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온(安穩)
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 잔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2026) 본문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분도 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자녀도 통장에 돈이 있거나 집 한 채가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 보는 것은 통장에 든 잔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매달 들어오는 돈과 집·통장 같은 재산을 한 장의 계산표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공제를 거친 뒤 재산을 한 달 소득처럼 바꾸어 더한 숫자예요.
예를 들어 통장에 2,000만 원이 있어도 그 잔액만 보고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행동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보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어디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1355), 온라인은 복지로

이 글의 용어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법 제2조 제4호).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시행령 제2조·제3조가, 산정방법은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4조가 정한다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한다. 65세 요건과 직역연금 등 법정 제외 대상은 별도로 확인한다(법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
기준연금액: 감액 전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 해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한다(법 제5조 제2항)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땅·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를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서 나오는 부분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법 제5조 제5항 제2호)
직역연금: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목차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을 여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집이 한 채 있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셋 다 그것만으로는 떨어지는 이유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조건은 딱 두 개예요. 만 65세가 넘었을 것,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보다 낮을 것입니다(법 제3조 제1항). 여기 어디에도 통장 잔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집이 있는지도 그 자체로는 묻지 않아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빼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낯선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숫자예요.
매달 버는 돈에다가,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한 달에 이만큼 버는 셈이다」라고 바꾼 금액을 더합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법 제2조 제4호).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에 혼자 사시면서 매달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으시는 어머니가 계신다고 해 봅시다. 이때 40만 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시는 집도 「한 달에 얼마 버는 셈」으로 바꿔서 40만 원에 더합니다. 그 합계가 소득인정액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숫자로 정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 아래여야 하나요?
이 기준선을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에는 이렇습니다.
- 혼자 사시는 어르신: 월 247만 원
-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월 395만 2천 원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머니의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247만 원보다 낮으니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260만 원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부부 기준이 혼자일 때의 두 배가 아닙니다. 1.6배예요(시행령 제4조 제2항).
가령 두 분이 함께 사시면 기준이 395만 2천 원인데, 이걸 두 사람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97만 6천 원입니다. 혼자 사실 때의 247만 원보다 49만 4천 원이 낮은 셈이지요. 같은 형편이어도 두 분이 함께 사시면 문턱이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받고 계신가요?
이 기준은 「형편이 어려운 정도」를 절대적으로 재는 선이 아닙니다. 만 65세가 넘은 어르신 열 분 가운데 일곱 분이 받으시도록 맞춰 놓은 선이에요(법 제3조 제2항). 쉽게 말하면 열 분 중 형편이 넉넉한 세 분을 빼고 나머지 일곱 분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이 작년과 똑같아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선을 해마다 새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이 보는 것은 통장이 아닙니다
만 65세가 넘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됩니다(법 제3조 제1항).
2026년 기준선은 혼자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시면 배우자까지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럼 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버는 돈 쪽과 가진 재산 쪽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얼마나 잡히나요?
일을 하고 계시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일하는데 이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닌가.」
버는 돈이 그대로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두 번 깎아 주거든요(고시 제6조).
먼저 116만 원을 뺍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에서 30%를 또 뺍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신다고 해 봅시다.
-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뺍니다 → 84만 원
- 84만 원의 30%인 25만 2천 원을 또 뺍니다 → 58만 8천 원
200만 원을 버셔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 58만 8천 원입니다. 부부라면 두 분 각자의 월급에 이 계산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 일자리를 구했다고 기초연금이 바로 끊긴다고 지레 접으실 필요가 없어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탈락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장치입니다.
또 빼 주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자로 받는 돈은 월 4만 원까지 빼 줍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 43만 원까지 빼 주고요(고시 제6조의2·제6조의3).
아예 전액을 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4·19혁명공로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이에요. 예를 들어 참전명예수당을 매달 45만 원 받으신다면 그 45만 원은 한 푼도 소득에 잡히지 않아요.
계산에 아예 넣지 않는 급여도 열두 가지가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공제와 제외의 근거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입니다.
월급은 두 번 깎아서 봅니다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에서 30%를 또 뺍니다.
월 200만 원을 버시면 소득으로 잡히는 건 58만 8천 원입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나요?
이것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전부 다 계산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사시는 지역에 따라 먼저 빼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기본재산액이라고 부릅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이 금액은 고시 제8조가 정해 둔 것입니다.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합니다. 광역시 안의 도·농 복합군과 특례시도 여기 들어가요.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여기에 더해 2,000만 원을 또 빼 줍니다.
빼고 남은 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금액을 「한 달에 이만큼 버는 셈이다」로 바꿉니다. 이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월급도 연금도 없으신데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닌 겁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어머니가 「나는 버는 게 없는데 왜 소득이 잡혔지」 하고 의아해하시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사는 곳에 따른 차이도 꽤 큽니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가 6,250만 원이니까요. 같은 재산을 가지고 계셔도 어디 사시느냐에 따라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이 그만큼 달라집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차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차값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기본재산액을 빼 주지도 않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꿀 때 쓰는 연 4% 환산율도 쓰지 않아요. 차값이 통째로 월 소득에 더해져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산 지 10년이 넘은 차이거나 화물차, 생계를 위해 쓰는 차라면 이 계산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2015년식 트럭으로 장사를 하신다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재산 계산의 근거는 고시 제8조·제9조·제11조와 시행규칙 제4조입니다.
집이 있다고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먼저 빼 줍니다.
예금은 여기에 2,000만 원을 더 빼 줍니다. 남은 금액만 「한 달에 이만큼」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넘기시는 분이 많아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다른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져요.
왜 금액이 달라지나요?
국민연금은 크게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낸 보험료만큼 돌려받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뒤엣것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고 부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 조금 더 가도록 설계된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이 뒤엣것만 봅니다.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서 늘어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다음,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을 더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예요. 국민연금 받는 금액 전부가 깎이는 게 아닙니다. 그중 일부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안 깎이는 분도 있나요?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연계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이 멈춘 분,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정해진 분도 그대로 받으세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가 수급 나이가 되기 전이라 아직 받지 않고 계시다면 여기 해당합니다.
이 부분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과 제7항,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결론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배우자까지 함께 빠집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 아내분도 기초연금을 못 받으세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았으면요?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요.
첫째, 퇴직 계열 일시금은 언제 받았든 상관없이 계속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 여기 듭니다. 20년 전에 받으셨어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장해 계열 일시금은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제외 대상에서 풀립니다.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입니다.
셋째, 유족 계열 일시금도 5년이 지나면 풀립니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이에요.
예를 들어 2019년에 유족일시금을 받으셨다면 2024년에 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이것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반면 2015년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 계속 제외됩니다.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또 다릅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일하신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제외 대상이 돼요.
그럼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받으신 게 매달 나오는 연금인가, 한 번에 받은 일시금인가
- 일시금이라면 퇴직 계열인가, 장해·유족 계열인가
- 받으신 날부터 5년이 지났는가
참고로 왜 하필 5년인지는 법령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과 시행령 제5조입니다.
떠도는 말과 원문
떠도는 말: 「자녀가 잘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원문: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고시 제4조는 자녀와 관련해 한 가지만 소득으로 넣는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을 때의 무료임차소득이다
왜 그 말이 퍼졌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초연금에도 적용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 때의 무료임차소득만 반영한다. 65세 요건과 법정 제외 대상은 별도로 확인한다
대상이 되면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금액은 한 달 349,7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깎이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깎이나요?
네, 깎입니다. 두 분 다 대상이 되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깎이기 전 금액이 349,700원이라고 해 봅시다.
- 혼자 받으시면: 349,700원
- 두 분이 함께 받으시면: 한 사람당 279,760원

두 분 합치면 559,520원입니다. 깎이기 전 두 사람 몫보다 139,880원이 적지요.
저는 이 대목이 늘 아쉽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사신다고 생활비가 딱 절반으로 줄지는 않으니까요. 실제로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남은 분에게는 이 20% 감액이 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는 혼자 사시는 분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선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도 조금 깎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기준선을 넘어 버리는 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못 받은 분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이걸 막으려고 넘는 만큼 조금 덜 드립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에 가까울수록 실제로 받는 돈은 349,700원보다 적어져요.
그래도 최소 34,970원은 나옵니다. 아무리 깎여도 기준 금액의 10%는 드리도록 하한을 정해 두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상이 되면 다 똑같이 받는다는 말도 틀렸고, 기준선에 가까우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빚이 있으면 압류당하지 않나요?
받으실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으신 돈도 압류할 수 없어요.
이 절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8조와 제21조, 시행령 제11조 제1항, 고시 제3조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여기까지 읽고 「나도 되겠는데」 싶으시면 이제 신청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하셔야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합니다. 65세 생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늦게 신청하시면 그 사이 몇 달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가야 하나요?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이 생신이시면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내시면 6월분부터 받으십니다. 반대로 8월에 가시면 6월분과 7월분은 사라집니다.
하루 늦으면 그 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지나간 달은 소급해 주지 않아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십시오.
결정이 늦어지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결정이 늦어도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서 줍니다.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결정이 났다면,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을 한꺼번에 받으세요. 늦어졌다고 돈이 줄지 않습니다.
결정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 줘야 해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사유를 밝히고 6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접수한 곳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 사시는 동네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1355)
- 온라인은 복지로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내셔도 됩니다. 접수한 곳에서 관할 시·군·구로 넘겨 주거든요. 가까운 데로 가시면 돼요.
무엇을 챙겨 가나요?
동의서를 하나 쓰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확인해도 좋다는 동의서예요.
왜 필요할까요. 소득인정액을 신고만 받고 정하지 않고 직접 조사해서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예금 평균잔액이나 빚, 낸 보험료 같은 걸 기관이 확인합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30일 안에 알려야 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정해진 만큼 달라졌을 때, 결혼하거나 이혼하셨을 때,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잘못 나간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짓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습니다.
이 절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10조 제2항·제14조 제1항·제18조 제1항·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고 사전 신청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떨어졌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결과는 말이 아니라 종이로 옵니다. 「지급결정통지서」라는 서면이에요. 여기에는 결정 내용과 그렇게 정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어디를 먼저 보나요?
두 곳입니다. 결과와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보다 크게 나왔다면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 숫자가 어떤 소득과 어떤 재산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정과 다르면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이고 서면으로 냅니다. 사정이 있어 그 안에 못 하셨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60일이 더 주어져요.
낼 곳은 주소지 시·군·구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내용과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붙이시고, 자녀분이 대신 내실 때는 위임장도 함께 냅니다.
시·군·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서 알려 줍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써야 받아들여지나요?
「금액이 적다」고만 쓰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콕 집어 쓰셔야 해요.
예를 들어 3년 전에 판 땅이 아직 재산으로 잡혀 있다면, 「○○년 ○월에 처분한 토지가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쓰고 등기부등본을 붙이시는 겁니다.
한 가지 알아 두실 게 있어요. 이 절차는 처음 결정한 그 시·군·구가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별도 위원회가 반드시 열리는 건 아니에요. 법에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노후 제도인 장기요양은 다릅니다. 그쪽은 공단에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법에 정해 두었어요. 장기요양 통보서를 읽는 법은 이 블로그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4편(anonlog.tistory.com/5)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계산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근거와 함께 적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절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13조 제3항과 제22조,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3항입니다.
기준선은 왜 해마다 오르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대목이에요. 잠깐만 더 읽어 주세요.
기준선이 해마다 오릅니다. 그런데도 떨어지는 분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이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는가」를 재는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만 65세가 넘은 어르신 열 분 중 일곱 분이 받으시도록 기준선을 맞추라고요. 다시 말해 형편이 넉넉한 세 분을 빼고 나머지 일곱 분이 대상입니다.
그러니 이 선은 「이만큼 없으면 힘들다」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몇 분에게 드릴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 맞춰 뒤따라오는 금액이에요.
기준선은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생활 형편, 물가를 보고 해마다 새로 정합니다. 그래서 내 사정이 작년과 똑같아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정해진 2026년 기준선이 혼자 사시는 분 247만 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0%」는 몇 사람에게 줄 것인가를 정한 숫자이지 얼마가 있어야 노후를 살 수 있는가를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둘은 다른 질문이에요. 한 달 349,700원이 생활비에서 어느 정도를 감당하는지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혼자 짐작해서 스스로를 탈락시키지 마십시오. 소득인정액은 기관이 계산합니다. 통장을 보고 미리 포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 절의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입니다.
임진섭 교수의 한줄평
통장 잔액: 눈에 보이는 숫자 / 소득인정액: 제도가 보는 숫자. 둘이 다르기 때문에 짐작으로 자신을 탈락시키면 안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생활비 부족을 판정하는 절대선이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대상이 되도록 정한 상대적 기준입니다. 법정 연령과 제외 요건을 확인한 뒤, 소득 요건은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해마다 고시되는 선정기준액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간 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관이 계산하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짐작하지 말고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만 65세 생일이 올해 안에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
통장 잔액이나 집 한 채 때문에 안 될 것이라 여겨 창구 앞에서 돌아선 분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기초연금은 남의 일이라 접어 두신 분
배우자나 형제를 돌보며 두 사람 몫의 살림을 혼자 꾸리고 계신 분
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자녀와 부모님이 나란히 읽으면 좋은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직접 가기 어렵다면 자녀가 신청 창구에 대신 갈 수 있습니다. 법은 본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대리인의 범위에는 친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6조). 자녀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서명이 든 동의 서면을 먼저 갖추어야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신청에서 떨어졌더라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었다면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도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확인된 그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창구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신청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예를 들어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가도 신청한 달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청한 달분까지 함께 나옵니다.
이 제도가 이어지는 곳
전국 공통: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 감액 100분의 20, 감액 하한 100분의 10은 고시와 법령이 전국에 같게 정한다
지역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의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와 특례시는 대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도의 군은 농어촌이며 이 구분은 고시가 전국에 같게 정한다
다른 제도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므로, 두 급여를 받아도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을 올리지 않는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
다른 제도로: 같은 연금이라도 반영되는 방식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액을 법 제5조 제5항의 산식으로 다시 계산하게 하고, 직역연금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어디로·언제까지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접수 후 이송),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1355),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시기: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법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 신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에 있다
결정: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사유를 밝히고 60일까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에 서면으로 제출(법 제22조 제2항)
들고 갈 것: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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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다룹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둡니다. 새 글 알림이 필요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근거 자료
-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제18조(신고)·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제22조(이의신청), 법률(2025-10-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제3조(재산의 범위)·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통령령(2026-07-3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제6조(대리인)·제7조의2(신청서의 유효기간)·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보건복지부령(2026-07-3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제3조(2026년도 기준연금액)·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제6조의3(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범위)·제7조(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2026-07-28 발령, 2026-07-3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제1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심사청구)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6-08-24 확인
- 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시흥시 대야동 행정복지센터」(Narubaru7, CC BY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고시 제8조 지역별 금액표, 도표 제작 안온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확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1355)의 판단을 따릅니다.
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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