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21:57ㆍ노인복지 제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는 요양원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가 먼저이고,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병원에서 퇴원 날짜를 통보받으면 가족은 퇴원까지 며칠 남았는지부터 셉니다. 검색창에는 요양원 비용부터 입력하게 되죠.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경우에도 요양원 안내문부터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을 받아야 해요.
등급판정이 끝나면 두 가지 서류가 도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든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든, 원칙적으로 이 서류를 받은 뒤에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혼자 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65세 이상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 신청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낸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원일이 아니라 접수일부터 셉니다.
가령 퇴원을 앞두고 요양원만 알아보다 신청서를 늦게 냈다고 해보죠. 가족은 퇴원일부터 한 달을 떠올리지만, 공단의 30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세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요양원 견학보다 신청서 접수를 먼저 하세요. 요양원 알아보기를 멈추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서를 내 두고, 판정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함께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 시리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체 4편
1편(지금 글):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
전체 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
이 글의 용어
장기요양급여: 이 보험으로 받는 돌봄 서비스. 크게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서 받는 시설급여가 있음(그 밖에 특별현금급여, 법 제23조)
장기요양인정: 공단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해 등급을 매기는 것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급이 나오면 공단이 집으로 보내 주는 두 서류. 등급과 쓸 수 있는 급여가 적혀 있음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대신 국가가 진료비를 대 주는 사람
운영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안의 장기요양 담당 창구
갱신신청: 인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하는 것
등급판정위원회: 공단에 두는 등급 심의 기구
목차
우리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 나이나 병입니다. 만 65세가 넘으셨으면 됩니다. 65세가 안 되셨어도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둘,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입니다. 건강보험에 들어 계시거나 피부양자로 올라 계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계셔도 되고요.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에 들어 계시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십니다. 따로 신청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실 일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일부는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증이 있으니 당연히 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입자나 피부양자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65세가 안 됐는데 치매가 왔습니다
이때는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62세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신청은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같이 내시면 그걸로 되고, 안 내신다면 진단서 같은 것을 준비하셔야 해요.
65세가 넘으신 분에게는 없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65세 미만이시면 접수하기 전에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장애인은요?
이 경우는 장기요양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5세이시고 지체장애가 있으신데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없으시면 이쪽이 아니에요.
대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쪽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니, 그 제도의 조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대신 가셔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인지가 흐려지셔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만 65세가 넘으셨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시면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니 1577-1000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7조 제3항·제4항·제12조·제22조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어디로 가서 신청하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들고 가십니다
- 우편·팩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십니다
- 인터넷과 「건강보험25시」 앱: 65세 이상이면 되고, 65세 미만은 갱신할 때만 됩니다
- 정부24: 생애 처음 신청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 전화: 갱신할 때만 됩니다
처음이라면 어디가 좋을까요?
지사에 직접 가시는 걸 권합니다. 접수가 됐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퇴원이 사흘 남았다고 해보죠. 우편을 보내고 기다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이럴 때는 신분증을 들고 지사에 가서 접수됐는지 바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알아 두실 게 있어요. 처음 신청과 갱신은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65세 미만이시면서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인터넷과 앱을 쓰실 수 없습니다. 전화는 갱신할 때만 되고요. 왜 이렇게 나눠 놓았는지는 공단 안내에 설명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헷갈리시면 1577-1000에 지금 사정을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한 달 안에 네 단계가 진행됩니다.
첫째, 접수. 신청서가 공단에 들어간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둘째,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입원 중이시면 병원으로 와요. 언제 누가 오는지는 미리 알려 줍니다.
셋째, 의사소견서. 신청할 때 안 내셨다면 이때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섬·벽지에 사셔서 병원 가기 어려우신 분에게는 「안 내셔도 됩니다」라고 알려 줘요. 그 밖의 분에게는 「발급의뢰서」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보내 줍니다.
넷째, 등급판정. 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놓고 등급을 정합니다.
의사소견서 값은 얼마나 드나요?
여기서 돈이 갈립니다. 공단이 보내 준 발급의뢰서를 들고 가셔야 정해진 몫만 내십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65세 미만: 20%
- 의료급여 1종 받으시는 분: 본인 부담 없음(지자체가 전액 부담)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자: 10%
예를 들어 의료급여 1종을 받으시는 어머니라면 한 푼도 안 내십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떼시면 전액을 내셔야 합니다. 나중에 등급을 받으시면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절차를 한 번 더 거치셔야 해요.

방문조사에서는 90가지를 봅니다. 몸 상태를 보는 65가지와 무엇이 필요하신지 묻는 25가지예요. 점수는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하고 90개를 그냥 더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2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왜 퇴원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세나요?
공단은 신청서가 들어와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손해가 큽니다. 퇴원일만 보고 계시다가 퇴원 뒤에 신청하시면, 그때부터 다시 30일이 흘러가요. 그 한 달이 통째로 돌봄 공백이 됩니다.
그러니 퇴원 날짜가 잡히면 그날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접수하십시오.
조사가 복잡하면 30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공단이 이유와 기간을 알려 줍니다.
의사소견서, 미리 떼지 마십시오
신청할 때 안 내셨다면 방문조사 뒤 공단 연락을 기다리세요.
발급의뢰서를 받아서 가셔야 20%·10%·면제 구분에 따른 금액만 내십니다. 미리 떼면 전액 내고 돌려받는 절차를 또 거치셔야 해요.
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와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3항입니다.
기다리는 한 달, 요양원을 계약해도 되나요?
알아보고 둘러보시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은 인정서를 받으신 뒤에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서비스를 쓰실 수 있는지가 인정서에 적혀 나오거든요. 거기 적힌 것과 다른 걸 이용하시면 그 차액을 전부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리 요양원을 계약해 두셨는데 인정서에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적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양원 비용이 예상과 크게 달라집니다.
법은 집을 먼저 봅니다
여기서 알아 두시면 선택이 쉬워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법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가족들은 보통 요양원부터 검색하시는데, 법은 반대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요.
법이 정한 목적에도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과 함께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돌보시는 가족도 이 법이 지키려는 대상이에요. 그러니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는 게 법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왜 「장기」요양인가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분을 위한 제도예요.
그렇다고 6개월을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6개월은 등급을 정할 때 보는 상태의 기준이지 신청을 미루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신청하신 뒤에 상태가 나빠지시면 등급을 바꿔 달라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나요?
기본은 이렇습니다.
- 집에서 받으시면(재가급여): 비용의 15%
-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시설급여): 비용의 20%
집에서 받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형편에 따라 더 깎아 주기도 해요. 의료급여를 받으시거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아래이신 분은 40% 또는 60%를 감경받으십니다.
실제로 내시는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 40% 감경: 집에서 받으시면 9%, 요양원은 12%
- 60% 감경: 집에서 받으시면 6%, 요양원은 8%
- 의료급여 1종: 아예 면제입니다
다만 식재료비처럼 보험이 대 주지 않는 항목과, 한 달에 쓸 수 있는 상한을 넘긴 금액은 본인이 내십니다. 자세한 계산은 비용 편에서 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제2조·제3조·제17조·제21조·제40조와 시행령 제15조의8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하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절은 특히 눈여겨봐 주세요.
원칙은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경우
-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어르신뿐인 경우
예를 들어 68세 어머니와 71세 아버지 두 분만 사시는 집이라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을 혼자 돌보시는 70세 남편분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라는 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내시면, 공단이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 줍니다.
등급을 받으시는 것도 전제입니다. 법이 「수급자」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 두었거든요.
그러니 신청서를 내실 때 창구에서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여기 해당하나요」와 「등급 외가 나오면 먼저 받은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판정 전 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받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가족이 미성년자·65세 이상뿐이면 신청서 낸 날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서 내실 때 별도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꼭 물어보세요.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예외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보십시오.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미성년자와 어르신뿐인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이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걸 스스로 찾아내기 가장 어려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알아봐 줄 사람이 없어서 이 예외가 필요한 건데, 정작 신청은 스스로 하셔야 하는 구조예요.
공단이 하는 일에 안내와 상담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접수할 때 같이 사는 가족을 먼저 확인해서 알려 주라는 조항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고 안내해야 이 예외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48조 제2항 제7호,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입니다.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점수로 나눕니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 3등급: 60점 이상
- 4등급: 51점 이상
- 5등급: 45점 이상 (치매가 있으신 분만)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가 있으신 분만)
병이 위중하면 높은 등급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 점수는 병이 얼마나 심한지를 재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뇌졸중이라도 혼자 화장실에 가실 수 있는 분과 부축이 필요한 분은 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단서만으로 등급을 정하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조사 때 점수를 잘 받으려고 준비하실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지난 한 달을 어떻게 기록해 두면 좋은지는 2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로는 몇 등급이 많나요?
4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137만 명인데, 그중 4등급이 57만 7천여 명으로 42.1%입니다. 1등급은 5만 5천여 명으로 4.0%예요. 등급을 받으신 123만 5천여 명만 놓고 세면 4등급이 46.8%로 거의 절반입니다.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보험이 아주 위중한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합격률로 보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위 137만 명 가운데 등급을 가진 분이 90.1%인데, 이걸 「열 명 중 아홉 명이 붙는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여러 해 전에 등급을 받고 갱신해 오신 분이 70만 명 가까이 섞여 있거든요. 처음 신청하신 분만 따로 센 숫자는 이 통계에 없습니다.
등급 외가 나오면요?
51점에 못 미치고 치매도 없으시면 「등급 외」가 됩니다. 위 통계에서 13만 5천여 명(9.9%)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때도 공단이 왜 그런지 이유를 적어 알려 줍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못 쓰시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다른 제도가 있어요. 자격과 절차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 따로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되나요?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받으시면 2년입니다. 갱신하시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늘어나요. 다만 위원회가 상태를 보고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 받으시려면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등급 가지신 분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갱신해 오신 분들이에요.
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2항·제19조·제20조, 시행령 제7조·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표 2-4·표 2-5입니다.
임진섭 교수의 한줄평
법은 요양원보다 집에서 받는 돌봄을 우선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족이 요양원부터 알아보는 순서와 다릅니다.
등급판정 처리기간은 퇴원일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이고,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법 제27조 제1항).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니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처리기간 동안 요양원이나 재가급여를 알아보면 됩니다.
가족이 보는 날짜: 퇴원일 / 공단이 처리기간을 세는 날짜: 신청일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병원에 계신 동안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정조사표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조사 장소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점과 장소는 공단과 협의해 정합니다.
신청에 돈이 드나요
신청 자체는 무료예요. 다만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는 비용이 듭니다. 공단이 보내 주는 발급의뢰서에 따라 발급하면 일반 신청자는 발급비의 20%만 부담해요(3편 참조).
3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3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해보죠. 공단 지사에 처리 상황부터 물어보세요. 처리기간이 연장됐다면 공단은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언제까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장기요양 상담 전화 1577-1000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자와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을 이용할 수 없고, 전화는 갱신신청만 가능
기한: 신청 마감은 없지만 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므로 퇴원 전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
들고 갈 것: 신분증(가족이 대신 가면 필요한 서류를 1577-1000에 미리 확인).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 증명 서류
부부만 사는 집: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낼 때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 대상인지 함께 문의. 공단이 예외 적용을 결정하면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적용
이 시리즈 다음 편(2편)장기요양등급 신청 2편 | 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 (2026)신청서를 낸 뒤 공단 직원의 방문을 앞둔 분 이 시리즈 3편장기요양등급 신청 3편 |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 (2026)퇴원 전에 소견서부터 떼려는 분
이어지는 글에서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근거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제7조(장기요양보험)·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5조(등급판정 등)·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40조(본인부담금)·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법률 제21690호(2026-05-26 공포, 2026-11-27 시행 예정.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은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제15조의8(본인부담금), 대통령령 제36325호(2026-05-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3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발급의뢰서에 따른 발급 시 대상 구분별 100분의 20·100분의 10·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과 제3항의 사후 청구. 조문 원문과 확인일은 이 시리즈 3편의 근거 자료에 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표 2-4(시·도별 등급별 자격별 등급 판정 현황, 2025년 12월 말, 연도말 판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자 제외)·표 2-5(인정신청 구분별 인정 현황), 공단 누리집 2026-08-23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등급판정 절차·기준」 안내(신청 채널과 65세 미만 최초·재신청자·외국인의 인터넷·앱 제한, 인정조사표 65개 항목·25개 욕구 조사 포함, 2026-08-25 확인)와 같은 누리집의 안내 이미지 3점(https://www.longtermcare.or.kr/npbs/assetsRenew/images/np/img_accept_procedures.jpg · img_grade_standard.jpg · img_accept_grade.jpg), 2026-08-23 확인
- 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보라매병원 내부」(Striker9498, CC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안내 이미지 3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표 2-4를 바탕으로 도표 제작 안온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창구(1577-1000)의 판단을 따릅니다.
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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