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온(安穩) · 노년과 늙어감을 쓰는 블로그

늙어간다는 것을,
연구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처음 겪는 사람의 눈높이로 풀어 씁니다.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에서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임진섭 교수의 블로그입니다.
국립경국대학교 고령친화캠퍼스(G-AFC)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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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이 온다는 말,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괜찮을까

2026. 10. 7. 18:00ㆍ늙어감에 대하여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분이라면 이 말이 겁날 수 있습니다. 오래 앓으시던 부모님이 가족 곁에서 눈을 감으셔도 그럴까요? 이 말이 어떤 경우의 이야기인지는 의료법과 경찰청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집에서 임종하기를 바라는 집일수록 이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일에 보도참고자료를 냈습니다. 살던 집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도록 돕는 방안을 다룬 자료입니다. 그 자료의 각주에 숫자 둘이 있습니다. 대상은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입니다. 쉽게 말해 장기요양보험의 돌봄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67.5%는 집에서 임종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집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4.7% 수준입니다. 자료는 두 숫자의 출처를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었습니다.

집에서 임종하기를 바라는 비율과 실제 비율이 차례로 나타나는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대상은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입니다. 재택에서 임종을 희망하는 비율은 67.5%이고, 실제 재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4.7% 수준입니다. 출처는 보건복지부 2026. 10. 2. 보도참고자료(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가 집에서 임종하기를 바라는 비율과 실제 비율 · 자료: 보건복지부 2026. 10. 2. 보도참고자료(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 도표 제작: 안온

바라는 분은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분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음을 다룬 자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년 11월 20일에 낸 보도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집에서 임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망 확인부터 장례 절차까지의 제도적 불이익"입니다. 사망 확인은 쉽게 말해 돌아가신 것을 의사가 확인하고 서류를 쓰는 일입니다. 경찰이 온다는 말은 이 사망 확인에 딸린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누가 사망을 확인하나

경찰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가족을 의심하는 것이냐는 물음이 먼저 나올 법합니다. 저는 그 물음을 이렇게 돌려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의 사망은 누가 확인해 줄까요?

답은 의료법 제17조에 있습니다. 진단서를 누가 쓸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검안서를 내주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안은 쉽게 말해 의사가 돌아가신 분을 직접 살피는 일입니다. 이 조문은 병원 안과 병원 밖을 나누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든 집에서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의사가 그분을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했어야 합니다.

의사가 쓰는 서류 가운데 하나가 사망진단서입니다. 대한의사협회지에는 이 서류를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소속 저자가 2018년에 실은 글입니다(유성호, 2018). 그 설명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고 사망한 원인을 알거나 추정할 수 있을 때 쓰는 증명서입니다. 이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법의학자의 설명입니다.

저는 의료법 제17조를 읽으면 사망을 확인할 의사를 가르는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했는지에 있다고 봅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다니는 병원의 의사가 그분을 직접 살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은 집마다 다릅니다. 답을 찾으려면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경찰이 온다는 말도 서류를 알아야 풀립니다. 그래서 서류부터 봅니다.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준비가 끝난 것일까

부모님이 동네 의원이나 병원 외래에 꾸준히 다니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셔도 다니던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틀린 생각만은 아닙니다. 다니는 병원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병을 아는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요구한 것은 병원에 다닌 이력이 아닙니다. 직접 진찰입니다.

조문에는 예외를 적은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라는 문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받고 48시간 안에 돌아가시면 의사는 그분을 다시 보지 않고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48시간은 이렇게 읽습니다. 첫째,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 안에 돌아가시면 의사는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둘째, 48시간이 지났다고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진료해 온 의사가 다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해야 그 의사가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진료해 온 의사가 직접 보지 못하면 직접 검안한 의사가 쓰는 서류인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조문은 "내줄 수 있으며"라고 적었습니다. 내주어야 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48시간 안이라고 해서 진단서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외래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 안에 드는 날보다 그 밖의 날이 더 많습니다. 그 밖의 날에는 그 의사가 다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해야 그 의사가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직접 보지 못하면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시체검안서는 검안한 의사가 쓰는 서류입니다. 앞에서 본 법의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서류를 쓰는 경우는 셋입니다. 의사가 사망자를 진료한 적이 없을 때 씁니다. 진료한 적이 있어도 그 의사가 다루던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셨을 때 씁니다. 질병이 아닌 원인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씁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같은 서식을 씁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아래 표는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누가 서류를 쓰고 어떤 서류가 나오는지를 네 경우로 나눈 것입니다.

경우 누가 서류를 쓰나 나오는 서류
진료해 온 의사가 있고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 안 진료해 온 의사(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내줄 수 있음) 사망진단서
48시간이 지났고 그 의사가 직접 본 경우 진료해 온 의사 사망진단서
다니던 병원은 있으나 48시간이 지났고 그 의사가 직접 보지 못한 경우 직접 검안한 의사 시체검안서
진료해 온 의사가 없는 경우 직접 검안한 의사 시체검안서

자료: 의료법 제17조 제1항, 대한의사협회지 61권 8호(2018)에 실린 법의학자의 설명.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진단서의 조건입니다. 표의 위 두 경우에서 사망진단서가 나오려면 그 의사가 사망 원인을 알거나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사가 다루던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셨다면 시체검안서를 씁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의사가 직접 본 경우입니다. 그 의사가 집으로 와 줄 수 있는지는 미리 물어야 압니다.

저는 다니는 병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이 지났는지, 그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할 수 있는지를 미리 물어야 합니다.

조문은 변사로 의심될 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검안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의료법 제26조에 답이 있습니다. 의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문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검안할 때마다 신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사로 의심될 때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진료해 온 의사가 검안하든 처음 보는 의사가 검안하든 같습니다.

변사가 무엇인지는 경찰청 훈령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있습니다. 경찰청이 변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변사를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규칙은 그런 사망을 일곱 가지로 나눠 적었습니다. 첫째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입니다. 마지막이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입니다.

같은 규칙에는 검시라는 말도 나옵니다. 규칙은 검시를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검안은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 규칙에서 검시는 경찰관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조문과 규칙에 적힌 글자입니다.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의 보도자료에서 "병원 외 사망은 변사 의심 상황으로 간주되는 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자택에서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어려우며, 사인 규명을 위한 검안의 및 경찰조사 등의 과정에서 유족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충격, 그리고 절차적 불편이 상당하다." 그러니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이 온다는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교수의 시선

조문은 변사로 의심될 때 신고하라고 적었습니다. 경찰청 규칙은 변사를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두 문장을 읽고 사망 원인이 분명한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확인을 가족에 대한 의심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병원 밖에서 돌아가시면 그것만으로 변사를 의심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망 원인을 말해 줄 의사가 그 자리에 없는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시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일인데 그것이 의심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규칙은 범죄 관련성도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경찰관은 주변 환경도 조사합니다. 변사의 첫째 가지도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입니다. 유족이 받는 부담과 충격이 상당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문장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보는 것은 그 확인이 시작되는 까닭입니다. 저는 사망 원인을 아는 의사가 그분을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고 사망진단서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조문은 변사로 의심될 때 신고하라고 했고, 규칙은 변사를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이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임종하기 어려운 까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셋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집에서 임종하기를 바라는 분들 전체로 보면 까닭이 더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든 요인은 셋입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언급을 기피하는 문화"입니다. 어디서 임종하고 싶은지를 가족에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임종돌봄 인프라 부족"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을 집에서 돌볼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집으로 와서 진찰하는 의사가 있는 제도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지원 대상이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로 한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제공기관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셋째가 앞에서 본 "사망 확인부터 장례 절차까지의 제도적 불이익"입니다. 보건복지부도 10월 2일 자료에 비슷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도 미비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살던 집에서 적절하게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관련 서비스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입니다.

병원에서 임종하기를 고른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집이 아닌 곳에서 맞은 임종을 모두 그분들이 고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세 요인 때문에 그리된 경우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망자의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를 발표하는 정부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2월 25일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사망자의 75.7%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망했습니다. 주택에서 사망한 비중은 14.5%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산업장 등 기타 비중은 9.7%였습니다. 주택 14.5%에는 주택에서 일어난 모든 사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14.7%와 같은 숫자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통계에서 읽는 것은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만큼 집에서 맞는 임종이 가족에게 낯선 일일 것이라고 봅니다.

2025년 사망자가 사망한 곳이 차례로 나타나는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의료기관 75.7%, 주택 14.5%, 기타(사회복지시설, 산업장 등) 9.7%입니다. 2025년 전체 사망자(잠정)의 값이고 세 값의 합은 99.9이며, 주택에는 주택에서 일어난 모든 사망이 들어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출처는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6. 2. 25.입니다

2025년 사망자가 사망한 곳(전체 사망자, 잠정) ·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6. 2. 25. · 도표 제작: 안온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의 67.5%가 집에서 임종하기를 바랐고 실제는 14.7%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집이 아닌 곳에서 맞은 임종을 모두 그분들이 고른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말하기 어려운 문화, 임종돌봄 인프라 부족, 사망 확인부터 장례 절차까지의 제도적 불이익 때문에 그리된 경우도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의사에게 물어 둘 세 가지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시는 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환자와 가족이 참고할 수 있는 '임종관리 매뉴얼'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가족 손에 닿기 전에는 미리 물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 물음의 답을 저는 드리지 못합니다. 답은 부모님을 진료해 온 그 의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 부모님을 진료해 온 의사(의료기관)와 마지막으로 진료받은 날을 가족이 적어 둡니다
  • 그 의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직접 보러 와 주실 수 있는지,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이 지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밤이나 휴일에는 누구에게 연락하는지입니다
  • 그 의사가 오기 어렵다고 하거나 진료해 온 의사가 없다면 집으로 와서 진찰하는 의사가 있는 제도(가정형 호스피스, 재택의료센터)를 아래 함께 읽기에서 봅니다. 그 제도를 쓰게 되어도 같은 세 가지를 그 의사에게 묻습니다
  • 직접 볼 의사가 없으면 검안이 필요하고, 변사로 의심되면 경찰의 확인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 미리 알아 둡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서 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친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정부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자료에서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집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분을 돕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정식으로 시행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먼저 해 보는 사업입니다. 시기는 내년(2027년) 하반기입니다.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부터 시작합니다. 시범사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주게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호스피스 등 명백한 자연사는 확인과 서류 발급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권역별로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을 지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임종을 확인할 의사들을 권역마다 미리 정해 두자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쪽을 봅니다. 집에서 임종하도록 돕는 일은 돌봄을 집으로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직접 볼 의사가 집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일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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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임진섭 교수(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 국립경국대학교 고령친화캠퍼스(G-AFC)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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