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4. 09:00ㆍ노년의 삶과 관계
실버타운 비용을 노인복지법에서 찾으면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비용은 입주하는 사람이 전부 부담합니다. 부르는 이름과 법의 이름이 다르지요. 저는 이럴 때 법의 이름 쪽에서 비용을 읽습니다. 누가 내는지와 그 값으로 무엇을 받는지가 그 이름 아래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으로 옮길지 따져 보는 부부라면 먼저 금액 둘을 적어 보게 됩니다. 들어갈 때 맡기는 돈과 다달이 내는 돈입니다. 금액은 곳마다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액보다 먼저 물음 둘을 봅니다. 그 값으로 무엇을 받는가. 어떤 몸일 때까지 받는가. 직원 배치기준을 보면 법령이 어떤 직원을 두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설에 어떤 직원을 몇 명 두라고 법령이 정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노인복지주택의 간호사 칸은 비어 있습니다.
앞에서 부르는 이름과 법의 이름이 다르다고 했지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없는 낱말입니다. 나이 든 분이 들어가 사는 집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법은 노인복지주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이 노인복지주택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 가운데에는 다른 시설로 신고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에 공개된 보건복지부 「2026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실린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47곳, 11,090세대입니다. 그러니 알아보는 곳이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곳인지부터 물어보세요.
앞에서 말한 「전부 부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행규칙은 법률이 맡긴 세부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칙입니다. 조문은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입니다(제15조의2 제4호).
이 조문을 읽다가 제가 5년 전에 쓴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21년 10월 대전일보 칼럼에 적은 문장입니다. 고령친화도시를 다룬 글이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시민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 수 있는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버타운을 다룬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다가올 시대의 노인을 기업의 고객으로 보았습니다.
호주머니가 두둑한 노인들을 기업에서 가만히 놔 둘리 없으니 이들은 기업의 중요한 고객이 될 것이며 고령친화산업은 지금과는 궤를 달리하며 급성장 할 것이다.
대전일보 2021년 10월 27일 자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와 대전」의 한 문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장을 노인복지주택에 옮겨 읽습니다.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입주자는 그 문장이 말한 고객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지금 보면 저는 그 문장 뒤에 한 문장을 더 적어야 했습니다. 고객이 된 사람은 값을 치르기 전에 그 값으로 무엇을 받는지 물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실버타운 입주 비용, 법령이 적은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법령은 이 비용을 어떤 이름으로 적었을까요. 답은 시행규칙 끝에 붙은 표에 있습니다. 이런 표를 별표라고 부릅니다. 별표 3은 노인복지주택 같은 시설의 운영기준을 적은 표입니다.
별표 3에는 운영규정이라는 문서가 나옵니다. 운영규정은 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을 적은 규정입니다. 시설의 장은 이 규정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별표 3 제3호 가목). 별표 3은 운영규정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넣게 했습니다. 거기에 비용의 이름이 나옵니다.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입니다(별표 3 제3호 나목).
입소보증금은 입소계약을 맺고 시설에 내는 보증금입니다.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별표 3 제4호 나목). 월 이용료는 다달이 내는 돈입니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이 둘 밖의 비용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무엇이 여기에 드는지는 별표 3이 적지 않았습니다. 흔히 「월 생활비」라고 부르는 돈을 이 글은 별표 3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거기 적힌 돈이 이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나눠 적어 보세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6항). 임대차계약은 집을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법은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입소자격자라고 부릅니다. 법은 설치자가 입소자격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법 제33조의2 제1항·제2항).
별표 3은 운영규정에 넣을 것을 더 적었습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의 서비스기준과 비용을 「몸이 나빠졌을 때의 비용」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의료가 필요할 때의 처리절차는 함께 살펴야 할 별도의 사항입니다. 종이 한 장에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 몸이 나빠졌을 때의 비용을 차례로 적어 두세요. 앞의 두 항목은 금액으로 채워집니다. 「몸이 나빠졌을 때의 비용」 자리에 무엇을 적을지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찾아봅니다.

그 값으로 받는 것, 건강관리 항목은 제외돼 있습니다
제가 대학 수업에서 노인이 사는 곳을 다루다가 실버타운과 요양원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면, 값이 더 높고 시설이 더 좋은 요양원이라는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되묻습니다. 그 집에 간호사를 두라고 법령에 적혀 있겠느냐고요.
값을 먼저 들으면 누구나 그렇게 짐작하기 쉽죠. 저는 그 답이 값과 돌봄을 한데 놓고 짐작한 답이라고 봅니다. 법령은 둘을 따로 적었습니다.
법이 노인복지주택에 적은 것은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입니다. 별표 3은 노인복지주택의 사회복지사가 할 일을 적었습니다. 「생활지도·상담」, 「문안」, 「긴급사태시 대처」, 「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입니다(별표 3 제8호 마목).
들어가는 사람도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대상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적었습니다(제14조 제1항 제2호). 혼자 밥을 해 먹고 지낼 수 있는 60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별표 3의 첫 항목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 책임자, 의사나 간호사, 건강진단 같은 것을 정한 항목입니다. 그 제목에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건강관리(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건강관리 항목에서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돼 있습니다.
별표 2에는 직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어떤 직원을 몇 명 두라고 적은 표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줄에는 시설의 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관리인 1명이 적혀 있습니다. 의사 칸과 간호사 칸과 요양보호사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표는 법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수와는 다릅니다.
저는 입소 대상과 괄호와 빈칸을 함께 놓고 읽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한 집입니다. 건강관리 항목에서는 그 집을 제외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직원 배치기준에는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법령 기준만으로는 그 값에 돌봄이 들어 있다고 읽을 근거를 찾지 못하겠어요.
법령의 기준은 가장 낮은 기준일 뿐이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간호사를 두거나 건강 서비스를 계약에 넣은 곳도 있다고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별표 2의 시설기준은 시설에 갖출 방을 정한 표입니다. 이 표는 노인복지주택에 「의료 및 간호사실 1」을 두게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할 일에는 「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법령의 글자까지입니다. 건강 서비스가 있는지와 그 값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과 별표로 알 수 없습니다. 별표 3은 운영규정에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넣게 했습니다(별표 3 제3호 나목). 운영규정을 받았다면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이 어떻게 적혔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찾아보세요.
같은 법의 양로시설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아래 표에서 대상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건강 관리 항목은 운영기준의 첫 항목입니다. 의사 등 배치는 직원 배치기준의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 칸입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항목 | 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
|---|---|---|
| 대상 |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 |
| 비용 | 본인이 전부 부담 | 대상에 따라 국가·지자체 또는 본인 |
| 건강 관리 항목 | 제외 | 적용 |
| 의사 등 배치 | 칸이 비어 있음 | 30명 이상이면 의사 1명 이상 등 |
양로시설의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분, 일부를 부담하는 분,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분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의2).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를 내는 양로시설은 60세 이상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5항). 이런 곳에는 건강관리 항목이 적용됩니다. 알아보는 곳이 어떤 시설로 신고돼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라고 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요양원은 또 다른 시설입니다. 요양원의 법 이름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들어갑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시설급여를 받습니다. 시설급여는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받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비용은 20%가 본인부담이고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이 내용은 요양원 비용을 계산한 글과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견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몸이 나빠졌을 때의 비용, 법령은 운영규정에 넣게 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나빠지면 그 집에서 나가야 할까요. 이 글은 그 물음을 두고 법령의 세 군데를 읽습니다.
첫째는 연계입니다. 별표 3은 노인복지주택이 다른 기관과 연계를 도모하게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집으로 찾아오는 요양)과 주야간보호(낮이나 밤 동안 시설에서 받는 보호)를 활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별표 3 제8호 마목).
둘째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집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세부 기준을 정해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고시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장기요양 고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제4조 제1호). 이 고시에서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을 가리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그 집에 살면서도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를 다룬 1편에 있습니다.
셋째는 시설의 장이 할 일입니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살펴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별표 3 제8호 나목). 이 문장은 양로시설을 포함한 모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적용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묶어 부르는 법의 이름입니다. 이 문장은 시설의 장이 할 일을 적었습니다. 입소자가 옮겨야 한다고 적은 문장과는 다릅니다.
건강이 나빠진 것을 이유로 한 퇴소를 정한 문장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법 제33조의2와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7조의2, 별표 3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노인복지주택에 살면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다면 몸이 나빠져도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본 재가급여와 기관 연계 조항만으로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의 비용을 대는 보험입니다. 실버타운에 내는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방문요양만으로 지내기 어려워졌을 때 그 집이 무엇을 얼마에 해 주는지는 위 조문과 별표에 없습니다. 법령은 그때의 일을 운영규정에 넣게 했습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과 비용, 그리고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끝내는 일입니다. 몸이 나빠졌을 때의 서비스기준과 비용은 법령이 운영규정에 넣게 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별표 3 제3호 다목). 그래서 운영규정과 계약서를 요청해 그 집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찾아봅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의 거처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몇 해 뒤를 함께 적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은 혼자 밥을 해 드시는 분이어도 그렇습니다.
교수의 시선
법령이 적은 것만 놓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실버타운의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혼자 밥을 해 먹고 지낼 수 있는 동안의 집과 편의의 값으로 읽습니다. 어느 곳의 서비스가 좋고 나쁜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나빠진 뒤의 비용은 운영규정과 계약서를 받아 보기 전에는 누구도 대신 답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 보증금, 보증보험 기준은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입소보증금은 큰돈입니다. 법령은 이 돈에 보호 장치를 두었습니다. 별표 2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집을 빌려주는 방식의 노인복지주택을 가리키는 별표의 낱말입니다. 별표 2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쪽에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두었습니다. 인·허가보증보험은 시설이 입소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입니다. 가입하는 쪽은 시설입니다. 기한은 입소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별표 2 제2호 다목).
보증가입금액은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보증가입기간은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입니다. 보험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합니다.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제 보증금의 절반은 지켜지는 건가요?
별표 2의 글자를 다시 보시죠.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100분의 50은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한 사람의 보증금이 아니라 입소보증금 「합계」를 말합니다. 합계는 여러 사람의 입소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한 사람의 입소보증금 가운데 얼마가 지켜지는지는 이 문장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에서 찾아볼 것이 생깁니다. 별표 3은 운영규정에 넣을 사항으로 「입소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었습니다. 시설 설치자가 반환보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일, 그 사실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하는 일입니다(별표 3 제3호 나목). 계약서에 그 설명이 있는지 찾아보고 서명하세요.
보증보험 대신 다른 방법을 쓴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표 2가 그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근저당권은 둘 다 그 건물에 권리를 등기해 두는 방법입니다.
퇴소하는 때의 반환도 법령에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쪽은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 지체 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문장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별표 3 제4호 나목). 분양형은 집을 분양한 노인복지주택을 가리키는 별표의 낱말입니다. 알아보는 곳이 임대형인지는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운영규정에서 볼 다섯 가지
운영규정은 시설이 만들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 문서입니다. 계약 전에 운영규정을 보여 달라고 청해 보세요. 아래는 별표 3이 운영규정에 넣게 한 사항에서 골랐습니다.
계약 전에 운영규정에서 볼 다섯 가지
- 계약의 해제와 입소보증금의 반환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 입소보증금과 이용료를 바꾸는 방법과 절차, 입소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적혀 있습니까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적혀 있습니까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과 비용,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가 적혀 있습니까
-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계약을 깨는 쪽이 무는 돈)을 어떻게 줄여 주는지 적혀 있습니까. 입소보증금 반환보증의 설명과 서명이 들어 있습니까
운영규정은 시설이 스스로 써서 내는 문서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넣을 사항의 이름까지라고요. 보여 달라고 청했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리에 「따로 정한다」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규정을 보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는 물음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별표 3의 글자는 운영규정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까지입니다. 계약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보여 주라는 문장은 별표 3에 없습니다.
그래도 운영규정에 적힌 글자는 그 집이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 시설의 장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영규정을 받지 못했다면 같은 사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운영규정도 계약서도 그 자리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종이의 「몸이 나빠졌을 때의 비용」 자리에 「아직 문서로 확인하지 못함」이라고 그대로 적어 두세요. 저는 그것이 계약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건강 서비스가 있는지와 그 값은 조문과 별표로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빈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약속이 없다는 뜻으로 단정할 일은 아니에요. 서명하기 전에 그 집에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청할 사항입니다.
들어간 뒤에 비용을 묻는 자리도 법령에 있습니다. 입소비용 전부를 받는 곳은 운영간담회를 둘 수 있습니다. 운영간담회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등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시설의 장은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별표 3 제9호).
서명하기 전에 묻는 한 가지
저는 실버타운으로 옮기는 일을 말리지 않습니다. 법령은 그 집에 주거의 편의와 생활지도·상담, 안전관리를 적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여가·오락 시설도 두게 했습니다. 살던 집에 남는 것도 집을 옮기는 것도 본인이 정할 일이지요.
앞에서 시설의 장이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지 못하게 되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조문과 별표에는 그런 퇴소를 정한 문장이 없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은 그 집에 살면서도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에 넣으시라는 것은 그 뒤의 일을 그 집과 어떻게 약속했는지입니다.
종이에 적어 둔 「몸이 나빠졌을 때의 비용」이 비어 있다면 운영규정과 계약서에서 그 집의 약속을 찾아봅니다.
저는 그 물음을 할 수 있는 때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혼자 밥을 해 먹고 지낼 수 있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기요양원과 요양병원, 어디로 모셔야 하나실버타운과 요양원이 어떻게 다른지 찾던 분이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 조건과 비용을 견준 글입니다 함께 읽기요양원 한 달 200만 원이라더니, 청구서에는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장기요양보험이 비용을 대는 요양원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계산한 글입니다. 실버타운 다음의 거처까지 함께 적어 보는 분이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노인복지법(법률 제22020호, 2026. 10. 2. 시행) 제32조, 제3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 12. 29. 시행)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별표 2,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2026. 10. 1. 시행)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보건복지부(2026). 2026 노인복지시설 현황.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66
- 임진섭(2021. 10. 27.). [세평]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와 대전. 대전일보.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059
임진섭 교수(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 국립경국대학교 고령친화캠퍼스(G-AFC)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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