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온(安穩) · 노년과 늙어감을 쓰는 블로그

늙어간다는 것을,
연구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처음 겪는 사람의 눈높이로 풀어 씁니다.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에서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임진섭 교수의 블로그입니다.
국립경국대학교 고령친화캠퍼스(G-AFC)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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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등급만 보고 서랍에 넣으면 갱신 날짜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6. 8. 20. 22:06ㆍ노인복지 제도

봉투를 열면 등급부터 보게 됩니다. 등급을 확인한 뒤에는 유효기간과 안내사항에 적힌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으십시오.

한 달을 기다린 봉투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등급 숫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갱신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는 그 아래에 적힌 날짜들이에요.

가령 등급 숫자만 확인하고 봉투를 서랍에 넣어 두면, 정작 달력에 옮겨야 할 유효기간과 기한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판정 내용과 사유를 따로 통보해요. 여기까지가 공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갱신 기간이 시작된다고 미리 알려 주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받으신 날 날짜와 기한을 옮겨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봉투를 읽고 기한까지 챙겨야 한다면 더욱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행동 유효기간 만료일·갱신 시작일·갱신 마감일·심사청구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습니다

기한 갱신 90일~30일 전, 이의 90일 이내·원칙적 180일 상한

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1577-1000

장기요양 판정 결과 봉투를 받은 뒤 인정서의 날짜와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건물 우편함

사진은 일반 우편함 예시입니다.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며,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시작합니다 · 사진: revi, 「Mailboxes at Jeonju」,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2.0 KR, 자르기·밝기 보정

이 시리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체 4편

1편: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

2편: 방문조사는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을 봅니다

3편: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

4편(지금 글): 인정서 여덟 줄에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

전체 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 지도

이 글의 용어

장기요양인정서: 등급과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적힌 서류(법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 종류별 횟수와 비용이 적힌 서류(법 제17조 제3항, 별지 제7호서식)

재가급여: 집에 살면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이 여기 든다

시설급여: 요양원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

유효기간: 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센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사람이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예외 적용을 신청해 공단의 결정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센다(법 제19조·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제21조)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를 한 달에 쓸 수 있는 상한 금액이다. 법은 급여 전체에 이 한도를 둔다(법 제28조 제1항). 이 글이 다루는 재가급여의 등급별 금액은 고시 제13조 제1항이 정한다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하는 것(법 제20조)

변경신청: 급여를 받는 중에 상태가 달라져 등급이나 급여의 종류를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것(법 제21조)

심사청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공단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법 제55조)

봉투를 열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한 달을 기다린 봉투가 왔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곳은 등급 숫자예요.

그런데 봉투 안에는 종이가 두 장 들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등급과 기한이 적힌 종이입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한 달에 얼마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적힌 종이입니다

앞으로 갱신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는 등급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작게 적힌 날짜들이에요.

오늘 달력에 옮겨 적을 날짜 네 개

인정서 윗부분에 유효기간 칸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 개를 뽑아냅니다.

첫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그날이 지나면 인정의 효력도 끝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둘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 갱신신청을 받아 주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셋째,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 갱신신청 마감일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그 기간을 놓칩니다.

가령 유효기간이 2028년 9월 30일까지라고 해 봅시다. 갱신신청은 2028년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 두 날짜를 지금 달력에 적어 두세요.

넷째는 이의를 제기할 기한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셔야 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결과를 실제로 알게 된 날입니다. 여기에 상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은 결과 통지가 수급자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긴 날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봉투를 받은 날 적어 둘 것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끝나기 90일 전(갱신 시작일), 끝나기 30일 전(갱신 마감일)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원칙 180일이라는 두 기한도 함께 적습니다.

왜 이렇게 챙기시라고 말씀드릴까요. 갱신을 정한 조문에는 공단이 갱신 기간의 시작을 미리 알려 주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날짜는 받으신 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으셨다면 봉투 대신 통보서를 받으십니다. 판정 내용과 사유가 적혀 있어요. 이때도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심사청구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그날입니다.

이 절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55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입니다.

우리 어머니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등급이면 몇 년」으로 외우기 어려워요.

장기요양인정서 서식 윗부분. 성명·생년월일·인정번호·등급·유효기간·급여의 종류 및 내용·등급판정위원회 의견 칸이 보인다

장기요양인정서 윗부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칸 바로 아래 왼쪽에 유효기간 칸이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022-06-23 개정), 2026-08-24 확인

처음 인정을 받으시면 2년입니다. 등급에 상관없이 2년이에요.

갱신을 하신 뒤에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등급: 5년
  • 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에게 주는 등급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와 다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에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갱신 뒤 1등급이 4년이었습니다.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이었어요. 인터넷 글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개정 전 기준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3등급이면 무조건 4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3등급 어머니의 갱신 뒤 유효기간이 4년 6개월일 수도 있고 3년 6개월일 수도 있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정서에 적힌 그 날짜를 직접 읽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이 정한 기본 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갱신신청 기간은 모두 같아요. 인정서에 적힌 만료일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기간이 길면 좋기만 한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5년 유효기간을 받으신 1등급 어르신 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갱신은 5년 뒤입니다. 그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고 가족의 사정도 달라집니다. 5년 전에 받은 종이 한 장의 날짜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갱신 기간이 시작된다고 알려 주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공단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에요.

유효기간이 길수록 스스로 기억해야 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이 절의 근거는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단서와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대통령령 제35626호(2025-07-01 시행)입니다.

인정서 밑에 작은 글씨 여덟 줄, 읽어 보셨나요?

장기요양인정서 아래쪽 「수급자 안내사항」 여덟 개 항목 전문

인정서 아래쪽 「수급자 안내사항」 여덟 줄입니다. 4번은 보험료 요건이고 5·6번에 날짜 기한이 들어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022-06-23 개정), 2026-08-24 확인

서식 아래쪽에 「수급자 안내사항」이 여덟 줄 인쇄되어 있습니다. 등급 숫자를 확인하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자리예요.

여덟 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줄만 먼저 읽으십시오. 4번, 5번, 6번입니다.

5번은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청구하라는 안내입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서식에는 「90일」만 적혀 있습니다.

법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상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6월에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아무도 봉투를 열어 보지 못했다고 해 봅시다. 9월에야 가족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내사항의 90일만 읽으신 분은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서식이 법의 내용을 다 담지 못하면, 서식만 읽은 분은 이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6번은 갱신신청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라는 안내입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 절에서 본 내용과 같아요.

4번은 날짜가 아니라 자격 조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제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따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제한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정한 결과입니다(법 제30조).

여기에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서식 4번은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결과만 알려 줍니다. 밀린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적어 두지 않았어요.

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리면서 그 제한을 푸는 방법을 함께 적지 않은 점은 서식이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험료가 밀려 있으시다면 요양기관을 알아보시기 전에 체납 보험료 처리 방법부터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순서가 그렇습니다.

안내사항에서 먼저 볼 세 줄

5번은 이의 제기 기한, 6번은 갱신 기간, 4번은 보험료 6회 이상 미납 시 급여 제한입니다.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기관을 알아보기 전에 공단에 처리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나머지 다섯 줄에는 뭐가 있나요?

이 가운데 매달 내는 돈과 직접 이어지는 것이 2번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 밖에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본인부담금을 깎아 받으십니다. 깎는 폭은 최대 60%(100분의 60 범위)까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감경을 받으십니다.

면제냐 감경이냐는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크게 바꾸는 정보예요. 그런데 서식은 이 내용을 「기관에 인정서를 제시하라」는 절차 안내와 같은 글씨 크기로 나란히 인쇄해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 1번: 기관에 인정서를 제시하라는 절차입니다
  • 3번: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과 비급여(보험이 대 주지 않는 항목)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 7번: 가족요양비(가족이 돌볼 때 주는 현금)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8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의심되면 공단이 다시 조사해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떠도는 말과 원문

떠도는 말: 「인정서를 잃어버리면 급여가 끊긴다」

원문: 법 제27조 제3항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를 함께 두었다

왜 그 말이 퍼졌는가: 인정서 아래 「수급자 안내사항」 1번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에서 끝난다. 안내사항 1번은 이 단서를 적지 않았다. 그래서 서식만 읽은 사람에게는 종이가 없으면 급여도 없는 것으로 읽힌다.

이 절의 근거는 법 제27조 제3항, 제30조, 제40조 제2항·제4항,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안내사항입니다.

등급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으셨거나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셨을 수 있습니다.

고르실 수 있는 길이 셋입니다. 어느 길인지는 두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 판정 당시의 판단에 이견이 있으신가요?
  • 판정 뒤에 상태가 달라지셨나요?

판정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심사청구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이나 등급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둘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해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시면 그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를 붙여 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수긍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입니다. 공단 소속이 아니에요. 공단의 처분을 공단 바깥에서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재심사를 거치신 뒤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따로 제기하실 수 있어요.

그 뒤에 상태가 나빠지셨다면 변경신청입니다

달라진 상태를 반영해 등급을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판정이 틀렸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4등급을 받으신 어머니가 석 달 뒤 넘어져 거동이 어려워지셨다면 이쪽입니다.

다만 변경신청은 이미 급여를 받고 계신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이 안 나왔는데 그 뒤에 상태가 달라졌다면 새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는 변경신청이 아닙니다. 급여를 받고 계신 상태가 아니니까요. 처음처럼 다시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절의 근거는 법 제21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2항, 제56조 제1항·제2항, 제56조의2 제2항, 제57조입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

수급자로 판정되셨다면 두 번째 종이도 꼭 보십시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혹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이름을 들어 보셨다면, 2021년까지 쓰던 옛 이름입니다. 같은 서식이에요.

윗부분에 이런 것들이 적힙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한 달치 금액)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백분율)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금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집 형태의 작은 요양시설을 말합니다.

그 아래에는 장기요양 필요영역과 욕구, 목표, 수급자 희망급여, 급여 종류별 횟수와 비용이 들어갑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한도액을 모두 이용할 때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 예시 도표

각 금액은 월 한도액을 전부 이용하고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된 예시입니다. 실제 본인부담액은 이용한 급여비용과 감경·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2026-01-01 시행), 본인부담률은 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 · 도표 제작: 안온

2026년 한 달 한도는 얼마인가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가 100분의 15, 시설급여가 100분의 20입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내는 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여기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두 숫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한도액은 제도가 정한 상한이고, 본인부담률은 쓴 비용 가운데 본인이 내는 비율입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쓸 수 있는 상한이 커지는 것이지, 내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도액을 전부 쓰시고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00분의 15가 적용된다면,

  • 1등급: 376,935원을 본인이 내십니다
  • 인지지원등급: 101,448원을 본인이 내십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긴 만큼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이 한도에 아예 넣지 않는 비용도 있어요. 원거리교통비용이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처럼 고시가 따로 정해 둔 여덟 가지입니다.

그러니 한 달 예산을 잡으실 때는 두 가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한도액에 들어가는 비용과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에요. 이걸 나누지 않으시면 실제 청구서와 계산이 어긋납니다.

한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예요.

주야간보호 안에 있는 치매전담실을 한 달에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시면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더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이 아닌 일반 주야간보호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실 때도 한도가 늘어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10% 범위에서 더 산정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20% 범위에서 더 산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받으신 달에는 일반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조건이 다릅니다. 치매전담실을 한 달에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시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더 산정할 수 있어요.

아파서 며칠 못 갔으면 날짜가 모자라지 않나요?

그래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수급자가 입원 또는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로 이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못 가신 날은 이용일수에 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한 달에 열세 번 가시고 감기로 이틀을 못 가셨다면, 그 이틀을 넣어 열다섯 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넣어 주는 한도는 일반 등급이 월 5일, 인지지원등급이 월 3일입니다.

이 절의 근거는 법 제40조 제3항 제3호, 시행령 제15조의8, 고시 제13조 제1항·제2항·제7항·제8항입니다.

기관에서 권하는 대로 하면 되나요?

여기가 실제로 돈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인정서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골라서 받으시면 그 차액을 전부 본인이 내십니다.

예를 들어 인정서에 방문요양이 적혀 있다고 해 봅시다. 기관에서 다른 급여를 권해 그대로 이용하셨다면, 그 차액은 보험이 대 주지 않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으시면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아시게 돼요.

그러니 기관에서 권유한 급여가 인정서의 그 칸과 맞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 칸은 누가 정하나요?

공단이 정합니다. 정할 때 세 가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생활환경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 시설급여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상담 전에 확인할 것

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른 급여를 이용하면 그 차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관이 권유한 급여가 그 칸과 맞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이용계획서대로 서비스가 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이가 하나 더 있어요.

공단이 만든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실제 요일과 시간, 횟수와 비용은 여기서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용계획서: 공단이 만듭니다
  • 급여 제공 계획서: 기관이 만듭니다
  • 수급자가 직접 쓰는 서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뜻은 어디에 반영되나요?

두 군데입니다.

첫째, 공단이 이용계획서를 만들 때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고려합니다.

둘째, 기관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만들면 수급자가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때 기관이 제시한 요일과 시간, 급여 종류가 인정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동의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한 번 정하면 계속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시는 중에 심신 기능상태나 욕구,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지체 없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동의를 받고 공단에도 알려야 해요.

이용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사항이 달라지면 공단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겨울에 낙상하셔서 혼자 씻기 어려워지셨다면, 방문목욕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여름에 만든 그대로라면 서비스도 그대로 옵니다. 이럴 때는 기관에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어요.

두 장을 꼭 들고 가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급여를 받으시려면 기관에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제시하셔야 해요.

다만 못 가져가셨다고 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두 장을 들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관이 자격과 급여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절의 근거는 법 제18조, 제27조 제3항·제4항, 제40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13조 제5항,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제4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면 되나요?

이 글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 읽는 요령만이 아닙니다.

공단이 법으로 알려 주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봉투를 받은 사람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인정서를 작성해 보내고 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냅니다. 인정서 아래에는 안내사항 여덟 줄이 인쇄되어 있어요.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판정 내용과 사유를 통보합니다.

여기까지가 통지입니다.

가령 봉투를 받은 날 등급 숫자만 보고 서랍에 넣어 두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유효기간과 안내사항을 읽지 않았다면 90일이나 30일 기한을 놓친 뒤에야 그 사실을 아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보받으신 날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결과를 확인하시고, 날짜와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으십시오. 그 한 가지면 됩니다.

이 절의 근거는 법 제17조 제1항·제2항입니다.

임진섭 교수의 한줄평

등급은 판정 결과이고 유효기간은 다음 절차의 기준입니다. 등급만 확인하면 갱신과 심사청구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두 장으로 이번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등급부터 확인하느라 유효기간과 안내사항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유효기간 만료일과 만료일 90일 전, 만료일 30일 전을 달력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심사청구 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처분일부터 원칙적으로 180일이라는 상한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이 나오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1항). 다만 그날 서비스가 저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두 서류가 도착하기 전부터 급여가 필요한 분이라면 먼저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가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예외 대상이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붙입니다. 신청서와 증명 서류는 공단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공단은 제출된 서류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외 적용을 결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합니다. 바뀐 두 서류는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제4항).

예외 적용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인정서가 도달한 날까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그 기간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

실제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기관은 먼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7조 제4항).

가족이 대신 갱신신청을 해 줄 수 있나요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한다면 가족이 대신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대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환자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법 제22조 제1항·제2항).

기간과 서류는 대리하더라도 같습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갱신신청서에는 의사소견서를 붙입니다. 두 서류는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유효기간이 지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인정서를 서랍에 넣어 둔 사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인정의 효력도 끝납니다.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도 의사소견서는 따로 공단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갱신할 때 방문조사가 다시 오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급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이 두 장이 이어지는 곳

전국 공통: 유효기간의 시작일(원칙은 장기요양인정서 도달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제출일. 시행규칙 제7조 본문과 단서), 갱신 기간(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심사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재가 15%·시설 20%의 본인부담률은 법령이 전국에 같게 정한다

지역마다: 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수는 지역마다 다르다. 우리 지역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의 기관 검색과 지사(1577-1000)에서 확인한다

다른 제도로: 인정서의 급여 종류가 가족요양비이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받도록 신청·변경할 수 있다(법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21조의3)

다른 제도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법 제40조 제2항). 법 제4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받을 수 있다

어디로·언제까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상담 1577-1000

갱신: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이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한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법 제55조 제2항). 인정서 안내사항 5번은 증명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라고 적어 두었으므로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별지 제6호서식 안내사항 5번)

변경: 상태가 달라졌을 때는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만 의사소견서를 함께 첨부한다(법 제21조, 시행규칙 제9조)

들고 갈 것: 기관 상담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두 장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로 이번 장기요양인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하지만 이후 기한은 수급자와 가족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으면 등급을 확인한 뒤 날짜를 곧바로 달력에 옮겨야 합니다. 임진섭 교수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이 시리즈 3편장기요양등급 신청 3편 | 의사소견서, 먼저 떼면 6만 원을 냅니다 (2026)아직 소견서를 내지 않은 분 이 시리즈 1편장기요양등급 신청 1편 | 요양원보다 신청서 먼저, 순서와 처리기간 (2026)처음부터 순서를 확인하고 싶은 분 함께 읽기장기요양 등급 갱신, 신청 안 하면 2년 만에 등급이 없어집니다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준비하는 분

근거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제40조(본인부담금)·제55조(심사청구)·제56조(재심사청구)·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제57조(행정소송), 법률 제21690호(2026-05-26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부칙 제1조에 따라 제30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이미 적용 중이고 나머지 개정 조문(제6조·제9조 제1항·제64조)은 2026-11-27부터 시행된다. 제30조 개정은 준용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1항을 더한 것이어서 이 글이 인용한 급여 제한의 준용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 글이 인용한 나머지 조문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제15조의8(본인부담금), 대통령령 제36325호(2026-05-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갱신 유효기간의 개정 전 기준(1등급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3년)은 대통령령 제35626호(2025-07-0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조항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제10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제21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장기요양인정서, 2022-06-23 개정)·별지 제7호서식(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021-06-30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2025-12-12 공포·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제1항·제2항·제7항·제8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발령, 2026-0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등급판정 절차」 안내, 2026-08-23 확인
  • 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Mailboxes at Jeonju.jpeg」(revi, CC BY 2.0 KR),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도표 제작 안온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창구(1577-1000)의 판단을 따릅니다.

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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