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온(安穩)
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6년 6월부터 519만 원까지는 안 깎입니다 | 소득활동 연금 (2026) 본문
1961년에 태어난 두 분이 계십니다. 올해 만 예순다섯이 되셨습니다.
두 분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일을 하십니다. 한 분은 기계실을, 다른 한 분은 전기와 소방을 맡고 계시고, 야간 당직을 번갈아 서십니다. 월급은 두 분 다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기본급에 당직 수당과 자격 수당이 붙은 금액입니다.
2024년에 두 분은 나란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1961년생은 예순셋부터 받습니다.
연금이 처음 들어온 그해 가을, 경비실 뒤 휴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직원이 믹스커피를 타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님들, 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그거 깎인다던데요.」
한 분은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다니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그날 저녁 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리셨답니다. 깎일 바에는 차라리 몸을 아끼자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 초부터 근무를 주 5일에서 주 3일로 줄이셨습니다. 월·수·금만 나오고 야간 당직도 빼셨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줄어든 200만 원은 야간 당직 수당과 이틀치 일당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두 분 병원비를 내고 손주 학원비를 보태던 몫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두 분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의 값이 한쪽에게만 매겨졌습니다.
주 3일로 바꾸고 1년 반이 지난 2026년 7월 말,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분에게만 왔습니다.
행동 2025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7월 말 이후 연금 지급내역에 환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조건 2026년 6월 17일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은 감액 없음,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 소급
어디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이 글의 용어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정해진 나이가 되면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를 빼고 지급하는 규정의 정식 이름입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A값: 연금을 받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가 번 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2026년은 3,193,511원입니다
소득월액: 연금에서 소득을 잴 때 쓰는 값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세금 계산에 쓰는 근로소득금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초과소득월액: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금액입니다. 깎을지 말지는 이 숫자로 정합니다
목차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정말 깎이나요
깎입니다. 젊은 직원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셋 붙습니다.
첫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 동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61년생이면 예순셋부터 예순여덟까지입니다.
둘째, 소득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A값을 넘는 부분만 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이 금액은 연금을 받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가 번 소득월액의 평균이고, 해마다 바뀝니다.
셋째,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반을 넘게 빼지는 못합니다.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본문 단서). 여기서 말하는 노령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규정의 정식 이름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신데, 법에 적힌 이름은 이쪽입니다.
그럼 저는 얼마나 깎이나요
연금이 보는 「소득」은 월급이 아닙니다.
기계실을 맡으신 분, 그러니까 근무를 안 줄이신 분의 숫자를 따라가 봅니다.
월급 500만 원이면 1년에 6,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1,275만 원을 뺍니다. 일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고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4,500만 원을 넘고 1억 원 이하이면 1,200만 원에 초과분의 5%를 더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남는 4,725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신 그 칸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은 이 근로소득금액을 써서 소득월액을 냅니다.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4,725만 원을 근무한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월액 3,937,500원입니다. 여기서 A값 3,193,511원을 빼면 초과소득월액 743,989원입니다.
개정 전 규정은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1천분의 50, 그러니까 5%를 뺐습니다. 743,989원의 5%는 한 달 37,199원입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실제로 깎이던 돈이 한 달 37,19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나누는 개월 수가 늘 12개월인 것은 아닙니다.
소득월액은 그해에 번 금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작년에 여섯 달만 일하셨나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3,000만 원을 버셨다면 공제를 빼고 남는 2,025만 원을 6으로 나눕니다. 소득월액이 3,375,000원이 되어 A값을 넘고, 개정 전이라면 한 달 9,074원이 깎였습니다.
같은 3,000만 원을 열두 달에 걸쳐 버셨다면 소득월액은 1,687,500원입니다. A값에 한참 못 미치니 한 푼도 안 깎입니다. 번 돈은 같은데 짧게 일하면 깎이고 길게 일하면 안 깎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감액은 예나 지금이나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분에게만 걸립니다. 소득이 없으면 애초에 이 규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안에서 나이만 보고 깎았습니다. 예순이면 얼마, 예순하나면 얼마. 나이마다 비율이 정해져 있었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는 안 봤습니다. 그러니 월 250만 원을 버는 분과 월 600만 원을 버는 분이 나이만 같으면 똑같은 비율로 깎였습니다.
그것이 2015년 1월 28일에 바뀝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그 개정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깎는 것이 일할 마음을 꺾는다고 본 것입니다. 두 분이 쉰넷이던 해입니다.
이번엔 뭐가 바뀐 건가요
2025년 12월 16일, 조문에서 두 칸이 지워졌습니다(법률 제21203호).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17일입니다.
지워진 두 칸은 이렇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를 빼던 제1호,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5만 원에 초과분의 10%를 더해 빼던 제2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소득월액으로는 5,193,510원까지입니다. 소득월액이 5,193,511원이 되면 초과소득월액이 정확히 200만 원이 되어, 남아 있는 제3호의 「200만 원 이상」 구간에 들어갑니다. 감액이 없는 상한과 감액이 시작되는 금액은 1원 차이입니다.
이 개정의 이유도 법제처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제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작년에 깎이신 분이라면 이 절이 그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인데 적용은 2025년 소득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에서 확정자료를 받아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숫자는 이렇습니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가 약 10만 명이고,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입니다.
같은 자료에 「12개월분 기준 1인당 60만 원가량 돌려받는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붙은 「12개월분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열두 달 내내 깎이던 분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445억 원을 10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44만 5천 원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60만 원은 모든 환급 대상자가 받는 평균액이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2025년에 감액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519만 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혹시 이 숫자를 어디선가 보셨나요. 기사 제목에도 공단 안내에도 「519만 원」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읽고 자기 월급과 견줘 보셨다면 「내 월급이 519만 원을 넘나」로 계산하신 것입니다.
그 계산이 틀렸습니다.
519만 3,510원은 소득월액입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소득월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열두 달을 일하신 경우에 월급 632만 원 남짓까지는 한 푼도 안 깎입니다.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던 지점은 월급 421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원래 안 깎였습니다. 기준선은 어디까지나 소득월액이고, 월급으로 환산한 값은 상여와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월급 4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개정 전에도 한 푼도 안 깎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깎인대」라는 말은 그분에게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월급별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열두 달을 일하신 경우입니다.
| 월급 |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 개정 전 한 달 감액 | 개정 후 |
|---|---|---|---|---|
| 300만 원 | 2,112,500원 | 없음 | 0원 | 0원 |
| 400만 원 | 2,987,500원 | 없음 | 0원 | 0원 |
| 500만 원 | 3,937,500원 | 743,989원 | 37,199원 | 0원 |
| 600만 원 | 4,887,500원 | 1,693,989원 | 119,399원 | 0원 |
| 700만 원 | 5,837,500원 | 2,643,989원 | 246,598원 | 246,598원 |
표에서 보시듯 월급 400만 원까지는 소득월액이 A값에 못 미칩니다. 개정 전에도 이분들은 감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맨 아랫줄은 반대입니다. 월급 700만 원이시라면 소득월액이 5,837,500원이고 초과소득월액이 2,643,989원입니다. 200만 원을 넘으니 이분은 지금도 한 달 246,598원이 깎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분입니다.
왜 월급과 견주게 될까요. 저는 숫자를 알린 방식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개정을 알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사 제목이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입니다. 「월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에서 쓰는 정확한 말은 소득월액인데, 「월소득」은 읽는 사람에게 그달에 받은 월급으로 들립니다.
낱말 하나가 바뀌면서 기준선이 100만 원 넘게 어긋납니다.

두 분의 1년 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계속 다니신 분입니다. 월급 500만 원 그대로이니 소득월액 3,937,500원, 초과소득월액 743,989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 달 37,199원씩 열두 달, 모두 44만 6,388원이 깎였습니다.
근무를 줄이신 분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고, 근로소득공제 1,065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2,535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월액 2,112,500원입니다.
A값 3,193,511원보다 낮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2025년에 한 번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감액을 피하려고 근무를 줄였고, 월급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면서 감액 구간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때 내려간 곳은 A값 아래였습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가 번 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감액을 피하려고 자신의 소득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아래로 낮추신 것입니다.
그분이 피하려 한 것은 한 달 37,199원이었습니다. 그러려고 한 달 200만 원을 포기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만 따져도 2,400만 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의 40%를 내려놓아, 그 월급의 0.74%에 해당하는 연금 감액을 피하신 것입니다.

「깎인대」 세 글자에 빠져 있던 것
국가는 2015년에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적었고, 2025년에는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라고 적었습니다. 법은 10년 사이 두 번 바뀌었지만, 휴게실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은 「깎인대」 세 글자에 머물렀습니다.
2026년에는 「월소득 519만 원」이라는 숫자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무엇이 519만 원인지, 실제로 얼마가 깎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깎인대」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깎였으니까요. 문제는 한 달 37,199원이라는 금액이 빠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 금액이 빠지면, 사람은 빈칸을 자기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연금이 반토막 나는 그림으로 채웁니다.
조문에 적힌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장도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반 넘게는 안 깎는다는 보호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떼어 들으면 「절반은 깎이는구나」로 읽힙니다. 지키려고 만든 문장이 겁주는 문장으로 도착합니다.
제도는 나이로 일률적으로 깎던 방식에서 소득에 따른 다섯 구간으로 바뀌었고, 이번에는 그중 아래 두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제도가 정교해질수록 이를 한 문장으로 옮기기는 어려워집니다. 지금 규정을 정확히 설명하려면 소득월액이 무엇인지부터 말해야 합니다.
옮기기 어려운 그 문장의 값을 누가 치렀는지는 1년 반 뒤에 드러났습니다.
계속 다니신 분은 2025년에 44만 6,388원을 깎이셨고, 그 돈을 2026년 7월에 전부 돌려받으셨습니다. 결국 한 푼도 잃지 않고 2,400만 원을 더 버신 것입니다.
근무를 줄이신 분은 깎인 적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못 버신 2,400만 원은 어디에도 청구할 데가 없습니다.
「깎인대」를 믿은 값이 2025년 한 해에만 2,400만 원이었습니다. 주 3일은 2026년 6월까지 이어졌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큽니다.
두 분은 지금도 같은 관리사무소에 다니십니다. 한 분은 여전히 주 5일이고 한 분은 여전히 주 3일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두 분 다 한 푼도 안 깎이십니다.
주 3일로 줄이신 분이 다시 주 5일로 돌아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2,4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금은 소급되고 월급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그 금액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금에서 37,199원이 덜 들어온 그 첫 달에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깎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금액을 알려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얼마 줄었는지를 그때 함께 알려 드렸다면, 200만 원과 3만 7천 원을 나란히 놓고 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도를 고치는 일과 그 제도가 사람에게 닿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조문의 두 칸을 지우는 데는 국회 의결 한 번이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변화가 연금을 받는 분에게 정확한 금액으로 닿게 하는 것입니다. 휴게실의 세 글자에 숫자 하나를 붙이는 일도 제도를 운영하는 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사업소득만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월액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매출 그대로가 아닙니다.
제 소득월액이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 칸을 보시고, 그 금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순여덟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액이 끝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961년생이면 예순셋에 받기 시작해 예순여덟까지이고, 그 뒤로는 아무리 많이 버셔도 이 규정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환급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되지만, 본인의 지급내역과 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고 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시면서 예순이 되지 않으신 분은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도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월액이 A값을 넘는 경우이고 그 A값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번 개정은 제63조의2만 고쳤고 이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조기수령의 손익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앞당겨 받을지 고민이시라면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라는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 손익 계산 (2026)연금 개시 연령이 다가온 분
근거 자료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 법률 제212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2025년 12월 16일 공포) 본문과 부칙 제1조·제2조,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2015년 1월 28일 공포)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47조(근로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0 확인
-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안내(A값 3,193,511원, 소득월액 산정방법,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2026-08-30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2026년 6월 16일), 2026-08-30 확인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와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해석과 의견은 임진섭 개인의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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