFxPCWvrCzArFxy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pnnNB/dJMcabZLOJ5/Bx0kYkpFxPCWvrCzArFxyk/img.png&quot; data-alt=&quot;선발 제외 기준과 예외를 함께 읽어야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의 신청 및 선발 제외 기준(2026-03-12 게시, 2026-08-25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pnnNB/dJMcabZLOJ5/Bx0kYkpFxPCWvrCzArFxy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pnnNB%2FdJMcabZLOJ5%2FBx0kYkpFxPCWvrCzArFxy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선발 제외 네 가지와 각각에 붙은 단서를 나란히 보여주는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60&quot; height=&quot;610&quot; data-filename=&quot;03_선발제외와_단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60&quot; data-origin-height=&quot;61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선발 제외 기준과 예외를 함께 읽어야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p;middot;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의 신청 및 선발 제외 기준(2026-03-12 게시, 2026-08-25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럼 정말 안 되는 건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가 핵심입니다. &lt;b&gt;앞의 세 가지에는 모두 「단, 취업 지원 사업은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에 해당하셔도 &lt;b&gt;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유형에는 신청하실 수 있다&lt;/b&gt;는 겁니다. 다만 나이 조건 같은 그 사업의 다른 요건은 따로 갖추셔야 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신 65세 어르신이 계신다고 해 봅시다. 공공형에는 선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 지원 사업 쪽은 이 등급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단서는 더 있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생계급여&lt;/b&gt;: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lt;/li&gt;
&lt;li&gt;&lt;b&gt;직장가입자&lt;/b&gt;: 노인역량활용사업이나 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하셔서 그 사업의 직장가입자가 되신 거라면 해당 없습니다&lt;/li&gt;
&lt;li&gt;&lt;b&gt;인지지원등급&lt;/b&gt;: 전문의가 써 준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시면 제외되지 않습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네 번째,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에만 단서가 없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안 된다」가 절반인 이유&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선발에서 빠지는 네 가지 가운데 앞의 셋에는 「취업 지원 사업은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어느 사업에서 안 된다는 말인지 되물어 보세요. 다만 나이 같은 그 사업의 요건은 따로 갖추셔야 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2개인가요, 3개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숫자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숫자가 다른 자리에서 쓰이거든요.&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신청하고 선발될 때&lt;/b&gt;: 다른 일자리사업에 &lt;b&gt;2개 이상&lt;/b&gt; 참여 중이면 빠집니다&lt;/li&gt;
&lt;li&gt;&lt;b&gt;참여하는 도중에 확인될 때&lt;/b&gt;: &lt;b&gt;3개 이상&lt;/b&gt;이면 부적격으로 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하실 때 적용되는 건 &lt;b&gt;2개&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지금 다른 일자리사업 한 곳에만 참여하고 계신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곳에 참여하고 계시면 그 「2개 이상」에 해당해 선발에서 빠지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이미 다른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몇 개인지 창구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괜찮을까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건이 있습니다.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다가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lt;b&gt;90일이 지나야&lt;/b&gt; 신청하실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90일 안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lt;b&gt;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먼저 거치시면&lt;/b&gt; 선발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의 신청 및 선발 제외 기준입니다.&lt;/p&gt;
&lt;h3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왜 취업 지원 사업만 예외인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 사업만 빠져나갈 구멍을 두었을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다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일자리는 전부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일자리입니다. 취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법에도 이 사업에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lt;b&gt;참여하시는 분이 받는 돈&lt;/b&gt;의 출처는 유형마다 달라요.&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lt;/b&gt;: 사업 예산에서 활동비가 나옵니다&lt;/li&gt;
&lt;li&gt;&lt;b&gt;공동체사업단&lt;/b&gt;: 사업단이 벌어들인 매출에서 나옵니다&lt;/li&gt;
&lt;li&gt;&lt;b&gt;취업 지원 사업&lt;/b&gt;: &lt;b&gt;일하러 간 그 회사가&lt;/b&gt; 임금을 줍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한 회사에 연결된 분을 떠올려 보세요. 이분은 그 회사로 출근해 일합니다. 임금도 사업 예산이 아니라 일한 회사에서 받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게 이유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하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내문에도 법에도 「그래서 예외를 두었다」는 설명이 없어요.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뿐입니다. 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세 가지 선발 제외 기준이 이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둘이 인과관계인지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이 설명만으로 다 풀리지도 않아요.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도 회사가 임금을 주는데, 여기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amp;middot;제10조&amp;middot;제29조 제1호와 2026년 운영안내입니다.&lt;/p&gt;
&lt;h3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나는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일자리는 65세부터」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유형마다 다르거든요.&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유형과_나이.png&quot; data-origin-width=&quot;1060&quot; data-origin-height=&quot;5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nrwoT/dJMcaa0LnYb/XBr4a5SqAcHvPJjAueQLA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nrwoT/dJMcaa0LnYb/XBr4a5SqAcHvPJjAueQLAk/img.png&quot; data-alt=&quot;노인공익활동사업은 대기자 유무에 따라 60~64세 차상위 계층과 경로당 배식 지원의 60세 이상 적합자에게 두 단계 예외가 있고,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은 60세 이상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여자격 표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안내(2026-03-12 게시, 2026-08-25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nrwoT/dJMcaa0LnYb/XBr4a5SqAcHvPJjAueQLA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nrwoT%2FdJMcaa0LnYb%2FXBr4a5SqAcHvPJjAueQLA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공공형의 두 단계 연령 예외와 사회서비스형&amp;middot;민간형&amp;middot;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의 나이 기준을 나란히 보여주는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60&quot; height=&quot;560&quot; data-filename=&quot;02_유형과_나이.png&quot; data-origin-width=&quot;1060&quot; data-origin-height=&quot;560&quot;/&gt;&lt;/span&gt;&lt;figcaption&gt;노인공익활동사업은 대기자 유무에 따라 60~64세 차상위 계층과 경로당 배식 지원의 60세 이상 적합자에게 두 단계 예외가 있고,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은 60세 이상입니다 &amp;middot;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여자격 표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안내(2026-03-12 게시, 2026-08-25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크게 세 묶음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lt;/b&gt;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이나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배우자도 포함돼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lt;/b&gt;도 65세 이상이 기본인데, 일부 프로그램은 60세부터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민간형&lt;/b&gt;은 60세부터입니다. 취업 지원 사업이 여기 들어가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62세인데 정말 안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공형에도 나이를 낮추는 길이 있습니다. &lt;b&gt;두 단계로&lt;/b&gt; 되어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 단계.&lt;/b&gt;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으면 &lt;b&gt;60세부터 64세까지 차상위 계층&lt;/b&gt;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이고 차상위 계층이신데 우리 동네에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단계.&lt;/b&gt; 경로당 배식 지원은 한 걸음 더 갑니다. 위의 분들과 60~64세 차상위 대기자까지 모두 없으면 &lt;b&gt;60세 이상 적합자&lt;/b&gt;를 뽑을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62세라고 미리 접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 대기자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 &lt;b&gt;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lt;/b&gt;도 있습니다. 바깥의 사람과 자원을 끌어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고 &lt;b&gt;60세 이상&lt;/b&gt;이면 됩니다. 별도 안내를 따로 봐야 해요.&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과 원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lt;/b&gt;: 「노인일자리는 65세부터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원문&lt;/b&gt;: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2024-11-01 시행)&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왜 퍼졌는가&lt;/b&gt;: 65세 원칙은 안내에서 먼저 제시되고, 60세 기준은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는 예외이므로 「노인일자리는 65세부터」라는 설명이 간단히 퍼지기 쉽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이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실제 나이는 시행령이 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행령은 기본을 &lt;b&gt;65세 이상&lt;/b&gt;으로 두고 세 가지를 더 봅니다. 일하실 수 있는 건강인지, 일하거나 활동할 능력이 있는지, 소득이나 경력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여섯 갈래 사업에는 &lt;b&gt;60세 이상&lt;/b&gt;이라는 예외를 둡니다. 취업 지원사업,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 공동체사업단 설립&amp;middot;운영 지원사업, 노인친화기업&amp;middot;기관 지원사업,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두었는지는 법령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참여하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lt;b&gt;해마다 나오는 안내를 따로 찾아봐야 하는 부담&lt;/b&gt;이 생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amp;middot;제15조 제1항&amp;middot;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2026년 운영안내 참여자격 표입니다.&lt;/p&gt;
&lt;h3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공형은 기초연금을 받아야만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lt;b&gt;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공형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을 먼저 뽑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형편이 어려운 분」을 셋으로 나눕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째 길,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lt;/b&gt; 이 경우 소득을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이미 소득 심사를 거쳐 나온 것이니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길, 직역연금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lt;/b&gt; 다만 이쪽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lt;b&gt;소득기준을 따로 충족&lt;/b&gt;하셔야 해요.&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공공형에 들어가는 두 갈래&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 받으시면 그 사실만으로 저소득 요건이 채워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직역연금 받으시면 별도 소득기준을 통과하셔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이와 건강, 활동 능력은 이와 별개로 갖추셔야 해요.&lt;/p&gt;
&lt;/blockquote&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직역연금을 따로 적어 두었을까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법이 직역연금 받으시는 분과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받는 65세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과 활동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추면 &lt;b&gt;공공형 선발 대상에 들어갑니다.&lt;/b&gt;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형편을 단정하지 않는 구조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격만 되면 뽑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lt;b&gt;점수로 뽑습니다.&lt;/b&gt; 시&amp;middot;군&amp;middot;구와 수행기관이 선발기준표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정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취업 지원 사업은 다릅니다. 여기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내신 신청서를 보고 &lt;b&gt;일할 곳과 연결해 주는&lt;/b&gt; 방식으로 운영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amp;middot;제3조 제1항&amp;middot;제2항&amp;middot;제3항, 2026년 운영안내입니다.&lt;/p&gt;
&lt;h3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은 &lt;b&gt;시&amp;middot;군&amp;middot;구나 수행기관&lt;/b&gt;에서 받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본으로 챙기실 것은 이렇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참여신청서&lt;/li&gt;
&lt;li&gt;개인정보 수집&amp;middot;이용 동의서&lt;/li&gt;
&lt;li&gt;&lt;b&gt;주민등록등본&lt;/b&gt;(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면 사본을, 장애가 있으시거나 취업지원 대상자시면 관련 서류를 더 내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취업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습니다.&lt;/b&gt; 이 사업만 제외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통합 신청서를 내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해당하시면)를 직접 내셔야 해요. 취업 지원 사업은 여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가 더 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직역연금 받으시는 분이 공공형에 신청하실 때&lt;/b&gt;는 세 가지를 더 준비하세요. 연금지급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자가 공시가 자료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서식과_처리기간.png&quot; data-origin-width=&quot;1040&quot; data-origin-height=&quot;49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EdcSE/dJMcabZLOJ4/mv2UEFOR3xZWKq83IGEqG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EdcSE/dJMcabZLOJ4/mv2UEFOR3xZWKq83IGEqGk/img.png&quot; data-alt=&quot;신청 서식에 따라 처리기간이 7일 또는 15일로 달라집니다 &amp;amp;middot; 자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처리기간 7일)과 별지 제6호서식(처리기간 15일,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4 확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EdcSE/dJMcabZLOJ4/mv2UEFOR3xZWKq83IGEqG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EdcSE%2FdJMcabZLOJ4%2Fmv2UEFOR3xZWKq83IGEqG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을 나란히 보여주는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40&quot; height=&quot;490&quot; data-filename=&quot;04_서식과_처리기간.png&quot; data-origin-width=&quot;1040&quot; data-origin-height=&quot;49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신청 서식에 따라 처리기간이 7일 또는 15일로 달라집니다 &amp;middot; 자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처리기간 7일)과 별지 제6호서식(처리기간 15일,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4 확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과는 언제 나오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식에 따라 다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통합 신청서&lt;/b&gt;(공동체사업단&amp;middot;노인공익활동사업&amp;middot;노인역량활용사업): &lt;b&gt;15일 이내&lt;/b&gt;&lt;/li&gt;
&lt;li&gt;&lt;b&gt;취업 지원 신청서&lt;/b&gt;: &lt;b&gt;7일&lt;/b&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3월 2일에 통합 신청서를 내셨다면 3월 17일까지는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 다음 해 참여를 위해 미리 신청하신 경우에는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기한은 안내상 예상 기간이 아니라 법에 적힌 기한입니다.&lt;/b&gt; 그래서 15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면 「시행규칙에 15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실 근거가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취업 지원 사업은 어디에 내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가 조금 헷갈립니다. 법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장이나 시&amp;middot;도지사에게 내도록 되어 있는데, 2026년 안내는 실제 접수와 선발을 시&amp;middot;군&amp;middot;구와 수행기관이 맡는 것으로 적고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lt;b&gt;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lt;/b&gt;로 우리 지역에서 어디에 내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4조&amp;middot;제7조 제5항&amp;middot;제7항, 제10조 제2항&amp;middot;제5항, 제11조 제3항&amp;middot;제5항, 별지 제1호서식과 제6호서식, 2026년 운영안내입니다.&lt;/p&gt;
&lt;h3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다치면 어떻게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하시다 다치는 걸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법에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나라와 지자체는 수행기관이 두 가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나는 사업 유형별로 &lt;b&gt;안전을 맡는 사람을 두는 것&lt;/b&gt;이고, 다른 하나는 &lt;b&gt;상해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보상 장치를 마련하는 것&lt;/b&gt;입니다. 법에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방식의 보상도 가능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수행기관장이 직접 해야 하는 일&lt;/b&gt;도 있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일 시작 전 안전교육&lt;/li&gt;
&lt;li&gt;일하실 곳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확인&lt;/li&gt;
&lt;li&gt;위험한 게 있으면 고치기&lt;/li&gt;
&lt;li&gt;태풍이나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할지 정해 두기&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원래 없던 규정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네, 2024년에 새로 생겼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전에는 노인일자리 근거가 「노인복지법」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 법에는 안전 담당자를 두라거나 보상 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lt;b&gt;없었습니다.&lt;/b&gt; 새 법이 시행된 2024년 11월 1일에 옛 조문 두 개가 사라지고 지금 형태가 됐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신청하실 때 &lt;b&gt;「여기는 어떤 보상 장치가 있나요」&lt;/b&gt;라고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활동비는 얼마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매년 물가를 반영해 적정한 수준으로 주도록 &lt;b&gt;노력한다&lt;/b&gt;」고만 적혀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조항이 방향은 맞지만 힘이 약하다고 봅니다. 물가를 반영하라고 법에 적은 건 분명 진전이에요. 그런데 「노력한다」이다 보니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lt;b&gt;올해 우리 동네 활동비가 얼마인지는 모집 안내나 창구에서 확인&lt;/b&gt;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활동비와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를 함께 물어보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부칙 제4조, 시행규칙 제13조, 「노인복지법」 제23조입니다.&lt;/p&gt;
&lt;h3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결국 어느 사업을 골라야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까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장면만 떠올려 볼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일자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하나는 &lt;b&gt;수입을 보태는 것&lt;/b&gt;입니다. 다른 하나는 &lt;b&gt;사회에 참여하시는 것&lt;/b&gt;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자리 창구에서 「지금은 수입을 보태는 일이 가장 급하다」고 말씀드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는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조건부터 보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반대로 창구에서 「지금까지 쌓은 경력을 다시 쓰고 싶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을 보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조건도 다릅니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가능하신 조건을 함께 놓고 고르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그리고 이 글의 첫 이야기로 돌아갑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창구에서 「안 되세요」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게 &lt;b&gt;어느 사업 이야기인지&lt;/b&gt; 꼭 되물어 보십시오. 한 사업의 기준을 노인일자리 전체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 지원 사업의 길까지 놓치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amp;middot;제15조&amp;middot;제16조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세 선발 제외 기준은 취업 지원 사업에 적용되지 않지만, 연령과 사업별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면 어느 유형의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운영안내의 선발 제외 네 가지에 국민연금 수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공형의 저소득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기초연금 수급자 경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 수급자&amp;middot;배우자 경로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결정 결과를 확인하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자녀가 부모님의 신청을 도울 수 있나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녀가 자격과 서류를 함께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 정리해 드리십시오. 직장가입자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함께 준비하는 것과 가족이 대신 접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통합 신청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대리 신청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직접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하려는 사업의 수행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가족의 대리 접수를 받는지도 같은 곳에 물어보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유를 물어볼 수 있나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이번에는 선발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이때는 먼저 「제 선발점수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보세요. 2026년 운영안내에 따라 본인의 선발점수 공개를 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개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본인 점수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 전체점수는 합격자 평균과 탈락자 평균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해서 이유까지 적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알리도록만 정해져 있고 이유를 적어 주도록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확인한 법률&amp;middot;시행령&amp;middot;시행규칙에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유는 직접 나누어 물어보세요. 참여 자격 미충족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선발기준표 점수 순위 때문인지도 물어보세요. 다음 모집이 언제인지도 확인하십시오. 참여 자격 미충족이라면 해당 제외 기준에 취업 지원 사업 예외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도&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국 공통&lt;/b&gt;: 참여 연령(원칙 65세 이상,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여섯 개 호에 적힌 사업은 장관이 정하면 60세 이상)은 시행령 제2조가,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의 저소득 기준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 정한다. 통합 신청서와 처리 기한은 공동체사업단 제7조, 노인공익활동사업 제10조, 노인역량활용사업 제11조에 각각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역마다&lt;/b&gt;: 모집 시기와 횟수를 정하는 조문은 법률&amp;middot;시행령&amp;middot;시행규칙에 없다. 2026년 운영안내는 신청 접수와 상담, 참여자 선발을 시&amp;middot;군&amp;middot;구와 수행기관이 맡는 일로 적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는 공공일자리소득으로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공동체사업단이나 취업 지원 사업에서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 공공형의 저소득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amp;middot;배우자의 별도 소득기준으로 확인한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이 블로그의 기초연금 편(anonlog.tistory.com/6)에 정리해 두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이 세 선발 제외 기준은 취업 지원 사업에 적용되지 않지만, 연령과 사업별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인지지원등급자는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2026년 운영안내)&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관&lt;/b&gt;: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노인복지 담당과, 수행기관(노인복지관&amp;middot;시니어클럽&amp;middot;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amp;middot;종합사회복지관&amp;middot;노인복지센터&amp;middot;지역문화원&amp;middot;실버인력뱅크 등)&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화&lt;/b&gt;: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가까운 수행기관을 안내받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관 대표전화 1566-0151,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문의 &lt;a href=&quot;tel:15771923&quot;&gt;1577-1923&lt;/a&gt;,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무료),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lt;a href=&quot;tel:0442023482&quot;&gt;044-202-3482&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순서&lt;/b&gt;: 우리 동네가 운영하는 유형 확인 &amp;rarr;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 &amp;rarr; 자격 확인 후 선발기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취업 지원 사업은 점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 &amp;rarr; 협약서 작성이나 근로계약 체결 후 교육을 받고 활동 시작&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서류&lt;/b&gt;: 통합 신청서는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붙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amp;middot;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mp;middot;국가유공자확인서(해당자)를 직접 냅니다. 취업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amp;middot;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mp;middot;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직접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한&lt;/b&gt;: 통합 신청서로 내는 세 사업은 15일 이내이고 전년도 조기 신청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한다(공동체사업단 시행규칙 제7조 제7항, 노인공익활동사업 제10조 제5항, 노인역량활용사업 제11조 제5항). 취업 지원 신청서는 처리기간 7일이다(별지 제1호서식)&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물어볼 것&lt;/b&gt;: 우리 기관이 마련한 보상체계가 무엇인지(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해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적는다)와 올해 활동비&amp;middot;활동 시간&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유형에서 제외됐다고 노인일자리 전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선발 제외 기준에는 취업 지원 사업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span&gt;&lt;b&gt;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 잔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공공형 참여를 생각하시는 분&lt;/span&gt;&lt;/a&gt;&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amp;middot;제2조(정의)&amp;middot;제10조(취업 지원 등)&amp;middot;제15조(노인공익활동사업)&amp;middot;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amp;middot;제23조(참여자 보호, 제2항은 2024-12-20 신설&amp;middot;2026-01-01 시행)&amp;middot;제29조(벌칙), 법률(2026-01-01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같은 법 시행령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대통령령(2024-11-01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취업 지원 신청)&amp;middot;제7조(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amp;middot;제10조(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amp;middot;제11조(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amp;middot;제13조(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와 별지 제1호서식(취업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7일)&amp;middot;별지 제6호서식(공동체사업단&amp;middot;노인공익활동사업&amp;middot;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보건복지부령(2024-11-01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제3호&amp;middot;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률(2025-10-01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와 삭제된 제23조의2&amp;middot;제23조의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로 삭제,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24-11-01 시행), 법률(2026-01-24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ordi.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한국노인인력개발원&lt;/a&gt;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2026-03-12 게시) 주요 명칭 변경사항&amp;middot;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대상&amp;middot;신청 및 선발 제외 기준&amp;middot;취업 지원 사업 운영개요, PDF 원문 2026-08-25 확인. 같은 기관 누리집(www.kordi.or.kr)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기관 대표전화 1566-0151,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문의 1577-1923, 2026-08-25 확인.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첫 화면 안내, 2026-08-24 확인&lt;/li&gt;
&lt;li&gt;이미지: 대표 사진은 Aspere, 「230814 의왕시 노인복지관」, 위키미디어 공용, CC0. 도표 세 장은 안온 자체 제작이며 자료는 02&amp;middot;03 도표가 위 2026년 운영안내, 04 도표가 위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다&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신청을 받은 시&amp;middot;군&amp;middot;구와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노년의 생활과 참여</category>
      <category>공공형</category>
      <category>기초연금</category>
      <category>노인일자리</category>
      <category>노인일자리 선발기준</category>
      <category>노인일자리 신청</category>
      <category>보건복지부</category>
      <category>취업알선형</category>
      <category>한국노인인력개발원</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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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B%85%B8%EC%9D%B8%EC%9D%BC%EC%9E%90%EB%A6%AC-%EC%84%A0%EB%B0%9C%EC%A0%9C%EC%99%B8-%EA%B8%B0%EC%A4%80#entry8comment</comments>
      <pubDate>Thu, 20 Aug 2026 22:25: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치매 검사비 지원, 1단계는 치매안심센터 | 치매조기검진사업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B9%98%EB%A7%A4-%EA%B2%80%EC%82%AC-%EB%B3%B4%EA%B1%B4%EC%86%8C%C2%B7%EC%B9%98%EB%A7%A4%EC%95%88%EC%8B%AC%EC%84%BC%ED%84%B0%EC%97%90%EC%84%9C-%EC%8B%9C%EC%9E%91%ED%95%98%EB%A9%B4-%EB%B9%84%EC%9A%A9%EC%9D%B4-%EB%8B%A4%EB%A6%85%EB%8B%88%EB%8B%A4-2026</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기검진을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다만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졌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는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입니다. 치매검진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뇌졸중에 대해서」).&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아버지가 며칠 전 약속을 두 번 잊으셨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급해 큰 병원 신경과부터 알아보고 싶어질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지만 순서는 조금 달라요. 큰 병원 신경과를 예약하기 전에 치매안심센터의 1단계 선별검사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녀만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도 됩니다. 배우자나 형제를 혼자 돌보고 계신 분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하시면 돼요.&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선별검사 절차와 방문 일정을 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한&lt;/b&gt; 검진주기는 2년 이내, 재검사 가능 시기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lt;/p&gt;
&lt;/div&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보건소.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getL5/dJMcadwi0fH/FtJfzng5kEKHO0nnr5k4C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getL5/dJMcadwi0fH/FtJfzng5kEKHO0nnr5k4CK/img.jpg&quot; data-alt=&quot;치매안심센터는 시&amp;amp;middot;군&amp;amp;middot;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됩니다 &amp;amp;middot; 사진: Narubaru7, 「남동구보건소 건물 2024」,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자르기&amp;amp;middot;밝기 보정 &amp;amp;middot; 사진 속 건물은 예시이며 1단계 선별검사는 시&amp;amp;middot;군&amp;amp;middot;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습니다&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getL5/dJMcadwi0fH/FtJfzng5kEKHO0nnr5k4C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getL5%2FdJMcadwi0fH%2FFtJfzng5kEKHO0nnr5k4C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치매조기검진의 1단계 선별검사를 맡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보건소 건물 외관&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30&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보건소.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치매안심센터는 시&amp;middot;군&amp;middot;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됩니다 &amp;middot; 사진: Narubaru7, 「남동구보건소 건물 2024」,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자르기&amp;middot;밝기 보정 &amp;middot; 사진 속 건물은 예시이며 1단계 선별검사는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습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치매안심센터&lt;/b&gt;: 시&amp;middot;군&amp;middot;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는 기관.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환자 등록&amp;middot;관리, 단기쉼터, 가족지원을 맡는다(치매관리법 제17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선별검사&lt;/b&gt;: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1단계 검사(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현재 사용하는 검사도구가 CIST(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로 적혀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진단검사&lt;/b&gt;: 치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2단계 검사. 신경인지검사(기억력과 판단력을 항목별로 재는 검사)와 전문의 진료로 이루어진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감별검사&lt;/b&gt;: 치매의 원인을 가리는 3단계 검사.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이 들어간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경도인지장애&lt;/b&gt;: 같은 나이대보다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으나 아직 치매는 아닌 상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준 중위소득&lt;/b&gt;: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으로, 해마다 정부가 고시한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치매 검사,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이 정도로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검사비는 나라에서 다 내주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검사는 다 되는데 왜 지원은 조건이 붙나요?&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3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치매 검사,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이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 큰 병원 신경과부터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급한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 검사는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습니다.&lt;/b&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검사_세단계.png&quot; data-origin-width=&quot;1060&quot; data-origin-height=&quot;54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xi9cj/dJMcadwi0fF/RxJga9vq6PIrMRMRdBPVO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xi9cj/dJMcadwi0fF/RxJga9vq6PIrMRMRdBPVOk/img.png&quot; data-alt=&quot;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세 단계와 각 단계를 받는 곳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페이지 최종수정일 2024-07-18, 2026-08-24 확인),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xi9cj/dJMcadwi0fF/RxJga9vq6PIrMRMRdBPVO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xi9cj%2FdJMcadwi0fF%2FRxJga9vq6PIrMRMRdBPVO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거점병원에서 받는다는 3단계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60&quot; height=&quot;540&quot; data-filename=&quot;02_검사_세단계.png&quot; data-origin-width=&quot;1060&quot; data-origin-height=&quot;540&quot;/&gt;&lt;/span&gt;&lt;figcaption&gt;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세 단계와 각 단계를 받는 곳입니다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페이지 최종수정일 2024-07-18, 2026-08-24 확인),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검사는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단계 선별검사&lt;/b&gt;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습니다. CIST라는 검사지로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확인해요. 예를 들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조금 전에 들려 드린 낱말 세 개를 기억하시는지 같은 것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좀 더 봐야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단계 진단검사&lt;/b&gt;부터가 병원입니다. 센터가 연결해 주는 거점병원에서 받아요. 기억력 검사를 자세히 하고 전문의가 진료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단계 감별검사&lt;/b&gt;도 같은 병원에서 받습니다. 피를 뽑고 뇌 사진을 찍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병원부터 가면 어떻게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하나는 검사비 지원입니다.&lt;/b&gt; 나라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절차가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를 받고 &amp;rarr; 센터가 연결한 병원으로 간다」는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센터를 거치지 않고 병원부터 가셨을 때 지원이 되는지는 안내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하나는 어느 검사를 받을지입니다.&lt;/b&gt; 1단계 선별검사가 하는 일이 바로 「다음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거든요. 병원부터 가시면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되고,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는 의료진이 판단하게 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 검사는 보건소에서 받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단계 선별검사는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단계와 3단계는 센터가 연결해 주는 거점병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센터를 거치지 않고 병원부터 가셨다면 검사비 지원이 되는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입니다.&lt;/p&gt;
&lt;h3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이 정도로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화를 망설이시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이 정도 깜빡하는 걸로 검사를 받아도 되나」 싶으신 거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그 판단을 집에서 내리지 마십시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냐하면 그 판단이 바로 1단계 선별검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검사는 치매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lt;b&gt;「더 자세히 봐야 할 사람인지」를 가려내는&lt;/b&gt; 검사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까 「받아도 되나」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 고민을 검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며칠 전 약속을 두 번 잊으셨다면, 그게 나이 탓인지 봐야 할 일인지를 집에서 판정하려 애쓰지 마시고 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치매입니다」 같은 목록을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증상 몇 개를 세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도 받을 수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개인데 둘 다 어렵지 않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째, 건강보험에 들어 있거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lt;/b&gt; 피부양자로 올라 계셔도 괜찮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아직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으셨어야 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 어디에도 나이나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이시고 소득이 기준보다 높으셔도 1단계 선별검사는 받으실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검진 대상이 아니라 &lt;b&gt;관리 대상&lt;/b&gt;이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든, 센터에 등록해서 상담과 관리를 받으시는 쪽으로 넘어갑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얼마 만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사업의 검진주기는 &lt;b&gt;2년 이내&lt;/b&gt;로 정해져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이 조문이 정한 건 사업의 주기예요. 「한 사람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작년에 받으셨는데 올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2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센터에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4&amp;middot;제17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조 제2항&amp;middot;제3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amp;middot;제3조의4 제2항 제2호와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입니다.&lt;/p&gt;
&lt;h3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검사비는 나라에서 다 내주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lt;b&gt;검사를 받는 자격과 검사비를 지원받는 자격이 다르거든요.&lt;/b&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검사비_지원상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54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AOBmq/dJMcadwi0fG/Buq089sQm0EjYj3xucUnK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AOBmq/dJMcadwi0fG/Buq089sQm0EjYj3xucUnK1/img.png&quot; data-alt=&quot;진단&amp;amp;middot;감별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amp;amp;middot;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이지만, 초로기 환자도 선정될 수 있고 지자체가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비용만 상한 안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amp;amp;middot;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의 1단계 선별검사는 나이&amp;amp;middot;소득과 무관하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페이지 최종수정일 2024-07-18, 2026-08-24 확인),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AOBmq/dJMcadwi0fG/Buq089sQm0EjYj3xucUnK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AOBmq%2FdJMcadwi0fG%2FBuq089sQm0EjYj3xucUnK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진단&amp;middot;감별검사비의 기본 지원 요건, 초로기 환자 선정 가능성, 지자체별 기준 차이와 급여 항목 본인부담 실비 지원 상한을 보여주는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0&quot; height=&quot;540&quot; data-filename=&quot;03_검사비_지원상한.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54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진단&amp;middot;감별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amp;middot;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이지만, 초로기 환자도 선정될 수 있고 지자체가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비용만 상한 안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amp;middot;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의 1단계 선별검사는 나이&amp;middot;소득과 무관하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습니다 &amp;middot; 자료: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페이지 최종수정일 2024-07-18, 2026-08-24 확인),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누가 지원받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만 60세 이상&lt;/b&gt;이고&lt;/li&gt;
&lt;li&gt;&lt;b&gt;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lt;/b&gt;일 것&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이에는 예외가 있어요. 60세가 안 되셨는데 일찍 치매가 온 분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에 나온 정부 안내에는 「검사가 필요한 초기환자라면 나이 조건을 못 채워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따로 들어 있고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두 안내의 표현과 범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lt;b&gt;내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lt;/b&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얼마까지 나오나요?&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진단검사&lt;/b&gt;: 최대 &lt;b&gt;15만 원&lt;/b&gt;&lt;/li&gt;
&lt;li&gt;&lt;b&gt;감별검사&lt;/b&gt;: 병&amp;middot;의원급 최대 &lt;b&gt;8만 원&lt;/b&gt;, 상급종합병원 최대 &lt;b&gt;11만 원&lt;/b&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감별검사라도 어느 병원에서 받느냐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병원에서 받으시면 8만 원까지, 대학병원에서 받으시면 11만 원까지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lt;b&gt;건강보험이 값을 정해 둔 검사(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이 낸 돈만&lt;/b&gt;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비급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의 검사라도 급여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 동네도 똑같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lt;b&gt;지자체가 형편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옆 동네와 우리 동네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20%」가 전국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lt;b&gt;우리 지역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lt;/b&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원을 못 받으면 검사도 못 받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단계 선별검사는 나이도 소득도 따지지 않습니다.&lt;/b&gt; 진단검사와 감별검사 지원 기준에 못 미치셔도 센터에서 선별검사는 받으실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신 65세 어르신도 1단계 검사는 무료로 받으십니다. 그 뒤 병원 검사가 필요해지면 그때 비용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시면 돼요.&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소득이 넘어도 첫 검사는 받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검사받을 자격과 검사비 지원받을 자격은 다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원 기준에 못 미치셔도 치매안심센터의 1단계 선별검사는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지역 기준은 센터에 확인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1조 제4항과 시행령 제9조,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 국가보훈부&amp;middot;보건복지부 2026년 7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붙임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과 원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lt;/b&gt;: 「치매조기검진사업도 큰 병원에서 시작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원문&lt;/b&gt;: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로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는 절차를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지정&amp;middot;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amp;middot;감별검사 실시」로 적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왜 그 말이 퍼졌는가&lt;/b&gt;: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실제로 병원에서 받기 때문에 1단계도 병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은 1단계 선별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도록 안내한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과는 세 가지 중 하나로 나옵니다. &lt;b&gt;이상 없음&lt;/b&gt;, &lt;b&gt;경도인지장애&lt;/b&gt;, &lt;b&gt;치매&lt;/b&gt;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경도인지장애가 뭔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운데 있는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거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같은 연세의 다른 분들보다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좀 떨어져 있는데, 아직 치매라고 하기에는 이른 상태&lt;/b&gt;를 말합니다. 아직 혼자 생활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단계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어머니가 검사를 받으셨는데 「치매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매는 아니래」 하고 안심하고 끝내기 쉬운데, &lt;b&gt;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lt;/b&gt;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무엇을 받으시냐면 이렇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조기진단&lt;/li&gt;
&lt;li&gt;상담과 센터 등록&amp;middot;관리&lt;/li&gt;
&lt;li&gt;치매 예방 프로그램&lt;/li&gt;
&lt;li&gt;가족이나 보호자를 위한 지원과 정보&lt;/li&gt;
&lt;li&gt;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려 주는 안내&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게 법에 들어온 게 &lt;b&gt;2024년&lt;/b&gt;입니다. 그전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을 지원할 근거가 법에 명확히 없었어요. 개정 이유에도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치매는 아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과는 이상 없음, 경도인지장애, 치매 셋으로 나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경도인지장애도 센터에 등록해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어요.&lt;/p&gt;
&lt;/blockquote&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도 도와주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도와줍니다. 다만 &lt;b&gt;따로 신청&lt;/b&gt;하셔야 해요. 검사받았다고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아버지가 6월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검사받은 그 센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치료비 지원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lt;b&gt;관할 보건소장&lt;/b&gt;에게 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분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얼마를 얼마 동안 주는지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8월부터 달라진 것&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가유공자시라면 이 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026년 8월 1일부터&lt;/b&gt;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보훈병원에서 의료비를 받으실 수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제는 집 근처 병&amp;middot;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셔도 지원을 받으십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가시거나 우편&amp;middot;팩스로 하시면 돼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lt;/b&gt;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같은 비용을 이미 지원받으셨다면 센터에서 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센터는 검사만 하는 곳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검사는 센터가 하는 열 가지 일 가운데 하나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단기쉼터&lt;/b&gt;가 있습니다. 낮 동안 어르신이 머무실 수 있는 곳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을 위한 프로그램&lt;/b&gt;도 있습니다. 상담과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치매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돌보면서 힘든 점을 어디에 털어놓을지가 들어갑니다. 같은 처지의 가족들이 모이는 자조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lt;b&gt;제도가 환자만이 아니라 돌보는 가족도 대상으로 두었다는 뜻&lt;/b&gt;이니까요. 담당자가 마음 내키면 해 주는 게 아니라 넣어야 할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 신청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lt;/b&gt;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할 경우 센터장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어요. 신청과 갱신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2조 제3호&amp;middot;제12조&amp;middot;제12조의4&amp;middot;제17조 제2항&amp;middot;제3항,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3조의2&amp;middot;제3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2항 제2호, 국가보훈부&amp;middot;보건복지부 2026년 7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입니다.&lt;/p&gt;
&lt;h3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검사는 다 되는데 왜 지원은 조건이 붙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셨다면 한 대목만 더 봐 주세요.&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검진대상과_지원대상.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5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88AAZ/dJMcadiYitV/Q5bwoerMCm4v2q80Mq7y5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88AAZ/dJMcadiYitV/Q5bwoerMCm4v2q80Mq7y5k/img.png&quot; data-alt=&quot;검진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amp;amp;middot;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고, 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amp;amp;middot;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입니다. 두 자격이 다르므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1단계 선별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amp;amp;middot;제9조,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페이지 최종수정일 2024-07-18, 2026-08-25 확인), 국가보훈부&amp;amp;middot;보건복지부 2026-07-3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붙임 1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88AAZ/dJMcadiYitV/Q5bwoerMCm4v2q80Mq7y5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88AAZ%2FdJMcadiYitV%2FQ5bwoerMCm4v2q80Mq7y5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왼쪽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오른쪽에 검사비를 지원받는 사람의 조건을 나란히 놓아 두 자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0&quot; height=&quot;560&quot; data-filename=&quot;04_검진대상과_지원대상.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560&quot;/&gt;&lt;/span&gt;&lt;figcaption&gt;검진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amp;middot;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고, 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amp;middot;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입니다. 두 자격이 다르므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1단계 선별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amp;middot; 자료: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amp;middot;제9조,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페이지 최종수정일 2024-07-18, 2026-08-25 확인), 국가보훈부&amp;middot;보건복지부 2026-07-3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붙임 1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에서 본 대로 &lt;b&gt;검사받을 자격&lt;/b&gt;과 &lt;b&gt;검사비 지원받을 자격&lt;/b&gt;이 다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검사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만 있으면 나이도 소득도 안 봅니다. 그런데 검사비 지원에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차이가 누구에게 크게 다가올까요. &lt;b&gt;검사비가 부담되는 분입니다.&lt;/b&gt; 가령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신 68세 어르신은 1단계 검사는 무료로 받으시지만, 병원에서 받는 진단검사비는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진단검사 한 번에 십몇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이 부담스러운 분일수록 지원 기준을 넘겼을 때 검사를 미루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은 &lt;b&gt;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도록&lt;/b&gt; 정해 두었어요. 그런데 비용 지원은 「국가가 &lt;b&gt;지원할 수 있다&lt;/b&gt;」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 지역 차이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실제 금액은 법이 아니라 &lt;b&gt;해마다 나오는 고시&lt;/b&gt;로 정하고, 지자체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금액을 고시에 맡긴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정하려면 그래야 하니까요. 다만 &lt;b&gt;법을 읽어도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점&lt;/b&gt;은 시민에게 부담입니다. 매년 고시를 찾아보거나 센터에 전화해야 알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역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것도 짚고 싶습니다. &lt;b&gt;조기에 발견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는 전국이 같은데, 같은 형편의 두 분이 사는 곳이 달라 한 분만 지원받는 일&lt;/b&gt;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격차는 좁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1조 제1항&amp;middot;제4항, 시행령 제9조&amp;middot;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망증이 몇 번 있었는지를 가족이 세는 것과 치매안심센터가 인지기능을 검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는 선별검사로 판단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강보험가입자&amp;middot;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 검진 대상이며, 검사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치매안심센터의 1단계 선별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진단&amp;middot;감별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amp;middot;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이지만, 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초기환자 등은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될 수 있고 지자체가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3&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이 본인을 대신해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lt;/b&gt;&lt;br /&gt;선별검사는 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인지기능을 재는 검사예요. 가족이 대신 검사받는 방식은 확인한 안내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 동행과 상담 참여가 가능한지는 치매안심센터에 물어보세요.&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지원이 이어지나요&lt;/b&gt;&lt;br /&gt;네. 다만 진단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치매 진단자는 등록&amp;middot;관리 대상이에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상담과 치매안심센터 등록&amp;middot;관리 등의 지원 대상입니다(법 제12조의4,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항 제2호). 구체적인 등록과 서비스 연계는 검사 결과를 받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검사를 못 받나요&lt;/b&gt;&lt;br /&gt;받으실 수 있어요. 검진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입니다. 자격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 소득 조건은 진단&amp;middot;감별검사비 지원의 기본 요건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신 68세 어르신을 생각해 볼게요. 이분도 1단계 검사는 무료로 받으십니다. 다만 병원에서 받는 진단검사비는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자체가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적용 기준과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치매안심센터의 1단계 선별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대상과 비용은 연계 병원과 치매안심센터에 물어보세요.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검사와 연결되는 제도&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국 공통&lt;/b&gt;: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검진 대상을 건강보험가입자&amp;middot;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는 그 가운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을 사업 대상으로 안내한다. 검진주기 2년 이내는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는 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전국에 같게 정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역마다&lt;/b&gt;: 검사비 지원의 대상 기준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 우리 지역 기준은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신청과 갱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2&amp;middot;제3항). 신청 뒤의 순서는 이 블로그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1편(anonlog.tistory.com/2)에 정리해 두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치매 치료와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따로 있고 신청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한다(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보훈의료대상자는 2026년 8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해 같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국가보훈부&amp;middot;보건복지부 2026-07-3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관&lt;/b&gt;: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법 제17조 제1항), 치매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기검진사업 순서&lt;/b&gt;: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amp;rarr;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연계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amp;rarr; 필요하면 감별검사&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주기와 걸리는 시간&lt;/b&gt;: 검진주기는 2년 이내이고(시행령 제8조 제3항) 인지기능의 변화가 걱정되면 재검사 가능 시기를 치매안심센터에 묻는다. 선별검사에 걸리는 시간과 결과를 듣는 날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센터마다 다르므로 전화할 때 함께 묻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원&lt;/b&gt;: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이며, 초기환자 등 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비용을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 병&amp;middot;의원급 최대 8만 원&amp;middot;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들고 갈 것&lt;/b&gt;: 방문 전 준비물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한다&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기검진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집에서 먼저 결론 내리지 마시고 치매안심센터의 1단계 선별검사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2&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1편 |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진단을 받고 다음 순서를 찾는 분&lt;/span&gt;&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어지는 글에서는 &lt;b&gt;재가급여 월 한도액&lt;/b&gt;을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amp;middot;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amp;middot;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법률(2024-07-03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amp;middot;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amp;middot;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amp;middot;기준 및 방법 등)&amp;middot;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통령령(2023-09-29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2024-07-03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부&lt;/a&gt; 누리집(www.mohw.go.kr) 정책 &amp;gt; 노인 &amp;gt; 노인정책 &amp;gt;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의 사업개요&amp;middot;사업수행 절차&amp;middot;지원 내용, 페이지 최종수정일 2024-07-18, 2026-08-24 확인&lt;/li&gt;
&lt;li&gt;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amp;middot;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amp;middot;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지원)&amp;middot;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와 2024-01-02 개정(법률 제19904호) 개정이유, 「&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2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국립중앙의료원 &lt;a href=&quot;https://www.nid.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중앙치매센터&lt;/a&gt; 누리집(www.nid.or.kr) 첫 화면의 치매상담콜센터 안내(1899-9988),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국가보훈부&amp;middot;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lt;a href=&quot;https://www.nid.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치매안심센터&lt;/a&gt;에서 치매검사비&amp;middot;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는다」(2026-07-31 배포)의 시행일&amp;middot;신청 방법&amp;middot;중복지원 제한과 붙임 1의 치매검사비 지원 연령&amp;middot;소득 기준, PDF 원문 2026-08-25 확인&lt;/li&gt;
&lt;li&gt;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남동구보건소 건물 2024.jpg」(Narubaru7, CC BY 4.0), 도표 제작 안온&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CIST</category>
      <category>경도인지장애</category>
      <category>보건소</category>
      <category>치매검사</category>
      <category>치매검사비지원</category>
      <category>치매관리법</category>
      <category>치매안심센터</category>
      <category>치매조기검진사업</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7</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B9%98%EB%A7%A4-%EA%B2%80%EC%82%AC-%EB%B3%B4%EA%B1%B4%EC%86%8C%C2%B7%EC%B9%98%EB%A7%A4%EC%95%88%EC%8B%AC%EC%84%BC%ED%84%B0%EC%97%90%EC%84%9C-%EC%8B%9C%EC%9E%91%ED%95%98%EB%A9%B4-%EB%B9%84%EC%9A%A9%EC%9D%B4-%EB%8B%A4%EB%A6%85%EB%8B%88%EB%8B%A4-2026#entry7comment</comments>
      <pubDate>Thu, 20 Aug 2026 22:21: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 잔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A%B8%B0%EC%B4%88%EC%97%B0%EA%B8%88-%EC%88%98%EA%B8%89%EC%9E%90%EA%B2%A9-%ED%86%B5%EC%9E%A5-%EC%9E%94%EC%95%A1%EC%9C%BC%EB%A1%9C-%EB%B3%B4%EC%A7%80-%EC%95%8A%EC%8A%B5%EB%8B%88%EB%8B%A4-%EC%86%8C%EB%93%9D%EC%9D%B8%EC%A0%95%EC%95%A1-2026</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신청이 늦어진 달의 연금을 놓치지 않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분도 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자녀도 통장에 돈이 있거나 집 한 채가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이 보는 것은 통장에 든 잔액이 아니라 &lt;b&gt;소득인정액&lt;/b&gt;이라는 계산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매달 들어오는 돈과 집&amp;middot;통장 같은 재산을 한 장의 계산표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공제를 거친 뒤 재산을 한 달 소득처럼 바꾸어 더한 숫자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통장에 2,000만 원이 있어도 그 잔액만 보고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보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한&lt;/b&gt;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읍면동 행정복지센터&amp;middot;국민연금공단(1355), 온라인은 복지로&lt;/p&gt;
&lt;/div&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행정복지센터.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bIEyS/dJMcagGMqLw/tjZlNdyk8JdTzEgS8DmLk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bIEyS/dJMcagGMqLw/tjZlNdyk8JdTzEgS8DmLkk/img.jpg&quot; data-alt=&quot;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습니다 &amp;amp;middot; 사진: Narubaru7, 「시흥시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자르기&amp;amp;middot;밝기 보정 &amp;amp;middot; 사진 속 건물은 예시이며 신청은 각자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bIEyS/dJMcagGMqLw/tjZlNdyk8JdTzEgS8DmLk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bIEyS%2FdJMcagGMqLw%2FtjZlNdyk8JdTzEgS8DmLk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기초연금 신청 창구 가운데 하나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보여 주는 시흥시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전경&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30&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행정복지센터.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gt;&lt;figcaption&gt;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습니다 &amp;middot; 사진: Narubaru7, 「시흥시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자르기&amp;middot;밝기 보정 &amp;middot; 사진 속 건물은 예시이며 신청은 각자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소득인정액&lt;/b&gt;: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법 제2조 제4호).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시행령 제2조&amp;middot;제3조가, 산정방법은 시행규칙 제2조&amp;middot;제3조&amp;middot;제4조가 정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선정기준액&lt;/b&gt;: 기초연금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한다. 65세 요건과 직역연금 등 법정 제외 대상은 별도로 확인한다(법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준연금액&lt;/b&gt;: 감액 전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 해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한다(법 제5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재산의 소득환산액&lt;/b&gt;: 집&amp;middot;땅&amp;middot;보증금&amp;middot;금융재산&amp;middot;자동차를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소득재분배급여금액&lt;/b&gt;: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서 나오는 부분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법 제5조 제5항 제2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직역연금&lt;/b&gt;: 공무원연금&amp;middot;사립학교교직원연금&amp;middot;군인연금&amp;middot;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일해서 버는 돈은 얼마나 잡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대상이 되면 얼마를 받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언제 신청해야 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8&quot;&gt;떨어졌는데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9&quot;&gt;기준선은 왜 해마다 오르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3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을 여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집이 한 채 있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셋 다 그것만으로는 떨어지는 이유가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이 정한 조건은 딱 두 개예요. 만 65세가 넘었을 것, 그리고 &lt;b&gt;소득인정액&lt;/b&gt;이 정해진 선보다 낮을 것입니다(법 제3조 제1항). 여기 어디에도 통장 잔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집이 있는지도 그 자체로는 묻지 않아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빼라는 조항도 없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득인정액이 뭔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낯선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숫자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매달 버는 돈&lt;/b&gt;에다가, &lt;b&gt;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한 달에 이만큼 버는 셈이다」라고 바꾼 금액&lt;/b&gt;을 더합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법 제2조 제4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에 혼자 사시면서 매달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으시는 어머니가 계신다고 해 봅시다. 이때 40만 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시는 집도 「한 달에 얼마 버는 셈」으로 바꿔서 40만 원에 더합니다. 그 합계가 소득인정액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까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숫자로 정하는 겁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소득인정액_구조.png&quot; data-origin-width=&quot;1040&quot; data-origin-height=&quot;60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0s5TO/dJMcah6K8z8/TbjqVJtaT8XzLR57hvbCQ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0s5TO/dJMcah6K8z8/TbjqVJtaT8XzLR57hvbCQk/img.png&quot; data-alt=&quot;기초연금의 소득 요건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65세 요건과 직역연금 등 법정 제외 대상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amp;amp;middot; 자료: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amp;amp;middot;제3조 제1항&amp;amp;middot;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amp;amp;middot;제3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amp;amp;middot;제6조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0s5TO/dJMcah6K8z8/TbjqVJtaT8XzLR57hvbCQ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0s5TO%2FdJMcah6K8z8%2FTbjqVJtaT8XzLR57hvbCQ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구조도&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40&quot; height=&quot;600&quot; data-filename=&quot;03_소득인정액_구조.png&quot; data-origin-width=&quot;1040&quot; data-origin-height=&quot;600&quot;/&gt;&lt;/span&gt;&lt;figcaption&gt;기초연금의 소득 요건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65세 요건과 직역연금 등 법정 제외 대상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amp;middot; 자료: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amp;middot;제3조 제1항&amp;middot;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amp;middot;제3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amp;middot;제6조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숫자가 얼마 아래여야 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기준선을 &lt;b&gt;선정기준액&lt;/b&gt;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에는 이렇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혼자 사시는 어르신: 월 &lt;b&gt;247만 원&lt;/b&gt;&lt;/li&gt;
&lt;li&gt;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월 &lt;b&gt;395만 2천 원&lt;/b&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머니의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247만 원보다 낮으니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260만 원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안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부부 기준이 혼자일 때의 두 배가 아닙니다. 1.6배예요(시행령 제4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두 분이 함께 사시면 기준이 395만 2천 원인데, 이걸 두 사람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97만 6천 원입니다. 혼자 사실 때의 247만 원보다 &lt;b&gt;49만 4천 원이 낮은&lt;/b&gt; 셈이지요. 같은 형편이어도 두 분이 함께 사시면 문턱이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얼마나 많은 분이 받고 계신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기준은 「형편이 어려운 정도」를 절대적으로 재는 선이 아닙니다. 만 65세가 넘은 어르신 열 분 가운데 &lt;b&gt;일곱 분&lt;/b&gt;이 받으시도록 맞춰 놓은 선이에요(법 제3조 제2항). 쉽게 말하면 열 분 중 형편이 넉넉한 세 분을 빼고 나머지 일곱 분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내 사정이 작년과 똑같아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선을 해마다 새로 정하기 때문이에요.&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초연금이 보는 것은 통장이 아닙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 65세가 넘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됩니다(법 제3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기준선은 혼자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시면 배우자까지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3항).&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럼 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버는 돈 쪽과 가진 재산 쪽을 차례로 보겠습니다.&lt;/p&gt;
&lt;h3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일해서 버는 돈은 얼마나 잡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을 하고 계시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일하는데 이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닌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버는 돈이 그대로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두 번 깎아 주거든요(고시 제6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먼저 116만 원을 뺍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에서 30%를 또 뺍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신다고 해 봅시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뺍니다 &amp;rarr; 84만 원&lt;/li&gt;
&lt;li&gt;84만 원의 30%인 25만 2천 원을 또 뺍니다 &amp;rarr; &lt;b&gt;58만 8천 원&lt;/b&gt;&lt;/li&gt;
&lt;/o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0만 원을 버셔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 58만 8천 원입니다. 부부라면 두 분 각자의 월급에 이 계산을 따로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일자리를 구했다고 기초연금이 바로 끊긴다고 지레 접으실 필요가 없어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탈락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장치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또 빼 주는 것이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있습니다. 이자로 받는 돈은 월 4만 원까지 빼 줍니다. 독립유공자&amp;middot;국가유공자&amp;middot;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과 6&amp;middot;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 43만 원까지 빼 주고요(고시 제6조의2&amp;middot;제6조의3).&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예 &lt;b&gt;전액을 빼 주는 것&lt;/b&gt;도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4&amp;middot;19혁명공로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이에요. 예를 들어 참전명예수당을 매달 45만 원 받으신다면 그 45만 원은 한 푼도 소득에 잡히지 않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산에 아예 넣지 않는 급여도 열두 가지가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같은 것들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까지 나온 공제와 제외의 근거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월급은 두 번 깎아서 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에서 30%를 또 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월 200만 원을 버시면 소득으로 잡히는 건 58만 8천 원입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것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재산도 전부 다 계산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사시는 지역에 따라 &lt;b&gt;먼저 빼 주는 금액&lt;/b&gt;이 있습니다. 이걸 기본재산액이라고 부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기본재산액_고시표.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0&quot; data-origin-height=&quot;17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5waqs/dJMcagUfusE/dxsKW0KbGIN3JLjl1ZSNU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5waqs/dJMcagUfusE/dxsKW0KbGIN3JLjl1ZSNU1/img.jpg&quot; data-alt=&quot;고시 제8조의 지역별 기본재산액입니다. 재산을 더한 금액에서 이 금액을 먼저 뺍니다 &amp;amp;middo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본문의 지역별 금액표, 2026-08-24 확인&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5waqs/dJMcagUfusE/dxsKW0KbGIN3JLjl1ZSNU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5waqs%2FdJMcagUfusE%2FdxsKW0KbGIN3JLjl1ZSNU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고시 제8조가 정한 지역별 기본재산액 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160&quot; height=&quot;179&quot; data-filename=&quot;02_기본재산액_고시표.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0&quot; data-origin-height=&quot;179&quot;/&gt;&lt;/span&gt;&lt;figcaption&gt;고시 제8조의 지역별 기본재산액입니다. 재산을 더한 금액에서 이 금액을 먼저 뺍니다 &amp;middo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본문의 지역별 금액표, 2026-08-24 확인&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대도시: &lt;b&gt;1억 3,500만 원&lt;/b&gt;&lt;/li&gt;
&lt;li&gt;중소도시: 8,500만 원&lt;/li&gt;
&lt;li&gt;농어촌: 7,250만 원&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금액은 고시 제8조가 정해 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합니다. 광역시 안의 도&amp;middot;농 복합군과 특례시도 여기 들어가요.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여기에 더해 &lt;b&gt;2,000만 원을 또&lt;/b&gt; 빼 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빼고 남은 건 어떻게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남은 금액을 「한 달에 이만큼 버는 셈이다」로 바꿉니다. 이걸 &lt;b&gt;재산의 소득환산액&lt;/b&gt;이라고 불러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월급도 연금도 없으신데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닌 겁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어머니가 「나는 버는 게 없는데 왜 소득이 잡혔지」 하고 의아해하시는 이유가 이것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는 곳에 따른 차이도 꽤 큽니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가 6,250만 원이니까요. 같은 재산을 가지고 계셔도 어디 사시느냐에 따라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이 그만큼 달라집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차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차값이 &lt;b&gt;4천만 원 이상&lt;/b&gt;이면 기본재산액을 빼 주지도 않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꿀 때 쓰는 연 4% 환산율도 쓰지 않아요. &lt;b&gt;차값이 통째로 월 소득에 더해져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산 지 10년이 넘은 차이거나 화물차, 생계를 위해 쓰는 차라면 이 계산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2015년식 트럭으로 장사를 하신다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까지 나온 재산 계산의 근거는 고시 제8조&amp;middot;제9조&amp;middot;제11조와 시행규칙 제4조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집이 있다고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먼저 빼 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금은 여기에 2,000만 원을 더 빼 줍니다. 남은 금액만 「한 달에 이만큼」으로 바꿔 계산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넘기시는 분이 많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받으실 수 있습니다.&lt;/b&gt;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다른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이 나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lt;b&gt;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lt;/b&gt;이 조금 복잡해져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금액이 달라지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민연금은 크게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나는 &lt;b&gt;내가 낸 보험료만큼 돌려받는 부분&lt;/b&gt;이고, 다른 하나는 &lt;b&gt;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서 나오는 부분&lt;/b&gt;입니다. 뒤엣것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고 부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 조금 더 가도록 설계된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lt;b&gt;이 뒤엣것만&lt;/b&gt; 봅니다.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서 늘어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다음,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을 더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예요. &lt;b&gt;국민연금 받는 금액 전부가 깎이는 게 아닙니다.&lt;/b&gt; 그중 일부만 계산에 들어갑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 깎이는 분도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있습니다.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연계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이 멈춘 분,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정해진 분도 그대로 받으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가 수급 나이가 되기 전이라 아직 받지 않고 계시다면 여기 해당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부분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과 제7항,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다른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운데 「가입자 평균소득에서 나오는 몫」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는 결론이 다릅니다. &lt;b&gt;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lt;/b&gt;을 받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lt;b&gt;배우자까지&lt;/b&gt; 함께 빠집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 아내분도 기초연금을 못 받으세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았으면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째, 퇴직 계열 일시금&lt;/b&gt;은 언제 받았든 상관없이 계속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 여기 듭니다. 20년 전에 받으셨어도 마찬가지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장해 계열 일시금&lt;/b&gt;은 받은 지 &lt;b&gt;5년이 지나면&lt;/b&gt; 제외 대상에서 풀립니다.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셋째, 유족 계열 일시금&lt;/b&gt;도 5년이 지나면 풀립니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2019년에 유족일시금을 받으셨다면 2024년에 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이것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반면 2015년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 계속 제외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또 다릅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일하신 기간이 &lt;b&gt;10년 이상&lt;/b&gt;일 때 제외 대상이 돼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럼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받으신 게 매달 나오는 연금인가, 한 번에 받은 일시금인가&lt;/li&gt;
&lt;li&gt;일시금이라면 퇴직 계열인가, 장해&amp;middot;유족 계열인가&lt;/li&gt;
&lt;li&gt;받으신 날부터 5년이 지났는가&lt;/li&gt;
&lt;/o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참고로 왜 하필 5년인지는 법령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부분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과 시행령 제5조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과 원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lt;/b&gt;: 「자녀가 잘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원문&lt;/b&gt;: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고시 제4조는 자녀와 관련해 한 가지만 소득으로 넣는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을 때의 무료임차소득이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왜 그 말이 퍼졌는가&lt;/b&gt;: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초연금에도 적용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amp;middot;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 때의 무료임차소득만 반영한다. 65세 요건과 법정 제외 대상은 별도로 확인한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대상이 되면 얼마를 받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기준 금액은 &lt;b&gt;한 달 349,700원&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깎이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부가 둘 다 받으면 깎이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네, 깎입니다. 두 분 다 대상이 되면 &lt;b&gt;각자 20%씩&lt;/b&gt; 줄어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숫자로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깎이기 전 금액이 349,700원이라고 해 봅시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혼자 받으시면: 349,700원&lt;/li&gt;
&lt;li&gt;두 분이 함께 받으시면: 한 사람당 &lt;b&gt;279,760원&lt;/b&gt;&lt;/li&gt;
&lt;/ul&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기준연금액_부부감액.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56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4JbvD/dJMcagGMqLv/qc5jK05P5EMGOcyfn3Alb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4JbvD/dJMcagGMqLv/qc5jK05P5EMGOcyfn3Alb0/img.png&quot; data-alt=&quot;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된 예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른 산정과 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mp;amp;middot; 자료: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4JbvD/dJMcagGMqLv/qc5jK05P5EMGOcyfn3Alb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4JbvD%2FdJMcagGMqLv%2Fqc5jK05P5EMGOcyfn3Alb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각각 349,700원인 부부에게 20% 감액을 적용하면 한 사람 279,760원이 된다는 예시 막대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0&quot; height=&quot;560&quot; data-filename=&quot;04_기준연금액_부부감액.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560&quot;/&gt;&lt;/span&gt;&lt;figcaption&gt;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된 예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른 산정과 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mp;middot; 자료: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분 합치면 559,520원입니다. 깎이기 전 두 사람 몫보다 &lt;b&gt;139,880원이 적지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대목이 늘 아쉽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사신다고 생활비가 딱 절반으로 줄지는 않으니까요. 실제로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남은 분에게는 이 20% 감액이 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는 혼자 사시는 분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준선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도 조금 깎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기준선을 넘어 버리는 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못 받은 분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이걸 막으려고 넘는 만큼 조금 덜 드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에 가까울수록 실제로 받는 돈은 349,700원보다 적어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그래도 최소 34,970원은 나옵니다.&lt;/b&gt; 아무리 깎여도 기준 금액의 10%는 드리도록 하한을 정해 두었거든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상이 되면 다 똑같이 받는다는 말도 틀렸고, 기준선에 가까우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도 틀렸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빚이 있으면 압류당하지 않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받으실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으신 돈도 압류할 수 없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8조와 제21조, 시행령 제11조 제1항, 고시 제3조입니다.&lt;/p&gt;
&lt;h3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언제 신청해야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까지 읽고 「나도 되겠는데」 싶으시면 이제 신청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lt;/b&gt; 신청하셔야 나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lt;b&gt;신청한 달부터 계산합니다.&lt;/b&gt; 65세 생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늦게 신청하시면 그 사이 몇 달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럼 언제 가야 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lt;/b&gt;에 미리 가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6월 10일이 생신이시면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내시면 6월분부터 받으십니다. 반대로 8월에 가시면 6월분과 7월분은 사라집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하루 늦으면 그 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지나간 달은 소급해 주지 않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정이 늦어지면 손해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결정이 늦어도 &lt;b&gt;신청한 달부터&lt;/b&gt; 계산해서 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7월에 신청하고 8월에 결정이 났다면,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을 한꺼번에 받으세요. 늦어졌다고 돈이 줄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정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접수한 날부터 &lt;b&gt;30일 안에&lt;/b&gt; 서면으로 알려 줘야 해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사유를 밝히고 6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접수한 곳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디로 가면 되나요?&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사시는 동네 &lt;b&gt;행정복지센터&lt;/b&gt;&lt;/li&gt;
&lt;li&gt;&lt;b&gt;국민연금공단&lt;/b&gt; 지사나 상담센터(&lt;b&gt;1355&lt;/b&gt;)&lt;/li&gt;
&lt;li&gt;온라인은 &lt;b&gt;복지로&lt;/b&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내셔도 됩니다. 접수한 곳에서 관할 시&amp;middot;군&amp;middot;구로 넘겨 주거든요. 가까운 데로 가시면 돼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무엇을 챙겨 가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동의서를 하나 쓰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amp;middot;신용정보&amp;middot;보험정보를 확인해도 좋다는 동의서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필요할까요. 소득인정액을 신고만 받고 정하지 않고 &lt;b&gt;직접 조사해서&lt;/b&gt;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예금 평균잔액이나 빚, 낸 보험료 같은 걸 기관이 확인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받기 시작한 뒤에도 할 일이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lt;b&gt;30일 안에&lt;/b&gt; 알려야 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정해진 만큼 달라졌을 때, 결혼하거나 이혼하셨을 때,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걸 놓치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잘못 나간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짓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10조 제2항&amp;middot;제14조 제1항&amp;middot;제18조 제1항&amp;middot;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고 사전 신청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 있습니다.&lt;/p&gt;
&lt;h3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떨어졌는데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떨어졌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과는 말이 아니라 &lt;b&gt;종이로&lt;/b&gt; 옵니다. 「지급결정통지서」라는 서면이에요. 여기에는 결정 내용과 그렇게 정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통지서에서 어디를 먼저 보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곳입니다. &lt;b&gt;결과&lt;/b&gt;와 &lt;b&gt;소득인정액&lt;/b&gt;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득인정액이 247만 원보다 크게 나왔다면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 숫자가 어떤 소득과 어떤 재산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내가 아는 사정과 다르면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한은 &lt;b&gt;결과를 안 날부터 90일&lt;/b&gt;이고 서면으로 냅니다. 사정이 있어 그 안에 못 하셨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60일이 더 주어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낼 곳은 주소지 시&amp;middot;군&amp;middot;구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내용과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붙이시고, 자녀분이 대신 내실 때는 위임장도 함께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amp;middot;군&amp;middot;구는 접수한 날부터 &lt;b&gt;30일 안에&lt;/b&gt; 결정해서 알려 줍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떻게 써야 받아들여지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금액이 적다」고만 쓰시면 안 됩니다.&lt;/b&gt;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콕 집어 쓰셔야 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3년 전에 판 땅이 아직 재산으로 잡혀 있다면, 「○○년 ○월에 처분한 토지가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쓰고 등기부등본을 붙이시는 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알아 두실 게 있어요. 이 절차는 &lt;b&gt;처음 결정한 그 시&amp;middot;군&amp;middot;구가 다시 들여다보는&lt;/b&gt; 방식입니다. 별도 위원회가 반드시 열리는 건 아니에요. 법에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노후 제도인 장기요양은 다릅니다. 그쪽은 공단에 심사위원회를 &lt;b&gt;반드시 두도록&lt;/b&gt; 법에 정해 두었어요. 장기요양 통보서를 읽는 법은 이 블로그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4편(anonlog.tistory.com/5)에 정리해 두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계산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근거와 함께 적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13조 제3항과 제22조, 시행규칙 제8조 제3항&amp;middot;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3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9&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기준선은 왜 해마다 오르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대목이에요. 잠깐만 더 읽어 주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준선이 해마다 오릅니다. 그런데도 떨어지는 분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선이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는가」를 재는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만 65세가 넘은 어르신 &lt;b&gt;열 분 중 일곱 분&lt;/b&gt;이 받으시도록 기준선을 맞추라고요. 다시 말해 형편이 넉넉한 세 분을 빼고 나머지 일곱 분이 대상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이 선은 「이만큼 없으면 힘들다」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lt;b&gt;몇 분에게 드릴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 맞춰 뒤따라오는 금액&lt;/b&gt;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준선은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생활 형편, 물가를 보고 해마다 새로 정합니다. 그래서 내 사정이 작년과 똑같아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정해진 2026년 기준선이 혼자 사시는 분 247만 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0%」는 &lt;b&gt;몇 사람에게 줄 것인가&lt;/b&gt;를 정한 숫자이지 &lt;b&gt;얼마가 있어야 노후를 살 수 있는가&lt;/b&gt;를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둘은 다른 질문이에요. 한 달 349,700원이 생활비에서 어느 정도를 감당하는지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lt;b&gt;혼자 짐작해서 스스로를 탈락시키지 마십시오.&lt;/b&gt; 소득인정액은 기관이 계산합니다. 통장을 보고 미리 포기하실 일이 아니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통장 잔액: 눈에 보이는 숫자 / 소득인정액: 제도가 보는 숫자. 둘이 다르기 때문에 짐작으로 자신을 탈락시키면 안 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선정기준액은 생활비 부족을 판정하는 절대선이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대상이 되도록 정한 상대적 기준입니다. 법정 연령과 제외 요건을 확인한 뒤, 소득 요건은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해마다 고시되는 선정기준액을 비교해 판단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간 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관이 계산하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짐작하지 말고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이 필요한 분&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 65세 생일이 올해 안에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통장 잔액이나 집 한 채 때문에 안 될 것이라 여겨 창구 앞에서 돌아선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기초연금은 남의 일이라 접어 두신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배우자나 형제를 돌보며 두 사람 몫의 살림을 혼자 꾸리고 계신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자녀와 부모님이 나란히 읽으면 좋은 글입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10&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3&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자녀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lt;/b&gt;&lt;br /&gt;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직접 가기 어렵다면 자녀가 신청 창구에 대신 갈 수 있습니다. 법은 본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법 제10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리인의 범위에는 친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6조). 자녀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해당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본인과 배우자가 금융정보&amp;middot;신용정보&amp;middot;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서명이 든 동의 서면을 먼저 갖추어야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 번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lt;/b&gt;&lt;br /&gt;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신청에서 떨어졌더라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었다면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도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상이 될 가능성이 확인된 그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창구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lt;/b&gt;&lt;br /&gt;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가도 신청한 달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청한 달분까지 함께 나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제도가 이어지는 곳&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국 공통&lt;/b&gt;: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amp;middot;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 감액 100분의 20, 감액 하한 100분의 10은 고시와 법령이 전국에 같게 정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역마다&lt;/b&gt;: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의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amp;middot;농 복합군 포함)와 특례시는 대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도의 군은 농어촌이며 이 구분은 고시가 전국에 같게 정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므로, 두 급여를 받아도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을 올리지 않는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amp;middot;제4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같은 연금이라도 반영되는 방식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액을 법 제5조 제5항의 산식으로 다시 계산하게 하고, 직역연금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관&lt;/b&gt;: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접수 후 이송),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1355),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시기&lt;/b&gt;: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법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 신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에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결정&lt;/b&gt;: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 소득&amp;middot;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사유를 밝히고 60일까지(시행규칙 제8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결과에 이의가 있으면&lt;/b&gt;: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시&amp;middot;군&amp;middot;구에 서면으로 제출(법 제22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들고 갈 것&lt;/b&gt;: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전 달의 연금을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여부는 짐작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과 접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EC%86%90%EC%9D%B5%EB%B6%84%EA%B8%B0%EC%A0%90%EB%B3%B4%EB%8B%A4-%EC%86%8C%EB%93%9D-%EA%B8%B0%EC%A4%80%EC%9D%B4-%EB%A8%BC%EC%A0%80%EC%9E%85%EB%8B%88%EB%8B%A4&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span&gt;&lt;b&gt;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점보다 소득 기준이 먼저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실 생각이라면&lt;/span&gt;&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A%94%EC%96%91%EC%9B%90-%EB%B9%84%EC%9A%A9-%EB%B3%B8%EC%9D%B8%EB%B6%80%EB%8B%B4%EA%B8%88-%EA%B3%84%EC%82%B0-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함께 보면 좋은 글&lt;/span&gt;&lt;b&gt;요양원 한 달 200만 원이라더니, 청구서에는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요양 비용이 생겨 지출을 함께 보셔야 한다면&lt;/span&gt;&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어지는 글에서는 &lt;b&gt;재가급여 월 한도액&lt;/b&gt;을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기초연금법 제2조(정의)&amp;middot;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amp;middot;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amp;middot;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amp;middot;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amp;middot;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amp;middot;제18조(신고)&amp;middot;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amp;middot;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amp;middot;제22조(이의신청), 법률(2025-10-01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amp;middot;제3조(재산의 범위)&amp;middot;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amp;middot;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amp;middot;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amp;middot;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통령령(2026-07-30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amp;middot;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amp;middot;제6조(대리인)&amp;middot;제7조의2(신청서의 유효기간)&amp;middot;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amp;middot;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amp;middot;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보건복지부령(2026-07-30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amp;middot;제3조(2026년도 기준연금액)&amp;middot;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amp;middot;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amp;middot;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amp;middot;제6조의3(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범위)&amp;middot;제7조(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amp;middot;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amp;middot;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amp;middot;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2026-07-28 발령, 2026-07-30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제1항 제1호,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제55조(심사청구)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시흥시 대야동 행정복지센터」(Narubaru7, CC BY 4.0),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기초연금 고시 제8조 지역별 금액표, 도표 제작 안온&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1355)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함께 보면 좋은 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연금-깎일까-봐-일을-줄이셨나요-2026년-6월부터-519만-원까지는-안-깎입니다&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노령연금&lt;/span&gt;&lt;b&gt;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6년 6월부터 519만 원까지는 안 깎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일하면서 연금을 받을 때 519만 원 기준&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노인일자리-선발제외-기준&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노인일자리&lt;/span&gt;&lt;b&gt;노인일자리, 안 된다는 말은 절반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기준부터&lt;/span&gt;&lt;/a&gt;&lt;/p&gt;</description>
      <category>노후 소득</category>
      <category>기준연금액</category>
      <category>기초연금</category>
      <category>기초연금 선정기준액</category>
      <category>기초연금 수급자격</category>
      <category>기초연금 신청방법</category>
      <category>보건복지부</category>
      <category>소득인정액</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6</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A%B8%B0%EC%B4%88%EC%97%B0%EA%B8%88-%EC%88%98%EA%B8%89%EC%9E%90%EA%B2%A9-%ED%86%B5%EC%9E%A5-%EC%9E%94%EC%95%A1%EC%9C%BC%EB%A1%9C-%EB%B3%B4%EC%A7%80-%EC%95%8A%EC%8A%B5%EB%8B%88%EB%8B%A4-%EC%86%8C%EB%93%9D%EC%9D%B8%EC%A0%95%EC%95%A1-2026#entry6comment</comments>
      <pubDate>Thu, 20 Aug 2026 22:09:3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기요양인정서 보는 법,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 | 유효기간과 갱신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4%ED%8E%B8-%EC%9D%B8%EC%A0%95%EC%84%9C-%EC%97%AC%EB%8D%9F-%EC%A4%84%EC%97%90-%EA%B8%B0%ED%95%9C%EC%9D%B4-%EC%88%A8%EC%96%B4-%EC%9E%88%EC%8A%B5%EB%8B%88%EB%8B%A4-2026</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장기요양등급 신청 시리즈 4편입니다. 전체 순서는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A7%80%EB%8F%84&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a&gt;에 정리해 두었습니다.&lt;/i&gt;&lt;/p&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봉투를 열면 등급부터 보게 됩니다. 등급을 확인한 뒤에는 유효기간과 안내사항에 적힌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으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달을 기다린 봉투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등급 숫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갱신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는 그 아래에 적힌 날짜들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등급 숫자만 확인하고 봉투를 서랍에 넣어 두면, 정작 달력에 옮겨야 할 유효기간과 기한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판정 내용과 사유를 따로 통보해요. 여기까지가 공단이 하는 일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갱신 기간이 시작된다고 미리 알려 주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받으신 날 날짜와 기한을 옮겨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이 직접 봉투를 읽고 기한까지 챙겨야 한다면 더욱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유효기간 만료일&amp;middot;갱신 시작일&amp;middot;갱신 마감일&amp;middot;심사청구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한&lt;/b&gt; 갱신 90일~30일 전, 이의 90일 이내&amp;middot;원칙적 180일 상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div&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우편함.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NTBUf/dJMcag0UlOb/yShD1oNkBKRPDcF8IZqPu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NTBUf/dJMcag0UlOb/yShD1oNkBKRPDcF8IZqPuk/img.jpg&quot; data-alt=&quot;사진은 일반 우편함 예시입니다.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며,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시작합니다 &amp;amp;middot; 사진: revi, 「Mailboxes at Jeonju」,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2.0 KR, 자르기&amp;amp;middot;밝기 보정&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NTBUf/dJMcag0UlOb/yShD1oNkBKRPDcF8IZqPu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NTBUf%2FdJMcag0UlOb%2FyShD1oNkBKRPDcF8IZqPu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장기요양 판정 결과 봉투를 받은 뒤 인정서의 날짜와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건물 우편함&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30&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우편함.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사진은 일반 우편함 예시입니다.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며,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시작합니다 &amp;middot; 사진: revi, 「Mailboxes at Jeonju」,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2.0 KR, 자르기&amp;middot;밝기 보정&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시리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체 4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2&quot;&gt;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3&quot;&gt;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4&quot;&gt;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4편(지금 글)&lt;/b&gt;: 인정서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체 보기&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13&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a&gt;&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인정서&lt;/b&gt;: 등급과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적힌 서류(법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lt;/b&gt;: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 종류별 횟수와 비용이 적힌 서류(법 제17조 제3항, 별지 제7호서식)&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재가급여&lt;/b&gt;: 집에 살면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amp;middot;방문목욕&amp;middot;방문간호&amp;middot;주야간보호 등이 여기 든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시설급여&lt;/b&gt;: 요양원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유효기간&lt;/b&gt;: 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세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사람이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예외 적용을 신청해 공단의 결정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센다(법 제19조&amp;middot;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amp;middot;제21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월 한도액&lt;/b&gt;: 장기요양급여를 한 달에 쓸 수 있는 상한 금액으로 법은 급여 전체에 이 한도를 둔다(법 제28조 제1항). 이 글이 다루는 재가급여의 등급별 금액은 고시 제13조 제1항이 정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갱신신청&lt;/b&gt;: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하는 것(법 제20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변경신청&lt;/b&gt;: 급여를 받는 중에 상태가 달라져 등급이나 급여의 종류를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것(법 제21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심사청구&lt;/b&gt;: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공단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법 제55조)&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봉투를 열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우리 어머니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인정서 밑에 작은 글씨 여덟 줄, 읽어 보셨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등급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두 번째 종이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기관에서 권하는 대로 하면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되나요?&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3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봉투를 열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달을 기다린 봉투가 왔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곳은 등급 숫자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봉투 안에는 종이가 두 장 들어 있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장기요양인정서&lt;/b&gt;: 등급과 기한이 적힌 종이입니다&lt;/li&gt;
&lt;li&gt;&lt;b&gt;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lt;/b&gt;: 한 달에 얼마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적힌 종이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으로 갱신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는 등급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작게 적힌 &lt;b&gt;날짜들&lt;/b&gt;이에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늘 달력에 옮겨 적을 날짜 네 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정서 윗부분에 유효기간 칸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 개를 뽑아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lt;/b&gt; 그날이 지나면 인정의 효력도 끝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그 90일 전.&lt;/b&gt; 갱신신청을 받아 주기 시작하는 날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셋째, 그 30일 전.&lt;/b&gt; 갱신신청 마감일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그 기간을 놓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유효기간이 2028년 9월 30일까지라고 해 봅시다. 갱신신청은 2028년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 두 날짜를 지금 달력에 적어 두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넷째는 이의를 제기할 기한입니다.&lt;/b&gt;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셔야 해요. 여기에 상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봉투를 받은 날 적어 둘 것&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그 90일 전(갱신 시작일), 그 30일 전(갱신 마감일)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의가 있다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원칙 180일이라는 두 기한도 함께 적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이렇게 챙기시라고 말씀드릴까요. 갱신을 정한 조문에는 &lt;b&gt;공단이 갱신 기간의 시작을 미리 알려 주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lt;/b&gt;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날짜는 받으신 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으셨다면 봉투 대신 통보서를 받으십니다. 판정 내용과 사유가 적혀 있어요. 이때도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심사청구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그날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amp;middot;제2항, 제20조, 제55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우리 어머니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등급이면 몇 년」으로 외우기 어려워요.&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인정서_윗칸.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0&quot; data-origin-height=&quot;518&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eZ8Tg/dJMcag0UlOa/OstnP2kMxULvyOppzQskv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eZ8Tg/dJMcag0UlOa/OstnP2kMxULvyOppzQskv0/img.jpg&quot; data-alt=&quot;장기요양인정서 윗부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칸 바로 아래 왼쪽에 유효기간 칸이 있습니다 &amp;amp;middo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022-06-23 개정), 2026-08-24 확인&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eZ8Tg/dJMcag0UlOa/OstnP2kMxULvyOppzQskv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eZ8Tg%2FdJMcag0UlOa%2FOstnP2kMxULvyOppzQskv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장기요양인정서 서식 윗부분. 성명&amp;middot;생년월일&amp;middot;인정번호&amp;middot;등급&amp;middot;유효기간&amp;middot;급여의 종류 및 내용&amp;middot;등급판정위원회 의견 칸이 보인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160&quot; height=&quot;518&quot; data-filename=&quot;02_인정서_윗칸.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0&quot; data-origin-height=&quot;518&quot;/&gt;&lt;/span&gt;&lt;figcaption&gt;장기요양인정서 윗부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칸 바로 아래 왼쪽에 유효기간 칸이 있습니다 &amp;middo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022-06-23 개정), 2026-08-24 확인&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처음 인정을 받으시면 2년입니다.&lt;/b&gt; 등급에 상관없이 2년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갱신을 하신 뒤에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1등급: 5년&lt;/li&gt;
&lt;li&gt;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lt;/li&gt;
&lt;li&gt;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에게 주는 등급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터넷에서 본 숫자와 다른데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럴 수 있습니다. &lt;b&gt;2025년 7월 1일에 바뀌었거든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전에는 갱신 뒤 1등급이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3년이었습니다. 인터넷 글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개정 전 기준을 옮겨 적은 것이에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3등급이면 무조건 4년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여기에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lt;b&gt;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lt;/b&gt; 그러니 3등급 어머니의 갱신 뒤 유효기간이 4년 6개월일 수도 있고 3년 6개월일 수도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론은 하나입니다. &lt;b&gt;인정서에 적힌 그 날짜를 직접 읽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이 정한 기본 기간이 2년부터 5년까지로 넓지만, 갱신신청 기간은 모두 같습니다. &lt;b&gt;인정서에 적힌 만료일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lt;/b&gt;예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간이 길면 좋기만 한 건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꼭 그렇지도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5년 유효기간을 받으신 1등급 어르신 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갱신은 5년 뒤입니다. 그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고 가족의 사정도 달라집니다. 5년 전에 받은 종이 한 장의 날짜를 기억하고 계실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갱신 기간이 시작된다고 알려 주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공단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유효기간이 길수록 스스로 기억해야 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amp;middot;단서와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amp;middot;제2항, 대통령령 제35626호(2025-07-01 시행)입니다.&lt;/p&gt;
&lt;h3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인정서 밑에 작은 글씨 여덟 줄, 읽어 보셨나요?&lt;/h3&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인정서_안내사항.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0&quot; data-origin-height=&quot;787&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tfgzO/dJMcafgKZ5M/PBw0hc7IuELAK8ITgz6H6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tfgzO/dJMcafgKZ5M/PBw0hc7IuELAK8ITgz6H6K/img.jpg&quot; data-alt=&quot;인정서 아래쪽 「수급자 안내사항」 여덟 줄입니다. 4번은 보험료 요건이고 5&amp;amp;middot;6번에 날짜 기한이 들어 있습니다 &amp;amp;middo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022-06-23 개정), 2026-08-24 확인&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tfgzO/dJMcafgKZ5M/PBw0hc7IuELAK8ITgz6H6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tfgzO%2FdJMcafgKZ5M%2FPBw0hc7IuELAK8ITgz6H6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장기요양인정서 아래쪽 「수급자 안내사항」 여덟 개 항목 전문&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160&quot; height=&quot;787&quot; data-filename=&quot;03_인정서_안내사항.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0&quot; data-origin-height=&quot;787&quot;/&gt;&lt;/span&gt;&lt;figcaption&gt;인정서 아래쪽 「수급자 안내사항」 여덟 줄입니다. 4번은 보험료 요건이고 5&amp;middot;6번에 날짜 기한이 들어 있습니다 &amp;middo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022-06-23 개정), 2026-08-24 확인&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식 아래쪽에 「수급자 안내사항」이 여덟 줄 인쇄되어 있습니다. 등급 숫자를 확인하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자리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덟 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lt;b&gt;세 줄만 먼저 읽으십시오. 4번, 5번, 6번입니다.&lt;/b&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5번은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청구하라는 안내입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lt;b&gt;서식에는 「90일」만 적혀 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상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아버지가 6월에 결과를 받으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아무도 봉투를 열어 보지 못했다고 해 봅시다. 9월에야 가족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내사항의 90일만 읽으신 분은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시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lt;b&gt;서식이 법의 내용을 다 담지 못하면, 서식만 읽은 분은 이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lt;/b&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6번은 갱신신청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라는 안내입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 절에서 본 내용과 같아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4번은 날짜가 아니라 자격 조건입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보험료를 &lt;b&gt;6회 이상 내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lt;/b&gt;는 내용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제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따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제한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정한 결과입니다(법 제30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서식 4번은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결과만 알려 줍니다. &lt;b&gt;밀린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적어 두지 않았어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리면서 그 제한을 푸는 방법을 함께 적지 않은 점은 서식이 보완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 보험료가 밀려 있으시다면 요양기관을 알아보시기 전에 체납 보험료 처리 방법부터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순서가 그렇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안내사항에서 먼저 볼 세 줄&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5번은 이의 제기 기한, 6번은 갱신 기간, 4번은 보험료 6회 이상 미납 시 급여 제한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기관을 알아보기 전에 공단에 처리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머지 다섯 줄에는 뭐가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가운데 매달 내는 돈과 직접 이어지는 것이 &lt;b&gt;2번&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lt;b&gt;본인부담금이 면제&lt;/b&gt;됩니다. 그 밖에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lt;b&gt;차등 감경&lt;/b&gt;을 받으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면제냐 감경이냐는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크게 바꾸는 정보예요. 그런데 서식은 이 내용을 「기관에 인정서를 제시하라」는 절차 안내와 &lt;b&gt;같은 글씨 크기&lt;/b&gt;로 나란히 인쇄해 두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머지는 이렇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1번&lt;/b&gt;: 기관에 인정서를 제시하라는 절차입니다&lt;/li&gt;
&lt;li&gt;&lt;b&gt;3번&lt;/b&gt;: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과 비급여(보험이 대 주지 않는 항목)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lt;/li&gt;
&lt;li&gt;&lt;b&gt;7번&lt;/b&gt;: 가족요양비(가족이 돌볼 때 주는 현금)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lt;b&gt;8번&lt;/b&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의심되면 공단이 다시 조사해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lt;/li&gt;
&lt;/ul&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과 원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lt;/b&gt;: 「인정서를 잃어버리면 급여가 끊긴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원문&lt;/b&gt;: 법 제27조 제3항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를 함께 두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왜 그 말이 퍼졌는가&lt;/b&gt;: 인정서 아래 「수급자 안내사항」 1번이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에서 끝나고 이 단서를 적지 않아, 서식만 읽은 사람에게는 종이가 없으면 급여도 없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법 제27조 제3항, 제30조, 제40조 제2항&amp;middot;제4항,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안내사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등급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으셨거나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셨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고르실 수 있는 길이 셋입니다. 어느 길인지는 &lt;b&gt;두 가지 질문&lt;/b&gt;으로 갈립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판정 당시의 판단에 이견이 있으신가요?&lt;/li&gt;
&lt;li&gt;판정 뒤에 상태가 달라지셨나요?&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판정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심사청구입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인정이나 등급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한은 둘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lt;b&gt;90일 안에 문서로&lt;/b&gt; 하셔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lt;b&gt;180일&lt;/b&gt;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시면 그 뒤에도 가능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증명서류를 붙여 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심사청구 결과에도 수긍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lt;/b&gt;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lt;b&gt;이 재심사위원회는 공단 소속이 아닙니다.&lt;/b&gt;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에요. 공단의 처분을 공단 바깥에서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재심사를 거치신 뒤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따로 제기하실 수 있어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뒤에 상태가 나빠지셨다면 변경신청입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판정이 틀렸다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상태를 반영해 등급을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4등급을 받으신 어머니가 석 달 뒤 넘어져 거동이 어려워지셨다면 이쪽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만 변경신청은 이미 급여를 받고 계신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lt;/b&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이 안 나왔는데 그 뒤에 상태가 달라졌다면 새로 신청합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경우는 변경신청이 아닙니다. 급여를 받고 계신 상태가 아니니까요. 처음처럼 다시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법 제21조 제1항, 제55조 제1항&amp;middot;제2항, 제56조 제1항&amp;middot;제2항, 제56조의2 제2항, 제57조입니다.&lt;/p&gt;
&lt;h3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두 번째 종이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급자로 판정되셨다면 두 번째 종이도 꼭 보십시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혹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이름을 들어 보셨다면, 2021년까지 쓰던 옛 이름입니다. 같은 서식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윗부분에 이런 것들이 적힙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재가급여 월 한도액(한 달치 금액)&lt;/li&gt;
&lt;li&gt;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백분율)&lt;/li&gt;
&lt;li&gt;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금액&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집 형태의 작은 요양시설을 말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아래에는 장기요양 필요영역과 욕구, 목표, 수급자 희망급여, 급여 종류별 횟수와 비용이 들어갑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5_월한도액.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60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WIOnr/dJMcafgKZ5L/CKpAks1dIMKP2JaJTsrug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WIOnr/dJMcafgKZ5L/CKpAks1dIMKP2JaJTsrug0/img.png&quot; data-alt=&quot;각 금액은 월 한도액을 전부 이용하고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된 예시입니다. 실제 본인부담액은 이용한 급여비용과 감경&amp;amp;middot;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amp;amp;middot;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2026-01-01 시행), 본인부담률은 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 &amp;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WIOnr/dJMcafgKZ5L/CKpAks1dIMKP2JaJTsrug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WIOnr%2FdJMcafgKZ5L%2FCKpAks1dIMKP2JaJTsrug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한도액을 모두 이용할 때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 예시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0&quot; height=&quot;600&quot; data-filename=&quot;05_월한도액.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600&quot;/&gt;&lt;/span&gt;&lt;figcaption&gt;각 금액은 월 한도액을 전부 이용하고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된 예시입니다. 실제 본인부담액은 이용한 급여비용과 감경&amp;middot;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amp;middot;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2026-01-01 시행), 본인부담률은 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 &amp;middot;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한 달 한도는 얼마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기준으로 이렇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1등급: 2,512,900원&lt;/li&gt;
&lt;li&gt;2등급: 2,331,200원&lt;/li&gt;
&lt;li&gt;3등급: 1,528,200원&lt;/li&gt;
&lt;li&gt;4등급: 1,409,700원&lt;/li&gt;
&lt;li&gt;5등급: 1,208,900원&lt;/li&gt;
&lt;li&gt;인지지원등급: 676,320원&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가 100분의 15, 시설급여가 100분의 20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이 올라가면 내는 돈이 줄어드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여기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두 숫자는 기준이 다릅니다.&lt;/b&gt; 한도액은 제도가 정한 &lt;b&gt;상한&lt;/b&gt;이고, 본인부담률은 쓴 비용 가운데 본인이 내는 &lt;b&gt;비율&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이 올라가면 쓸 수 있는 상한이 커지는 것이지, 내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도액을 전부 쓰시고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00분의 15가 적용된다면,&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1등급: 376,935원을 본인이 내십니다&lt;/li&gt;
&lt;li&gt;인지지원등급: 101,448원을 본인이 내십니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넘긴 만큼은 &lt;b&gt;전액 본인 부담&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반대로 이 한도에 아예 넣지 않는 비용도 있어요. 원거리교통비용이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처럼 고시가 따로 정해 둔 여덟 가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한 달 예산을 잡으실 때는 두 가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lt;b&gt;한도액에 들어가는 비용과 들어가지 않는 비용&lt;/b&gt;이에요. 이걸 나누지 않으시면 실제 청구서와 계산이 어긋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주야간보호 안에 있는 치매전담실&lt;/b&gt;을 한 달에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시면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더 산정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치매전담실이 아닌 &lt;b&gt;일반 주야간보호&lt;/b&gt;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시면 1등급과 2등급은 10%,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20% 범위에서 더 산정할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lt;b&gt;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받으신 달에는&lt;/b&gt; 일반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인지지원등급은 조건이 다릅니다.&lt;/b&gt; 치매전담실을 한 달에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시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더 산정할 수 있어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파서 며칠 못 갔으면 날짜가 모자라지 않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예외를 두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천재지변이 있거나, 수급자가 입원하거나 사망하거나, 주야간보호기관이 폐업&amp;middot;지정취소&amp;middot;업무정지를 당해 이용하지 못한 날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못 가신 날은 이용일수에 넣어 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어머니가 한 달에 열세 번 가시고 감기로 이틀을 못 가셨다면, 그 이틀을 넣어 열다섯 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넣어 주는 한도는 &lt;b&gt;일반 등급이 월 5일, 인지지원등급이 월 3일&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법 제40조 제3항 제3호, 시행령 제15조의8, 고시 제13조 제1항&amp;middot;제2항&amp;middot;제7항&amp;middot;제8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기관에서 권하는 대로 하면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가 실제로 돈이 나가는 자리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정서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골라서 받으시면 그 차액을 전부 본인이 내십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인정서에 방문요양이 적혀 있는데 기관에서 다른 급여를 권해 그대로 이용하셨다면, 그 차액은 보험이 대 주지 않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으시면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아시게 돼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기관에서 권유한 급여가 인정서의 그 칸과 맞는지 &lt;b&gt;계약 전에&lt;/b&gt; 확인하십시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칸은 누가 정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이 정합니다. 정할 때 세 가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생활환경&lt;/li&gt;
&lt;li&gt;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lt;/li&gt;
&lt;li&gt;시설급여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lt;/li&gt;
&lt;/ul&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상담 전에 확인할 것&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른 급여를 이용하면 그 차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관이 권유한 급여가 그 칸과 맞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용계획서대로 서비스가 오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이가 하나 더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이 만든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lt;b&gt;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따로 작성합니다.&lt;/b&gt; 실제 요일과 시간, 횟수와 비용은 여기서 정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리하면 이렇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이용계획서&lt;/b&gt;: 공단이 만듭니다&lt;/li&gt;
&lt;li&gt;&lt;b&gt;급여 제공 계획서&lt;/b&gt;: 기관이 만듭니다&lt;/li&gt;
&lt;li&gt;&lt;b&gt;수급자가 직접 쓰는 서류&lt;/b&gt;: 없습니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우리 뜻은 어디에 반영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군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첫째, 공단이 이용계획서를 만들 때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고려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둘째, 기관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만들면 &lt;b&gt;수급자가 그 내용에 동의&lt;/b&gt;합니다. 이때 기관이 제시한 요일과 시간, 급여 종류가 인정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동의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번 정하면 계속 그대로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급여를 받으시는 중에 심신 기능상태나 욕구, 등급이 달라지면 &lt;b&gt;기관이 지체 없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lt;/b&gt;해 동의를 받고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용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사항이 달라지면 공단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아버지가 겨울에 낙상하셔서 혼자 씻기 어려워지셨다면, 방문목욕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여름에 만든 그대로라면 서비스도 그대로 옵니다. &lt;b&gt;이럴 때는 기관에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어요.&lt;/b&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장을 꼭 들고 가야 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원칙은 그렇습니다. 급여를 받으시려면 기관에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제시하셔야 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못 가져가셨다고 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도 두 장을 들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관이 자격과 급여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법 제18조, 제27조 제3항&amp;middot;제4항, 제40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13조 제5항, 시행규칙 제6조 제3항&amp;middot;제4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 읽는 요령만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공단이 법으로 알려 주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봉투를 받은 사람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lt;/b&gt; 이걸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인정서를 작성해 보내고 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냅니다. 인정서 아래에는 안내사항 여덟 줄이 인쇄되어 있어요.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판정 내용과 사유를 통보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까지가 통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봉투를 받은 날 등급 숫자만 보고 서랍에 넣어 두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유효기간과 안내사항을 읽지 않았다면 &lt;b&gt;90일이나 30일 기한을 놓친 뒤에야 그 사실을 아는 일&lt;/b&gt;이 생길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결과를 통보받으신 날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결과를 확인하시고, 날짜와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으십시오.&lt;/b&gt; 그 한 가지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법 제17조 제1항&amp;middot;제2항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은 판정 결과이고 유효기간은 다음 절차의 기준입니다. 등급만 확인하면 갱신과 심사청구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두 장으로 이번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등급부터 확인하느라 유효기간과 안내사항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급자는 유효기간 만료일과 그 90일 전, 그 30일 전을 달력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심사청구 기한과 처분일부터 원칙적으로 180일이라는 상한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3&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이 나오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lt;/b&gt;&lt;br /&gt;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 서비스가 저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서류가 도착하기 전부터 급여가 필요한 분이라면 먼저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가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외 대상이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붙입니다. 신청서와 증명 서류는 공단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제출된 서류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외 적용을 결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합니다. 바뀐 두 서류는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3항&amp;middot;제4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외 적용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인정서가 도달한 날까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그 기간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제 실제 이용 절차로 넘어갑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4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관은 먼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7조 제4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이 대신 갱신신청을 해 줄 수 있나요&lt;/b&gt;&lt;br /&gt;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신체적&amp;middot;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한다면 가족이 대신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환자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법 제22조 제1항&amp;middot;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간과 서류는 대리하더라도 같습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갱신신청서에는 의사소견서를 붙입니다. 두 서류는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유효기간이 지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lt;/b&gt;&lt;br /&gt;예를 들어 인정서를 서랍에 넣어 둔 사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인정의 효력도 끝납니다.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도 의사소견서는 따로 공단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갱신할 때 방문조사가 다시 오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급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두 장이 이어지는 곳&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국 공통&lt;/b&gt;: 유효기간의 시작일(원칙은 장기요양인정서 도달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제출일. 시행규칙 제7조 본문과 단서), 갱신 기간(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심사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amp;middot;처분일부터 180일), 재가 15%&amp;middot;시설 20%의 본인부담률은 법령이 전국에 같게 정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역마다&lt;/b&gt;: 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수는 지역마다 다르다. 우리 지역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의 기관 검색과 지사(&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에서 확인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인정서의 급여 종류가 가족요양비이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받도록 신청&amp;middot;변경할 수 있다(법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21조의3)&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법 제40조 제2항), 법 제4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받을 수 있다&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관&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상담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갱신&lt;/b&gt;: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시행규칙 제8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의&lt;/b&gt;: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법 제55조 제2항). 인정서 안내사항 5번은 증명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라고 적어 두었으므로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별지 제6호서식 안내사항 5번)&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변경&lt;/b&gt;: 상태가 달라졌을 때는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만 의사소견서를 함께 첨부한다(법 제21조, 시행규칙 제9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들고 갈 것&lt;/b&gt;: 기관 상담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두 장&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로 이번 장기요양인정 결과를 통지하지만, 이후 기한은 수급자와 가족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으면 등급을 확인한 뒤 날짜를 곧바로 달력에 옮겨야 합니다.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4&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시리즈 3편&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3편 |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아직 소견서를 내지 않은 분&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2&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시리즈 1편&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1편 |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처음부터 순서를 확인하고 싶은 분&lt;/span&gt;&lt;/a&gt;&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amp;middot;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amp;middot;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amp;middot;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amp;middot;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amp;middot;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amp;middot;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amp;middot;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amp;middot;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amp;middot;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amp;middot;제40조(본인부담금)&amp;middot;제55조(심사청구)&amp;middot;제56조(재심사청구)&amp;middot;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amp;middot;제57조(행정소송), 법률 제21690호(2026-05-26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부칙 제1조에 따라 제30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이미 적용 중이고 나머지 개정 조문(제6조&amp;middot;제9조 제1항&amp;middot;제64조)은 2026-11-27부터 시행된다. 제30조 개정은 준용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1항을 더한 것이어서 이 글이 인용한 급여 제한의 준용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 글이 인용한 나머지 조문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amp;middot;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amp;middot;제15조의8(본인부담금), 대통령령 제36325호(2026-05-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갱신 유효기간의 개정 전 기준(1등급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3년)은 대통령령 제35626호(2025-07-0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조항이다&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규칙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amp;middot;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amp;middot;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amp;middot;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amp;middot;제10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amp;middot;제21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장기요양인정서, 2022-06-23 개정)&amp;middot;별지 제7호서식(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021-06-30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공포&amp;middot;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amp;middot;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amp;middot;제2항&amp;middot;제7항&amp;middot;제8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발령, 2026-01-01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ongtermcare.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lt;/a&gt;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등급판정 절차」 안내, 2026-08-23 확인&lt;/li&gt;
&lt;li&gt;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Mailboxes at Jeonju.jpeg」(revi, CC BY 2.0 KR), 국가법령정보센터 &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도표 제작 안온&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창구(&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category>
      <category>국민건강보험공단</category>
      <category>노인장기요양보험</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갱신신청</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심사청구</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유효기간</category>
      <category>장기요양인정서</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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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4%ED%8E%B8-%EC%9D%B8%EC%A0%95%EC%84%9C-%EC%97%AC%EB%8D%9F-%EC%A4%84%EC%97%90-%EA%B8%B0%ED%95%9C%EC%9D%B4-%EC%88%A8%EC%96%B4-%EC%9E%88%EC%8A%B5%EB%8B%88%EB%8B%A4-2026#entry5comment</comments>
      <pubDate>Thu, 20 Aug 2026 22:06: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 | 발급의뢰서와 비용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3%ED%8E%B8-%EC%9D%98%EC%82%AC%EC%86%8C%EA%B2%AC%EC%84%9C-%EB%A8%BC%EC%A0%80-%EB%96%BC%EB%A9%B4-6%EB%A7%8C-%EC%9B%90%EC%9D%84-%EB%83%85%EB%8B%88%EB%8B%A4-2026</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장기요양등급 신청 시리즈 3편입니다. 전체 순서는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A7%80%EB%8F%84&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a&gt;에 정리해 두었습니다.&lt;/i&gt;&lt;/p&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사소견서는 미리 떼지 마십시오. 신청서를 접수한 뒤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진료를 마친 김에 의사소견서까지 떼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바로 발급받으면 의료기관 기준 62,020원을 먼저 전액 내야 해요.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 발급받으면 일반 신청자가 내는 돈은 12,404원입니다.&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접수부터 하고,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 병원에 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한&lt;/b&gt;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div&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의료기관.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Elwvp/dJMcaa0Ky6R/JU40kGWKkZREa9EFziLdA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Elwvp/dJMcaa0Ky6R/JU40kGWKkZREa9EFziLdA1/img.jpg&quot; data-alt=&quot;의사소견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보건소&amp;amp;middot;보건지소에서 발급합니다 &amp;amp;middot; 사진: Neoalpha, 「Wonju Medical Center」, 위키미디어 공용, CC0, 자르기&amp;amp;middot;밝기 보정 &amp;amp;middot; 이해 보조용 사진이며 특정 기관을 권하지 않습니다&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Elwvp/dJMcaa0Ky6R/JU40kGWKkZREa9EFziLdA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Elwvp%2FdJMcaa0Ky6R%2FJU40kGWKkZREa9EFziLdA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병원 출입구와 주차장이 보이는 의료기관 외관&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30&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의료기관.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의사소견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보건소&amp;middot;보건지소에서 발급합니다 &amp;middot; 사진: Neoalpha, 「Wonju Medical Center」, 위키미디어 공용, CC0, 자르기&amp;middot;밝기 보정 &amp;middot; 이해 보조용 사진이며 특정 기관을 권하지 않습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시리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체 4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2&quot;&gt;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3&quot;&gt;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편(지금 글)&lt;/b&gt;: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4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5&quot;&gt;인정서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체 보기&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13&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a&gt;&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이 필요한 분&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배우자나 형제를 혼자 돌보시며 병원까지 함께 다녀오셔야 하는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려는데 소견서를 먼저 떼어 둘지 고민하는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병원에도 혼자 다녀오셔야 하는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미 소견서를 떼어 버려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65세 미만이라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분&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의사소견서&lt;/b&gt;: 신청서에 첨부해 내야 하는,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법 제13조 제1항). 발급비용은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된다(고시 제78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lt;/b&gt;: 공단이 신청인에게 발부하는 종이. 이 종이를 가지고 가야 비용의 일부만 낸다(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발급비용&lt;/b&gt;: 고시가 정한 서류 값.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amp;middot;보건지소 60,570원(1회당)&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본인부담&lt;/b&gt;: 발급비용 가운데 신청인이 내는 몫. 일반 20%, 저소득&amp;middot;생계곤란과 일부 의료급여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보완 서류&lt;/b&gt;: 공단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추가로 요청하는 치매진단 관련 서류(별지 제3호서식 각주)&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제출 제외자&lt;/b&gt;: 의사소견서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시행령 제6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운영센터&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단 안내는 신청 장소를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적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변경신청&lt;/b&gt;: 급여를 받는 중에 상태가 달라져 등급을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것(법 제21조)&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의사소견서, 지금 떼러 가면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발급의뢰서가 뭔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순서 하나에 5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먼저 뗐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아예 안 내도 되는 분도 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큰 병원에서 떼면 등급이 잘 나오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65세가 안 되셨다면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8&quot;&gt;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3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의사소견서, 지금 떼러 가면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류부터 다 갖춰야 접수가 되겠지」 하고 병원에 먼저 다녀오시는 분이 많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잠깐만 기다려 주세요.&lt;/b&gt; 순서가 반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같이 내야 하는구나」 싶으시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lt;b&gt;바로 다음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lt;/b&gt;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된다고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신청서만 먼저 내도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사소견서가 없어도 신청서는 접수됩니다. 그리고 &lt;b&gt;30일 처리기간이 그 접수일부터 시작돼요.&lt;/b&gt; 1편에서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3월 2일에 신청서만 내시고 3월 20일에 의사소견서를 내셨다면, 30일은 3월 2일부터 셉니다. 병원 다녀오시느라 미루신 그 시간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이에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도 기한은 넘기면 안 됩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넘기는 심의 자료에는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자료가 들어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소견서가 빠지면 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lt;/b&gt; 「나중에 내도 된다」와 「안 내도 된다」는 다른 이야기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준비하는 서류가 &lt;b&gt;아닙니다.&lt;/b&gt; 신청인의 의학적 상태를 판정 자료에 더하는 서류예요. 이 글에서는 언제 떼고 언제 내야 헛돈과 헛걸음을 피하실 수 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amp;middot;단서,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발급의뢰서가 뭔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lt;b&gt;공단이 보내 주는 종이&lt;/b&gt;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문조사를 마친 다음, 아직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신 분에게 연락을 줍니다. 연락 내용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제출 제외자&lt;/b&gt;: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줍니다&lt;/li&gt;
&lt;li&gt;&lt;b&gt;최초신청자&amp;middot;갱신신청자&lt;/b&gt;: &lt;b&gt;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lt;/b&gt;를 보내 줍니다&lt;/li&gt;
&lt;li&gt;&lt;b&gt;그 밖의 신청인&lt;/b&gt;: 발급비용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lt;b&gt;이 종이는 달라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lt;/b&gt; 공단이 방문조사와 자격 확인을 마친 뒤에 대상인지 판단해서 보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2_발급의뢰서_서식.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0&quot; data-origin-height=&quot;81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VJhBk/dJMcaaGyhyp/xkWXZDkBgPFCg6wpBgwwx1/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VJhBk/dJMcaaGyhyp/xkWXZDkBgPFCg6wpBgwwx1/img.jpg&quot; data-alt=&quot;공단이 보내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입니다. 본인부담금 구분이 체크 항목으로 들어 있어요 &amp;amp;middo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019-06-12 개정), 2026-08-24 확인&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VJhBk/dJMcaaGyhyp/xkWXZDkBgPFCg6wpBgwwx1/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VJhBk%2FdJMcaaGyhyp%2FxkWXZDkBgPFCg6wpBgwwx1%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서식의 위쪽 절반. 발급번호와 보완 서류 제출 필요 여부, 본인부담금 네 가지 체크 항목이 보인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160&quot; height=&quot;814&quot; data-filename=&quot;02_발급의뢰서_서식.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0&quot; data-origin-height=&quot;814&quot;/&gt;&lt;/span&gt;&lt;figcaption&gt;공단이 보내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입니다. 본인부담금 구분이 체크 항목으로 들어 있어요 &amp;middo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019-06-12 개정), 2026-08-24 확인&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발급번호, 보완 서류를 내야 하는지 여부, 발급대상자와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lt;b&gt;본인부담금 구분&lt;/b&gt;이 적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완 서류는 미리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단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칸에 표시해서 보내 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부담금 칸이 제일 중요합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 네 가지 항목이 있고, &lt;b&gt;어디에 표시되느냐에 따라 병원에서 내실 돈이 달라집니다.&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일반 신청자&lt;/b&gt;: 20%&lt;/li&gt;
&lt;li&gt;&lt;b&gt;저소득층&amp;middot;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lt;/b&gt;: 10%&lt;/li&gt;
&lt;li&gt;&lt;b&gt;「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lt;/b&gt;: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본인 몫이 없습니다&lt;/li&gt;
&lt;li&gt;&lt;b&gt;그 밖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lt;/b&gt;: 10%&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소득층&amp;middot;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분을 말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가운데 하나를 신청인이 고르시는 것이 아닙니다.&lt;/b&gt; 공단이 조사와 자격을 확인해 표시하고, 병원은 그 표시대로 받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발급의뢰서에 &lt;b&gt;일반 신청자&lt;/b&gt;로 표시된 분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발급비용은 62,020원입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바로 내는 돈은 20%인 12,404원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나머지 돈은 누가 내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병원이 신청인에게는 본인부담금만 받고, 나머지는 정해진 서식으로 &lt;b&gt;공단에 청구&lt;/b&gt;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병원이 청구하는 창구는 그때도 공단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하고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이 절차는 발급의뢰서 아래쪽에도 적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2항&amp;middot;제4항, 별지 제3호서식&amp;middot;제4호서식입니다.&lt;/p&gt;
&lt;h3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순서 하나에 5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정가를 보겠습니다. 발급비용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발급비용_고시표.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0&quot; data-origin-height=&quot;339&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E10da/dJMcaaGyhyo/g2kf9epIgy243pTTkWDVq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E10da/dJMcaaGyhyo/g2kf9epIgy243pTTkWDVqK/img.jpg&quot; data-alt=&quot;고시 제78조 제1항 표 가운데 자-1 의사소견서(1회당)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amp;amp;middot;보건지소 60,570원 &amp;amp;middo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1항(2026-01-01 시행), 2026-08-24 확인&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E10da/dJMcaaGyhyo/g2kf9epIgy243pTTkWDVq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E10da%2FdJMcaaGyhyo%2Fg2kf9epIgy243pTTkWDVq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고시 제78조 제1항 표 가운데 의사소견서 부분&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160&quot; height=&quot;339&quot; data-filename=&quot;03_발급비용_고시표.jpg&quot; data-origin-width=&quot;1160&quot; data-origin-height=&quot;339&quot;/&gt;&lt;/span&gt;&lt;figcaption&gt;고시 제78조 제1항 표 가운데 자-1 의사소견서(1회당)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amp;middot;보건지소 60,570원 &amp;middot;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1항(2026-01-01 시행), 2026-08-24 확인&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의료기관&lt;/b&gt;: 62,020원&lt;/li&gt;
&lt;li&gt;&lt;b&gt;보건소&amp;middot;보건지소&lt;/b&gt;: 60,570원&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치매 진단과 관련해 공단이 추가로 요청하는 보완 서류는 따로입니다. 의료기관 29,690원, 보건소&amp;middot;보건지소 27,230원이에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발급의뢰서를 받고 떼면 얼마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65세 이상이시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시라면 &lt;b&gt;발급비용의 100분의 20&lt;/b&gt;만 내십니다. 나머지 100분의 80은 공단이 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산하면 이렇습니다. 62,020원의 20%는 &lt;b&gt;12,404원&lt;/b&gt;이에요. 10% 감경 대상이시면 &lt;b&gt;6,202원&lt;/b&gt;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시면 &lt;b&gt;본인 몫이 없습니다.&lt;/b&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부담액_비교.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68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VV8tr/dJMcaaGyhyq/MlQ4l8klJuGDeMdOW4yuY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VV8tr/dJMcaaGyhyq/MlQ4l8klJuGDeMdOW4yuYK/img.png&quot; data-alt=&quot;발급의뢰서를 받은 뒤에는 일반 12,404원, 저소득&amp;amp;middot;생계곤란과 의료급여(제1호 외) 6,202원, 의료급여(제1호) 면제이고,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떼면 62,020원 전액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고시 제78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amp;amp;middot;제3항,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VV8tr/dJMcaaGyhyq/MlQ4l8klJuGDeMdOW4yuY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VV8tr%2FdJMcaaGyhyq%2FMlQ4l8klJuGDeMdOW4yuY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발급의뢰서를 받은 뒤 발급한 경우와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한 경우의 본인부담액을 막대 네 개로 비교한 도표&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20&quot; height=&quot;680&quot; data-filename=&quot;04_부담액_비교.png&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680&quot;/&gt;&lt;/span&gt;&lt;figcaption&gt;발급의뢰서를 받은 뒤에는 일반 12,404원, 저소득&amp;middot;생계곤란과 의료급여(제1호 외) 6,202원, 의료급여(제1호) 면제이고,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떼면 62,020원 전액입니다 &amp;middot; 자료: 고시 제78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amp;middot;제3항,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떼면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액 본인 부담입니다.&lt;/b&gt; 일반 신청자는 병원 창구에서 62,020원을 그대로 내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2,404원과 62,020원. 차이가 &lt;b&gt;49,616원&lt;/b&gt;입니다. 서류를 언제 떼느냐, 그 순서 하나로 갈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고시 제78조 제1항&amp;middot;제3항, 시행규칙 제4조 제2항&amp;middot;제3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먼저 뗐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액을 먼저 내신 분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이 정해 두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사후 청구 대상&lt;/b&gt;은 이렇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사람&lt;/li&gt;
&lt;li&gt;최초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경우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처음 신청하신 분이 소견서를 미리 떼셨다면, 병원에서 62,020원을 내신 뒤 본인부담분 12,404원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을 바꿔 달라고 신청한 경우는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가 좀 딱한 대목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변경신청자는 발급의뢰서를 받지 못합니다.&lt;/b&gt; 최초신청자도 갱신신청자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62,020원을 먼저 내셔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이 실제로 바뀌면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거든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이 그대로면 어떻게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경우가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이 그대로일 때도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lt;b&gt;조문과 공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lt;/b&gt; 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사후 청구 대상인지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등급변경신청자만 빼놓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행규칙은 발급의뢰서를 받을 사람을 최초신청자와 갱신신청자로 한정합니다. 그런데 &lt;b&gt;왜 등급변경신청자를 뺐는지는 그 조항에도,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생각해 보십시오. 등급변경신청을 하시는 분은 상태가 나빠지신 분입니다. 어머니가 겨울에 낙상하셔서 갑자기 거동이 어려워지셨다면 이쪽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장 형편이 급한 분에게 62,020원을 먼저 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lt;b&gt;저는 이 규정은 다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lt;/b&gt;&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이 유지되면 청구 전에 확인하십시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변경신청 뒤 등급이 바뀌지 않았다면,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사후 청구 대상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제4조 제3항 본문&amp;middot;단서 제1호입니다.&lt;/p&gt;
&lt;h3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아예 안 내도 되는 분도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째, 심신 상태나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다고 확인된 분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거동불편자 기준에도 해당해야 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건 신청인이나 가족이 정할 수 없습니다.&lt;/b&gt; 공단이 방문조사를 다녀간 뒤에 판단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도서&amp;middot;벽지 지역에 사시는 분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amp;middot;벽지지역 고시」에 제외 지역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럼 언제 알 수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방문조사가 끝난 뒤&lt;/b&gt;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거동이 몹시 불편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신청 전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해 봅시다. 62,020원을 내고 소견서를 떼어 오셨어요. 그런데 방문조사 뒤에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연락이 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음 신청하신 분이라면 비용은 사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lt;b&gt;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그 시간과 수고는 돌려받지 못합니다.&lt;/b&gt;&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제출 제외 통보를 받으면 소견서를 떼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이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리면, 소견서 발급을 위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시행령 제6조 제1호&amp;middot;제2호, 시행규칙 제3조,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amp;middot;벽지지역 고시」입니다.&lt;/p&gt;
&lt;h3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큰 병원에서 떼면 등급이 잘 나오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lt;b&gt;그렇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고시가 정한 금액은 두 가지뿐입니다.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amp;middot;보건지소 60,570원. &lt;b&gt;대학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의료기관」이면 같은 62,020원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은 공단이 낸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함께 놓고 정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뗐는지가 기준이 아니에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어디서 떼는 게 좋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평소 다니시던 병&amp;middot;의원이 좋습니다.&lt;/b&gt;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lt;b&gt;보건의료원은 보건소가 아니라 의료기관 기준&lt;/b&gt;입니다. 62,020원이에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진찰료를 따로 달라는데 맞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시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사나 한의사가 수급자를 &lt;b&gt;직접 진찰한 경우에만&lt;/b&gt; 발급비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lt;b&gt;진찰료나 가정방문 교통비를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병원이 발급비용과 별도로 진찰료를 청구하면 발급의뢰서를 보여 드리고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그 종이 아래쪽에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가서 서류만 받아 오실 수는 없어요. &lt;b&gt;신청인이 직접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치매 진단 관련 양식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여야 해요.&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과 원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떠도는 말&lt;/b&gt;: 「대학병원에서 떼야 등급에 유리하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원문&lt;/b&gt;: 고시 제78조 제1항은 금액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2,020원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amp;middot;보건지소 60,570원 두 가지로만 나눈다(2026-01-01 시행). 등급은 법 제15조 제1항&amp;middot;제2항에 따라 공단이 낸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함께 놓고 정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왜 퍼졌는가&lt;/b&gt;: 소견서를 병원에서 작성하니 신청인은 병원 규모가 판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도 값과 절차가 같다는 안내를 접수와 방문조사 뒤에야 받는 점도 이런 오해를 키운다고 봅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고시 제78조 제1항&amp;middot;제2항&amp;middot;제3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65세가 안 되셨다면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경우는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65세 미만이신 분이 의사소견서 없이 접수하시려면, &lt;b&gt;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신청서와 함께&lt;/b&gt; 내셔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서류는 의사소견서와 다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에게는 요구하지 않아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65세 미만만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이 나이를 기준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65세 이상이시면 &lt;b&gt;나이만으로&lt;/b&gt; 「노인등」에 들어가십니다. 65세 미만이시면 &lt;b&gt;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진단서 등으로 먼저 증명&lt;/b&gt;하셔야 접수가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신청 자격 자체는 나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한다는 조건이에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진단서 비용도 돌려받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가 문제입니다. &lt;b&gt;돌려받지 못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후 청구 제도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만 적용됩니다. &lt;b&gt;진단서 비용을 돌려주는 규정은 없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62세이신 분이 뇌졸중 진단서를 떼고 신청하신 다음 의사소견서까지 발급받으셨다면, 두 서류의 비용을 각각 내십니다. 그리고 진단서 값은 그대로 본인 부담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해야 하는 65세 미만 신청인이 두 서류의 비용을 각각 부담하는 구조는 다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순서는 분명합니다. &lt;b&gt;진단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내시고, 방문조사 뒤 발급의뢰서를 받은 다음 의사소견서를 떼어 기한 안에 내십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법 제2조 제1호, 제12조,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3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리해 드리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반 신청자가 &lt;b&gt;12,404원을 내느냐 62,020원을 먼저 내느냐&lt;/b&gt;는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발급 순서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발급의뢰서를 보내기 전에 이 일들을 합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방문조사를 마칩니다&lt;/li&gt;
&lt;li&gt;소견서 제출 제외자인지 확인합니다&lt;/li&gt;
&lt;li&gt;최초신청자인지 갱신신청자인지 확인합니다&lt;/li&gt;
&lt;li&gt;본인부담 구분을 정해 표시합니다&lt;/li&gt;
&lt;/o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고시도 같은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lt;b&gt;공단이 정해진 서식으로 발급을 의뢰한 뒤에 발급한 경우에만&lt;/b&gt; 비용을 산정합니다. 병원은 발급의뢰서를 받아야 고시가 정한 본인부담률로 계산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다들 먼저 떼러 가실까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인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발급의뢰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 순서를 모르십니다. 그리고 접수와 방문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lt;b&gt;의사소견서를 미리 떼는 것 자체는 가능하거든요.&lt;/b&gt; 다른 서류처럼 미리 챙기면 되겠거니 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다른 서류처럼 미리 챙기시면 의사소견서는 &lt;b&gt;추가 비용이 생깁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장기요양을 신청하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신분증과 부모님의 한 달 기록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으신 뒤에 떼시면 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고시 제78조 제3항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의 안내 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신청인이 6만 원을 먼저 냅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도 사후 청구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신청인이 병원에 가기 전에 발급의뢰서가 먼저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9&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3&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신청할 때 소견서가 없으면 접수가 안 되나요&lt;/b&gt;&lt;br /&gt;접수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부모님의 의사소견서가 아직 없어도 신청서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법 제13조 제1항 단서). 다만 65세 미만이 소견서 없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이 대신 가서 떼어 올 수 있나요&lt;/b&gt;&lt;br /&gt;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더라도 신청인 없이 서류만 받아 올 수는 없어요. 의사나 한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발급비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시 제78조 제2항). 진찰은 신청인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미 떼어 버렸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lt;/b&gt;&lt;br /&gt;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62,020원을 먼저 냈다면, 일반 신청자는 12,404원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최초 신청이거나 갱신신청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도 같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단서). 청구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의사소견서가 연결되는 절차와 비용&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판정&lt;/b&gt;: 소견서는 조사결과서&amp;middot;신청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자료가 된다(법 제15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치매 관련&lt;/b&gt;: 발급의뢰서에 보완 서류 제출 필요가 표시되면 치매진단 관련 양식을 함께 발급받는다(고시 제78조 제3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방문간호&lt;/b&gt;: 급여를 이용하면서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방문간호지시서가 따로 필요하고 발급비용도 따로 정해져 있다(같은 조 제1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국 공통&lt;/b&gt;: 발급비용(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amp;middot;보건지소 60,570원)과 본인부담률(20%&amp;middot;10%&amp;middot;면제)은 고시 제7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이 전국에 같게 정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역마다&lt;/b&gt;: 의사소견서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섬&amp;middot;벽지 지역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amp;middot;벽지지역 고시」 제3조 제2호와 별표 2의 지역 목록으로 정해진다. 우리 동네가 그 목록에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에서 확인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같은 고시 제3조 제1호와 별표 1은 가족요양비(법 제24조)를 받는 섬&amp;middot;벽지 지역을 따로 정한다.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지역인지와 가족요양비를 받는 지역인지를 한 고시가 서로 다른 별표로 나누어 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다른 제도로&lt;/b&gt;: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아닌지가 이 서류의 본인부담을 면제와 10%로 나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관&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공단 안내가 적은 신청 장소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이며 상담은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순서&lt;/b&gt;: 신청서 접수 &amp;rarr; 방문조사 &amp;rarr; 공단이 발급의뢰서 발부 &amp;rarr; 의료기관&amp;middot;보건소에서 발급 &amp;rarr; 공단에 제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한&lt;/b&gt;: 법이 정한 기한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법 제13조 제1항 단서). 별지 제3호서식에 기한 칸이 없으므로 언제까지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에서 확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들고 갈 것&lt;/b&gt;: 공단이 보낸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진찰은 신청인 본인이 받아야 발급 가능&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미리 뗀 경우&lt;/b&gt;: 최초 신청&amp;middot;갱신신청이거나 수급자 결정&amp;middot;등급 변경일 때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방문조사 뒤에야 발급의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미리 떼면 병원에서 당장 내는 돈이 약 5만 원 늘어납니다.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5&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시리즈 다음 편(4편)&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4편 | 인정서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소견서까지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3&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시리즈 2편&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2편 | 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아직 방문조사를 받지 않은 분&lt;/span&gt;&lt;/a&gt;&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amp;middot;제15조(등급판정 등)&amp;middot;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amp;middot;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amp;middot;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법률 제21690호(2026-05-26 공포, 2026-11-27 시행 예정.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은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령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대통령령 제36325호(2026-05-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amp;middot;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amp;middot;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와 별지 제3호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2019-06-12 개정)&amp;middot;별지 제4호서식(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공포&amp;middot;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1항&amp;middot;제2항&amp;middot;제3항, 보건복지부 고시(2026-01-01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제1항 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법률 제19555호(2023-07-18 공포, 2025-07-19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amp;middot;벽지지역 고시 제3조(섬&amp;middot;벽지지역의 지정)와 별표 1&amp;middot;별표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3호(2025-10-01 시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www.law.go.kr) 2026-08-24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ongtermcare.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lt;/a&gt;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등급판정 절차」 안내 중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와 발급비용 부담률 표, 2026-08-23 확인&lt;/li&gt;
&lt;li&gt;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Wonju Medical Center.jpg」(Neoalpha, CC0), 국가법령정보센터 &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과 고시 제78조 제1항 별표, 도표 제작 안온&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창구(&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국민건강보험공단</category>
      <category>노인장기요양보험</category>
      <category>의사소견서</category>
      <category>의사소견서 발급비용</category>
      <category>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의사소견서</category>
      <category>장기요양등급 신청</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anonlog.tistory.com/4</guid>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3%ED%8E%B8-%EC%9D%98%EC%82%AC%EC%86%8C%EA%B2%AC%EC%84%9C-%EB%A8%BC%EC%A0%80-%EB%96%BC%EB%A9%B4-6%EB%A7%8C-%EC%9B%90%EC%9D%84-%EB%83%85%EB%8B%88%EB%8B%A4-2026#entry4comment</comments>
      <pubDate>Thu, 20 Aug 2026 22:03: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기요양 방문조사, 최근 한 달의 상태를 봅니다 | 인정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B%B0%A9%EB%AC%B8%EC%A1%B0%EC%82%AC-%EC%A4%80%EB%B9%84%EB%AC%BC%EC%9D%80-%EC%84%9C%EB%A5%98%EA%B0%80-%EC%95%84%EB%8B%88%EB%9D%BC-%EC%B5%9C%EA%B7%BC-%ED%95%9C-%EB%8B%AC%EC%9D%98-%EA%B8%B0%EB%A1%9D%EC%9E%85%EB%8B%88%EB%8B%A4-2026</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장기요양등급 신청 시리즈 2편입니다. 전체 순서는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A7%80%EB%8F%84&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a&gt;에 정리해 두었습니다.&lt;/i&gt;&lt;/p&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서류보다 먼저, 오늘부터 부모님의 한 달을 적어 두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담당자가 방문조사 날짜와 장소를 미리 알려 옵니다. 가족은 이 연락을 받고 담당자와 조사 일정을 맞춥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 가족과 본인의 머릿속에는 이런 걱정이 떠오릅니다. 「조사원이 방문 당일의 모습만 보고 평소의 어려움을 놓치면 어떡하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평소 가족의 도움을 받던 부모님도 방문 당일에는 마침 몸 상태가 좋아 혼자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은 그 한 장면만 보고 평소의 어려움을 놓칠까 걱정하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지만 방문조사는 그날 모습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는 신체기능&amp;middot;사회생활기능 영역이 있습니다. 인지기능&amp;middot;행동변화 영역도 있습니다. 각 영역에는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기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문조사는 당일 모습만 보지 않고 지난 한 달의 생활을 확인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문조사는 점수를 높이려고 당일 행동을 조절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원은 신청인의 평소 상태와 필요한 도움을 조사표에 기록합니다.&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오늘부터 부모님이 도움을 받은 장면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한&lt;/b&gt; 등급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조사 일정은 공단이 미리 통보&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또는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div&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거실.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s1Yd8/dJMcahS1GYA/MRjLosn4EFKU81MixZ9Wf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s1Yd8/dJMcahS1GYA/MRjLosn4EFKU81MixZ9Wf0/img.jpg&quot; data-alt=&quot;조사원은 신청인이 생활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amp;amp;middot; 사진: 최광모, 「2015년 11월 강원도 강릉시 태평양임대아파트」, 위키미디어 공용, CC0, 자르기&amp;amp;middot;밝기 보정 &amp;amp;middot; 이해 보조용 사진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s1Yd8/dJMcahS1GYA/MRjLosn4EFKU81MixZ9Wf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s1Yd8%2FdJMcahS1GYA%2FMRjLosn4EFKU81MixZ9Wf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어르신이 혼자 지내는 작은 거실. 바닥에 요와 베개를 깔아 둔 잠자리, 창가의 안락의자, 식탁 위 정수 주전자와 컵, 냉장고와 수납장이 한눈에 들어온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30&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거실.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조사원은 신청인이 생활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amp;middot; 사진: 최광모, 「2015년 11월 강원도 강릉시 태평양임대아파트」, 위키미디어 공용, CC0, 자르기&amp;middot;밝기 보정 &amp;middot; 이해 보조용 사진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시리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체 4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2&quot;&gt;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편(지금 글)&lt;/b&gt;: 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4&quot;&gt;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4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5&quot;&gt;인정서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체 보기&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13&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a&gt;&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인정조사(방문조사)&lt;/b&gt;: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이 직원을 보내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를 조사하는 절차(법 제14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인정조사표&lt;/b&gt;: 조사원이 들고 오는 법정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단 안내 기준 12개 영역 90개 항목&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인정점수&lt;/b&gt;: 조사표 가운데 52개 항목으로 계산하는 점수. 등급의 경계(95&amp;middot;75&amp;middot;60&amp;middot;51&amp;middot;45점)를 가르는 수치&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준 기간&lt;/b&gt;: 조사표가 &quot;언제의 상태를 적으라&quot;고 정한 기간. 신체기능&amp;middot;사회생활기능&amp;middot;인지기능&amp;middot;행동변화는 최근 한 달, 간호처치는 최근 2주&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참석인&lt;/b&gt;: 조사 자리에 함께 있는 가족 등. 조사표 첫 장에 성명&amp;middot;관계&amp;middot;전화번호 칸이 있음&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특기사항&lt;/b&gt;: 조사표의 항목마다 아래에 둔 빈칸. 체크 표시로 담기지 않는 사정을 조사원이 적는 곳&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판정위원회&lt;/b&gt;: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심의해 등급을 정하는 공단의 기구(법 제52조)&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조사원은 무엇을 보러 오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90개를 다 묻는데 점수는 52개라고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하필 조사 날 컨디션이 좋으면 손해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칸이 세 개뿐인데 우리 사정을 어떻게 적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체크 몇 개면 몇 등급인가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조사 오기 전에 뭘 준비하면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7&quot;&gt;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8&quot;&gt;한 달의 기록은 왜 필요한가요?&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3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조사원은 무엇을 보러 오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병원 진단서를 떼어 놨는데 그걸 보러 오시는 건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 직원이 확인하는 것은 &lt;b&gt;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lt;/b&gt;입니다. 병명이 아니라 생활이에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병인데 왜 다르게 나오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뇌졸중을 앓으신 두 분이 계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분은 조금 느리시지만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십니다. 다른 한 분은 일어서실 때부터 부축이 필요하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진단서에는 두 분 다 「뇌졸중」이라고 적힙니다.&lt;/b&gt; 그런데 필요한 돌봄의 양은 전혀 다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차이는 서류로는 알 수 없어요. 실제 생활을 봐야 압니다. 그래서 직원이 댁으로 찾아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도 이 점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안좋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 같은 말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수로 만들어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어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누가 오나요? 몇 명이 오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lt;b&gt;간호사나 사회복지사&lt;/b&gt; 등이 옵니다. 물리치료사도 포함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원은 이렇습니다. 2018년에 법이 바뀌면서 공단이 &lt;b&gt;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gt;는 조항이 들어왔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낱말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lt;b&gt;「노력하여야 한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lt;/b&gt; 두 명 방문이 의무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분만 오셔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신 공단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lt;b&gt;조사 일시와 장소,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lt;/b&gt;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표 첫 장에는 주거 상태와 함께 사는 분, 주 수발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주 수발자는 주로 돌보시는 분을 말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1항&amp;middot;제2항&amp;middot;제3항, 시행령 제7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절차」 안내입니다.&lt;/p&gt;
&lt;h3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90개를 다 묻는데 점수는 52개라고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습니다. 여기가 많이들 놓치시는 대목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12개 영역 &lt;b&gt;90개 항목&lt;/b&gt;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계산할 때 쓰는 것은 그 가운데 &lt;b&gt;52개&lt;/b&gt;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점수항목_영역별.png&quot; data-origin-width=&quot;900&quot; data-origin-height=&quot;74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u3PaU/dJMcadiXoMQ/kX3CThAJgOXKzkAayUXTG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u3PaU/dJMcadiXoMQ/kX3CThAJgOXKzkAayUXTGk/img.png&quot; data-alt=&quot;점수 항목 52개의 영역별 수와 기준 기간. 조사표 전체는 공단 안내 기준 12개 영역 90개 항목이고 나머지는 필요한 급여와 이용계획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amp;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항목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2025-12-12 개정),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u3PaU/dJMcadiXoMQ/kX3CThAJgOXKzkAayUXTG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u3PaU%2FdJMcadiXoMQ%2FkX3CThAJgOXKzkAayUXTG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점수에 들어가는 52개 항목의 영역별 수: 신체기능 12, 인지기능 7, 행동변화 14, 간호처치 9, 재활 10. 기준 기간은 신체&amp;middot;인지&amp;middot;행동변화가 최근 한 달, 간호처치가 최근 2주, 재활은 직접 수행&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900&quot; height=&quot;740&quot; data-filename=&quot;04_점수항목_영역별.png&quot; data-origin-width=&quot;900&quot; data-origin-height=&quot;74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점수 항목 52개의 영역별 수와 기준 기간. 조사표 전체는 공단 안내 기준 12개 영역 90개 항목이고 나머지는 필요한 급여와 이용계획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항목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2025-12-12 개정),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점수에 들어가는 52개는 이렇습니다&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신체기능 12개&lt;/b&gt;: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같은 것들이에요&lt;/li&gt;
&lt;li&gt;&lt;b&gt;인지기능 7개&lt;/b&gt;: 방금 전 일을 잊는다, 날짜를 모른다 같은 항목입니다&lt;/li&gt;
&lt;li&gt;&lt;b&gt;행동변화 14개&lt;/b&gt;: 헛것을 본다, 밖으로 나가려 한다 같은 항목이에요&lt;/li&gt;
&lt;li&gt;&lt;b&gt;간호처치 9개&lt;/b&gt;: 욕창 간호, 산소요법, 경관영양 등입니다&lt;/li&gt;
&lt;li&gt;&lt;b&gt;재활 10개&lt;/b&gt;: 팔다리 운동장애 4개와 관절 제한 6개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경관영양은 코나 배에 넣은 관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처치를 말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나머지 38개는 왜 묻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버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lt;b&gt;쓰이는 곳이 다를 뿐이에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안일이나 식사 준비, 약 챙겨 드시기 같은 사회생활기능 10개가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받고 계신 급여, 받고 싶으신 급여, 주 수발자가 누구인지,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지, 복지용구는 쓰시는지, 집 구조는 어떤지, 어떤 병이 있으신지도 묻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이 답을 &lt;b&gt;필요한 급여와 이용계획을 정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하는 데&lt;/b&gt; 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희망 서비스를 묻는 칸 옆에 「등급외 판정 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참고자료 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점수에 안 들어가면 대충 답해도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루 종일 혼자 있음」, 「보호자 또는 주 수발자」, 「희망급여」 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칸의 답은 점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등급이 나온 뒤 댁으로 오는 &lt;b&gt;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정하는 자료&lt;/b&gt;가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1편에서 보신 대로 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른 급여를 고르시면 &lt;b&gt;그 차액을 전부 본인이 내십니다.&lt;/b&gt; 이 칸들이 그 인정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점수 밖의 질문도 이용계획과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희망급여와 생활환경에 관한 답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인정서와 다른 급여를 고르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공단_인정조사표_박스.jpg&quot; data-origin-width=&quot;1120&quot; data-origin-height=&quot;102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bdiPC/dJMcaaTYZQr/EgQkLrKds4A69uyZUc8PX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bdiPC/dJMcaaTYZQr/EgQkLrKds4A69uyZUc8PXK/img.jpg&quot; data-alt=&quot;공단은 등급판정 절차에서 방문조사를 「65개항목 조사, 25개 욕구 조사」로 안내합니다 &amp;amp;middot;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절차」 안내 이미지(원본에서 방문조사 머리띠와 상자만 잘라 세로로 배치), 2026-08-23 확인&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bdiPC/dJMcaaTYZQr/EgQkLrKds4A69uyZUc8PX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bdiPC%2FdJMcaaTYZQr%2FEgQkLrKds4A69uyZUc8PX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 조사와 25개 욕구 조사&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120&quot; height=&quot;1022&quot; data-filename=&quot;공단_인정조사표_박스.jpg&quot; data-origin-width=&quot;1120&quot; data-origin-height=&quot;1022&quot;/&gt;&lt;/span&gt;&lt;figcaption&gt;공단은 등급판정 절차에서 방문조사를 「65개항목 조사, 25개 욕구 조사」로 안내합니다 &amp;middot;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절차」 안내 이미지(원본에서 방문조사 머리띠와 상자만 잘라 세로로 배치), 2026-08-23 확인&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법 제40조 제3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절차」 안내입니다.&lt;/p&gt;
&lt;h3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하필 조사 날 컨디션이 좋으면 손해인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날따라 정신이 맑으셔서 다 대답을 잘하셨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그날 하루만 보고 적는 것이 아닙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표는 신체기능을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과 행동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한 달간 보였던 증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간호처치는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lt;b&gt;최근 2주&lt;/b&gt;를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리하면 이렇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신체기능&amp;middot;인지기능&amp;middot;행동변화: &lt;b&gt;최근 한 달&lt;/b&gt;&lt;/li&gt;
&lt;li&gt;간호처치: &lt;b&gt;최근 2주&lt;/b&gt;&lt;/li&gt;
&lt;li&gt;재활: 기간이 아니라 &lt;b&gt;직접 해 보신 결과&lt;/b&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재활 영역만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원이 팔다리를 움직여 보시게 하고 그 결과를 항목마다 표시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조사 당일 상태가 유난히 좋으시거나 나쁘셔도, 신체기능&amp;middot;인지기능&amp;middot;행동변화는 지난 한 달을 종합해 기록합니다. 그 한 달을 알려 드리는 것이 가족의 몫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원은 신청인과 가족에게 묻고, 집 안을 둘러본 내용을 체크 항목과 특기사항에 적습니다. 조사표 첫 장에는 함께 계신 분의 성명&amp;middot;관계&amp;middot;전화번호를 적는 칸도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역별 평가 기준입니다.&lt;/p&gt;
&lt;h3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칸이 세 개뿐인데 우리 사정을 어떻게 적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좋은 질문입니다. 조사표의 칸은 정말 단순해요.&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신체기능&lt;/b&gt;: 완전 자립 / 부분 도움 / 완전 도움 (세 칸)&lt;/li&gt;
&lt;li&gt;&lt;b&gt;인지기능&amp;middot;행동변화&lt;/b&gt;: 예 / 아니오&lt;/li&gt;
&lt;li&gt;&lt;b&gt;간호처치&lt;/b&gt;: 있다 / 없다&lt;/li&gt;
&lt;li&gt;&lt;b&gt;재활 운동장애&lt;/b&gt;: 없음 / 불완전 / 완전&lt;/li&gt;
&lt;li&gt;&lt;b&gt;재활 관절 제한&lt;/b&gt;: 없음 / 한쪽 / 양쪽&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정된 서식의 신체기능 항목은 머리감기까지 13개이고, 그중 12개가 점수에 들어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느 칸에 표시할지는 조사원이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시에 있는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의 판단기준을 따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도 우리 어머니 사정은 이 셋에 안 맞는데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맞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한 끼를 생각해 보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숟가락은 혼자 드시는데 국그릇을 못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찬은 잘 드시는데 생선 가시를 발라 드려야 하는 분도 계세요. 이걸 「부분 도움」 한 칸에 다 넣기는 어렵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lt;b&gt;특기사항 칸&lt;/b&gt;이 있습니다. 조사원은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설명을 여기에 적어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럼 우리는 뭘 적어 두면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많이 안 좋으세요」 같은 평가 말고 &lt;b&gt;있었던 일&lt;/b&gt;을 적으십시오. 날짜, 어려웠던 동작, 실제로 받으신 도움 세 가지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난주 화요일 새벽 2시쯤 화장실 가시다가 주저앉으셔서 아들이 부축해 일으켜 드림」 「식사는 혼자 하시지만 국을 자주 흘리셔서 옆에서 그릇을 잡아 드림. 하루 세 번」&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날짜, 도움을 드린 방법, 하루 몇 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조사원이 어느 칸에 표시할지 판단할 수 있어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낮에는 멀쩡하신데 밤에만 그러세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행동변화 항목에는 이런 구체적인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런 행동은 조사원이 오신 두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지난달에 밤 11시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신 일이 네 번 있었다면, 그 횟수를 적어 두셔야 조사원이 알 수 있습니다. &lt;b&gt;조사표가 최근 한 달의 상태를 종합하도록 정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lt;/b&gt;&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3_약정리함.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80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RuzNb/dJMcahS1GYB/6nikS91ZqIhUOcHYF6GaX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RuzNb/dJMcahS1GYB/6nikS91ZqIhUOcHYF6GaXK/img.jpg&quot; data-alt=&quot;진단명은 조사표 질병&amp;amp;middot;증상 칸의 항목이고, 약 목록은 그 진단명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amp;amp;middot; 사진: Stevepb, 「Pill Organizer With Vitamins And Medicines」, 위키미디어 공용, CC0, 자르기 &amp;amp;middot; 이해 보조용 사진입니다&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RuzNb/dJMcahS1GYB/6nikS91ZqIhUOcHYF6GaX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RuzNb%2FdJMcahS1GYB%2F6nikS91ZqIhUOcHYF6GaX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별로 칸이 나뉜 알약 보관함. 칸마다 알약과 캡슐이 담겨 있고 앞에 알약 몇 개가 흥어져 있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800&quot; data-filename=&quot;03_약정리함.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80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진단명은 조사표 질병&amp;middot;증상 칸의 항목이고, 약 목록은 그 진단명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amp;middot; 사진: Stevepb, 「Pill Organizer With Vitamins And Medicines」, 위키미디어 공용, CC0, 자르기 &amp;middot; 이해 보조용 사진입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금 부풀려서 말하면 안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lt;b&gt;공단이 다시 조사해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lt;/b&gt;합니다. 그 결과로 등급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태를 부풀리시면 실제로 필요한 돌봄과 다른 등급, 다른 급여가 나옵니다. &lt;b&gt;결국 어르신께 맞지 않는 서비스가 오게 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법 제15조 제4항&amp;middot;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의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입니다.&lt;/p&gt;
&lt;h3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체크 몇 개면 몇 등급인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돌아다닙니다. 「몇 개 체크되면 몇 등급이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고시와 맞지 않는 계산법입니다.&lt;/b&gt;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제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조사 결과로 &lt;b&gt;영역별 원점수&lt;/b&gt;를 냅니다&lt;/li&gt;
&lt;li&gt;그 점수를 &lt;b&gt;100점으로 환산&lt;/b&gt;합니다&lt;/li&gt;
&lt;li&gt;52개 항목의 결과와 환산점수를 &lt;b&gt;수형분석도&lt;/b&gt;에 넣습니다&lt;/li&gt;
&lt;li&gt;수형분석도가 8개 서비스군의 &lt;b&gt;실제 서비스 제공시간&lt;/b&gt;을 추정합니다&lt;/li&gt;
&lt;li&gt;여덟 서비스군의 점수를 &lt;b&gt;합한 값&lt;/b&gt;이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lt;/li&gt;
&lt;/o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덟 서비스군은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접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면 항목마다 몇 점인지 알 수 없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항목별 원점수는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lt;b&gt;그 체크 하나가 최종 점수 몇 점으로 이어지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러 항목의 조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크 개수만 세어 등급을 계산하실 수 없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치매가 있으면 다르게 계산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을 때예요.&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산정된 점수가 &lt;b&gt;75점 미만&lt;/b&gt;이고&lt;/li&gt;
&lt;li&gt;조사표에 &lt;b&gt;치매가 있다고 기록&lt;/b&gt;되었으며&lt;/li&gt;
&lt;li&gt;일상생활 자립도의 치매노인 항목이 &lt;b&gt;불완전 자립&amp;middot;부분 의존&amp;middot;완전 의존&lt;/b&gt;일 때&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 회귀모형을 적용합니다. 회귀모형은 여러 조사 항목을 묶어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식이에요. 고시는 이것을 장기요양보험 자료로 치매질환자를 판별하도록 만든 산식이라고 설명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회귀값이 0.5 이상이면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를 인정점수로 삼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왜 치매가 있는 분에게만 이런 보정을 두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가 직접 계산해 볼 수는 없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형분석도와 회귀모형은 고시 별표1과 별표2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lt;b&gt;신청인이 손으로 결과를 다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lt;/b&gt;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읽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이 대목에서 공단이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를 알려 주실 때 &lt;b&gt;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lt;/b&gt;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통보 서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4편에서 다룹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와 별표1&amp;middot;별표2입니다.&lt;/p&gt;
&lt;h3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조사 오기 전에 뭘 준비하면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네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째, 한 달치 생활 기록.&lt;/b&gt; 날짜와 실제로 받으신 도움의 방법을 적으십시오. 말로 일러 드렸는지, 부축해 드렸는지, 전적으로 해 드렸는지가 다릅니다. 하루 몇 번인지도 적으세요. 넘어지신 일이나 밖으로 나가신 일 같은 안전 문제도 함께 적습니다. 욕창이나 경관영양, 산소 같은 간호처치는 &lt;b&gt;최근 2주&lt;/b&gt;의 내용을 따로 정리하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참석하는 가족 정보.&lt;/b&gt; 조사표 첫 장에 성명&amp;middot;관계&amp;middot;전화번호를 적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셋째, 진단명과 드시는 약 목록.&lt;/b&gt; 진단명, 약 이름과 드시는 방법, 최근 입원이나 수술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의무기록 사본까지 준비하라는 내용은 공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넷째, 공단이 알려 준 내용.&lt;/b&gt; 조사 날짜와 장소,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일정을 바꿔야 하시면 알려 준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혼자 사시는 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이 없어도 지난 한 달의 생활을 적어 두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달력 여백에 「3월 4일 새벽 화장실 두 번, 혼자 못 일어남」이라고 적어 두신 것도 훌륭한 기록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법 제14조 제3항, 법 제15조 제4항&amp;middot;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lt;/p&gt;
&lt;h3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원이 돌아가시면 그다음은 이렇게 진행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이 &lt;b&gt;조사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lt;/b&gt;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보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판정위원회는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단위로 두는데 합치거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lt;b&gt;15명&lt;/b&gt;으로 구성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위원회는 신청인이 &lt;b&gt;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lt;/b&gt;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필요하면 신청인과 가족, 의사소견서를 쓴 의사 같은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가 적은 기록은 위원회까지 가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가 중요합니다. 심의 자료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들어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lt;b&gt;가장 확실한 길은 조사원이 조사결과서에 적어 주시는 것&lt;/b&gt;이에요. 그래서 한 달치 기록을 조사 자리에서 보여 드리고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사소견서는 언제 떼면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사 뒤에 공단이 보내 주는 발급의뢰서를 받으신 다음&lt;/b&gt;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뢰서를 받고 떼시면 일반 신청자는 창구에서 발급비용의 20%만 내십니다. 그런데 &lt;b&gt;먼저 떼시면 전액을 내신 뒤에 공단에 청구&lt;/b&gt;하셔야 합니다. 그 순서와 비용은 3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언제까지 결과가 나오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신청일부터 &lt;b&gt;30일 안에&lt;/b&gt; 판정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lt;b&gt;30일 범위에서 연장&lt;/b&gt;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 결과만 먼저 알려 주지는 않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에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조사 점수만 따로 통보하는 단계는 두지 않았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최종 결과를 &lt;b&gt;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lt;/b&gt;에 담아 한 번에 보냅니다. 그 봉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4편에서 다룹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법 제15조 제1항&amp;middot;제2항&amp;middot;제3항, 제16조, 제52조입니다.&lt;/p&gt;
&lt;h3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한 달의 기록은 왜 필요한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칸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52개 항목은 등급 점수에 쓰입니다. 그런데 희망급여, 주 수발자, 환경 평가 칸은 공단이 &lt;b&gt;필요한 급여와 이용계획을 정할 때&lt;/b&gt; 씁니다. 점수가 아니라 서비스로 이어지는 자리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원은 두 시간 남짓 머무십니다. 그 시간에 보지 못한 생활을 알려 드리는 것이 한 달치 기록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기록의 목적은 점수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lt;b&gt;필요한 돌봄을 빠뜨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lt;/b&gt;&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문조사는 하루의 인상을 적는 절차가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표는 최근 한 달의 생활과 필요한 도움을 함께 기록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록의 가치는 점수가 아니라 필요한 돌봄을 빠뜨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9&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3&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lt;/b&gt;&lt;br /&gt;조사 결과만 따로 다투는 절차는 없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처분」은 공단이 알린 판정 결과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법 제55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자세한 기한과 경로는 4편에서 다룹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심사청구는 두 기준일을 함께 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일부터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데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lt;/b&gt;&lt;br /&gt;가능합니다. 조사표의 주거 상태 칸에는 요양병원과 기타 병&amp;middot;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 공단 직원과 장소와 시간을 맞추면, 부모님은 협의한 요양병원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사원이 한 명만 왔는데 괜찮은 건가요&lt;/b&gt;&lt;br /&gt;괜찮습니다. 법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2명 조사를 의무로 두지는 않았습니다(법 제14조 제2항). 한 명이 와도 절차에 문제는 없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관&lt;/b&gt;: 조사 일정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담당자. 일반 상담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일정&lt;/b&gt;: 조사 일시&amp;middot;장소&amp;middot;담당자를 공단이 미리 통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담당자와 협의해 조정 가능&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준비&lt;/b&gt;: 한 달치 생활 기록(오늘부터), 진단명&amp;middot;약 목록 한 장, 공단이 통보한 조사 일시&amp;middot;장소&amp;middot;담당자 확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사 뒤&lt;/b&gt;: 공단이 보내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다음 병원에서 소견서를 떼고 기한 안에 제출(3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결과&lt;/b&gt;: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집으로 도착(4편)&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문조사의 기준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 한 달의 생활입니다.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4&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시리즈 다음 편(3편)&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3편 |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조사를 마치고 소견서를 떼러 가기 전인 분&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2&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시리즈 1편&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1편 |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은 분&lt;/span&gt;&lt;/a&gt;&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amp;middot;제15조(등급판정 등)&amp;middot;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amp;middot;제17조(장기요양인정서)&amp;middot;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amp;middot;제40조(본인부담금)&amp;middot;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amp;middot;제55조(심사청구), 법률 제21690호(2026-05-26 공포, 2026-11-27 시행 예정.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은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대통령령 제36325호(2026-05-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amp;middot;제5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와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2025-12-12 개정, 각 영역 머리글의 기준 기간&amp;middot;척도&amp;middot;참석인 칸&amp;middot;등급외 판정 시 희망 서비스 칸),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공포&amp;middot;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lt;/li&gt;
&lt;li&gt;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제1호부터 제5호(영역별 원점수, 100점 환산,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 합산, 치매 회귀모형 특례)와 별표1&amp;middot;별표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2018-08-01 시행, 현행),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23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ongtermcare.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lt;/a&gt;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등급판정 절차」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조사자&amp;middot;조사 방법&amp;middot;12개 영역 90개 항목 중 52개 항목), 등급판정 기준, 방문조사 항목표(신체기능 12&amp;middot;인지기능 7&amp;middot;행동변화 14&amp;middot;간호처치 9&amp;middot;재활 10)와 안내 이미지(https://www.longtermcare.or.kr/npbs/assetsRenew/images/np/img_grade_standard.jpg), 2026-08-23 확인&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창구(&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노인장기요양보험</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방문조사</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인정조사</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조사 준비</category>
      <category>장기요양등급 신청</category>
      <category>장기요양인정조사표</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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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B%B0%A9%EB%AC%B8%EC%A1%B0%EC%82%AC-%EC%A4%80%EB%B9%84%EB%AC%BC%EC%9D%80-%EC%84%9C%EB%A5%98%EA%B0%80-%EC%95%84%EB%8B%88%EB%9D%BC-%EC%B5%9C%EA%B7%BC-%ED%95%9C-%EB%8B%AC%EC%9D%98-%EA%B8%B0%EB%A1%9D%EC%9E%85%EB%8B%88%EB%8B%A4-2026#entry3comment</comments>
      <pubDate>Thu, 20 Aug 2026 22:00:5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기요양등급 신청 1편 |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 (2026)</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88%9C%EC%84%9C%EC%99%80-%EC%B2%98%EB%A6%AC%EA%B8%B0%EA%B0%84</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원을 고르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신청서를 내는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병원에서 퇴원 날짜를 통보받으면 가족은 퇴원까지 며칠 남았는지부터 셉니다. 검색창에는 요양원 비용부터 입력하게 되죠.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경우에도 요양원 안내문부터 찾아보기 쉽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일반적인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을 받아야 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판정이 끝나면 두 가지 서류가 도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든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든, 원칙적으로 이 서류를 받은 뒤에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외도 있어요. 혼자 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amp;middot;65세 이상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 신청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낸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원일이 아니라 접수일부터 셉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퇴원을 앞두고 요양원만 알아보다 신청서를 늦게 냈다고 해보죠. 가족은 퇴원일부터 한 달을 떠올리지만, 공단의 30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세기 때문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오늘은 요양원 견학보다 신청서 접수를 먼저 하세요. 요양원 알아보기를 멈추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서를 내 두고, 판정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함께 알아보시면 됩니다.&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요양원을 고르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부터 접수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간&lt;/b&gt; 등급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전화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div&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병원복도.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g53Ow/dJMcag0UlLq/IOYVt3ILVh61V2wRJayexk/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g53Ow/dJMcag0UlLq/IOYVt3ILVh61V2wRJayexk/img.jpg&quot; data-alt=&quot;퇴원 통보를 듣게 되는 병원 복도 &amp;amp;middot; 사진: Striker9498, 「보라매병원 내부」, 위키미디어 공용, CC0, 자르기 &amp;amp;middot; 이해 보조용 사진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g53Ow/dJMcag0UlLq/IOYVt3ILVh61V2wRJayexk/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g53Ow%2FdJMcag0UlLq%2FIOYVt3ILVh61V2wRJayexk%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퇴원 통보 뒤 장기요양 신청 순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 병원 복도&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630&quot; data-filename=&quot;01_대표_병원복도.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630&quot;/&gt;&lt;/span&gt;&lt;figcaption&gt;퇴원 통보를 듣게 되는 병원 복도 &amp;middot; 사진: Striker9498, 「보라매병원 내부」, 위키미디어 공용, CC0, 자르기 &amp;middot; 이해 보조용 사진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시리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체 4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1편(지금 글)&lt;/b&gt;: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3&quot;&gt;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4&quot;&gt;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4편&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5&quot;&gt;인정서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전체 보기&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13&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lt;/a&gt;&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글의 용어&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급여&lt;/b&gt;: 이 보험으로 받는 돌봄 서비스. 크게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서 받는 시설급여가 있음(그 밖에 특별현금급여, 법 제23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인정&lt;/b&gt;: 공단이 &quot;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quot;라고 인정해 등급을 매기는 것&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인정서&amp;middot;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lt;/b&gt;: 등급이 나오면 공단이 집으로 보내 주는 두 서류. 등급과 쓸 수 있는 급여가 적혀 있음&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피부양자&lt;/b&gt;: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의료급여수급권자&lt;/b&gt;: 건강보험 대신 국가가 진료비를 대 주는 사람&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운영센터&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안의 장기요양 담당 창구&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갱신신청&lt;/b&gt;: 인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하는 것&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판정위원회&lt;/b&gt;: 공단에 두는 등급 심의 기구&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toc&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목차&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a href=&quot;#s1&quot;&gt;우리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2&quot;&gt;어디로 가서 신청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3&quot;&gt;신청하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4&quot;&gt;기다리는 한 달, 요양원을 계약해도 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5&quot;&gt;혼자 사시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하나요?&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s6&quot;&gt;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lt;/a&gt;&lt;/li&gt;
&lt;/ol&gt;
&lt;/div&gt;
&lt;h3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우리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하나, 나이나 병입니다.&lt;/b&gt; 만 65세가 넘으셨으면 됩니다. 65세가 안 되셨어도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입니다.&lt;/b&gt; 건강보험에 들어 계시거나 피부양자로 올라 계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계셔도 되고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건강보험에 들어 계시면 &lt;b&gt;자동으로&lt;/b&gt;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십니다. 따로 신청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실 일이 없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일부는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증이 있으니 당연히 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입자나 피부양자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65세가 안 됐는데 치매가 왔습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는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62세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신청은 하실 수 있어요. 다만 &lt;b&gt;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lt;/b&gt;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같이 내시면 그걸로 되고, 안 내신다면 진단서 같은 것을 준비하셔야 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65세가 넘으신 분에게는 없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65세 미만이시면 &lt;b&gt;접수하기 전에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으로 전화해서&lt;/b&gt;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성 질병이 없는 장애인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경우는 장기요양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5세이시고 지체장애가 있으신데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없으시면 이쪽이 아니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쪽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니, 그 제도의 조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이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족이 대신 가셔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인지가 흐려지셔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신청 전에 확인할 것&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만 65세가 넘으셨고 건강보험 가입자&amp;middot;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65세 미만이시면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니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으로 먼저 확인하세요.&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amp;middot;제7조 제3항&amp;middot;제4항&amp;middot;제12조&amp;middot;제22조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lt;/p&gt;
&lt;h3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어디로 가서 신청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lt;/p&gt;
&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
&lt;li&gt;&lt;b&gt;방문&lt;/b&gt;: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lt;b&gt;신분증&lt;/b&gt;을 들고 가십니다&lt;/li&gt;
&lt;li&gt;&lt;b&gt;우편&amp;middot;팩스&lt;/b&gt;: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십니다&lt;/li&gt;
&lt;li&gt;&lt;b&gt;인터넷과 「건강보험25시」 앱&lt;/b&gt;: 65세 이상이면 되고, 65세 미만은 갱신할 때만 됩니다&lt;/li&gt;
&lt;li&gt;&lt;b&gt;정부24&lt;/b&gt;: 생애 처음 신청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lt;b&gt;전화&lt;/b&gt;: 갱신할 때만 됩니다&lt;/li&gt;
&lt;/ol&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음이라면 어디가 좋을까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사에 직접 가시는 걸 권합니다.&lt;/b&gt; 접수가 됐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퇴원이 사흘 남았다고 해보죠. 우편을 보내고 기다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이럴 때는 신분증을 들고 지사에 가서 접수됐는지 바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알아 두실 게 있어요. &lt;b&gt;처음 신청과 갱신은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lt;/b&gt; 65세 미만이시면서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인터넷과 앱을 쓰실 수 없습니다. 전화는 갱신할 때만 되고요. 왜 이렇게 나눠 놓았는지는 공단 안내에 설명이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느 쪽이 맞을지 헷갈리시면 &lt;b&gt;&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b&gt;에 지금 사정을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lt;/p&gt;
&lt;h3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신청하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lt;/h3&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공단_절차_세로.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20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yv7Rr/dJMcajwGT2R/ey3yGBoP3TE7IQSdU7zie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yv7Rr/dJMcajwGT2R/ey3yGBoP3TE7IQSdU7zie0/img.jpg&quot; data-alt=&quot;신청과 방문조사, 등급판정, 인정서 발송, 급여 이용의 네 단계 &amp;amp;middot;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이미지(원본을 세로로 재배열), 2026-08-23 확인&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yv7Rr/dJMcajwGT2R/ey3yGBoP3TE7IQSdU7zie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yv7Rr%2FdJMcajwGT2R%2Fey3yGBoP3TE7IQSdU7zie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장기요양인정 절차: 공단에 신청하고 방문조사를 받은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고, 공단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보내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급여를 받는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1200&quot; data-filename=&quot;공단_절차_세로.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200&quot;/&gt;&lt;/span&gt;&lt;figcaption&gt;신청과 방문조사, 등급판정, 인정서 발송, 급여 이용의 네 단계 &amp;middot;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이미지(원본을 세로로 재배열), 2026-08-23 확인&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 달 안에 네 단계가 진행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첫째, 접수.&lt;/b&gt; 신청서가 공단에 들어간 날부터 30일을 셉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둘째, 방문조사.&lt;/b&gt;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입원 중이시면 병원으로 와요. 언제 누가 오는지는 미리 알려 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셋째, 의사소견서.&lt;/b&gt; 신청할 때 안 내셨다면 이때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섬&amp;middot;벽지에 사셔서 병원 가기 어려우신 분에게는 「안 내셔도 됩니다」라고 알려 줘요. 그 밖의 분에게는 「발급의뢰서」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보내 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넷째, 등급판정.&lt;/b&gt; 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놓고 등급을 정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사소견서 값은 얼마나 드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돈이 갈립니다. &lt;b&gt;공단이 보내 준 발급의뢰서를 들고 가셔야&lt;/b&gt; 정해진 몫만 내십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65세 미만: &lt;b&gt;20%&lt;/b&gt;&lt;/li&gt;
&lt;li&gt;의료급여 1종 받으시는 분: &lt;b&gt;본인 부담 없음&lt;/b&gt;(지자체가 전액 부담)&lt;/li&gt;
&lt;li&gt;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자: &lt;b&gt;10%&lt;/b&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의료급여 1종을 받으시는 어머니라면 한 푼도 안 내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의뢰서 없이 먼저 떼시면 전액을 내셔야 합니다.&lt;/b&gt; 나중에 등급을 받으시면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절차를 한 번 더 거치셔야 해요.&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공단_판정흐름_세로.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267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AX5gf/dJMcai5usBl/0pmpKMaZCj9n3cpxvKBK3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AX5gf/dJMcai5usBl/0pmpKMaZCj9n3cpxvKBK30/img.jpg&quot; data-alt=&quot;인정조사표는 65개 항목 조사와 25개 욕구 조사로 나뉩니다 &amp;amp;middot;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절차」 안내 이미지(원본을 세로로 재배열), 2026-08-23 확인&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AX5gf/dJMcai5usBl/0pmpKMaZCj9n3cpxvKBK3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AX5gf%2FdJMcai5usBl%2F0pmpKMaZCj9n3cpxvKBK3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인정신청 뒤 방문조사(65개 항목 조사와 25개 욕구 조사)와 제출 대상자의 의사소견서가 따로 등급판정위원회로 가서 1~5등급&amp;middot;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 외로 판정된다&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2672&quot; data-filename=&quot;공단_판정흐름_세로.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2672&quot;/&gt;&lt;/span&gt;&lt;figcaption&gt;인정조사표는 65개 항목 조사와 25개 욕구 조사로 나뉩니다 &amp;middot;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절차」 안내 이미지(원본을 세로로 재배열), 2026-08-23 확인&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문조사에서는 90가지를 봅니다. 몸 상태를 보는 65가지와 무엇이 필요하신지 묻는 25가지예요. 점수는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하고 90개를 그냥 더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2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퇴원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세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공단은 신청서가 들어와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부분을 놓치시면 손해가 큽니다. 퇴원일만 보고 계시다가 퇴원 뒤에 신청하시면, 그때부터 다시 30일이 흘러가요. 그 한 달이 통째로 돌봄 공백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lt;b&gt;퇴원 날짜가 잡히면 그날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접수&lt;/b&gt;하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가 복잡하면 30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공단이 이유와 기간을 알려 줍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의사소견서, 미리 떼지 마십시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할 때 안 내셨다면 방문조사 뒤 공단 연락을 기다리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발급의뢰서를 받아서 가셔야 20%&amp;middot;10%&amp;middot;면제 구분에 따른 금액만 내십니다. 미리 떼면 전액 내고 돌려받는 절차를 또 거치셔야 해요.&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와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제2항&amp;middot;제3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기다리는 한 달, 요양원을 계약해도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알아보고 둘러보시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은 인정서를 받으신 뒤에 하세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냐하면 어떤 서비스를 쓰실 수 있는지가 인정서에 적혀 나오거든요. 거기 적힌 것과 다른 걸 이용하시면 &lt;b&gt;그 차액을 전부 본인이 내셔야&lt;/b&gt;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미리 요양원을 계약해 두셨는데 인정서에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적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양원 비용이 예상과 크게 달라집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집을 먼저 봅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서 알아 두시면 선택이 쉬워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법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lt;/b&gt; 가족들은 보통 요양원부터 검색하시는데, 법은 반대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이 정한 목적에도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과 함께 &lt;b&gt;「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lt;/b&gt;이 들어 있습니다. 돌보시는 가족도 이 법이 지키려는 대상이에요. 그러니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는 게 법의 취지에도 맞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장기」요양인가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lt;b&gt;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분&lt;/b&gt;을 위한 제도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다고 6개월을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6개월은 등급을 정할 때 보는 상태의 기준이지 신청을 미루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신청하신 뒤에 상태가 나빠지시면 등급을 바꿔 달라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돈은 얼마나 드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본은 이렇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집에서 받으시면(재가급여)&lt;/b&gt;: 비용의 &lt;b&gt;15%&lt;/b&gt;&lt;/li&gt;
&lt;li&gt;&lt;b&gt;요양원에 들어가시면(시설급여)&lt;/b&gt;: 비용의 &lt;b&gt;20%&lt;/b&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에서 받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형편에 따라 더 깎아 주기도 해요. 의료급여를 받으시거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아래이신 분은 &lt;b&gt;40% 또는 60%를 감경&lt;/b&gt;받으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제로 내시는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40% 감경&lt;/b&gt;: 집에서 받으시면 9%, 요양원은 12%&lt;/li&gt;
&lt;li&gt;&lt;b&gt;60% 감경&lt;/b&gt;: 집에서 받으시면 6%, 요양원은 8%&lt;/li&gt;
&lt;li&gt;&lt;b&gt;의료급여 1종&lt;/b&gt;: 아예 면제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식재료비처럼 보험이 대 주지 않는 항목과, 한 달에 쓸 수 있는 상한을 넘긴 금액은 본인이 내십니다. 자세한 계산은 비용 편에서 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amp;middot;제2조&amp;middot;제3조&amp;middot;제17조&amp;middot;제21조&amp;middot;제40조와 시행령 제15조의8입니다.&lt;/p&gt;
&lt;h3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혼자 사시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예외가 있습니다.&lt;/b&gt; 이 절은 특히 눈여겨봐 주세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원칙은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lt;b&gt;신청서를 낸 날부터&lt;/b&gt; 받으실 수 있어요.&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함께 사는 가족이 &lt;b&gt;없는&lt;/b&gt; 경우&lt;/li&gt;
&lt;li&gt;함께 사는 가족이 &lt;b&gt;미성년자나 65세 이상 어르신뿐&lt;/b&gt;인 경우&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68세 어머니와 71세 아버지 두 분만 사시는 집이라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을 혼자 돌보시는 70세 남편분도 마찬가지고요.&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동으로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라는 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내시면, 공단이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 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을 받으시는 것도 전제입니다. 법이 「수급자」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 두었거든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lt;b&gt;신청서를 내실 때 창구에서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세요.&lt;/b&gt; 「우리가 여기 해당하나요」와 「등급 외가 나오면 먼저 받은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판정 전 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받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혼자 사시거나 가족이 미성년자&amp;middot;65세 이상뿐이면 신청서 낸 날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동이 아닙니다. 신청서 내실 때 별도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꼭 물어보세요.&lt;/p&gt;
&lt;/blockquote&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예외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보십시오. &lt;b&gt;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미성년자와 어르신뿐인 분&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이 &lt;b&gt;이런 조항이 있다는 걸 스스로 찾아내기 가장 어려운 분들&lt;/b&gt;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알아봐 줄 사람이 없어서 이 예외가 필요한 건데, 정작 신청은 스스로 하셔야 하는 구조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단이 하는 일에 안내와 상담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접수할 때 &lt;b&gt;같이 사는 가족을 먼저 확인해서 알려 주라&lt;/b&gt;는 조항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고 안내해야 이 예외가 실제로 작동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amp;middot;제2항&amp;middot;제48조 제2항 제7호,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입니다.&lt;/p&gt;
&lt;h3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lt;/h3&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공단_등급기준_세로.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07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O4kWr/dJMcai5usBk/BEa4B1SKNNTo9K6ssprrK0/img.jp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O4kWr/dJMcai5usBk/BEa4B1SKNNTo9K6ssprrK0/img.jpg&quot; data-alt=&quot;95점&amp;amp;middot;75점&amp;amp;middot;60점&amp;amp;middot;51점&amp;amp;middot;45점이 등급의 경계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 한합니다 &amp;amp;middot;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기준」 안내 이미지(원본을 세로로 재배열), 2026-08-23 확인&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O4kWr/dJMcai5usBk/BEa4B1SKNNTo9K6ssprrK0/img.jp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O4kWr%2FdJMcai5usBk%2FBEa4B1SKNNTo9K6ssprrK0%2Fimg.jp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장기요양 등급 기준: 95점&amp;middot;75점&amp;middot;60점&amp;middot;51점&amp;middot;45점 경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 한함&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1070&quot; data-filename=&quot;공단_등급기준_세로.jp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070&quot;/&gt;&lt;/span&gt;&lt;figcaption&gt;95점&amp;middot;75점&amp;middot;60점&amp;middot;51점&amp;middot;45점이 등급의 경계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 한합니다 &amp;middot;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급판정 기준」 안내 이미지(원본을 세로로 재배열), 2026-08-23 확인&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점수로 나눕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1등급&lt;/b&gt;: 95점 이상&lt;/li&gt;
&lt;li&gt;&lt;b&gt;2등급&lt;/b&gt;: 75점 이상&lt;/li&gt;
&lt;li&gt;&lt;b&gt;3등급&lt;/b&gt;: 60점 이상&lt;/li&gt;
&lt;li&gt;&lt;b&gt;4등급&lt;/b&gt;: 51점 이상&lt;/li&gt;
&lt;li&gt;&lt;b&gt;5등급&lt;/b&gt;: 45점 이상 (치매가 있으신 분만)&lt;/li&gt;
&lt;li&gt;&lt;b&gt;인지지원등급&lt;/b&gt;: 45점 미만 (치매가 있으신 분만)&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병이 위중하면 높은 등급이 나오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아닙니다.&lt;/b&gt; 이 점수는 병이 얼마나 심한지를 재는 게 아니에요. &lt;b&gt;혼자서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lt;/b&gt;를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뇌졸중이라도 혼자 화장실에 가실 수 있는 분과 부축이 필요한 분은 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단서만으로 등급을 정하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조사 때 &lt;b&gt;점수를 잘 받으려고 준비하실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셔야&lt;/b&gt; 합니다. 지난 한 달을 어떻게 기록해 두면 좋은지는 2편에 적어 두었습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04_판정결과분포.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20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NMkhi/dJMcai5usBm/Ioyk4GwFMZokDsI0QV70J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NMkhi/dJMcai5usBm/Ioyk4GwFMZokDsI0QV70J0/img.png&quot; data-alt=&quot;2025년 말 판정 자격 유지자 137만 명의 등급 구성(갱신 포함, 사망자 제외) &amp;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표 2-4, 도표 제작: 안온&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NMkhi/dJMcai5usBm/Ioyk4GwFMZokDsI0QV70J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NMkhi%2FdJMcai5usBm%2FIoyk4GwFMZokDsI0QV70J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alt=&quot;2025년 말 판정 자격 유지자 1,370,798명의 등급 구성: 4등급 42.1%, 3등급 23.8%, 5등급 10.7%, 등급 외 9.9%, 2등급 7.3%, 1등급 4.0%, 인지지원등급 2.2%&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200&quot; height=&quot;1200&quot; data-filename=&quot;04_판정결과분포.png&quot; data-origin-width=&quot;1200&quot; data-origin-height=&quot;1200&quot;/&gt;&lt;/span&gt;&lt;figcaption&gt;2025년 말 판정 자격 유지자 137만 명의 등급 구성(갱신 포함, 사망자 제외) &amp;middot;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표 2-4, 도표 제작: 안온&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제로는 몇 등급이 많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4등급이 가장 많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5년 말 기준으로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137만 명인데, 그중 4등급이 57만 7천여 명으로 &lt;b&gt;42.1%&lt;/b&gt;입니다. 1등급은 5만 5천여 명으로 4.0%예요. 등급을 받으신 123만 5천여 명만 놓고 세면 4등급이 &lt;b&gt;46.8%&lt;/b&gt;로 거의 절반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lt;b&gt;이 보험이 아주 위중한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lt;/b&gt;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숫자를 합격률로 보면 안 됩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위 137만 명 가운데 등급을 가진 분이 90.1%인데, &lt;b&gt;이걸 「열 명 중 아홉 명이 붙는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안에는 여러 해 전에 등급을 받고 갱신해 오신 분이 70만 명 가까이 섞여 있거든요. 처음 신청하신 분만 따로 센 숫자는 이 통계에 없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 외가 나오면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51점에 못 미치고 치매도 없으시면 「등급 외」가 됩니다. 위 통계에서 13만 5천여 명(9.9%)이 여기 해당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때도 공단이 왜 그런지 이유를 적어 알려 줍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못 쓰시지만 &lt;b&gt;노인맞춤돌봄서비스&lt;/b&gt; 같은 다른 제도가 있어요. 자격과 절차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 따로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번 받으면 계속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음 받으시면 &lt;b&gt;2년&lt;/b&gt;입니다. 갱신하시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늘어나요. 다만 위원회가 상태를 보고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속 받으시려면 &lt;b&gt;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lt;/b&gt;에 갱신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등급 가지신 분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갱신해 오신 분들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2항&amp;middot;제19조&amp;middot;제20조, 시행령 제7조&amp;middot;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표 2-4&amp;middot;표 2-5입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요양원보다 집에서 받는 돌봄을 우선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족이 요양원부터 알아보는 순서와 다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판정 처리기간은 퇴원일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이고,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법 제27조 제1항).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니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처리기간 동안 요양원이나 재가급여를 알아보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가족이 보는 날짜: 퇴원일 / 공단이 처리기간을 세는 날짜: 신청일&lt;/b&gt;&lt;/p&gt;
&lt;/blockquote&gt;
&lt;h3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주 묻는 질문&lt;/h3&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lt;/b&gt;&lt;br /&gt;네, 가능합니다. 병원에 계신 동안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정조사표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조사 장소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점과 장소는 공단과 협의해 정합니다.&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신청에 돈이 드나요&lt;/b&gt;&lt;br /&gt;신청 자체는 무료예요. 다만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는 비용이 듭니다. 공단이 보내 주는 발급의뢰서에 따라 발급하면 일반 신청자는 발급비의 20%만 부담해요(3편 참조).&lt;/p&gt;
&lt;p class=&quot;qa&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3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lt;/b&gt;&lt;br /&gt;3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해보죠. 공단 지사에 처리 상황부터 물어보세요. 처리기간이 연장됐다면 공단은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amp;middot;언제까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관&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장기요양 상담 전화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방법&lt;/b&gt;: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 65세 미만의 최초&amp;middot;재신청자와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을 이용할 수 없고, 전화는 갱신신청만 가능&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한&lt;/b&gt;: 신청 마감은 없지만 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므로 퇴원 전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들고 갈 것&lt;/b&gt;: 신분증(가족이 대신 가면 필요한 서류를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에 미리 확인).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 증명 서류&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부부만 사는 집&lt;/b&gt;: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낼 때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 대상인지 함께 문의. 공단이 예외 적용을 결정하면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적용&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기요양 절차는 요양원을 고른 날이 아니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3&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시리즈 다음 편(2편)&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2편 | 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신청서를 낸 뒤 공단 직원의 방문을 앞둔 분&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4&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이 시리즈 3편&lt;/span&gt;&lt;b&gt;장기요양등급 신청 3편 |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 (2026)&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퇴원 전에 소견서부터 떼려는 분&lt;/span&gt;&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어지는 글에서는 &lt;b&gt;재가급여 월 한도액&lt;/b&gt;을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lt;/p&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제1조(목적)&amp;middot;제2조(정의)&amp;middot;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amp;middot;제7조(장기요양보험)&amp;middot;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amp;middot;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amp;middot;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amp;middot;제15조(등급판정 등)&amp;middot;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amp;middot;제17조(장기요양인정서)&amp;middot;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amp;middot;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amp;middot;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amp;middot;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amp;middot;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amp;middot;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amp;middot;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amp;middot;제40조(본인부담금)&amp;middot;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법률 제21690호(2026-05-26 공포, 2026-11-27 시행 예정.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은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amp;middot;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amp;middot;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amp;middot;제15조의8(본인부담금), 대통령령 제36325호(2026-05-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lt;/li&gt;
&lt;li&gt;「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2026-08-23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노인장기요양보험법&lt;/a&gt;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발급의뢰서에 따른 발급 시 대상 구분별 100분의 20&amp;middot;100분의 10&amp;middot;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과 제3항의 사후 청구. 조문 원문과 확인일은 이 시리즈 3편의 근거 자료에 기재&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ongtermcare.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lt;/a&gt;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표 2-4(시&amp;middot;도별 등급별 자격별 등급 판정 현황, 2025년 12월 말, 연도말 판정자격 유지자 기준&amp;middot;사망자 제외)&amp;middot;표 2-5(인정신청 구분별 인정 현황), 공단 누리집 2026-08-23 확인&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ongtermcare.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lt;/a&gt;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amp;middot;「등급판정 절차&amp;middot;기준」 안내(신청 채널과 65세 미만 최초&amp;middot;재신청자&amp;middot;외국인의 인터넷&amp;middot;앱 제한, 인정조사표 65개 항목&amp;middot;25개 욕구 조사 포함, 2026-08-25 확인)와 같은 누리집의 안내 이미지 3점(https://www.longtermcare.or.kr/npbs/assetsRenew/images/np/img_accept_procedures.jpg &amp;middot; img_grade_standard.jpg &amp;middot; img_accept_grade.jpg), 2026-08-23 확인&lt;/li&gt;
&lt;li&gt;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보라매병원 내부」(Striker9498, CC0), &lt;a href=&quot;https://www.longtermcare.or.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lt;/a&gt;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안내 이미지 3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표 2-4를 바탕으로 도표 제작 안온&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창구(&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함께 보면 좋은 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치매-검사-보건소&amp;middot;치매안심센터에서-시작하면-비용이-다릅니다-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치매 검사&lt;/span&gt;&lt;b&gt;치매 검사비 지원, 1단계는 치매안심센터&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등급 신청 전에 검사비가 달라지는 곳&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장기요양등급-신청-4편-인정서-여덟-줄에-기한이-숨어-있습니다-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인정서&lt;/span&gt;&lt;b&gt;장기요양인정서 보는 법,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등급을 받은 뒤 서류 읽는 법&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장기요양등급-신청-3편-의사소견서-먼저-떼면-6만-원을-냅니다-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의사소견서&lt;/span&gt;&lt;b&gt;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먼저 떼면 6만 원을 내는 이유&lt;/span&gt;&lt;/a&gt; &lt;a class=&quot;related-card&quot;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entry/방문조사-준비물은-서류가-아니라-최근-한-달의-기록입니다-2026&quot;&gt;&lt;span class=&quot;label&quot;&gt;방문조사&lt;/span&gt;&lt;b&gt;장기요양 방문조사, 최근 한 달의 상태를 뵅니다&lt;/b&gt;&lt;span class=&quot;why&quot;&gt;조사 전 한 달의 기록&lt;/span&gt;&lt;/a&gt;&lt;/p&gt;</description>
      <category>돌봄과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category>
      <category>노인장기요양보험</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등급판정 기간</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신청 방법</category>
      <category>장기요양 신청 자격</category>
      <category>장기요양등급 신청</category>
      <category>장기요양인정 신청</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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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C%8B%A0%EC%B2%AD-%EC%88%9C%EC%84%9C%EC%99%80-%EC%B2%98%EB%A6%AC%EA%B8%B0%EA%B0%84#entry2comment</comments>
      <pubDate>Thu, 20 Aug 2026 21:57:2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안온(安穩) 소개 | 묻는 곳마다 답이 다릅니다</title>
      <link>https://anonlog.tistory.com/entry/%EC%9D%B4-%EB%B8%94%EB%A1%9C%EA%B7%B8%EA%B0%80-%EA%B8%80%EC%9D%84-%EC%93%B0%EB%8A%94-%EC%9B%90%EC%B9%99-%EB%84%A4-%EA%B0%80%EC%A7%80</link>
      <description>&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질문에 답이 다르면, 각 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맡는지 원문부터 확인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질문을 두 창구에 했는데 답이 다르면,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막막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는 사회복지 제도를 법령과 담당 기관의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내용만 줄줄 옮기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순서와 기준이 생겼는지도 함께 풀어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에서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임진섭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쓰며, 글의 근거와 이해관계도 함께 밝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인복지를 중심에 두되 사회복지 전반을 다룹니다. 인공지능이 노후와 사회복지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모르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에 먼저 문의하십시오.&lt;/p&gt;
&lt;div class=&quot;answer&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행동&lt;/b&gt; 궁금한 제도를 아래 카테고리에서 고르십시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읽는 법&lt;/b&gt; 글마다 첫머리에 오늘 할 일과 기한이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디로&lt;/b&gt; 어느 창구인지 모를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lt;/p&gt;
&lt;/div&gt;
&lt;h2 id=&quot;s1&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왜 물어보는 곳마다 답이 다를까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 군데에 물었는데 답이 세 가지로 돌아온 적이 있으신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답이 모두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lt;/b&gt; 기관마다 자기가 맡은 제도부터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결된 다른 제도까지 한 번에 안내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창구가 몇 곳이나 되나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에 실린 &lt;b&gt;제도 글 일곱 편만 봐도 신청을 받는 창구가 여섯 곳&lt;/b&gt;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장기요양&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곳입니다(&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li&gt;
&lt;li&gt;&lt;b&gt;기초연금&lt;/b&gt;: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두 곳에서 받습니다(1355)&lt;/li&gt;
&lt;li&gt;&lt;b&gt;치매조기검진사업&lt;/b&gt;: 문의와 1단계 선별검사는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합니다&lt;/li&gt;
&lt;li&gt;&lt;b&gt;노인일자리&lt;/b&gt;: 시&amp;middot;군&amp;middot;구와 수행기관에서 신청받습니다(1544-3388)&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제도끼리 서로 영향을 준다고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기가 진짜 헷갈리는 대목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어머니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의 어떤 유형에서는 선발 대상에서 빠지십니다. 공단에 물으실 때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지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 제도만 검색하시면 그 결과가 다른 제도의 자격이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놓치실 수 있어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로 다른 창구에 흩어진 설명을 연결하려고 안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마다 「이 결정이 바꾸는 다른 제도」를 따로 적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자격과 금액은 제도별로 따로 확인하십시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기관의 답으로 끝내지 말고, 영향을 받는 다른 제도의 담당 기관에도 확인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2&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이 블로그를 왜 실명으로 쓰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저는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에서 노인복지를 가르칩니다. 그전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노인장기요양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일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강의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학생들이 조문보다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lt;b&gt;「그래서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를 처음 찾아보는 가족에게는 이 질문부터 막막할 수 있죠. 배우는 학생도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 일이 닥친 분은 어떻겠습니까.&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늦게 알면 정말 손해인가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손해입니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예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lt;b&gt;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lt;/b&gt;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셨다고 해서 지나간 달까지 거슬러 주지 않아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3월에 자격이 되셨는데 8월에야 아시고 신청하셨다면, 3월부터 7월까지 다섯 달 치는 받지 못하십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그렇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저는 이런 차이를 개인의 검색 능력에만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lt;/b&gt; 그래서 이 블로그를 실명으로 씁니다.&lt;/p&gt;
&lt;h2 id=&quot;s3&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노인복지만 다루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무게는 노인복지에 둡니다. 다만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사람의 생활은 행정기관의 업무 구분처럼 나뉘지 않아요.&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노후 소득이 부족해지면 기초생활보장과 연결됩니다. 부모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자녀의 일과 고용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래서 저는 노인복지를 기초생활보장, 고용, 가족 정책과 함께 설명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AI 시대의 복지는 왜 따로 다루나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과 상담, 돌봄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령 신청 앱을 열었는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화면과 앱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lt;b&gt;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lt;/b&gt;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I 시대의 복지」에서는 달라진 결과만 뒤늦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무엇을 바꾸고, 그 변화에 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미리 살핍니다.&lt;/p&gt;
&lt;h2 id=&quot;s4&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글을 어떻게 찾아보면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카테고리 열 칸을 질문의 성격에 따라 넷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노인복지, 사회복지 전반, 교수의 목소리, 운영 안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각 칸의 이름과 범위는 아래 상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카테고리 10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노인복지&lt;/b&gt;: 돌봄과 장기요양, 노후 소득, 노년의 생활과 참여&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사회복지 전반&lt;/b&gt;: 기초생활과 긴급복지, 장애&amp;middot;아동&amp;middot;가족, 일과 고용&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교수의 목소리&lt;/b&gt;: AI 시대의 복지, 제도를 읽다, 연구실 밖에서&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운영&lt;/b&gt;: 공지와 소개&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한 글이 두 칸에 걸치면 어떻게 하나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 글은 한 칸에만 둡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를 돌보는 가족의 일 문제를 다룬 글은 「돌봄과 장기요양」과 「일과 고용」 두 칸에 모두 걸쳐 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두 칸에 모두 맞는다면 그건 서로 다른 질문 두 가지를 한 글에 넣었다는 신호예요. 그럴 때는 질문별로 글을 나눕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까지 올린 글은 이 소개 글까지 여덟 편이고, 10칸 가운데 네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돌봄과 장기요양에 다섯 편, 노후 소득과 노년의 생활과 참여에 각각 한 편, 그리고 이 글은 공지와 소개에 있습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지금까지 쓴 제도 글 일곱 편&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부모님 장기요양을 처음 알아보실 때&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2&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1편 |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 (2026)&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조사원이 방문할 날짜를 받으셨을 때&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3&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2편 | 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 (2026)&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의사소견서를 떼러 가시기 전에&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4&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3편 |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 (2026)&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등급 통보 봉투를 받으셨을 때&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5&quot;&gt;장기요양등급 신청 4편 | 인정서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 (2026)&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때&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6&quot;&gt;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 잔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2026)&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치매가 걱정되어 조기검진을 알아보실 때&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7&quot;&gt;치매 검사비 지원, 1단계는 치매안심센터 | 치매조기검진사업 (2026)&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노인일자리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lt;/b&gt;: &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8&quot;&gt;노인일자리, 안 된다는 말은 절반입니다 | 선발 제외 기준 (2026)&lt;/a&gt;&lt;/p&gt;
&lt;/blockquote&gt;
&lt;h2 id=&quot;s5&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이 블로그는 어떤 원칙으로 쓰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네 가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원칙 1.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모든 수치와 기준은 법령과 고시, 그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이 공표한 자료에서 &lt;b&gt;직접 확인&lt;/b&gt;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글마다 근거 자료를 따로 묶고 문서명, 조문, 확인 날짜를 적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면, 요약에서 기준 시점과 예외가 빠지면 &lt;b&gt;같은 제도도 전혀 다른 말처럼 읽히기&lt;/b&gt; 때문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원칙 2. 이해관계를 숨기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정 요양기관이나 상품을 팔거나 추천하려고 쓰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광고나 후원, 제휴가 있는 글에는 그 관계를 &lt;b&gt;글머리에&lt;/b&gt; 적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해관계를 숨기면 독자는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안온은 그 관계부터 밝히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원칙 3. 제도가 바뀌면 기존 글을 고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글마다 「2026년 기준」처럼 연도를 적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령이나 고시가 개정되면 &lt;b&gt;같은 주제의 새 글을 만들지 않고 기존 글을 고칩니다.&lt;/b&gt; 무엇을 바꾸었는지와 언제 고쳤는지는 글 첫머리에 남깁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인 줄 모르고 검색 상단의 글을 따라가셨다고 해 봅시다. 올해 금액이 오르고 신청 기간이 바뀌었다면 그대로 헛걸음하시게 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keybox&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key-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준연도와 최종 확인일을 먼저 보십시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난해 기준이면 금액과 절차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상담받기 전에 글 첫머리의 기준연도와 최종 확인일을 확인하십시오.&lt;/p&gt;
&lt;/blockquot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원칙 4. 개별 결과는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만 안내합니다. 확인하실 창구는 글 아래에 적어 둡니다.&lt;/p&gt;
&lt;h2 id=&quot;s6&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러면 무엇은 하지 않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것도 네 가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개별 사안을 판정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 어머니는 몇 등급이 나올까요」, 「이 진단이면 신청이 되나요」 같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등급과 자격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기관이 확정하기 때문이에요. 장기요양만 해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원칙 30일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이어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부분의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도 내십니다. 다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신 분처럼 정해진 경우에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블로그가 개별 결과를 미리 단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자는 잘못된 기대를 안고 창구에 갔다가 &lt;b&gt;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심사에서 유리해지는 요령은 쓰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사나 판정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라고 권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게 하면 실제 상태를 확인하려는 절차의 목적이 흐려집니다. &lt;b&gt;이 블로그는 기한과 서류, 비용과 권리만 다룹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의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사소견서 발급 절차와 2026년 기준 발급비용은 설명합니다.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amp;middot;보건지소 60,570원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진단명과 약, 치료 방법은 &lt;b&gt;의료진의 판단&lt;/b&gt;에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독자의 감정을 대신 말하지 않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막연한 위로보다 &lt;b&gt;다음에 하실 일과 기한&lt;/b&gt;을 적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독자가 느끼시는 감정까지 제가 미리 이름 붙이지 않겠습니다.&lt;/p&gt;
&lt;h2 id=&quot;s7&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궁금한 것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댓글과 방명록으로 질문하시면 &lt;b&gt;2일 안에 절차와 담당 창구까지 답해 드립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느 기관에 물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lt;b&gt;&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lt;/b&gt;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남들이 보면 곤란한 내용인데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비밀글로 남기시면 비밀 답글로 답해 드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느 창구에 먼저 전화해야 하는지 비밀글로 물으셨다면, 답도 비밀 답글로 드립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은 적지 말아 주십시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진단명&lt;/li&gt;
&lt;li&gt;연락처와 주소&lt;/li&gt;
&lt;li&gt;주민등록번호&lt;/li&gt;
&lt;li&gt;소득과 재산&lt;/li&gt;
&lt;li&gt;장기요양 관련 서류&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답하지 못하는 질문도 있나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있습니다. 개별 판정과 심사 요령, 의료 판단에 관한 질문이에요.&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대신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는 알려 드립니다.&lt;/b&gt; 그것만 알아도 절반은 해결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러 분이 되풀이해 물으시는 일반적인 질문은 다음 글의 주제로 삼습니다.&lt;/p&gt;
&lt;h2 id=&quot;s8&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광고는 붙어 있나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2026년 8월 현재 붙여 둔 광고는 없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앞으로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붙일 계획입니다. 붙이는 날 이 글을 고쳐 그 사실과 날짜를 적겠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때 어떤 쿠키가 쓰이고 어떻게 거부하시는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협찬이나 제휴, 후원을 받은 글에는 그 관계를 글머리에 적습니다. &lt;b&gt;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결론이 바뀐다면 그건 안내가 아니라 광고죠.&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협찬을 받은 글이라면, 독자가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사실을 글머리에서 먼저 보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블로그는 개인 자격으로 운영합니다.&lt;/p&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이 블로그의 문서 세 가지&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pages/소개-및-문의&quot;&gt;소개 및 문의&lt;/a&gt;&lt;/b&gt;: 학력과 경력, 다루는 주제, 문의 경로를 적어 두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pages/면책조항&quot;&gt;면책조항&lt;/a&gt;&lt;/b&gt;: 이 블로그의 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적어 두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lt;a href=&quot;https://anonlog.tistory.com/pages/개인정보처리방침&quot;&gt;개인정보처리방침&lt;/a&gt;&lt;/b&gt;: 댓글과 방명록에 남는 것, 광고 쿠키와 그 거부 방법을 적어 두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여는 곳&lt;/b&gt;: 위 이름을 누르면 바로 열리고, 블로그 첫 화면 아래쪽 메뉴에도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임진섭 교수의 한줄평&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을 개인의 부주의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창구마다 끊긴 안내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안온은 기관별로 나뉜 안내를 연결해, 정확한 기준과 제도가 그렇게 설계된 이유까지 설명하겠습니다.&lt;/p&gt;
&lt;/blockquote&gt;
&lt;blockquote class=&quot;law&quot; data-ke-style=&quot;style1&quot;&gt;
&lt;p class=&quot;law-titl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개별 사안은 여기로&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어느 창구인지 모를 때&lt;/b&gt;: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www.&lt;a href=&quot;tel:129&quot;&gt;129&lt;/a&gt;.go.kr)&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장기요양&lt;/b&gt;: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창구 &lt;a href=&quot;tel:15771000&quot;&gt;1577-1000&lt;/a&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기초연금&lt;/b&gt;: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치매조기검진사업의 문의와 1단계 선별검사&lt;/b&gt;: 주소지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노인일자리&lt;/b&gt;: 신청을 받은 시&amp;middot;군&amp;middot;구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lt;/p&gt;
&lt;/blockquote&gt;
&lt;hr data-ke-style=&quot;style1&quot; /&gt;
&lt;blockquote class=&quot;message&quot; data-ke-style=&quot;style2&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로 다른 답을 받았을 때는 법령과 담당 기관의 원문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t;b&gt;임진섭 교수&lt;/b&gt;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lt;/p&gt;
&lt;/blockquote&gt;
&lt;div class=&quot;refs&quot;&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근거 자료&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카테고리 열 칸의 이름과 순서: anonlog.tistory.com 첫 화면의 카테고리 목록, 2026-08-24 확인&lt;/li&gt;
&lt;li&gt;발행 글 일곱 편의 제목과 주소: anonlog.tistory.com/2부터 /8까지 각 글 페이지의 제목 정보, 2026-08-24 확인&lt;/li&gt;
&lt;li&gt;제도별 담당 창구: 같은 일곱 편의 고정 고지에 적힌 기관, 2026-08-24 대조&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129.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건복지상담센터&lt;/a&gt; 누리집(www.129.go.kr) 첫 화면 안내, 2026-08-24 확인&lt;/li&gt;
&lt;li&gt;「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지급 시기)과 제5조 제5항(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lt;/a&gt;. 이 블로그 기초연금 편이 대조한 조문&lt;/li&gt;
&lt;li&gt;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의 노인일자리 선발 제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2026-03-12 게시, 2026-08-25 확인). 이 블로그 노인일자리 편이 대조해 실은 내용&lt;/li&gt;
&lt;/ul&gt;
&lt;/div&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그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의 판단을 따릅니다.&lt;/p&gt;
&lt;p class=&quot;notice&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공지와 소개</category>
      <author>임진섭 교수</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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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Aug 2026 18:47:0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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