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온(安穩) · 노년과 늙어감을 쓰는 블로그

늙어간다는 것을,
연구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처음 겪는 사람의 눈높이로 풀어 씁니다.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에서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임진섭 교수의 블로그입니다.
국립경국대학교 고령친화캠퍼스(G-AFC)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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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욕실에서 넘어진 부모님 휴대전화는 거실에 있습니다

2026. 9. 24. 18:00ㆍ노인복지 제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부모님 댁에 화재·응급호출·활동량 감지기를 무료로 달아 주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시면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네 시간을 달려 고향 집에 닿았습니다. 딸이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일흔여덟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지십니다.

"지난달에 욕실에서 한 번 미끄러졌다. 별일 없었다."

별일 없었다는 말을 풀어 보니 이랬습니다. 물기 있는 타일에서 발이 미끄러졌답니다. 엉덩이를 찧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휴대전화는 거실 탁자 위에 있었고요. 한참 뒤에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통화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해 봐야 너만 걱정하지."

딸은 그날 밤 어머니 댁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도움을 부를 수 있는 길은 거실 탁자 위의 휴대전화 하나뿐이었습니다.

혹시 이번 연휴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 댁에 가시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 혼자 사시는 부모님 댁에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 감지기·출입감지기를 달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감지기들을 묶는 게이트웨이도 함께 달아 줍니다

누가 실제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노인 두 분이 함께 사시면 수급·차상위·기초연금 조건을 봅니다. 여기에 한 분에게 질환이나 거동 불편이 있거나,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용 무료입니다

어디로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혼자 사시는 집에 무엇을 달아 줍니까?

그런 게 있어요? 화재경보기 같은 거요? 요즘 집에는 다 있지 않나요?

그 화재경보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연기를 감지하면 소방서로 연결되는 감지기입니다. 소리만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장비 다섯 가지를 달아 둡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이 먼저 알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 화재감지기: 연기를 감지하면 소방서로 연결합니다
  • 응급호출기: 위급할 때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됩니다
  • 활동량 감지기: 집 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알림을 보냅니다
  • 출입감지기: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알립니다
  • 게이트웨이: 태블릿처럼 생긴 본체입니다. 네 가지 감지기를 묶고, 119나 미리 저장해 둔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겁니다

앞에서 어머니가 기댈 수 있었던 것은 거실 탁자 위의 휴대전화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도는 그 휴대전화 말고도 도움을 부를 길을 몇 개 더 만들어 줍니다.

집 안 평면도에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 감지기·출입감지기가 게이트웨이로 이어지고, 신호가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전달되는 대응 흐름을 그린 그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다섯 가지와 하는 일 ·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년 8월 5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 2026년 9월 23일 확인 · 도표 제작: 노트북LM 인포그래픽

저희 어머니도 해당됩니까?

이런 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연금도 받으시고 집도 있으신데요.

예순다섯이 넘으셨고 실제로 혼자 사시면, 해당됩니다.

정부24의 서비스 안내는 대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이상이고 실제로 혼자 사시는지를 봅니다. 혼자 사시는 분께는 수급 여부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실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입니다. 주민등록에 딸이 같은 주소로 올라가 있어도, 실제로 어머니 혼자 사시면 혼자 사시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서류상 혼자여도 누가 함께 살고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노인복지를 연구하다 보면 제도마다 소득 기준부터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초연금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소득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독거노인 유형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혼자 사는 노인의 위험을 가난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본 설계로 읽습니다. 법이 이 조문에 붙인 제목도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

대상 네 유형(정부24 서비스 안내, 2026년 9월 16일 수정)

① 독거노인: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②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두 분이 사시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에 한 분이 질환(당뇨·혈압·뇌졸중·치매 등)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③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

④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인 장애인 등

독거노인·노인 2인 가구·조손가구·장애인 네 칸에 각 대상의 핵심 조건을 표로 정리하고, 아래에 설치·이용 비용 0원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적은 그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네 유형 · 독거노인·노인 2인 가구·조손가구·장애인 · 자료: 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26년 9월 16일 수정) · 2026년 9월 23일 확인 · 도표 제작: 노트북LM 인포그래픽

노인 두 분이 같이 사시면요?

저희는 두 분이 같이 사세요. 그럼 오히려 안심 아닌가요? 한 분이 쓰러지면 다른 분이 신고하시면 되니까요.

안심이라고요?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에게는 소득 조건이 붙지 않지만, 두 분이 사시면 조건이 붙습니다.

위의 ②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두 분이 사시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그 위에 한 분이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이런 댁이 있다고 해 보죠. 아버지 일흔여섯, 어머니 일흔넷이시고 기초연금을 받으십니다. 두 분 다 크게 아프신 데는 없습니다. 이 댁은 「두 분 모두 75세 이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한 살이 모자라니까요. 그러면 질환이나 거동 쪽 조건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두 분이 계시면 서로 봐 주시니까 굳이 필요 없지 않냐는 거죠.

두 분이 계셔도 서로 돕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실제로 조건에 적힌 세 낱말을 보세요. 「질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 제도가 「두 분이면 괜찮다」고 보지 않고 지원 대상으로 따로 둔 경우가 바로 이 셋입니다. 일흔여섯 아버지가 일흔넷 어머니를 욕실 바닥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지는 자녀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어디에 신청합니까?

좋아요, 그럼 연휴 끝나면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할게요.

정부24는 이 서비스를 방문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인터넷 신청 창구는 따로 안내돼 있지 않거든요. 창구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부모님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전의 주민센터·동사무소)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입니다.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설치도, 이용도 무료입니다.

자녀분이 멀리 사신다면, 연휴가 끝난 뒤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상인지, 누가 와서 무엇을 달아 주는지 물어보세요. 이미 달려 있는 댁이라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1단계 대상 확인, 2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 방문 신청, 3단계 설치된 장비 다섯 가지 작동 확인으로 이어지는 신청 안내 그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확인과 신청 경로 · 자료: 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26년 9월 16일 수정),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2026년 9월 23일 확인 · 도표 제작: 노트북LM 인포그래픽

버튼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럼 그 응급호출기, 목걸이처럼 거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어머니한테 늘 차고 계시라고 할게요.

늘 차고 계시라고요? 욕실에 들어가실 때도요?

방금 이 제도를 목에 거는 버튼 하나로 떠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열어 보면 버튼이 한 일은 일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한 해 실적이 이렇습니다.

2025년 한 해 이 서비스가 대응한 일은 38만 5,033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응급호출, 그러니까 누군가 버튼을 누른 것은 2만 5,050건입니다. 화재감지는 8,111건이었습니다. 나머지 35만 1,872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아서 안전을 확인한 건수입니다.

전체 대응의 91.4%가 버튼이 아니라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신호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지신 날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그때는 휴대전화가 거실에 있어서 부르지 못하셨잖아요. 응급호출기도 몸에 지니고 있지 않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면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버튼으로만 기억하면 반쪽만 아시는 겁니다. 버튼은 스스로 부를 수 있을 때 쓰는 장비입니다. 반면 활동량 감지기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 안전확인이 시작되게 하는 장비입니다. 2025년 실적으로 보면 이 제도가 가장 많이 한 일은 이쪽이었습니다.

아, 그럼 움직임이 없으면 쓰러진 걸 알아낸다는 거네요? 그 35만 건이 다 구조된 거고요?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35만 1,872건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아 안전확인을 한 건수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찾아낸 건수나 구조한 건수와는 다릅니다. 확인해 보니 어떤 사정이었는지는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도의 대응 대부분이 버튼이 아니라 안전확인이었다는 점 하나입니다.

2025년 총 대응 38만 5,033건을 활동 미감지 안전확인 35만 1,872건(91.4%), 응급호출 2만 5,050건(6.5%), 화재감지 8,111건(2.1%)으로 나눈 막대 그림

2025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38만 5,033건의 구성 · 응급호출 2만 5,050건, 화재감지 8,111건, 활동 미감지 안전확인 35만 1,872건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 2026년 9월 23일 확인 · 도표 제작: 노트북LM 인포그래픽

사회복지를 연구하다 보면 숫자를 한 번 더 나눠 보게 됩니다. 활동 미감지에 따른 안전확인만 하루로 나누면 약 964건입니다. 전국 어느 집에선가 하루 964번꼴로 「움직임이 잡히지 않는다」는 신호에 안전확인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달려 있는 댁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저희 어머니 댁엔 뭔가 달려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태블릿 같은 거요. 근데 어머니가 그게 뭔지 모르세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태블릿이 이 서비스의 게이트웨이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번 연휴에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본체의 이름이 게이트웨이입니다. 앞에서 게이트웨이는 119나 미리 저장해 둔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건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누구 번호가 들어 있는지, 지금도 그 번호가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번호가 바뀌었다면 지역센터에 물어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둘째, 오래된 장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설치된 장비 약 9만 대를 새 장비로 바꾸고 있다고 2026년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 교체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문제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화재감지기가 너무 예민하게 작동하는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전원이 꽂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전원을 빼 두셨다면 지역센터에 장비 상태와 조치 방법을 문의하세요. 어머니가 "자꾸 삐삐거려서 뽑아 놨다"고 하시면, 그 장비가 교체 대상인지 지역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계가 부모님을 지켜 줍니까?

딸은 연휴 이틀째 아침, 어머니와 마주 앉아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뭘 그런 걸 다" 하시면서도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이셨답니다.

노인복지를 연구하다 보면 제도가 고른 낱말 하나에서 설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이 제도에 쓴 말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입니다. 확인이라는 말 안에는 확인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신호를 받는 쪽은 사람입니다.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119와 응급관리요원입니다. 게이트웨이도 119나 미리 저장해 둔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겁니다. 저장된 비상연락처가 지금도 맞는지 지역센터와 확인해 보세요.

기계가 위험 신호를 알려도, 안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 댁을 한 바퀴 둘러보시라는 겁니다. 게이트웨이가 있든 없든, 둘러보는 그 순간이 이미 한 번의 확인이니까요.

Q : 부모님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저와 같은 주소인데, 실제로는 혼자 사십니다. 대상이 됩니까? A : 정부24 안내는 독거노인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적었습니다. 서류보다 실제로 혼자 사시는지를 봅니다. 신청하실 때 실제 사정을 행정복지센터에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Q : 비용이 정말 하나도 안 듭니까? A :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달아 주고 이용하는 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Q : 노인 두 분이 사시는데 한 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초연금은 받으십니다. A : 노인 2인 가구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에 한 분이 질환(당뇨·혈압·뇌졸중·치매 등)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댁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A : 두 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독거노인 유형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창구는 둘 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니 한 번에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Q : 장비가 자꾸 울려서 부모님이 전원을 빼 버리셨습니다. A : 전원을 빼 두셨다면 지역센터에 장비 상태와 조치 방법을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0년 설치 장비 약 9만 대를 새 장비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민감 작동 같은 문제를 개선한 장비이니, 지역센터에 교체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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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섭 교수(국립경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 국립경국대학교 고령친화캠퍼스(G-AFC)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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